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법 해설9: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208-223) 중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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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해설 9]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208-223) 중 의무 1. 근본적 평등 ‘신자들 간에는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다. 이로써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른 그리스도의 몸(교회) 건설에 협력한다.’ - 208조. -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형제들인 만큼 그리스도의 몸 건설을 위한 ‘공동 책임’을 지며 근본적 동질성, 또는 평등성을 누립니다. 그러나 조건과 신분, 은사와 신앙 체험에 따라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기본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친교의 의무 ‘교회와의 친교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09조. 3. 거룩한 삶의 의무 ‘각자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성장과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 210조. 4. 복음 선포의 의무 ‘하느님 구원의 소식을 온 시대, 온 인류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11조. 5. 사목자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목자들의 신앙적 선언이나 교회 영도자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 212조 1항. - 사목자들이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자들이 믿도록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나, ‘통치권’을 행사하여 지키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자들은 순명으로 따라야 합니다. 6. 교무금 의무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 222조 1항.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자기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 2항. 7. 공동선과 사회적 사명 ‘개인으로서나 단체 회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교회의 공동선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에 대한 의무를 참작하여야 한다.’ - 223조 1항. ‘교회 권위자는 신자들의 ‘권리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 2항. [2010년 2월 21일 사순 제1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0 3,10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