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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에 관한 서한: 활기찬 교회(Iuvenescit Eccl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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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06-19 ㅣ No.778

신앙교리성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에 관한 서한


「활기찬 교회」(Iuvenescit Ecclesia)

 

 

서론

 

교회 사명에서의 성령의 선물

 

1. 교회는 복음의 힘으로 활기를 되찾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쇄신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1)로 이끌어 주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거듭 강조하였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덕행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교화를 위한 특별한 은총으로 풍성하게 해 주신다. 교부들이 보여주고자 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보호자의 활동은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구원을 위한 선물 가운데 성령께서 거저 주지 않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오로 가득 찬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제들과 박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원천으로 하여 계시의 선물과 치유 은총의 선물, 하느님 교회를 아름답게 해 주는 모든 다른 은사들의 선물이 나옵니다.”2) 교회 생활 그 자체와 수많은 교도권의 많은 가르침과 신학적 연구에 힘입어 기쁘게도 교회 안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언제나 풍요롭게 해주는 여러 은사의 선물에 특별히 깊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특히 시급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신다.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뒷받침해 줄 신앙 공동체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3) “출발”하는 교회가 되라는 초대는 [우리에게] 선교 핵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4) 복음화 활동은 일반 사목에서부터 그리스도 신앙을 버린 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나 그분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교회를 선포하는 일까지 교회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다.5) 새 복음화 활동의 핵심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 생활을 다시 일깨워 주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여러 형태의 교회 단체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하여 교회의 쇄신과 모든 교회 생활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목적 선교적 쇄신” 6)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지는 많은 교회 단체들이 생겨났다. 특별한 목적을 지닌 모든 전통적인 기관들뿐만 아니라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가치와 풍요에 최근에 생겨난 단체들이 더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평신도 단체와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들이 있다. 이 서한을 통하여 이러한 단체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들을 단순히 특별한 사회적 목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발적 단체로 여길 수 없다. 이들은 매우 역동적인 단체여서 교회 안에서 운동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복음의 특별한 매력을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에 관련된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제안할 수 있다. 신자들은 단체를 이루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친교의 신비인 교회의 역동성을 잘 표현하고,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표징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통된 은사에서 생겨난 이러한 교회 단체들은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7)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신도 단체와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들은 하느님과의 친교(communio cum Deo)와 믿는 이들의 친교(communio fidelium)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제시한다. 그래서 주 예수님과의 만남과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매력에서 이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단체는 또한 사명과 증언의 특별한 형태를 보여주어, 개인의 그리스도인 성소에 대한 생생한 인식과 그리스도인 양성의 안정된 길과 복음적 완덕의 길을 증진시킨다. 믿는 이들은 자신의 여러 은사로 저마다의 삶의 지위에 따라, 곧 평신도, 사제, 수도자로서 이러한 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교회적 친교의 여러 형태의 풍요를 드러낸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러한 단체들의 강력한 힘은 교회가 어떻게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8) 때문에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으로 여겨진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들의 대표들에게 말씀하셨다. 교황께서는 이들 단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할 필요성에 대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섭리적 응답”9)이라고 생각하셨다. 이 세상은 흔히 매우 세속화된 문화로 얼룩져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엄청난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성령의 누룩은 “교회 생활에 놀라운 새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는 때로 심지어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10) 교황께서는 이러한 모든 교회 단체들이 이제는 “교회적 성숙”에 이를 때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이는 그들이 “지역 교회와 본당”에 참여하여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언제나 목자와 친교를 이루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11)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단체들은 교회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며 교회 생활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선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서한의 목적

 

3. 신앙교리성은 이 서한을 통하여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에 비추어진 신학적 교회론적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단체들이 교회의 친교와 사명에 풍요롭고 질서 있게 참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교리와 이러한 새로운 단체들에 대한 교도권의 숙고에서 나오는 일부 핵심 요소들을 제시한다. 이어서 조직신학의 특정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교회 단체들의 식별 기준과 더불어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I.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

 

은총과 은사

 

4. 은사라는 말은 그리스어 카리스마(charisma)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주로 바오로 서간에 나오고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도 나온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관대한 선물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선물에 관해서만 사용된다. 일부 성경 구절의 문맥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로마 12,6; 1코린 12,4-31; 1베드 4,10 참조). 그 근본적인 의미는 서로 다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다.12) 이는 현대 언어에서도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화의 은총 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선물과 같은 근본적 은총과는 달리 개인의 은사는 모든 이가 받아야만 하는 선물일 필요는 없다(코린 12,30 참조).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1코린 12,11)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의] 가장 명백한 두 구절은 교회가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인간의 몸을 비유로 들고 있다(로마 12,4-8; 1코린 12,12-30 참조).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로마 12,4-7). 한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피하여야 하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며 생산적인 것이다. 이는 생명을 주는 다양한 기능의 완성을 가능하게 한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20). 개별적인 은사와 하느님 은총의 밀접한 관계를,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장 6절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첫째 서간 4장 10절에서 단언하고 있다.13) 은사는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1베드 4,10)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사의 기원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된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 따르면 은사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로마 12,3; 1코린 12,28; 2티모 1,6; 1베드 4,10 참조).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7절에 따르면, 은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고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장 4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지막에 인용된 구절에서는 성령을 일곱 차례나 거듭 언급하면서 은사를 흔히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1코린 12,7 참조)으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속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앞의 두 성경 구절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느님의 선물은 언제나 온전한 삼위일체적 관점을 의미하며, 동방 신학과 서방 신학이 모두 처음부터 이것을 단언하였다.14)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선물과 사랑의 수위성

 

5.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장 7절에서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여러 성경 번역본에는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라는 확대된 표현이 나온다. 이는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은사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 바실리오 성인은 은사가 모든 이의 교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였다. “이러한 선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이를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 공동 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힘을 모든 이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쓸모없이 감추어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 자신 안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15) 그렇지만 바오로는 은사가 이를 받은 이에게만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언의 선물과는 다른 것이다.16)  공동의 유용성을 지닌 은사는 지혜, 지식, 예언, 권면을 전하는 말의 은사이거나, 권력, 봉사, 통치 활동의 은사이다. 이러한 은사들은 개인에게도 유용하여야 한다. 공동선을 위한 이러한 은사의 역할은 은사를 받은 이들 안에서 사랑이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바오로는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떠한 위대한 은사도 그 은사를 받는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한다(1코린 13,1-3 참조).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엄중한 말씀도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마태 7,22-23 참조). 곧 예언, 구마, 기적과 같이 좀 더 가시적인 은사의 실천은 안타깝게도 구원자와의 참된 관계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모든 은사는 사랑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드로는 보편적 규율을 제시한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 바오로는 특히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4,26).

