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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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ㅣ기도ㅣ신앙

[신앙] 성체 신심6-8: 공적인 성체 신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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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9-18 ㅣ No.1980

성체 신심 (6) 공적인 성체 신심의 형태 I

 

 

이제 성체 신심의 두 가지 측면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에 관해 살펴보자. 공적인 면은 성체 신심을 공적인 전례를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조배와 성체 현시, 성체 대회 등등을 들 수 있다. 혹자는 “성시간 역시 성체 신심의 공적인 면이 드러나는 전례가 아니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물론 맞다. 하지만 성체 강복은 ‘단순히 강복 그 자체만을 위해서 거행되어서는 안 되며 성체 현시 및 조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바치며 잠잠한 묵상을 계속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1)고 규정 되어 있다. 그러기에 성시간은 성체 강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단독적인 예식으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성체 강복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성체 신심의 공적인 면의 첫째는 성체 강복이다. 성체 강복은 14세기쯤 ‘성체 축일’에 행한 행렬을 마칠 때 성광에 모셔진 성체로 신자들에게 강복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성체 현시, 성체 조배, 말씀의 선포, 찬양, 기도 등의 절차를 밟아 거행된다. 절차는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기에 절차는 바뀔 수 있다. 그래도 강복 전에 성체 현시와 찬양 그리고 기도는 선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집전자는 사제와 부제이다. 시종직을 받은 사람과 성체 분배권자는 성체 현시와 감실로 성체를 모시는 것까지 허락된다.(이때 사제와 부제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허락된다.) 복장은 장백의에 흰색 영대와 띠를 두르고, 흰색 캅바, 어깨보를 사용한다. 성체는 성광이나 성합을 이용하여 현시하며, 제대 위에 초는 4~6개를 켜둔다. 장식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감소시킬 정도의 지나친 장식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성체 현시 및 강복 때 분향을 할 수 있으며, 강복은 조배를 끝맺으며 드린다. 강복 전 분향 후에는 강복 전 기도문을 봉헌하는데,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본기도나 예식서의 다른 기도문 중 하나를 바치고 강복을 드린다. 강복은 성광을 들어 신자들에게 십자표를 그으며 한다. 성체 강복은 성체를 다시 감실로 옮겨 모심으로써 끝난다.

 

두 번째는 성체 거동이다. 성체 거동은 성체를 모시고 하는 행렬로서, ‘성체 행렬’이라고도 한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르기 위한 행렬이 4세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이 행렬이 전 유럽으로 퍼지고 다시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는 관습으로 확충하여 성체 신심 전례로 자리잡게 되었다. 성 목요일에 수난 감실로 성체를 거동하는 전례가 먼저 생겼다. 그리고 이에 착안해서 13세기 말부터 독일 퀄른 지방과 프랑스 앙제 지방에서 성체 축일에 성체 거동을 했고, 이것이 점차 퍼져 15세기에는 로마까지 전파됐다. 또한 종교 개혁 시기를 거치면서 거리를 지나서 시가지와 마을을 통과하여 성체 신비에 대한 경배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으로 발전했다.

 

1)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89항,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1997

 

[2023년 9월 17일(가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인천주보 3면, 김현석 야곱 신부(성체순례성지 전담)]

 

 

성체 신심 (7) 공적인 성체 신심의 형태 II

 

 

성체 신심의 공적인 면 중 두 번째 형태인 성체거동은 현재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등 성체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에 거행한다. 각 지역 교회 교구장 주교가 성체 거동을 할지 말지 판단한다. 이때 성체 거동을 하기 위한 성체를 축성하기 위해 미사를 거행하며 미사 후에 성체조배하고 성체 거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동 중간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성체 강복을 할 수 있다. 복장은 미사 직후라면 제의를 입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흰색 캅파를 입는다. 성체를 거동할 때 촛불, 향, 햇빛 가리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거동 경로는 한 성당에서 다른 성당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환경에 따라 출발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성체 강복으로 성체 거동을 마무리짓는다.

 

현재 성체 거동은 단순한 거동을 넘어서 집회 개념으로도 발전했다. 그래서 성체 신심을 어떤 주제와 연관 지어서 일정한 관점에서 성체 신비에 대한 공경을 드리기 위해 ‘성체 대회’ 행사를 지역별 · 국가별로 거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성체대회’가 있다. 인천교구는 매년 6월 6일 교구 설립일에 맞춰 김포 성체 성지에서 ‘인천교구 성체대회’를 열어 교구민들의 성체 신심을 고양하고 있다.

