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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 해설: 세례성사 편 - 세례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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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03-19 ㅣ No.413

[교회법 해설] 세례성사 편 - 세례받을 자

 

 

이번 주는 세례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 중 “세례받을 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례를 못 받을 사람도 있나요?

 

“아직 세례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받을 수 있다.”(교회법 864조)

 

⇒ 누구나 합당한 준비를 마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례를 받기 위한 합당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865조 1항)

 

⇒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이하 ‘사목’)에 따르면 예비 신자 기간이 최소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 신자들은 이 기간 동안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사목 54조). 그러나 사목구 주임의 사목적 판단과 배려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아세례는 백일 안에 해야 하나요?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867조 1항)

 

⇒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사목 47조). 이는 유아 생존률이 낮았던 시대의 영향도 있지만, 아이의 탄생과 세례를 교회 공동체가 일찍부터 축복해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기의 건강이나 산모의 회복을 고려해 그 이후에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나요?

 

⇒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사목 55조 2항) 사망이 확정된 경우라면 세례를 줄 수 없으며, 임종세례를 남발하거나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 임종세례(대세)를 받은 사람도 성체를 영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임종세례자도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의 주요교리와 성체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의 촉박함과 소통의 어려움으로 임종세례자가 영성체를 위한 분별력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분명히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가족들이 원한다 해도, 임종세례자에게 영성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한국주교회의의 결정입니다.

 

■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나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종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받을 수 있다.”(865조 2항)

 

⇒ 노환이나 병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임종을 앞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①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② 적어도 천주교 4대 기본 교리(하느님 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그리고 가능하면 성체성사까지)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③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사목 55조 1항). 이를 임종세례(臨終洗禮), 옛 표현으로는 대세(代洗)라고 합니다. 임종세례는 사제(통상적인 집전자)를 비롯하여 그 누구(비통상적인 집전자)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뒤에는 교리공부를 하고 보충예식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3월 17일 사순 제2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재판관)]

 

 

[교회법 해설] 세례성사 편 - 세례받을 자

 

 

이번 주는 세례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 중 “대부모”와 “세례 수여의 증명과 기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부모는 누구입니까?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교회법 872조 ㄴ)

 

⇒ 대부모는 세례받을 이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입니다. 남자를 대부(代父), 여자를 대모(代母)라고 합니다.

 

■ 세례 때 꼭 대부모가 있어야 하나요?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교회법 872조 ㄱ)

 

⇒ 교회법전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라고 되어있지만, 세례에 관한 교회의 구체적인 지침서인 「어른입교 예식」 총지침 8항에 따르면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어른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대부 대모가 있어야 한다. 유아 세례 때에도 대부 대모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례식 당일 대부모가 못 온다고 하는데 어쩌지요?

 

“세례를 집전하는 이는 대부모가 입회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875조)

 

⇒ 부득이한 이유로 세례 당일에 대부모가 입회하지 못해도, 대부모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른 증인이 세례의 수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세례식에 참석해 세례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신자를 대부모로 다시 선정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 누가 대부모를 정해 주나요?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된다(교회법 874조 1항).

 

⇒ 일반적으로는 예비신자 교리를 진행한 사제나 수도자가 합당한 이를 대부모로 정해 주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 부모나 본인이 직접 정하기도 합니다.

 

■ 남자가 대모를, 여자가 대부를 가질 수는 없나요?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교회법 873조)

 

⇒ 예전에는 세례받을 이에게 한 사람의 대부모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1983년에 나온 현행 교회법전에서는 한 사람을 대부모로 정하되, 세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대부와 대모를 둘 다 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남자에게는 대부를, 여자에게는 대모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 대부모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2) 16세를 채워야 한다. 3) 견진과 성체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해야 한다. 4)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않아야 한다.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874조 참조)

 

⇒ 한국교회에서는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사목지침서 제64조 2항). 그리고 세례받을 이의 부모뿐 아니라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사목지침서 제64조 3항). [2019년 4월 21일 주님 부활 대축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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