 

여러 은사

 

6. 성경의 일부 구절에 은사의 목록이 나온다. 이는 어떤 구절에서는 요약되어서(1베드 4,10 참조), 또 어떤 구절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온다(1코린 12,8-10.28-30; 로마 12,6-8 참조). 여기에는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 다양한 언어와 같은 특별한 선물, 교육, 봉사, 선행과 같은 일반적 선물, 공동체를 이끄는 교역자의 선물(에페 4,11 참조), 안수를 통한 선물(1티모 4,14; 2티모 1,6 참조)이 있다. 이러한 선물들은 엄격한 의미의 은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12-14장에서 거듭 언급된 특별한 선물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는 나오지 않는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장 6-8절에 나오는 목록은 돋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은사들만을 제시한다. 이 목록에 나온 그 어떠한 은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예를 들어,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혼인을 선택하는 것을 은사의 열매로 여기듯이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것도 은사의 열매로 여겨야 한다고 제안한다(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7장 전체의 맥락에서 7절 참조). 바오로가 제시한 모범들은 그 당시 교회의 수준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교회는 언제나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활동 덕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한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은사의 올바른 실천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 은사들이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은사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한 환원주의적 교회 해석에서는 유다-그리스도교 형태의 제도 교회와 바오로 형태의 은사 교회의 대립이 주장되지만, 사실 이는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바오로는 은사와 제도, 곧 사랑의 교회와 제도의 교회를 결코 대립시키지 않았다. 바오로는 권위의 은사를 받은 이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은사를 받은 이들, 눈에 뜨이는 이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17)  바오로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성령의 직분”(2코린 3,8)으로 설명한다. 바오로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exousia)를 부여받았다고 느낀다(2코린 10,8; 13,10 참조). 이 권위는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바오로와 베드로는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 그 은사의 실천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들의 태도는 무엇보다도 호의적인 환대이다. 이들은 은사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선물이 교회 교계에 대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권한, 또는 자율적 직무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바오로는 은사의 무질서한 실천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18)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에서”(1코린 14,19-28), 곧 공동체 모임에서(1코린 14,23-26 참조) 은사를 행사하는 정확한 규율을 권위로 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제한한다.19) 이와 유사한 규율이 예언의 은사에도 적용된다.20)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

 

8. 간단히 말해서 은사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은 비록 완전하고 체계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않지만, 교회의 생각과 실천에 지침이 되는 매우 중요한 확신을 준다. 은사라는 말이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하여야 한다. 오히려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신학적 숙고와 교도권은 우리가 그 의미를 교회 신비의 온전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서한에서는 ‘교회 헌장’ 4항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강조하는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에 주목한다. 이 두 선물의 관계는 밀접하면서도 분명히 구분된다. 이들은 같은 기원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하느님, 성령, 그리스도의 선물로 교회의 교화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선물을 받은 이는 또한 다른 은사들이 올바로 잘 실천되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모든 이는,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의 선물(1코린 12,11 참조)을 잘 이해하면서 그 은사가 교회의 선익과 교회의 복음화 선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그 성령께서 교회의 교계에 참된 은사의 식별, 은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환대, 은사의 관대한 촉진, 은사에 대한 성실한 아버지다운 동행의 능력을 부여하신다. 역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모퉁잇돌이 되신”(에페 2,20 참조) 교회의 세상 사명의 실천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II. 최근 교도권에 나타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9. 교회 역사의 시간적 흐름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부족한 적은 전혀 없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숙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오 12세 교황의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하여」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은사에 관한 교리는 교도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21)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으로 결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 주제와 관련된 공의회 문헌22)은 기록되어 전해진 하느님 말씀, 성사, 성직자들의 교계적 직무와 더불어 교회 생활에서 선물들, 곧 특별한 선물들이나 은사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령께서 모든 처지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교회 헌장’ 4항에 나온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고(요한 16,13 참조) 친교와 봉사로 일치시켜 주시며, 교계와 은사의 여러 선물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열매로 꾸며 주신다(에페 4,11-12; 1코린 12,4; 갈라 5,22 참조).”23) 이렇게 ‘교회 헌장’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을 분명히 구별하여 그 선물들의 일치 안의 차이를 강조한다. ‘교회 헌장’ 12항에 나온 은사의 현상에 대한 확언은 또한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한다는 맥락에서도 중요해 보인다.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식한다.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행으로 꾸며 주실 뿐 아니라 …… 그러한 은총으로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에 알맞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회 헌장은] 이러한 은사들의 여러 형태와 섭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은사는 뛰어난 것이든 더 단순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든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것으로 감사와 위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24) 이와 유사한 생각은 ‘평신도 교령’에도 나타난다.25) 이 교령은 교회 생활에서 그러한 선물들이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은사를 받았으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교회와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과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은사를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26) 그래서 참된 은사들은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물들로 여겨지게 된다. 결국 공의회의 가르침은 은사들의 식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은사들의 올바른 실천에 관하여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도권

 

