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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립성모시태명도회목훈과 조선 천주교회의 명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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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5-02 ㅣ No.882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조선 천주교회의 명도회

 

 

국문 초록

 

명도회는 교육과 전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명도회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남아 있는 자료가 소략하고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이 주목된다. 이 자료는 중국의 명도회에 관한 것이지만, 조선의 명도회가 중국의 명도회를 모방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내용은 일정 부분 조선의 명도회에도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선의 자료와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명도회의 기원은 1571년 교황 비오 5세에 의해 인준된 ‘가톨릭 교리 협회’(The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이며, 이 단체를 모방하여 북경의 구베아(Gouvea) 주교가 1791년에 중국의 명도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1797년 4월 이후~1798년 중순경’에는 주문모 신부가 중국의 명도회를 본떠 조선에 명도회를 설립했다.

 

둘째, 중국과 조선의 명도회는 설립 배경과 목적, 정기 모임, 주보전(主保傳)의 배포, 주보(主保,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셋째, 명도회에 가입하는 과정도 중국과 조선이 같다. 즉 회원이 되기를 바라는 신자는, ‘보명(報名) → 1년의 시험 기간 → 입회’의 과정을 거쳤다.

 

넷째, 중국의 명도회는 여섯 회장과 세 과(科)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조선은 총회장과 명회장 체제로 운영되었고 세 과는 없었다. 그리고 총회장은 명도회를 운영하는 총추회장(總樞會長) 등의 역할을 하였고, 명회장은 명도회의 목적을 실행하는 계우회장(啓愚會長), 성미회장(醒迷會長) 등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육회(六會)라는 하부 조직과 여성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은 조선 명도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의 명도회 자료와는 달리 총회, 연령(煉靈)에 대한 규정, 은사(恩赦), 회의 기도문 등은 조선 명도회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 머리말

 

19세기 초의 자료인 황사영(黃嗣永) <백서>(帛書)와 <신미년 서한>에는 명회(明會) 또는 명도회(明道會)라는 단체가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19세기 중 · 후반에 작성된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와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도 명도회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명도회란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회로, 1794년 12월에 입국한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북경에 있는 비슷한 단체를 모방해 설립하였다. 이의 목적은 회원들이 천주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우와 외교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 있었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丁若鍾)이었고, 회원은 보명(報名) 후 1년 후에 입회할 수 있었다. 그리고 3~4명, 5~6명이 하나의 모임을 구성했는데, 이러한 모임은 1801년 당시 황사영, 홍문갑(洪文甲), 홍익만(洪翌萬), 김여행(金勵行), 현계흠(玄啓欽)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집 등 여섯 곳[六會]에서 개최되었다.

 

이처럼 명도회는 18세기 말에 설립되어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외교인들에게 전교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그리고 이의 활동으로 당시 신자들의 교리 지식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자 수도 상당히 증가했다. 따라서 명도회는 18세기 말 조선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 조직이었다.

 

명도회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초기 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언급되는 정도였고, 내용도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와 황사영이 남긴 기록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1996년에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을 발표하여,1) 명도회의 설립 배경과 시기, 조직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고, 2000년에는 <명도회 II>를 발표2)하여 명도회의 주보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이며, 명도회가 1846년 병오박해 이후까지도 존속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860년대 초 김기호가 서흥에 조직한 명도회를 ‘명도회라는 단체사의 흐름’ 속에서 소개한 바 있다.3)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명도회 연구는 <백서>, <황사영의 공초 기록>, <신미년 서한>,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한국천주교회사》 등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서술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단편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로 명도회의 전체 모습을 밝히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물론 1801년 한신애의 집에서 발견된 <셩모시회명도회규인>과 윤현의 집에서 발견된 <明道會規>와 같은 자료가 있었다.4) <셩모시회명도회규인>은 <明道會規> 중에 서문[引]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明道會規>는 명도회의 목적, 회원,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자료가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이다. 이 자료는 1958년 대만에서 간행된 《明淸間耶?會士譯著提要》5)의 서회신학원(徐匯神學院) 소장 목록에 소개되어 있다. 필자는 이 자료가 《사학징의》(邪學懲義)에 나오는 <明道會規>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상해의 서회신학원이 중국의 공산화 이후 필리핀으로 이전되었다가 1967년에 대만으로 옮겨 보인대학의 부설 기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도 보인대학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00년에 <명도회 II>를 쓰면서도 기회가 되지 않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던 차에 2013년 대만에 있는 리치 연구소(The Taipei Ricci Institute)에서 34책으로 된 《徐家匯藏書樓明?天主?文獻. 續編》(台北利氏學社)을 간행했는데, 이 전집의 제13책 안에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대로 이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는 명도회의 설립 배경과 시기, 목적, 조직과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었다. 물론 이 자료는 중국의 명도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조선의 명도회는 주문모 신부가 중국의 조직을 모방하여 설립한 것으로, 회규 역시 일정 부분 조선의 명도회에도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은 주문모 신부가 설립한 명도회의 실체를 밝히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을 통해 조선의 명도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중국의 명도회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은 ‘성모시태’(聖母始胎), 즉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주보로 하는 ‘명도회’를 설립하면서 내린 주교의 사목 교서이다. 이 교서는 북경교구장 구베아(Gouvea) 주교가 작성했으며, 작성 시점은 ‘1791년 봉재 전 1주일’이다.6)