 

성체 신심의 공적인 면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형태는 성체조배와 성체현시이다. “성체조배는 감실 안에 모셔져 있거나 현시된 성체 앞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경배를 드리는 신심행위이다. 성체현시란 신자들이 성대한 혹은 사적인 기도를 위하여 성광을 이용하여 성체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대 위에 모셔놓고”(『한국가톨릭대사전』 7권, P.4837-4838) 기도하는 신심행위를 말한다.

 

이 두 형태는 성체 보존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두 형태는 성체 보존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에서는 전례에 참석하기 어려운 교우들(특히 환우들)을 위해 성체를 보존하고 그들의 영성체를 위해서도 성체를 보존했다. 그래서 두 형태는 지금의 전례는 아니었다. 조배를 하기 위한 감실도 없었고, 성체는 축성된 후 현시해 놓기보단 가져가서 모시게 하였다. 물론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전에 영성체하기 위해 성체를 개인적으로 보존하며 성체를 공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체를 쥐, 벌레가 먹거나 성체의 재료인 빵이 상하는 일이 벌어져 개인적으로 성체를 모시고 가는 관습은 점차 사라졌다. 그래서 개인 집에 감실을 만들어 조배하는 행위는 점차 없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교회 건물이 건립되면서 8세기부터는 교회에 감실을 만들어 성체를 보존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발맞춰 성체조배는 주로 성전에서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15세기가 돼서야 제대 위에(이때 제대는 성전 벽에 붙여서 사용하였다.) 고정 감실을 마련하여 성체를 모시는 관습이 시작되었다. 제대 위 감실을 바라보며 성체조배하는 것이 점차 퍼져나가게 되었다. [2023년 9월 24일(가해) 연중 제25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인천주보 3면, 김현석 야곱 신부(성체순례성지 전담)]

 

 

성체 신심 (8) 공적인 성체 신심의 형태 III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체현시와 성체조배를 위한 성체 보존의 규정은 본격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마련되었다. 공의회 이후 교회는 신자들의 개인 기도를 위해 성체를 모셔놓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제대 밖에 성체를 모시는 관행이 복구되었고, 개인 기도에 적합한 장소에 모시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성체 보존과 연관되어 발전된 성체조배와 성체현시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신심 활동이었다.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감실 앞 조배뿐만 아니라 성체현시를 통한 성체조배 역시 교회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특별히 성 베네딕도 요셉 라브르(1748~1783)에 의해 40시간 성체조배가 널리 전파되면서 성체현시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성체조배는 각 본당에서 행한 게 아니라, 특정 본당이나 어떤 수도원에 의탁되어서 행하여졌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져 일반화되지 못한 성체 신심의 형태를 보였다. 그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간 중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성체조배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시면서 성체현시와 성체조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공의회 이후 성체조배와 성체현시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면서 현재와 같은 성체조배와 성체현시가 각 본당의 성체조배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회법에 따르면 성체가 보존되어 있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교회법은 제시한다. 이때 성체는 개인적인 흠숭과 기도에 적합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성체가 보존된 곳은 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체조배를 위해서는 침묵이 유지되는 곳이어야 한다.

 

성체현시를 통한 성체 공경은 직접적으로 미사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성찬례가 거행되고 영성체하는 동안에는 같은 자리에서 성체현시가 시행될 수 없다. 성체를 축성하고 사제는 성체를 들어 올려 “이는 내 몸이다.” 하며 성체를 신자들에게 보여준다. 성광을 통한 성체현시는 아니지만 신자들에게 현시하여 성체께 공경과 흠숭을 드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례가 이루어지고 영성체 하기 전에 성체현시를 하면 미사 중 축성된 성체와 미사 밖에서 축성된 성체가 이중으로 현시된다. 그러다 보면 성체성사를 제정하며 이루시는 주님의 신비를 훼손하게 된다. 그러기에 미사 안에서 성체현시를 할 때는 영성체 후에 성광으로 현시하며 말씀 전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체 강복으로 마무리짓는다. 이때 강복만을 위한 성체현시는 금지된다. 성체현시와 성체조배는 사제 혹은 부제가 집전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종직을 받은 사람, 성체 분배권자, 성체조배를 임무로 하는 수도 공동체 회원들도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성체현시와 성체조배는 신자들을 보다 완전한 영성체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 성가, 독서 내용은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2023년 10월 1일(가해) 연중 제26주일 인천주보 3면, 김현석 야곱 신부(성체순례성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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