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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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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07-05 ㅣ No.782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해설 (1)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이하 교육 선언)은 2차 바티칸 공의회 16개 문헌 중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비그리스도교 선언)과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종교 자유 선언)과 함께 3개 선언 가운데 하나다.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55년 10월28일에 최종 통과된 교육 선언은 비그리스도교 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짧다.

 

하지만 분량이 짧다고 해서 공의회가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공의회 폐막(1965년 12월8일)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의회 전문가들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육 문제가 대륙과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지닌다. 실제로 교육 선언은 “거룩한 공의회는 그리스도인 교육, 특히 학교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선언한다”고 밝히면서 이 기본 원칙에 따른 세부 사항과 지역 상황에서 맞는 구체적인 적용은 공의회 이후 특별위원회와 지역 주교회의에 위임하고 있다.

 

서론과 본론 12개 항, 결론으로 이뤄진 교육 선언은 서론에서 선언 발표 취지와 배경을 밝히고 있다. 공의회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루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교육의 지대한 중요성과 현대 사회의 진보에 끊임없이 미치는 교육의 더욱 큰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서다. 이는 어른들에 대한 계속 교육, 곧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존엄과 직무를 더욱 충분히 의식하고 또 사회생활, 특히 정치 경제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의회가 교육 선언을 발표한 것은 단지 교육이 현세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다. “구원의 신비를 만인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러려면 인간의 모든 생활 곧 “천상 소명과 이어지는 지상 생활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의회 교부들이 특별히 청소년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청소년 교육이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보편적 권리 지녀

 

본론에서는 먼저 교육을 받을 보편 권리와 개념에 대해 언급한다(1항). 모든 사람은 인종과 신분과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를 지니며, 참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소년들에게 △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 점차 더욱 원숙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계발하며 △ 담대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 △ 사회생활 참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 교육 △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나아가 공의회 교부들은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격적 동의로 받아들이는” 교육, 곧 도덕 교육 또는 윤리 교육과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 받을 권리” 곧 종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국가나 교육 책임자들에게 청소년들의 이 신성한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선언은 이어 그리스도인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밝힌다(2항). 그리스도인 교육은 인격 성숙을 추구하는 것에 더해 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하는 교육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 그들이 받아들인 신앙의 은혜를 날로 더 잘 의식하게 하여(신앙 교리) △ 전례 행위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흠숭하게 하고(전례와 기도) △ 새 사람으로서 진리에 따라 올바르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그리스도인 윤리) 교육이다.

 

이 그리스도인 교육의 목표는 △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개인 성화) △ 신비체의 발전에 헌신하게 하며(교회 발전) △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가 지닌 희망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며 세상의 그리스도화에 이바지하도록(복음 선포와 세상 복음화) 하는 데 있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 그리스도인 교육이 “사회 전체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밝힌다. “자연적 가치들도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충만한 이해 안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

 

이런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교육 책임자들의 올바른 자세다(3항).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로 인정돼야 한다. 부모는 △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전인 교육을 촉진하는 가정환경 △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활력에 넘치는 가정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라고 공의회 교부들은 언명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세례로 받은 신앙에 따라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부모들에게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느님 백성의 삶과 진보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일깨운다.

 

교육은 이렇게 가정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또한 사회 전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게서는 부모 이외에 부모가 교육의 임무를 위임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 사회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부모나 다른 집단의 노력이 부족할 때에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나아가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학교와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보조성의 원리는 ‘하위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위 단체가 나서서는 안 되며 상위 단체는 하위 단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와서 해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교리 원리다.

 

이 교육의 직무는 가정과 국가의 일일 뿐 아니라 두 가지 특별한 이유에서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 하나는 교회가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인간 사회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주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며 끊임없는 배려로 그들이 이 충만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들의 온 삶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게 해야” 할 뿐 아니라 △ 온전한 인격 완성의 증진을 위해 △ 지상 사회의 복지를 위해 △ 더욱 인간다운 세상의 건설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한다고 공의회 교부들은 밝힌다.

선언은 이어 그리스도인 교육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언급한다(4항). 첫째는 교리 교육이다. 교리교육은 △ 신앙을 비추고 튼튼하게 하며 △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생명을 길러 주고 △ 전례 신비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며 △ 사도직 활동을 격려한다. 하지만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비롯해, 다양한 심신 훈련 집단, 청소년 단체, 학교들도 그리스도인 교육의 다양한 방법에 든다. 교회는 이런 수단들을 중시하고 여기에 교회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교회가 바라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6년 7월호, 이창훈 알퐁소(평화신문 기자)]

 

 

[공의회 문헌 풀어보기]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해설 (2)

 

 

교육선언은 5항부터 학교, 특별히 가톨릭 학교에서의 교육과 그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다룬다.

 

선언은 우선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5항) 학교는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가운데 △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 앞선 세대에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가르치며 △ 가치관을 증진하고 △ 직업 생활을 준비시키며 △ 상호 이해의 정신을 길러 주는 곳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은 지적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개인으로서의 인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교육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선언은 “학교는 가정과 교사 그리고 문화생활, 사회생활, 종교 생활을 증진하는 각종 단체와 시민 사회와 온 인류 사회가 함께 그 활동과 발전에 참여해야 할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다.