 

구베아 주교는 1782년 12월에 북경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785년 1월에 북경에 도착했고, 20여 년을 사목하다가 1808년 7월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구베아 주교는 조선 교회와도 인연이 깊은데, 1790년에는 윤유일에게 견진성사를 주었고, 사제가 없는 조선 교회에 사목 지침을 내렸으며, 1794년에는 주문모 신부를 파견하였다. 주문모 신부의 파견으로 1791년 구베아 주교가 북경에 세운 명도회가 조선에도 세워지게 되었다. 

 

1) 설립 배경과 목적

 

구베아 주교는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의 머리말 부분에 자신이 명도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북경에서 사목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심연(深淵)에 빠져 있고 길을 잃은 신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천주의 은총을 입어 명도회의 규정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급무(急務)임을 깨달아 명도회를 설립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7)

 

구베아 주교에 따르면, 명도회는 ‘사람을 이끌어 진원(眞原)을 인식시키고, 요리(要理)를 구명(究明)하며, 정사(正邪)를 구별하여 귀먹은 자들을 열어주고, 기강을 진작시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회’이다. 그리고 16세기에 개최된 트렌토 공의회8)에서는 각 지역의 주교들에게 이 회를 창흥(創興)하도록 했고, 교황 비오 5세(1566~1572 재위)는 명도회를 로마에 설립하여 많은 은사(恩赦)를 부여했다고 하였다.9) 이것으로 보아 명도회는 ‘트렌토 공의회’, ‘교황 비오 5세’와 관련된 단체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71년 비오 5세에 의해 인준된 ‘가톨릭 교리 협회’(The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였다.10)

 

따라서 명도회는 구베아 주교가 유럽에서 교리 교육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사목적인 필요에서 중국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가톨릭 교리 협회’와 ‘명도회’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 즉 구베아 주교는 명도회의 목적을 교리 교육에만 두지 않고,11) ‘대세(代洗) 주는 것, 병자 돌보는 것’ 등을 추가하여 중국적인 상황에 맞게 회규에 변화를 주었다.12) 그리하여 중국의 명도회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냉담한 자들을 깨우치며, 이단의 설을 물리치고, 미로(迷路)에 있는 자들을 계도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죽을 아이들에게 세를 주고, 임종할 위험에 있는 자들을 돕는 데도” 목적을 두었다.13) 그리고 천주의 은총으로 덕과 공이 가장 큰 성모 마리아를 주보로 삼아, 단체 이름도 ‘성모시태 명도회’로 정하였다.14)

 

2) 입회 과정15)

 

명도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보명(報名) 첩자(帖子)를 구해 작성한 뒤 회원의 추천을 받아 신부에게 제출한다. 단, 영세한 지 2년 미만이거나 15세가 되지 않은 자는 보명이 허락되지 않는다. 보명 첩자를 받은 신부는 회장(총추, 장서, 종무)들을 파견하여, 그의 학문과 재주를 시험하고 평소의 행실을 살핀다. 이후 회장들은 신부와 함께 자신들이 살핀 내용을 상의한 후 보명의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보명이 허락되면 보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보명을 허락한다는 단자를 써서 준다. 그리고 정식 입회 전에 1년의 이업(肄業) 기간 동안 회의 규칙을 엄수하고 착한 표양을 드러내면 입회할 수 있다.

