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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24: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예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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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9-19 ㅣ No.750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24)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예배 참여


다른 교파 성찬례 참여해도 성사 교류는 금해야

 

 

- 서울 정동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 내부. 가톨릭평화신문 DB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가 상대의 예배와 미사에 참여해도 되나요?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일치 운동의 하나로 가톨릭교회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교파의 예배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파에서 거행하는 성찬례에 참여하여 다른 교파의 사제나 목사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사 교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성체성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고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들이 축성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친교의 행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체 변화를 믿지 않는 개신교의 성만찬을 인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해도 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천주교와 비슷한 미사와 성찬 예배를 거행하는 성공회와 정교회 신자가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성찬례는 일치와 친교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앙의 표지이기에 가톨릭 신앙과 갈라져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성공회나 사도전승을 간직하고 있지만 교도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정교회 신자가 영성체를 하는 행위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주교 사제가 개신교 목회자와 공동으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성공회 성당이나 정교회 성당의 주일 예식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식에는 참여할 수 있어도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교회와는 성찬례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교령’에서는 로마 사도좌에서 갈라진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성사 생활에 대하여 “우리와 갈라진 교회 공동체들은 비록 세례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일치를 우리와 함께 이루지 못하고 또 특히 성품성사의 결여로 성찬 신비 본연의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그들은 거룩한 만찬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이 만찬이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는 삶을 상징한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22항)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일치 운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고 서로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교파에 속한 신자와 혼인하는 ‘혼종 혼인’이 많아 가족이나 교우 관계에서 서로 다른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사 교류의 위험만 없다면, 때로는 서로의 교회를 방문하여 미사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 존중의 좋은 표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가톨릭평화신문, 202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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