1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주제에 관한 교도권의 개입이 증대되었다.28) 새로운 [교회] 운동, 신자 단체, 교회 공동체들의 활동 증가, 그리고 봉헌 생활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교도권 개입의 확대를 촉진하였다.29)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당신의 교도권으로 특히 이러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동질성의 원리를 강조하신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운동들이 중요하게 표현하는 제도적 차원과 은사적 차원에는 어떠한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구조에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분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30)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선물들의 동질성에 동의하시면서도 선임 교황의 확언을 심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교회에서 본질적 제도들 또한 은사적이며, 사실 은사는 어느 모로 제도화되어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하여 같은 성령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 활동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31) 그러므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은 바로 그 기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여러 다양한 선물들 사이의 조화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며, 은사 단체들이 선교에 열리고, 목자들에게 반드시 순명하고, 교회적 친교를 이룰 것을 촉구하셨다.32)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는 선물들이 꽃피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공동체의 품안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선물들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징임을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33) 이리하여 한마디로 최근 교도권이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동질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물들이 서로 대립되거나 또한 동등하게 병존한다는 생각은 교회 생활과 사명에서의 성령의 활동을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의 신학적 기초

 

성령의 선물의 삼위일체론적 그리스도론적 지평

 

11.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심오한 근거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신학적 근거를 상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구원 경륜 자체에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무익한 대립이나 비본질적인 병존의 극복이 요구된다. 구원 경륜에는 강생하신 말씀의 사명과 성령의 사명의 본질적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선물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의 하나이면서 차별화된 활동을 의미한다. 모든 선물은 성부께로부터 와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 안의 성령의 선물은 파스카의 신비로 궁극적인 완성에 이른 성자의 사명과 결부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의 완성을 신자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관련지으신다.34) 이러한 이유로 성령께서는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하느님 말씀(Logos)의 경륜 이외에 다른 것을 시작하실 수 없는 것이다.35) 사실, 교회의 모든 성사적 경륜은 강생의 성령론적 실천이다. 그러므로 성전(聖傳)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혼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은 언제나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의미하며,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의 훌륭한 말씀에 따르면,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두 손”36)이라고 일컬어지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모든 선물은 사람이 되신 말씀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37)

 

그러므로 성품의 성사적 은총으로 부여되는 교계의 선물과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선물의 근원적인 유대는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께서 성령, 곧 늘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분과 맺으신 관계 안에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교계적이며 제도적인 교회와 별도로 분리된 이른바 ‘성령의 교회’를 내세우는 의심스러운 신학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이 두 가지 사명이 교회에 자유롭게 내려 주신 모든 선물 안에서 서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자체가 이미 성령의 활동을 내포하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성령에 관한 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서 성자의 사명에 성령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38)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에서 이러한 통찰을 더욱 심화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신다. “보호자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계시며(창세 1,2 참조) 강생하신 말씀의 온 삶에서 언제나 충만하게 현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셨고(마태 1,18; 루카 1,35 참조),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는 요르단 강가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으며(마태 3,15와 다른 복음의 병행 구절들 참조), 성령 안에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며(루카 10,21 참조),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히브 9,14 참조). 요한이 전하는 이른바 ‘고별사’에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주시는 당신 생명의 선물을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과 분명하게 연결 지으십니다(요한 16,7 참조). 부활하신 다음, 수난의 표지를 몸에 지니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요한 20,22 참조), 그들이 당신 사명에 동참하게 해 주십니다(요한 20,21 참조). 이렇게 하여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요한 14,26 참조). 제자들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는 것은(요한 16,13 참조) 진리의 영이신(요한 15,26 참조) 그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마리아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내려오시어(사도 2,1-4 참조)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시작하도록 촉구하십니다.”39)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 안의 성령의 활동

 

12. 하느님 선물의 삼위일체론적 그리스도론적 지평을 강조하면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도 밝혀지게 된다. 사실, 성찬례 제정(루카 22,19 이하; 1코린 11,25 참조), 죄를 용서하는 힘(요한 20,22 이하 참조), 복음화와 세례 활동의 사도적 위임(마르 16,15 이하; 마태 28,18-20 참조)과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과 맺은 관계는 성품성사에 속하는 것인 교계의 선물에 먼저 나타난다. 또한 성령의 활동 없이는 어떠한 성사도 부여될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난다.40) 다른 한편으로, “불고 싶은 데로 부는”(요한 3,8 참조),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1코린 12,11)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주시는 은사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1코린 12, 27)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사의 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관련하여 그분의 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참된 은사는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41)이라고 단언하신다. 그러므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본질적 관계에 따라 일치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동시에 보호자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성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해주시고,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다. 동방 그리스도교의 전례에서, 특히 시리아 전승에서, 불꽃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 성령의 역할은 이러한 체험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실, 위대한 신학자이며 시인인 시리아의 에프렘은 이렇게 노래한다. “사랑의 불꽃이 내려와 빵의 모습을 취하시네.”42) 이는 성령의 활동이 선물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찬례의 빵을 모시는 믿는 이들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효과로 동방 교회의 관점은 우리가 성체를 가까이 할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리스도 안의 삶을 증진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성찬례를 통한 더욱 깊은 성사 생활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 안의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은 구원의 선물로 믿는 이들에게 미치고, 또한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쳐 자유롭고 온전하게 응답하도록 한다.

 

 

IV.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서의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

 

친교의 신비인 교회

 

13. 교회는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43)으로 나타낸다. 교회에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는 믿는 이들이 교회의 친교와 복음화 사명을 온전히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로마 8,29-31; 에페 1,4-5 참조). 성령께서는 “놀라운 친교를 이루시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합시키시어, 교회 일치의 원리가 되신다.”44)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으며45) 교회의 친교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 친교는 언제나 “핵심적인 이중적 참여를 의미한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통합되는 것과 지금 세상과 다음 세상의 모든 신자 가운데에 사랑이 퍼져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일치이며 또한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이다.”46)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47)로서 빛을 밝힌다. 여기에서 우리는 친교의 신비인 교회가 성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이루는 일치의 문제이다. 이러한 일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사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세례성사”는 견진성사와 긴밀히 결합된 “교회 안에 있는 친교의 문이며 그 토대이다. 성체성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요 그 절정이다.”48) 이러한 입교 성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고 있다.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은 이러한 성사에 기초한다. 교회적 친교의 삶은 이러한 방식으로 내적인 질서를 확보하고, 하느님 말씀에 신앙적으로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성사로 부요해지는 것이다. 하느님 말씀은 계시의 유일한 성사적 지평에서 성사들, 특히 성찬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49)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교회를 성령에 힘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며 또한 선물들의 차원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질서 있는 단일체로 간주한다.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효과적으로 현존하시는 성령께서는(로마 5,5 참조) 은사적 표현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일치의 근원이 되신다.50)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의 선물은 사실 교회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좀 더 진지한 교회 생활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은 존 헨리 뉴만 복자의 글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가톨릭 교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당신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51) 따라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 사이에는 그 어떤 모순이나 단순한 병존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한 마디로 은사의 선물과 교회의 성사적 구조의 관계는, 은사의 선물과 본질적으로 안정되고 영구적이며 변경할 수 없는 교계의 선물의 동질성을 확증한다. 비록 은사의 선물이 역사 안에서 언제나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52), 은사의 차원은 결코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서 결여되지 않을 것이다.