 

입회하는 시기는 매년 4월16)과 성모시잉모태(12. 8), 성모영보(3. 25), 성모성탄(9. 8), 성모승천(8. 15) 때이며, 경외(京外)의 사람들은 신부를 기다렸다가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입회하는 날에는 허원서(許願書 : 진실로 성모를 섬기고, 성교를 널리 행한다)를 낭송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성패(聖佩)를 받으며, 미사를 드린다. 이후 신부는 회장들과 함께 그 사람의 학문과 재능을 의논하여, 그를 어떤 과(科)에 배치할지를 결정한다. 지방의 신자들도 정식 입회 전에 보명하고 1년의 이업 기간을 갖는 것은 동일하다.

 

3) 회의 규칙17)

 

명도회의 회원들은 회에서 정한 기도문, 즉 성교가 널리 떨치고, 이단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향주예수송[向主耶蘇誦]을 매일 바쳐야 한다. 그리고 성모를 공경하여 그 비호(庇護)를 간절히 원한다면 향성모송(向聖母誦)을 매일 바친다. 이 외 1년 중 하루는 오로지 천주께 기구하고 성모를 공경하는 날로 보내야 한다.

 

매월 제1주일은 명도회의 정기 모임일[會期]이다. 회우들은 이날에 모두 당(堂)에 나와 수행한 신공(神功)을 보고하고, 빠뜨린 본분이 없는지를 반성한다. 그리고 미사와 연령들을 위한 안소(安所=慰靈?)에 참여한 후 신부로부터 주보단(主保單)을 받는다.

 

명도회의 총회[總期]는 성모시잉모태 첨례일에 개최된다. 이날에는 성체 거동이 있으며, 회원들은 입회 때 했던 허원서를 다시 읽는다.

 

명도회는 죽은 회원의 연령을 구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즉 최근에 죽은 자들을 위한 규정은 물론, 매월 회기(會期) 때에는 미사 후에 본회의 연령들을 위해 안소를 거행하며, 추사이망(追思已亡, 11. 2) 후 제2일에는 연령대미사와 대안소(大安所)를 거행한다. 만약 당에 나올 수 없는 자는, 공소에 가서 염경과 통공을 해야 하며, 공소에도 나올 수 없는 자는, 집에서 성심껏 성모경 1뀀을 바침으로써 통공의 뜻을 다해야 한다.

 

4) 회의 조직

 

명도회 조직은 회의 일을 총괄하는 신부(管會神司)와 신부를 도와 회를 운영하는 6명의 회장, 즉 총추회장(總樞會長), 장서회장(掌書會長), 종무회장(綜務會長), 계우회장(啓愚會長), 부위회장(扶危會長), 성미회장(醒迷會長)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우과(啓愚科), 부위과(扶危科), 성미과(醒迷科)를 두고 회원들을 배치시켰으며, 각 과는 계우회장, 부위회장, 성미회장이 담당했다. 회장은 2년마다 성모시잉모태 첨례 전 회기 때 신부와 회장들이 2명의 새 후보자를 선택한 후, 성모시잉모태 첨례 후 회기 때에 회우들의 선거로 뽑는다.18)

 

신부(管會神司)19)는 유형과 무형(은사)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회장들이 본분을 다하는지를 살핀다. 총추회장20)은 회의 모든 일을 돌보는 위치에 있으며, 장서회장21)은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명 문서와 수업 문서를 관리한다. 보명 문서는 보명자, 수업 문서는 입회한 회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기록한다. 종무회장22)은 회의 서무(庶務)를 처리하며, 또 재산 관리인으로서 수입과 지출 장부를 관리한다.23)

 

계우회장은 계우과의 책임자이며,24) 계우과는 어리석은 교우와 냉담한 교우들을 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위회장은 부위과를 책임지며,25) 임종하는 어린아이에게 대세를 주고, 병자를 돌보는 것이 부위과의 임무이다. 그리고 성미과의 영수(領袖)인 성미회장26)은 외교인을 권면하여 바른 것을 숭상하고 삿된 것[邪]을 버리게 한다. 이 과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서적을 널리 보고, 교리를 잘 알아야 한다.

