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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70-75: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4-39) 교우들의 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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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4-02-06 ㅣ No.2398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70.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4) 교우들의 영성체 (1)

 

 

1. 영성체의 바른 자세

2.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

3. 교회법에서 제시하는 영성체 (횟수, 준비)

4. 비정규 성체분배권자

5. 영성체송과 영성체성가

6. 성체훼손에 대해서 

 

 

1. 영성체의 바른 자세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8조에 “영성체는 혀로 또는 손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21항에서도 “영성체를 시켜줄 때에는 축성된 제병을 영성체자들의 혀에 얹어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각 주교회의는 손에 얹어 주는 방법을 허락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성사’ 92항에서도 “모든 신자는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권리가 있지만,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기를 바랄 경우 성체를 손에 들고 멀리 나가지 못하게 주의해야 한다. 신성 모독의 위험이 있다면, 손에 성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는 성체를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입으로 모시거나, 손으로 받아 모실 수 있지만, 손에 받아 모신 성체를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체의 방법은 4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주교학자 성 치릴로는 그의 저서 ‘신비의 교리 강화’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체를 영할 때에는 오른손을 내밀고 그 위에 왼손을 얹는다. 마치 황제를 맞이하듯이 성체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하고 사제가 말하면 ‘아멘’ 하고 대답한다. 그다음 손 위의 성체께 절하고 눈으로 응시한다. 그러고 나서 성체를 입으로 가져가 영한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성체를 모시기 위한 신자들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878년 프랑스 루앙(Rouen) 시노드에서는 신자들이 손이 아니라 입으로 성체를 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작은 성체조각이라도 천이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성체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성체 훼손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성체 훼손을 막고, 공경의 의식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손의 영성체를 다시 허락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1969년 교황 회칙 ‘주님의 기념’을 통해서 손의 영성체를 입의 영성체와 똑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으로 모시는 방법은 ‘신비의 교리 강화’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체를 경솔하게 대하거나, 임의로 훼손할 경우는 신성모독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4일(나해) 연중 제5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71.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5) 교우들의 영성체 (2)

 

 

2. 양형 영성체에 대해서

 

성체와 성혈 모두를 모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13세기까지는 평신도들까지 모두 양형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성혈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것에 대해 대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평신도에 대한 성혈배령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다시 성혈을 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허락이 아닌,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몇몇 신자분께서 성체와 성혈을 모셔야 진정한 영성체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는 성체만으로도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체만을 모시는 것이 불완전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다고 일러줍니다.

 

1)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없는 사제들.

2) 미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3) 수도원 미사나 이른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피정) 또는 영성 모임이나 사목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

 

(양형 영성체의 전제조건) 신자들은 성체 교리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성사가 모독될 어떤 위험도 없어야 한다. 또한 영성체하는 이들의 수효가 많거나 다른 까닭으로 예식 진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혈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86항, 287항에서 제시합니다.

 

286.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모시는 경우에는 영성체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다음에 성작 봉사자에게 가서 그 앞에 선다. 봉사자는 ‘그리스도의 피’ 하고 말하고 영성체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응답한다.

 

287. … 사제는 축성된 빵을 집어 한 부분을 성작의 성혈에 적신 다음 그것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고 말한다. 영성체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응답하고 사제에게서 성체와 성혈을 입으로 모신 다음 물러난다. [2024년 2월 11일(나해)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부국장)]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72.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6) 교우들의 영성체 (3)

 

 

3. 교회법에서 제시하는 영성체 (준비, 횟수)

 

① 영성체 횟수

 

교회는 4세기경부터 영성체를 하루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새 교회법을 통해 제한 없이 두 번 영성체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이러한 교회법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9조). 이렇게 영성체의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성체성사 거행의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많이 모신다고 하여 더욱 많은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을 모시더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모시느냐에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준비에 따라 성체를 모시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은 영성체를 모시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하고 합당한 자세입니다.

 

② 영성체 준비

 

성체를 모시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로 “공심재” 또는 “공복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규정에 따라 영성체 전 마음을 비우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초기 교회 교우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영성체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1코린 11,17-34). 역사적으로 공심재는 중세기부터 자정 이후 일체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그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57년에야 3시간으로 공심재를 완화하였고, 1964년부터는 영성체 전 한 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현재는 새 교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심재의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교회법, 제919조). 

 

㉠ 건강한 사람은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단,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다.