 

교계의 선물의 정체성

 

14.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성화와 세상에서의 교회 사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선물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받은 은총이 가장 뛰어난 것이며, 성령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시키셨다.”5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유한 구원 중재가 지속적으로 현존되도록 몸소 교계의 선물이 마련되기를 바라셨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특별한 분출로 충만해졌다(사도 1,8; 2,4; 요한 20,22-23 참조).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영적 선물을 자기 협조자들에게도 안수로 전해 주었다(1티모 4,14; 2티모 1,6-7 참조).”54) 따라서 교계의 선물의 수여는 무엇보다도 주교의 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에서 시작된다. “주교 축성은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부여한다. 그러나 이 임무는 그 본질상 오로지 주교단의 단장과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55) 이러한 이유로, “신부들의 협력을 받는 주교들을 통하여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가운데에 계신다. ……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주교들의 탁월한 봉사를 통하여 만민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에게 신앙의 성사들을 계속 집전하시며, 주교들의 부성을 통하여(1고린 4,15 참조) 새로운 지체들을 천상의 새로 남으로 당신 몸에 합체시키시며, 마침내 주교들의 지혜와 슬기로 새로운 계약의 백성을 그 나그네 길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며 다스리신다.”56) 교부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동방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품계(taxis)의 특징적 개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 대 바실리오 성인에 따르면, 교회의 품계는 성령의 활동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품계에 따라 바오로 성인은 은사의 목록을 작성하였다(1코린 12,28 참조). 이러한 품계는 “성령의 선물의 분배에 따른”57) 것으로 사도들의 은사가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는 교계의 선물을 주교 축성을 시작으로 성품성사의 다양한 등급과 관련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제들은 “주교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의 주님 양 떼를 거룩하게 하고 다스린다.” 그들은 “스스로 양 떼의 모범이 되어(1베드 5,3 참조) 자기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다스려”58)야 한다. 성품성사에서 주교와 사제는 사제 도유로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59) 부제품을 받는 이들에는 다음의 선물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힘을 얻고, 주교와 그의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어,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고 있다.”60) 한 마디로 성품성사에 고유한 교계의 선물은 다양한 등급에 따라 주어진다. 이는 친교인 교회가 성사로 모든 신자에게 가시적인 은총을 전하는 데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복음의 규범적 선포와 사목을 모두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은사의 선물의 정체성

 

15. 교계의 선물의 실천으로 역사를 통하여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확실히 전해지지만, 개별 신자 구성원은 자신들의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이러한 은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갖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은사의 선물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어 성사적 은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모든 차원의 다양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은사가 그 다양한 풍요로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것”61)이기에, 하느님 백성은 자신 의 복음적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다.62) 사실 은사의 선물은 믿는 이들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구원의 선물에 완전히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고 온 인류 앞에서 복음의 참다운 증인이 된다.

 

은사의 선물의 나눔

 

16. 이러한 맥락에서, 은사의 선물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의 선물의 특성뿐 아니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산되기에 그러하다. 이러한 은사의 선물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를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곧,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영성적 친화력을 갖게 하는 귀중하고도 살아있는 유산”63)이다. 은사의 개인적 특성과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의 관계는 은사의 역동성에서 결정적 요소를 드러낸다. 이것이 교회의 친교 안에서 언제나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관계에 이르기에 그러하다.64) 은사의 선물이 실천되면 친근함, 친밀함, 영적 관계가 형성된다. 설립자에서 시작된 이러한 은사의 유산을 나누고 심화하면 참된 영적 가족이 탄생하게 된다. 새로운 교회 단체는 자신을 다양한 형태의 은사의 선물로 드러낸다.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들은 확고한 설립 은사가 믿는 이들을 얼마나 잘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그리스도인 소명의 실천과 교회 사명을 위한 올바른 삶의 방식의 실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나눔의 구체적 형태는 역사적으로 다양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영성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단일한 설립 은사에서 여러 다양한 단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권위의 인준

 

17.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누어주시는 은사의 선물 가운데 많은 것은 특별한 규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받아 실천한다. 하지만 선물이 설립 은사 또는 초기 은사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준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담고 있는 부요함이 교회의 일치 안에서 적절하게 표현되고 세월에 걸쳐 충실하게 전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교회의 권위에 속하는 식별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등장한다.65) 참된 은사를 식별하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목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신자들은 “은사의 참됨과 그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자기 목자들로부터 알 권리”66)가 있다. 이를 위하여 그러한 권위들은 성령의 힘으로 주어진 은사의 예측할 수 없는 본성을 고려하여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신앙의 규율에 따라 은사들을 평가한다.67)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은사의 진실성을 밝히려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인준될 때까지 신중한 식별을 하여야 한다. 은사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단체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에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초기의 열정의 시기에서 안정된 형태를 갖출 때까지 이어진다. 이 전체적인 검토의 여정에서 교회 권위는 그 새로운 단체를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목자의 도움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착한 목자께서 언제나 세심한 배려가 깃든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착한 목자의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목자들의 부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은사의 선물의 식별 기준

 

18.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단체들과 관련된 은사의 선물의 식별에 대하여 최근 교회의 교도권이 제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은사의 참된 교회적 본성의 인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의 수위성. 참된 은사를 나누는 모든 단체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성화를 위해 봉사하여야 하므로 사랑의 증진과 사랑의 완덕을 향한 참된 운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68)

 

나) 복음 전파를 위한 투신. 참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의 몸에 통합되어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복음화의 동력이 된다.”69)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하고 “재복음화에 참여하여 그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선교 열정”70)을 보여 주어야한다.