 

5) 회의 은사(恩赦)27)

 

명도회의 회원들은 다양한 은사를 부여받는데, 역대 교황들이 인준한 은사는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명도회 회원들은 일찍부터 회의 목적에 따라 도리를 강론하거나, 성교의 광행과 이단의 절멸을 위해 기도하면, 전대사와 한대사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구베아 주교가 부여하는 은사가 다양한데, 이것은 구베아 주교가 그만큼 북경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 명도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3.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조선의 명도회

 

명도회는 주문모 신부에 의해 조선에도 세워졌다. 그러나 조선의 명도회는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과 같은 회규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주문모 신부가 북경의 명도회를 모방하여 설립했다는 점에서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은 조선 명도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조선의 명도회 자료와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을 비교하여 조선의 명도회 관련 내용을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명도회 자료

 

(1) 황사영 <백서>

 

ⓐ “경신년(1800) 4월에 명회(明會)에 이름을 보고[報名]한 다음, 여러 회우가 신공에 부지런히 힘썼고, 회원 아닌 사람들도 풍속(가르침)을 따라 움직여 모두 남을 교화시키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교화됨이 날로 불어나니, 그중 부녀자가 3분의 2였고, 어리석은 천민이 3분의 1이었으며, 사대부는 모두 세상의 화를 두려워하여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29)

 

ⓑ “명회장(明會長) 정 아우구스티노는 약용의 3째 형입니다.”30)

 

ⓒ “골롬바가 그곳으로 가서 성사를 받게 하고 또 명도회에도 가입시켰습니다.”31)

 

(2) <황사영 추안>

 

ⓐ “육회(六會)는 홍문갑 집, 홍익만 집, 나(황사영)의 집, 김여행 집, 현계흠 집이고, 한 집은 알지 못합니다”(10월 9일 공초).32)

 

ⓑ “묻기를, 경신 4월 명회에 <보명>한 후 여러 교우들이 신공에 부지런하였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여러 교우는 누구인가? 답하기를, 서양교에 명도회가 있습니다. 혹 3~4인, 혹 5~6인이 하나의 회가 되며, 먼저 이름을 신부에게 보고[報名]하고 후에 신공을 합니다. 신공은 서양학을 살펴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 년 내에 신공이 부지런한 자는 입회를 허락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우는 저의 회로 말한다면 저와 남송로, 최태산, 손인원, 조신행, 이재신뿐입니다”(10월 10일 공초).33)

 

(3) 《사학징의》

 

ⓐ “첨례일마다[每當瞻禮之日] 교중의 무리들과 함께 육회(六會)에 참석하였으며, 오직 널리 행하는 것을 임무로 여겼습니다. …육회의 첨례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34)

 

ⓑ “보명은 그 배운 바가 자못 근면한 사람을 가려서 문모에게 보고하면, 문모가 서양의 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여 보내고, 매년 말에 공부의 근만과 가르친 것의 다과를 문모가 있는 곳에 보고하는 것입니다.”35)

 

(4) <신미년 서한>

 

“또한 천주교회의 법규에 의거하여 명도회를 세웠습니다. 성 안에는 각각 모임 장소를 세워 회장들을 나누어 각각 파견하였습니다. 남녀 교우들로 하여금 각각 구별이 있게 하였고, 모든 것을 법도에 맞게 하였으며, 교우들은 오직 사람 권면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모두 용감히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주보전을 받았으며, 신공을 바침이 달마다 증가해서 도성에서는 이미 볼 만한 일들이 있었고, 지방에서도 역시 많은 이들이 그 모범을 본받았습니다.”36)

 

(5)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주 신부는 그해(경신년) 음력 4월에 명도회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교리를 공부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을 교우들과 외교인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었다. 회장은 정 아우구스티노 약종이었는데, 그의 재능과 덕행이 교우들 가운데서 그를 첫째 자리에 놓게 하였다. …명도회의 설립은 그때 매우 큰 호응을 일으켜 성공하였다.”37)

 

