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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사ㅣ 준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에 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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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5-01-06 ㅣ No.89

고해성사에 관한 질문들

 

 

■ 고해성사 준비

 

Q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양심 성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대하여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첫째, 진정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하느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맺으려는 뜻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해성사를 짐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둘째, 지난 고해성사 때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빠트린 큰 죄는 없는가?

 

셋째, 정해준 보속은 다 했는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기워 갚았는가? 복음의 정신대로 생활을 개선하겠다던 결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고해성사 예식서』 가운데 “부록 3. 양심성찰의 표본, 2항” 참조).

 

이 밖에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 성찰을 해야 하는데, 십계명이나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한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컨대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드러난 로마서 12─15장, 고린토 1서 12─13장, 갈라디아서 5장, 에페소서 4─6장을 읽으며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좋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4항 참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양심 성찰을 충분히 한 다음, 자신의 죄가 매우 은밀하고 창피할지라도 알아낸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6항 참조).

 

 

■ 미사와 고해성사

 

Q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가?

 

A 줄 수 있다. 고해 시간은 참회자들의 편의에 맞아야 하고, 특히 신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미사 전에, 또는 다른 사제들이 있다면 미사 중에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권장된다(「하느님의 자비」, 2항).

 

특히 많은 신자들에게서 죄의 의미와 고해성사의 중요성이 흐려지고 고해성사를 보려는 원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사목자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 신자들이 이 성사를 자주 활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자들은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로 어떤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고, 고해성사에서 영혼의 행복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 밖에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고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규범들은 저 거룩한 미사 거행 곁에서 사제들이 미사 거행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고자 하는 신자들의 고백을 듣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는다.

 

참으로 미사가 장엄하게 계속되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저 직무를 요청한다고 예견될 때마다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동 집전이라면, 어떤 사제들이 공동 집전을 하지 않고 고해성사 보기를 바라는 신자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거룩한 미사와 합쳐 단일한 전례 거행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

 

Q 소죄 가운데 영성체를 할 수 있나?

 

A 영성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성찬의 희생제물은 하나의 단일한 희생제물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받을 때마다, “일상생활에서 약화되기 쉬운” 사랑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으며, “이 활발한 사랑은 소죄를 없애준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9항).

 

단,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5항), 모든 신자는 성덕으로 부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죄도 고백하도록 권고받는다(「하느님의 자비」, 3항 ; 교회법 제988조 2항 참조).

 

 

■ 공동 참회예절과 고해성사

 

Q 공동 참회예절이 고해성사를 대신할 수 있나?

 

A 대신할 수 없다. 『고해성사 예식서』에 ‘참회예절’을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자들이 이 예절을 고해성사 예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예절이 준비의 성격을 가질 뿐, 죄에 대한 성사적 용서를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한 참회예절에서는 성사적 사죄경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에서 참회 예절의 마침 경문이나, 죄의 사면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문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7항).

 

Q 참회예절이 미사 거행에 통합될 수 있나?

 

A 통합될 수 없다.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로 여러 참회자를 화해시키는 예식도, 또 참회예절도 미사 거행에 통합될 수 없다. 각 예식의 거행이나 이러한 관습이 보여주는 미사 거행에 대한 독단적인 변경과 더불어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남용 때문에 신자들이 성사적 사죄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대하여 혼란을 느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8항).

 

Q 일괄 사죄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경우는 언제인가?

 

A 개별 고백이 없는 집단적인 일괄 사죄는 화해를 위한 비상 방법이다. 이 비상 방법은 교회법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이고, 둘째는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곧 참회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가 개별 고백을 올바로 듣기에는 고해사제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하게 될 때이다. 그러나 큰 축제나 순례 때 참회자들의 회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필요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교회법 제961조 1항).

 

교회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주교회의에서 세부규정으로 합의해 놓음으로써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의 권한은 전적으로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이 권한은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교회법 제961조 2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전시나 천재지변, 또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96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목회의 전례 의안」 99항에는 “사제의 부족을 절감하는 한국교회 실정을 볼 때, 고해자의 수가 너무 많이 몰려드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경우 개별 고백을 위해서 간략한 고해양식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요망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정진석,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189면 참조), 이는 결정사항은 아니다.

 

교구장 주교는 “필수 조건을 변경하거나 주어진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대체한다든지, 비록 훌륭하더라도 개인적 판단 기준에 따라 중대한 필요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교구장 주교는 “양심의 무거운 의무를 지고 교회의 법률과 관행을 충분히 존중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4장).

 

 

■ 고해성사의 효력

 

Q 보속을 하지 않으면 성사의 효력이 없어지나?