 

다) 가톨릭 신앙의 고백. 모든 은사 단체는 신앙을 온전히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교도권에 순종하여 교회가 진리를 해석하는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교회에 관한 진리, 인간에 관한 진리를 수용하고 선포”하여야 한다.71)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교리와 교회의 일치를 넘어서는” 모험을 피하여야 한다. 실제로 “교회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지 않는 것이다(2요한 9 참조).” 72)

 

라) 교회 전체와 함께 하는 참다운 친교의 증언. 이는 “교황에게 충성하는 자녀 관계 안에서, 그리고 개별 교회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인 지역 주교와 더불어”73) 함께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교의적 가르침과 사목 지침들을 수용하는 충직한 자세”74)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교회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참여의 자세, 교리교육에 대한 투신과 그리스도인 양성과 교육의 역량”75)을 의미한다.

 

마) 교회 안의 다른 은사적 요소들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여기에서, 기꺼이 상호 협력을 하려는 자세가 나온다.76) 진실로, “참다운 은사의 확실한 표징은 그 교회적인 특성에 있다. 곧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하느님께 충실한 거룩한 백성의 삶에 조화롭게 통합되는 그 역량에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져다주시는 참된 새로움은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다른 영성과 은사를 가릴 필요는 없다.”77)

 

바) 은사의 식별에서 시련의 때의 수용. 은사의 선물은 “교회의 영성 생활을 위한 진정한 독창성과 특별한 진취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곤란해 보일 수도”있기 때문에 참된 은사의 기준에는 “역경을 견디는 겸손”을 보이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새로움의 전망을 지닌 참된 은사와 내적 고통 간의 참된 관계는 은사와 십자가 사이의 변치 않는 관계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78) 만약에 긴장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존의 교회적 친교와 일치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더욱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이다.

 

사) 영적 결실의 현존. 여기에는 사랑, 기쁨, 평화, 인격의 성숙이 있다(갈라 5.22 참조). 또한, “교회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려는”79) 바람과 “말씀을 듣고 묵상”80)하고자 하는 더욱 강력한 바람, “기도, 명상, 전례와 성사 생활에 관한 새로운 존중, 그리스도인의 혼인 성소와 사제 직무 성소, 봉헌 생활 성소에 대한 재각성”81)도 있다.

 

아)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 또한 다음의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재촉을 받았기에 “케리그마에는 명료한 사회적 내용이 담겨 있다. 복음의 핵심에는 공동체 생활과 다른 이들에 대한 헌신이 있다.”82) 이러한 식별의 기준은 교회의 평신도 공동체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 안에서 더욱더 정의로운 형제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참여와 연대의 효과적인 통로”83)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생활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현존하고자 하는 열망과 자선 사업, 문화 사업, 영성 활동의 창시와 진흥,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안에서 더욱 관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복음적 청빈과 초탈의 정신”84)이 중요하다. 교회의 사회 교리를 참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85) 특히, “가난한 사람이 되시어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 곁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사회에서 가장 방치된 이들의 온전한 발전에 대한 우리 관심의 바탕이 된다.”86) 참된 교회 단체에서는 이러한 것이 부족할 수가 없다.

 

 

V.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의 교회적 실천

 

19. 끝으로, 교계의 선물과, 교회와 친교를 이루는 은사의 단체로 나타나는 은사의 선물이 맺는 관계와 관련한 구체적 교회 실천에서 특정한 요소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상호성

 

20.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선물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은사 단체가 개별 교회의 사목 활동에 올바르게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는 교회에서 사목자들의 권위를 교회 생활의 본질적 현실로 인식하고, 또한 자신이 진심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정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교회 사명에 헌신하여야 한다. 한편, 교계의 선물을 위임받은 이들은 은사의 식별과 동행을 실천하며, 교회 친교 안에서 성령께서 공동체에 주신 그 은사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한다. 또한 그들의 사목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노력을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한 참된 자원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은사의 선물

 

21. 또한, 널리 퍼져 있는 은사 단체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 사이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편 교회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들의 전세계적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개인과 단체,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과 다양성 안에서 현존하며 활동한다.”87) 따라서 개별적 차원은 보편적 차원에 본질적인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 사이에는 “상호 내면성”88)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의 후계자는 자신의 고유한 교계의 선물을 행사하여 보편 교회가 지역 교회 안에 직접 현존하도록 이를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개별 주교들은 사도 직무를 자신의 교구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차원에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단체성과 그 효력에 맞갖은 존중과 무엇보다 먼저 교회 일치의 중심(centrum unitatis Ecclesiae), 곧 로마 교황과의 일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 그리고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89) 이는 모든 개별 교회 안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90)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드로 후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곧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아래’(cum Petro et sub Petro) 일치하는 것은 모든 지역 교회의 핵심이다.91)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 관계를 토대로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사이의 관계가 성립된다. 다른 한편으로, 은사의 선물은 전체 교회에 주어진다. 또한 이러한 은사의 역동성은 교구에서의 구체적인 봉사로 실현되어야 한다. 교구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으로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 92)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헌 생활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봉헌 생활은 지역 교회 생활을 벗어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자기의 고유한 선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많은 봉헌 생활회에 주어진 전통적인 “면속”93)의 특권은 교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또는 그릇된 자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교회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더욱 깊은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94) 마찬가지로, 새로운 은사 단체는 초교구적인 성격을 지닐 때 자신을 개별 교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개별 교구를 뛰어넘어 공유되는 바로 그 특수성으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교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은사의 선물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위

 

22.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선물은 성사와 하느님 말씀과 관련하여 교회 공동체의 전체 질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선물은 그 특성에 따라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에서 비롯되는 의무들을 수행할 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선물은 또한 사도 전승에 대한 더 깊은 영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신학 공부나 확고한 진리의 은사(charisma veritatis certum)95)를 위탁받은 이들의 가르침 이외에도,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이는 경험”96)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사의 선물과 삶의 다양한 지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요점을 정리하면서,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97) 이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지고한 행위 안에 결합되는 두 가지 차원을 내포한다.”98)는 것을 의미한다.