(6)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그(주문모 신부)는 북경에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는 그와 비슷한 회의 본을 떠서 명도회, 즉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회를 세웠는데, …명도회원들의 목적은 우선 자신들이 천주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교우와 외교인에게 전파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 있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그 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런 다음 주 신부는 시내에서 회합을 가져야 하는 장소를 정하고 집회를 주관하여야 하는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남자들은 여자와 서로 떨어져 회에 참석하도록 정하는 등,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게 있고 절도 있게 조절하였다. 주 신부의 열성에 감화되어 모든 회원은 지도자들이 매달 각 회원에게 나누어 주는 표지를 받으러 서둘러 모여들었다. 그 표지에는 교회에서 공경하는 성인(聖人)들 중의 하나를 주보(主保)로 지정하였는데, 그것이 주보의 표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은 차차 전국에 퍼져서 신기한 결과를 냈다.”38)

 

2) 설립 배경

 

북경의 명도회는 1791년 구베아 주교가 설립했다. 그는 당시의 교우들이 심연에 빠져 있고 길을 잃었지만, 7년 동안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후, 명도회의 설립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했다.

 

그렇다면 북경교구의 신자들이 심연에 빠져 있고 길 잃은 양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구베아 주교가 북경에 부임할 당시, 강희제(康熙帝, 1661~1722 재위) 말 이래의 금교(禁敎) 정책이 유지되었고,39) 1784년에 발생한 박해도 진행 중에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에서 체포된 서양인 주교와 신부들 중 7명이 북경의 감옥에서 사망했다.40) 물론 북경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지방과는 달리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박해 상황은 북경의 신자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양 선교사들은 1785년 11월 9일에 석방된 반면, 같은 박해로 체포된 중국인 사제와 신자들은 금지된 서양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풀려나지 못하였다.41)

 

한편 박해가 일단락되자 구베아 주교는 신자들에게 조상과 공자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한 교황청의 교령을 엄수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의례는 1742년 7월 11일 교황 베네딕도 14세가 칙서 <엑스 궈>(Ex quo)를 반포한 이래 신자들에게 금지되었지만, 구베아 주교가 입국한 시점까지도 많은 신자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베아 주교는 1786년 2월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공포하면서 신자들에게 교령의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당과 서당의 신자들은 받아들였지만, 남당에서는 많은 소란이 있었다.42) 특히 관리들과 황실에 속한 신자들은 중국 예식이 미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천주교가 순수한 형태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구베아 주교의 입장은 완강했다. 그리하여 그는 소요를 일으킨 주모자에 대해 성사를 중단했고, 1786년 12월 22일에는 두 번째 교서를 내려, 교령의 준수 여부를 고해성사 때 묻도록 신부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초기의 거부 움직임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교령에 순종하는 신자의 수가 날로 증가해 갔다.43)

 

구베아 주교는 박해와 교회의 가르침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을 심연에 빠지고 길 잃은 양에 비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 ‘귀먹은 자들을 열어주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일에 오로지 힘쓰는’ 명도회를 창설했다고 생각한다.

 

조선에 명도회를 세운 주문모 신부는 북경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품을 받은 후 조선에 파견되었다. 그는 구베아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고, 북경에서 일정 기간 사목 활동을 한 후 조선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구베아 주교가 명도회를 설립한 배경과 목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 신부가 조선에 명도회를 세운 것은 자신도 구베아 주교가 느꼈던 명도회의 설립 필요성을 조선에서 느낀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주문모 신부는 진산사건 이후 천주교가 사교(邪敎)로 탄압받던 상황에서 입국하였고, 입국한 지 6개월 후에는 체포될 위험도 겪었다(을묘박해). 그리고 ‘평신도 성직제도’(가성직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선교사 없이 스스로 배워온 신자들의 교리 지식이 매우 피상적이라는 사실도 절감했을 것이다. 이에 주문모 신부는 신자들의 교리 지식을 높이기 위해 서적을 저술44)하는 한편, 신자들을 교육할 방법도 고민했을 것이다. 특히 진산사건 이후 양반층이 탈락하고 하층민 신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리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따라서 명도회를 설립할 당시 주문모 신부가 처해 있던 상황은 구베아 주교가 명도회를 세울 때와 거의 유사하다. 즉 박해와 조상 제사 같은 미신 행위가 상존해 있었고, 신자들의 교리 지식은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를 널리 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전교하는 조직이 필요했고, 이에 명도회를 조선에 설립했다고 생각한다.45)

 

3) 설립 시기

 