 

학교가 인간 교육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학교에서 교육 임무를 맡은 모든 이의 소명 또한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신과 마음의 특별한 품성, 철저한 준비,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쇄신과 적응”이 요구된다.

 

선언은 이어 학교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적시한다(6항).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 적절한 학교 교육에 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 교사의 역량과 연구 업적을 감독하고 학생의 건강을 돌보며 △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증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보조성의 원리에 유의해 어떠한 학교의 독점이라도 배제해야 한다”고 선언은 지적한다. 보조성의 원리란 ‘하위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위 단체가 나서서는 안 되며 상위 단체는 하위 단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도와서 해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다.

 

 

모든 학교에서 도덕 종교 교육 강조

 

공의회 교부들은 모든 학교에서 도덕 종교 교육에 대해 강조한다(7항). 특히 비 가톨릭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도 애정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 교사들의 생활의 증거를 통해 △ 학우들의 사도직 활동을 통해 △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봉사 직무를 통해 환경과 시간과 형편에 따라 적절한 계획으로 영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선언은 밝힌다. 나아가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가정의 본래적인 도덕적 종교적 원리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도덕 종교 교육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의회 교부들은 가톨릭 학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8항). 가톨릭 학교들은 일반 학교의 역할에 더해 △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활력에 넘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도록 도와주며 △ 세계와 인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신앙으로 비춰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 문화를 구원의 소식과 결부시키는 것”을 고유한 사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은 밝힌다.

 

선언은 가톨릭 학교의 이런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주역이 교사들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 일반 지식과 종교 지식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 발전하는 시대에 알맞은 교육 기술을 체득하며 △ 삶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 부모들과 공동 활동을 하고 △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에도 줄곧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의회 교부들은 교사들의 이런 봉사 직무가 “진정한 이름의 사도직이고 현대에 가장 알맞고 필요한 사도직이며 또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참된 봉사”라고 선언한다.

 

이와 함께 신자 부모들에게는 △ 가능한 한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맡기고 △ 온 힘을 다해 가톨릭 학교를 지원하며 △ 자녀의 행복을 위해 가톨릭 학교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일깨운다.

 

선언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의존하는 학교들은 가톨릭 학교의 이런 이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가톨릭 학교들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는 “진보하는 시대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9항).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직업학교, 기술학교, 사회사업 증진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 교사 양성 학교들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부들은 이어 고등교육기관인 가톨릭 대학과 학부들에 대해 언급한다(10항). 가톨릭 대학들은 “신앙과 이성이 하나인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장이 돼야 한다. 고등 문화를 추구하는 모든 연구에 그리스도 정신이 들어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은 우수한 지식으로 사회의 중요한 직무를 맡고 세상에서 신앙의 증인이 되도록 양성돼야 한다.

 

선언은 또 가톨릭 대학에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강의를 하는 신학 연구소나 신학 강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문 연구의 증진에 전념하는 연구소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뿐 아니라 가난하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특히 신생국 출신 학생들에게 그 문이 쉽게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가난한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비 가톨릭 대학에도 가톨릭 대학생 기숙사나 회관을 설치해, 역량을 갖춘 엄선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그곳에서 대학생들에게 영적 지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교육의 중심 돼야

 

선언은 특별히 신학부의 역할에 비중을 둔다(11항). 신학부는 학생들을 △ 사제 직무를 위해 준비시킬 뿐 아니라 △ 교회의 고등 학문 강좌에서 가르치게 하거나 △ 자기 힘으로 학문 연구를 증진하게 하거나 △ 대단히 힘든 지적 사도직 임무를 맡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라 △ 날로 더 깊이 거룩한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얻고 △ 그리스도교 지혜의 자산을 더욱 완전히 밝혀 주며 △ 갈라진 형제들이나 비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증진하고 △ 학문의 진보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도 신학부의 임무라고 교부들은 제시한다.

 

교육 선언의 마지막 12항은 학교 간의 협력 조정에 관한 것으로, 가톨릭 학교들 간의 협력과 조정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과의 협력도 증진할 것을 교부들은 당부한다. 공의회 교부들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불어넣고 교육 방법과 학문 연구에서 뛰어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교회의 내부 개혁을 증진할 뿐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특히 지성계에서 교회의 은혜로운 현존을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것”(결론)이라고 언명한다.

 

비록 교육선언이 기본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만(서론), 학교가 개인으로서의 인간뿐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가르침이나(6항), 비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 도덕 교육을 강조한 것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사교육 중심의 교육에 함몰돼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 현실에 대단히 유요하고 적절한 가르침이라 하겠다.

 

한국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 교육 선언의 정신을 기초로 지난 2006년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교육헌장의 교육 이념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 원리를 담고 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6년 8월호, 이창훈 알퐁소(평화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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