 

가) 먼저, 모든 신자 가운데에 있는 교회 단체의 설립 은사의 선익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들은 합법적인 목자들의 인도에 따라 성사적 은총을 풍성하게 받으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한 교회 단체는 저마다의 그리스도인 소명을 실천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참된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99) 이러한 은사의 선물은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사도 2,42-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1베드 3,15 참조).”100)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혼인 생활에 특히 중요하며 “젊은이들과 부부들, 주로 신혼부부들을 이론과 행동으로 격려하며 그들에게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도직 생활을 가르치도록 노력”101)하는 단체도 포함된다.

 

나) 성품 사제는 또한 은사 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세례의 의미, 곧 세례로 자신이 하느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이 특별한 사명과 성소를 지녔음을 상기할 수 있다. 성품 사제들은 심오한 차원에서 그들 자신의 특별한 직무의 도전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에 특정한 교회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모든 하느님 백성, 특히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과 관련되고, 또한 자기 직권자에 대한 진실된 순명과 관련된다.102)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현대의 사제 양성」,103)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특정 교회 단체에 속한 사제직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양성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사제직 후보자들의 은사는 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준다. 끝으로, 사제는 늘 교회의 친교 안에서 입적과 성품과 관련하여 정해진 통치104)와 자기 소속 직권자에 순명105)하며 교회 단체에 적절한 사목적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 봉헌 생활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에 은사의 선물이 기여하는 바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은사의 선물은 교회의 은사적 차원에 놓여 있다.106) 그와 같은 은사는 “정결, 청빈, 순명의 그리스도와 특별한 일치”107)를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고정된 형식의 삶108)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한 사람이 “세례 은총의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109) 하기 위하여 수여되는 것이다. 봉헌 생활회의 영성은 평신도와 사제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그들이 자기의 소명을 실천하도록 해 준다. 게다가, 드물지 않게, 봉헌 생활회의 회원은 자기 장상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새로운 단체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는 데에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110) 그렇게 하여, 그들은 “봉헌 생활의 충실하고 기쁨에 찬 은사의 증언”111)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서로 풍요로워지게 된다.

 

라) 끝으로, 또한 교도권이 모든 성품 사제에게 복음적 권고들의 정신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112) 라틴 전통에서 사제에게 요구되는 독신제까지도 분명히 은사의 선물에 버금가는 것이다.113) 독신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특별한 방식이다.”114) 이를 통하여 사제는 성품성사로 수여된 사명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게 된다. 115)

 

교회의 인준 형식

 

23. 이 서한은 새로운 교회 단체의 신학적 교회적 위치를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에 비추어 명확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새로운 교회 단체의 교회 인준의 가장 적합한 도구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이 서한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존의 교회법은 은사의 선물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 단체의 인준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수단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수단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하며116) 법률의 근본 원칙과 다양한 은사 단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모두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계의 선물과 은사의 선물의 관계의 관점에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하는 두 가지 근본 기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가) 개별 은사 단체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특별한 경험에서 나온 새로움을 말살하는 법적 속박을 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서 특별하지 않은 자원으로 여겨지는 위험을 피하게 된다. 나) 근본적인 교회 통치를 존중하여 은사의 선물이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 모두의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여 은사 단체가 어느 모로 교회 생활과 별도로 활동하거나 교계의 선물과 관련된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모든 위험이 방지된다.

 

 

결론

 

24. 성령께서 쏟아져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며, 첫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였다(사도 1,14 참조). 마리아님께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결실을 맺으셨다. 이러한 특별한 은총으로 마리아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주신 놀라운 풍요를 누리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은총이다. 교회의 모든 자녀는 마리아님께서 성령의 활동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찬미할 수 있다. 마리아님께서는 믿음 안의 흠없는 순종과 꾸밈없는 겸손을 보여주셨다. 다시 말해, 마리아님께서는 성령의 모든 선물을 순종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몸소 증언하신다. 더욱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고 있듯이, 동정 마리아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직도 나그네 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117) 마리아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당신을 내어 맡겨 섬김과 풍요의 운명을 향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셨다.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이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제자들도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간청한다.”118)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는 확신에 차서 마리아님께 전구한다. 그래서 마리아님의 효과적인 도움과 강력한 전구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은사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생활과 사명과 세상의 선익을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16년 3월 14일에 아래에 서명한 추기경 장관이 알현한 자리에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총회에서 채택된 이 서한을 승인하시고 그 반포를 명령하셨다.

 

로마에서

2016년 3월 15일 

성림강림대축일

신앙교리성 

장관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추기경 

차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스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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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3판 7쇄).

2)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Homilia de Pentecoste), II, 1;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 PG) 50, 464면. 

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013.11.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4쇄), 49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5(2013), 1040면. 

4) 「복음의 기쁨」, 20-24항, AAS 105(2013), 1028-1029면 참조. 

5) 「복음의 기쁨」, 14항, AAS 105(2013), 1025면 참조. 

6) 「복음의 기쁨」, 25항, AAS 105(2013), 1030면. 

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9항.

8) 「복음의 기쁨」, 14항, AAS 105(2013), 1026면; 참조: 베네딕토 16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주교회의 제5차 정기 총회 미사 강론, 2007.5.13., 브라질 아파레시다, AAS 99(2007), 43면.  

9)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하신 연설, 1998.5.30., 7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Insegnamenti), 21/1(1998), 1123면.  

10)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하신 연설, 6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21/1(1998), 1122면.  

11)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하신 연설, 8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21/1(1998), 1124면.  

12)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1코린 12,4) 참조.;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로마 12,6).;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1코린 7,7).  

13) 그리스어로 카리스마(charisma)와 카리스(charis)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14) 오리게네스, 「원리론」(De Principiis), I, 3, 7; PG 11, 153: “성령의 선물은 성부의 활동으로 만들어져 성자의 활동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다.”

15)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오, 「긴 규정」(Regulae fusius Tractae), 7,2. PG 31, 933-934.  

16)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1코린 14,4).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유용한 은사인 신령한 언어(glossolalia)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는 이 은사가 직접적으로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참된 은사로 여긴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1코린 14,18-19).  

