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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자살 예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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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12-01 ㅣ No.144

주교회의 생명위 학술 세미나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폭력ㆍ자살 예방, 우리 모두의 숙제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천금보다 귀한 생명이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꺾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다. 참담한 뉴스를 더 이상 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대주교)는 11월 22일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자살 예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어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동기(파스칼) 대구 교육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강화, 지역공동체 교육네트워크 구축, 학교폭력과 청소년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학교폭력과 청소년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쟁과 입시 중심 사회시스템이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에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창의적 체험이나 학교행사 등 비교과 활동을 늘이고 교과 수업시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더욱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에 가정과 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지역공동체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진다는 고정적ㆍ보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선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교교육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원, 종교기관 등 사회 모든 기관에서 학생들 아픔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ㆍ범종교적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신학교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 이해와 상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청소년사목을 위한 기반 구축 또한 요청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당ㆍ교회ㆍ사찰ㆍ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사설 학원과 청소년단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폭력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과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작은 폭력 정도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 반복되는 행동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언론은 피해 학생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을 보도할 때 육필유서를 공개하거나 자살 순간의 자세한 정황을 묘사하거나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모방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자살 등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교사를 학교별로 배치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뤄지던 인성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학교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생, 가정과 학교의 연결고리인 전문 상담교사 배치는 최소한 OECD 기준에 준해야 한다. 전국의 상담교사 배치율이 10% 미만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나 사회복지사로 충원하거나, 그나마 파트타임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학생들 아픔을 치유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린 가해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범법자를 양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수록 저연령화하는 범죄 현실을 반영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살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청소년 정신질환을 별도로 분류하고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강제 상담 및 치료를 의무화하는 정신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여섯째, 게임이나 선정적ㆍ폭력적 미디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개정도 동반돼야 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일곱째, 학교교육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같은 학생임에도 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밖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학생체육은 문화관광부가, 자살 등 정신건강과 돌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분산돼 있는 정부 기능은 반드시 통합ㆍ재조정해야 한다.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심리지원센터 등 일반 시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기능은 정립돼 있지 않다.

행복한 미래 사회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평화신문, 2012년 12월 2일, 정리=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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