㉡ 고령자, 병자, 간호하는 이는 공복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폐지된 것은 아니다. 성체께 대한 존경과 주님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성체를 모시기 위해 배를 비우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지닌 신앙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 음식물을 금한다는 것이 아닌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성체 준비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이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18일(나해) 사순 제1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73.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7) 교우들의 영성체 (4)

 

 

4. 비정규 성체분배권자

 

성체분배를 할 수 있는 “정규 성체분배자”는 성직자인 주교, 사제나 부제입니다. 성체를 만지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무가 성직자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교회법, 910조 1항 참조). 하지만 현실적이고 사목적인 이유에서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구 직권자에게 비정규 성체분배권을 청원하는 이는 형제나 자매, 봉사자 입장에서가 아닌 관할 주임 사제나 소속 수도회의 책임자입니다. 곧 다른 교구 교육과 달리, 관할 주임사제가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가 필요하여, 적임자를 교육을 받게 하고, 교구장 주교에게 그 권한을 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이를 곧,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를 받은 봉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제와 부제 역시 반드시 성체를 분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를 수여하는 이유는 그들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로하거나, 영성체할 신자 수가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의 부족으로 전례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서 보조적으로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에 매우 구체적으로 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성체가 훼손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용되기 위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교구에서 간단한 교육과 수여 예식을 통해 이 직무를 수행할 수여증을 부여받습니다. 교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전교구는 처음 그 권한을 받는 이들이 “신규자 교육”을 통해 3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3년이 지나면, “갱신자 교육”을 통해서 3년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천주교 대전교구 비정규 성체분배권자 규정, 8조 참조).

 

이러한 비정규 성체분배권자는 분명히 교구로부터 권한을 받은 이들, 그리고 사목구 주임 사제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임의대로 성체를 만지거나 분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 성체분배 직무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이 바라볼 시선은 누가 성체분배를 하느냐에 따라 은총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성체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숙지해야 할 점입니다. [2024년 3월 3일(나해) 사순 제3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74.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8) 교우들의 영성체 (5)

 

 

5. 영성체송과 영성체 성가

 

“영성체 노래는 「로마 미사 성가집」이나 「단순 미사 성가집」에 실린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부를 수 있고, 영성체송만 부를 수 있다. 또는 주교회의가 승인한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노래는 성가대만 부르든지 선창자가 교우들과 함께 부른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영성체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사제가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기 전에 직접 낭송한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7항).

 

교우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체송과 영성체 성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지침을 보면,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엄격한 규정이 아닌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르면, 영성체송이나 영성체 성가는 성체를 모시는 동안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곧, 영성체송을 함께 읽거나, 영성체 성가를 함께 부르면 됩니다. 또한 영성체송도 바치고, 영성체 성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영성체송을 바치는 것은 성체를 모시는 공동체가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영성체 때 영성체송이나 영성체 성가를 선택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 성가가 정해져 있을 경우, 영성체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체송이나 영성체 성가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전례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례적 특성은 입당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체송, 영성체 성가의 목적입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6항에서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 한 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는 영성체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 밝혀준다.” 오히려 영성체송과 영성체 성가를 형식적인 부분만을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성체를 모시기 위한 내적 준비와 찬미의 목적을 상기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데 성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 성전 안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10일(나해) 사순 제4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75. 미사 해설 – 성찬 전례 (39) 교우들의 영성체 (6)

 

 

6. 성체 훼손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은 성체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체와 관련하여 엄격하다고 할 정도로 세부적인 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체 등에 대한 신성 모독 행위는 가톨릭 신앙의 가장 성스러운 것에 대한 도전 행위로 보고 성체를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교회법, 1367조).

 

여기서 ‘성체를 내던지는 것’은 단지 던지는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성체를 경멸하거나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 불순하고 미신적인 목적으로 성체를 소지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가족들, 또는 아기들에게 일부를 떼어 나누어주는 것 또한 훼손하는 행위로써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목적으로,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치우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버리는 행위도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구원의 성사, 132항).

 

미사 중 영성체를 설명하며, 이 대목을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그만큼 성체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우리 또한 성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사를 봉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임의로 마스크 안에 성체를 숨기는 행위를 하거나, 또 일부 성체를 본인이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여타 많은 이유로 성체 훼손의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체에 대한 흠숭을 드리고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형제나 자매들이 성체를 들고 가거나, 문제가 된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 또한 주저하지 말고 성체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신 성체가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정보로 그 현존의 의미가 약해지거나 손상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17일(나해) 사순 제5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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