17)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1코린 12,28). 

18) 공동체 모임에서 여러 은사들이 지나치게 드러나면 어려움이 생겨나, 경쟁과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선물을 덜 받은 그리스도인은 열등감을 품을 위험이 있고(1코린 12,15-16 참조) 반면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이는 자만과 오만한 태도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수 있다(1코린 12,21 참조).  

19) 모임에서 누군가가 하는 신령한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 바오로는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가르친다. 만약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최대 세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말해도 된다고 한다(1코린 14,27-28 참조).   

20) 바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예언적 영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오로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1코린 14,32-33). 바오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1코린 14,37-38). 그러나 바오로는 예언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고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권유하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다(1코린 14,39 참조). 

21) 비오 12세,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하여」(Mystici Corporis Christi), 1943.6.29., AAS 35(1943), 206-230면. 

22) 교회 헌장 4,7,11,12,25,30,5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8항; 평신도 교령, 3,4,3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4,9항 참조. 

23) 교회 헌장 4항.

24) 교회 헌장 12항.

25) 평신도 교령 3항 참조. “봉사 직무와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1코린 12,7 참조).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어’(1코린 12,11)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여’(1베드 4,10) 사랑으로 온몸이 성장해 나가게 하신다(에페 4,16 참조).”

26) 평신도 교령 3항. 

27) 교회 헌장 12항 참조. “은사의 진실성과 올바른 실천에 관한 판단은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속하며,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일은 특별히 그들의 소관이다(1테살 5,12.19-21 참조).” 이것은 특별한 선물들의 식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이를 유추해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은사에 적용된다. 

28)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12.8., 58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제3판 6쇄), 개정판, AAS 68(1976), 46-49면; 수도회성성과 주교회성성, 지침 「상호 관계」(Mutuae Relationes), 1978.5.14.,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쇄), 개정 증보판, 657면, AAS 70(1978), 473-506면;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4판 5쇄), AAS 81(1989), 393-521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봉헌 생활」(Vita Consecrata), 1996.3.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호(1997), 5면, AAS 88(1996), 377-486면 참조.    

29) 위에서 언급한 수도회성성과 주교회성성의 지침 「상호 관계」에 나오는 단언은 의미심장하다. 그 34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수도 생활과 교계 구조라는 두 실재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만들거나, 하나는 은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것으로, 곧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처럼 대립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두 요소, 곧 영적인 은사와 교회 구조는 복합적이지만 하나인 실체를 이룬다.”  

30)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의 국제 대회를 위한 담화, 1998.5.27., 5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21/1(1998), 1065면.;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운동 국제 학회를 위한 모임에서 하신 연설, 1987.3.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10/1(1987), 476-479면.     

31) 베네딕토 16세, 친교와 해방 형제회 승인 제25주년을 맞이하여 형제회 회원들에게 하신 연설, 2007.3.24.,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가르침』, 3/1(2007), 558면.      

32) “특별한 은사와 직무를 지닌 교회 목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의 표징입니다. 교회 감각을 지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 운동에 근본이 됩니다”(프란치스코,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 2013.5.19.),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1(2013), 208면. 

33) 프란치스코, 2014년 10월 1일 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2014.10.2., 8면.   

34) 요한 7,39; 14,26; 15,26; 20,22 참조.

35) 신앙교리성, 선언 「주님이신 예수님」(Dominus Iesus), 2000.8.6., 9-12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7호(2001), 91면, AAS 92(2000), 749-754면 참조. 

36) 성 이레네오, 「이단 반박」(Adversus Haereses), IV, 7, 4, PG 7, 992-993, V, 1, 3; PG 7, 1123, V, 6, 1; PG 7, 1137, V, 28, 4; PG 7, 1200.  

37) 「주님이신 예수님」, 12항, AAS 92(2000), 752-754면 참조. 

38)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을 주시는 주님」(Dominum et Vivificantem), 1986.5.18., 50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AAS 78(1986), 896-870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2쇄), 727-730항 참조.     

39)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2007.2.22., 12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1판 4쇄), AAS 99(2007), 114면. 

4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04-1107항 참조. 

41)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하신 연설, 7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21/1(1998), 1123면.  

42) 시리아의 에프렘, 「신앙찬가」(Hymns on the Faith), 10,12; 『동방 그리스도교 문학 전집』(Corpus Scriptorum Christianorum Orientalium , CSCO), 154, 50. 

43)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해설」(De Oratione Dominica), 23항, PL 4, 553면; 참조: 교회 헌장 4항.  

4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2항.

45) 「주님이신 예수님」, 16항, AAS 92(2000), 757면 참조.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의 완성은 또한 그 주님이신 분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교회에 달려 있다.” 

46) 바오로 6세, 1966년 6월 8일 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교황 바오로 6세의 가르침』, 4(1966), 794면. 

47) 교회 헌장 1항. 

48)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임시총회, 「최종 보고서」(Relatio Finalis),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축한다’(Ecclesia sub Verbo mysteria Christi celebrans pro salute mundi), 1985.12.7., II,C,1, 『회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5호(1986), 9면., 『바티칸 편람』(Enchiridion Vaticanum), 9, 1800항; 참조: 교황청 신앙교리성,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Communionis Notio), 1992.5.28., 4-5항,  『회보』, 71호(1992), 12면, AAS 85(1993), 839-841면.

49)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9.30., 54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제1판 4쇄), AAS 102(2010), 733-734면; 「복음의 기쁨」, 174항, AAS 105(2013), 1092-1093면 참조.

50) 카이사레아의 바실리오, 『성령론』(De Spiritu Sancto), 26, PG 32, 181면 참조. 

51) 존 헨리 뉴만, 『오늘의 말씀에 관한 강론』(Sermons Bearing on Subjects of the Day), 런던, 1869, 132면. 

52) 요한 바오로 2세, 1994년 9월 28일 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5항. 『교황 바오로 2세의 가르침』, 17/2(1994), 404-405면 참조. 여기에서 봉헌 생활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의견을 찾을 수 있다. 

53) 교회 헌장 7항. 