 

A 고해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함으로써 고해성사는 완성된다(『고해성사 예식서』, 11항). 이미 보속의 수락만으로, 다시 말하면 아직 보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제가 사죄경을 함으로써 이미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곧 보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해성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용서’는 죄를 없애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폐해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 곧 죄과를 갚으려면 보속을 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 참조).

 

 

■ 고해 장소

 

Q 고해 장소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나?

 

A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교회법 제964조 1항).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고해소는 참회자와 고해사제 사이를 살창으로 격리시켜 놓은 곳이었다. 이러한 고해소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 고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2항).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3항). 고해소 밖에서 고백을 들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예를 들면 환자, 야영지, 여행 중 등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188면). 그뿐만 아니라 고해소는 고해성사 자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일괄 사죄 및 고해 장소에 관한 교황청 성사성성 공한”, 912/84호 참조).

 

 

■ 고해사제의 태도

 

Q 고해사제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A 1) 고해사제는 질문을 할 때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에 유의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진행하여야 하고,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교회법 제979조).

 

2) 고해사제는 참회자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사려 깊고 다정하고 세심한 태도를 지니며, 시간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교황청 내사원장과 로마 4대 대성전의 고해사제들 알현 때 하신 말씀”, VIS, 2002. 3. 28.). 사제들은 예정된 시간 이외에도 신자들이 합당하게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개별적이고 온전한 고해를 하도록 너그럽게 응하여야 한다. “시간 부족으로 다른 일들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는 있어도, 고해성사만은 그럴 수 없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5항).

 

3) 죄에 대한 개별적이고 온전한 고백은 신자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침해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고해자들에게 한 가지 죄 또는 대표적인 죄만 말하도록 권고하거나 권장하는 등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모든 변경은 배제하여야 한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6항). 고해성사는 모든 대죄뿐 아니라 철저한 양심 성찰을 통하여 기억하는 모든 상세한 윤리적 상황까지도 고백할 것을 요구한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2항).

 

4) 고해사제들은 신자들에게 “정기적인 소죄의 고백은 우리의 양심을 형성하고, 악의 경향에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께 치유를 받고 성령 생활에 진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10항).

 

5) 고해사제는 사랑과 정의로 “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이념적으로 변형시키지 말고 전달하여야 하며, 특히, 생명 윤리 분야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또 혼인에 관한 교회법과 도덕 규범과 관련하여 교회 교도권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복잡한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해소를 찾는 신자들은 특히 고해사제가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내릴 경우에 다소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고해소를 나갈 수도 있다.

 

사실 하느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고해소에서 교회가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치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릇된 동정심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교황청 내사원장과 로마 4대 대성전의 고해사제들 알현 때 하신 말씀”, VIS, 2002. 3. 28.).

 

 

■ 언어장애를 겪는 경우

 

Q 신체적 결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나?

 

A 신자들은 교회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비밀 고백). 단,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예를 들어, 중병, 말을 금하는 물리적 상황, 언어장애 등)(「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2항). 따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글, 손짓 등)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94조). 한국교회에서는 수화(사제도 수화를 할 수 있는 경우)나 필담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상황이라, 더 많은 사제가 수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 혼인 관련

 

Q 고해자와 ‘책임 있는 출산’의 문제를 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출산’과 관련한 죄에 대해서는 참회자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해사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어느 탕자에게도, 인간의 어떤 비참함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형태의 윤리적 비참함 곧 어떤 죄에도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주님을 모범으로 삼을 것

 

2) 이러한 죄들을 물을 때 신중하고 절제를 지닐 것

 

3) 참회자들이 충분히 참회하고 중죄를 완전히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할 것

 

4) 모든 사람이 차츰 거룩함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조언을 할 것(「혼인생활 윤리에 관한 고해사제 규범」 참조)

 

Q 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나?

 

A 교회는 마르코 복음 10장 11-1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항).

 

한편, 고해성사가 유효하려면, 먼저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여야 한다(『가톨릭 기도서』, 25면). 그런데 재혼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음 상태에 있으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4항),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겠다는(「가정 공동체」, 84항) ‘결심’을 하지 못하면 그 고해성사는 무효가 된다.

 

단, 교회법원에서 이전 혼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무효선언을 하면 혼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교회법 제1083-1094조 참조).

 

한편, 죽을 위험 중에는 고해사제가 성사적 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진다(교회법 제1079조 3항). 따라서 죽을 위험 중에서는 혼인장애를 관면받고, 영성체할 수 있으며,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할 수 있다.

 

[사목, 2004년 6월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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