54) 교회 헌장 21항. 

55) 교회 헌장 21항. 

56) 교회 헌장 21항. 

57) 『성령론』, 16, 38, PG 32, 137면. 

58) 교회 헌장 28항 참조. 

59) 사제 생활 교령 2항. 

60) 교회 헌장 29항.

61) 교회 헌장 12항.

6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4, 11항 참조.  

63) 「평신도 그리스도인」, 24항, AAS 81(1989), 434면.

64) 「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 AAS 81(1989), 443-446면 참조.

65) 교회 헌장 12항 참조. 

66) 요한 바오로 2세, 1994년 3월 9일 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6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17/1(1994), 641면. 

67) 『가톨릭 교회 교리서』, 799항; 「상호 관계」, 51항, AAS 70(1978), 449-500면; 「봉헌 생활」, 48항, AAS 88(1996), 421-422면; 요한 바오로 2세, 1992년 6월 24일 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6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15/1(1992), 1935-1936면 참조. 

68) 교회 헌장 39-42항;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6면 참조.

69) 「복음의 기쁨」, 130항, AAS 105(2013), 1074면.   

70)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7면; 참조: 「현대의 복음 선교」, 58항, AAS 68(1976), 49면.   

71)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6-447면.

72) 프란치스코,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신 강론, 2013.5.19.,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 I(2013), 208면. 

73)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7면; 참조: 「현대의 복음 선교」, 58항, AAS 68(1976), 48면.    

74)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7면

75)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8면 참조.

76)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7면 참조.

77) 「복음의 기쁨」, 130항, AAS 105(2013), 1074-1075면 참조.

78) 「상호 관계」, 12항, AAS 70(1978), 480-481면; 참조: 교회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하신 연설. 1998.5.30., 6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21/1(1998), 1122면. 

79) 「현대의 복음 선교」, 58항, AAS 68(1976), 48면 참조.

80) 「현대의 복음 선교」, 58항; 참조: 「복음의 기쁨」, 174-175항, AAS 105(2013), 1092-1093면.  

81)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8면 참조.

82) 「복음의 기쁨」, 177항, AAS 105(2013), 1094면.

83)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8면. 

84) 「평신도 그리스도인」, 30항. AAS 81(1989), 448면 참조. 

85) 「복음의 기쁨」, 184, 221항 참조, AAS 105(2013), 1097, 1110-1111면. 

86) 「복음의 기쁨」, 186항, AAS 105(2013), 1098면 참조.

87)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7항, AAS 85(1993), 842면. 

88)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9항, AAS 85(1993), 843면.

89) 교회 헌장 23항.

9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1항.  

91) 주교 교령 2항;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3-14,16항, AAS 85(1993), 846-848면 참조.

92) 주교 교령 11항. 

93) 주교 교령 35항; 『교회법전』 제591조; 『동방교회법』 제412조 ②; 「상호 관계」, 22항, AAS 70(1978), 487면 참조.

94) 친교로서 이해되는 교회의 일부 측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15항. AAS 85(1993), 847면 참조.

95) 계시 헌장 8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8-892항 참조.   

96) 계시 헌장 8항.

97) 교회 헌장 10항.

98)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양떼의 목자」(Pastores Gregis), 2003.10.16., 10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30호(2004), 9면, AAS 96(2004), 838면.  

99) 「평신도 그리스도인」, 29항, AAS 81(1989), 443-446면 참조.

100) 교회 헌장 10항.

101) 사목 헌장 52항;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11.22., 72항, 한국천주교중앙형의회, 2012(제3판 2쇄), 개정판, AAS 74 (1982), 169-170면.  

10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3.25., 68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제1판 2쇄), AAS 84(1992), 777면 참조. 

103) 「현대의 사제 양성」, 31, 68항, AAS 84(1992), 708-709, 775-777면 참조. 

104) 교회법 제265조; 동방교회법 제357조 ① 참조.  

105) 교회법 제273조; 동방교회법 제370조 참조.

106) 「상호 관계」, 19, 34항, AAS 70(1978), 485-486, 493면 참조.

107) 「봉헌 생활」, 31항, AAS 88(1996), 404-405면. 

108) 교회 헌장 43항 참조.

109) 교회 헌장 44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5항; 「봉헌 생활」, 14, 30항, AAS 88(1996), 387-388, 403-404면.

110) 교회법 제307조 ③; 동방교회법 제578조 ③ 참조.

111)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 훈령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출발」(Ripartire Da Cristo), 2002.5.19., 30항, 『수도 생활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쇄), 531면, Enchiridion Vaticanum, 21, 472항.

112) 「현대의 사제 양성」, 27-30항, AAS 84(1992), 700-707면 참조. 

113) 바오로 6세, 회칙 「사제 독신 생활」(Sacerdotalis Caelibatus), 1967.6.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 AAS 59(1967), 657-697면 참조. 

114) 「사랑의 성사」, 24항, AAS 99(2007), 124면.

115) 「현대의 사제 양성」, 29항. AAS 84(1992), 703-705면; 수도 생활 교령 16항 참조. 

116) 현재 은사의 성격을 지닌 교회 단체의 인준에 관한 가장 간단한 법률적 형식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와 관련된 규범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회법 제321-326조; 동방교회법 제573조, ② - 제583조 참조). 하지만 그들 단체에 적합한 특수성을 지닌 다른 법률적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식 단체(교회법 제573-730조; 동방교회법 제573조, ① -제 583조 참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성직자 단체(교회법 제302조 참조.), 봉헌 생활회(교회법 제573-730조; 동방교회법  제410-571조 참조), 사도 생활단 (교회법 제731-746조; 동방교회법 제572조 참조), 성직 자치단(교회법 제294-297조 참조)과 같은 것이 있다.     

117) 교회 헌장 62항.

118) 「복음의 기쁨」, 287항, AAS 105(2013), 1136면 참조. 

 

<원문: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Letter Iuvenescit Ecclesia to the Bishops of the Catholic Church,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erarchical and Charismatic Gifts in the Life and Mission of the Church, 2016.3.15.>

 

영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20160516_iuvenescit-ecclesia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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