명도회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5)]에 ‘주 신부는 그해(경신년) 음력 4월에 명도회를 설립하였다’(Le P. Tsiou, a la 4eme lune de cette annee etablit la Confrerie Mieng to)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백서>[(1)-ⓐ]의 ‘경신년(1800) 4월에 명회에 이름을 보고한 다음’(庚申四月, 明會報名之後)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설립 시기를 단정 지은 (5)의 내용은 다블뤼 주교의 오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경신년 4월에 명회에 이름을 보고’했다는 <백서>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이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 있다. 즉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는 명도회에 입회하는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에 매년 4월이 있다.46) 따라서 황사영이 <백서>에서 언급한 ‘경신년 4월’은 명도회의 설립일이 아니라 명도회에 입회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황사영이 왜 ‘경신년 4월’을 특별히 언급했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경신년 4월’이 명도회의 첫 번째 입회일(日)일 가능성이 있다. 즉 명도회의 정식 회원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황사영이 특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1년의 예비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조선의 명도회는 1799년 4월 이전에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47)

 

다음으로 이 기록은 명도회의 설립 시기보다는, 박해 직전의 교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즉 이 기록을 전후한 <백서>의 내용을 보면, ‘㉠ 정조의 장례 이후 벽파의 득세에 따른 박해의 조짐 → ㉡ 1800년 4월 명도회의 보명 이후 교세의 증가 상황과 강완숙 등 여교우의 활동 → ㉢ 최필공 · 최필제의 체포’순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박해 조짐 → 교세 상황 → 박해 시작’이라는 서술 구조로 보아, ㉡의 내용은 박해 직전 천주교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러한 발전이 박해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세 상황을 설명하면서 ‘명도회의 보명’을 언급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것은 당시 조선 교회의 전교 활동이 명도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사학징의》에 나오는 69% 이상의 신자가 명도회원에 의해 전교되었다는 연구 결과48)도 있듯이, 당시 교회의 전교 임무는 주로 명도회원들이 담당했다. 따라서 명도회의 입회일은 새로운 전교 요원이 배출되는 자리이고, 또 이들의 활동이 교세 증가와 직결된다고 할 때, 명도회의 입회일은 교회의 교세 상황을 설명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황사영은 박해 직전인 1800년의 교세 상황을, 1800년 4월의 입회일을 기준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백서>의 ‘경신년 4월 보명’ 기록은 명도회의 입회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교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명도회의 설립일 혹은 첫 입회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명도회의 설립 시기와 관련해서, 필자는 주문모 신부가 서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에 설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시기를 1797~1798년 중순으로 보았다.49) 그런데 이러한 추정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이 시기 주문모 신부가 파악하고 있던 조선 교회의 문제점들이다.

 

주문모 신부는 을묘박해를 겪은 다음 해 겨울, 처음으로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사목 보고서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1796년 9월 14일에 작성되어 1797년 1월 28일 북경에 도착한 황심(黃沁)에 의해 구베아 주교에게 전달되었다.50) 주문모 신부는 이 보고서에서 “관헌들의 부단한 감시에서 오는 사목 활동의 위험, 조상 제사 등 조선 백성들의 미신 행위로 인한 복음 전파의 장애, 제사 금지로 인한 양반 교우들의 탈락” 등 당시 조선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포르투갈과의 통교(通交)를 제안하였다.51)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명도회가 설립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당시 조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밖으로는 포르투갈과의 통교를 제안했고, 안으로는 나름의 극복 방안을 강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도회의 설립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사목 보고서에 대한 답신을 받은 시기(1797년 4월52))와 주문모 신부가 서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1797~1798년 중순)가 겹치는, 1797년 4월 이후~1798년 중순경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1797년 4월 이후’를 상한 시기로 잡은 것은, 주교가 명도회의 담당 사제를 임명한다는 점53)에서, 1797년의 답신에 명도회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 목적

 

명도회의 목적에 대해,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와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교리를 공부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을 교우들과 외교인들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었다’[(5)], ‘자신들이 천주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교우와 외교인에게 전파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 있었다’[(6)]고 되어 있다. 즉 회원들이 교리를 공부한 후 이것을 교우들과 외교인들에게 전파하는 것, 즉 교육과 전교가 명도회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황사영의 기록과 <신미년 서한>에도, ‘남을 교화시키기에 힘썼다’[(1)-ⓐ], ‘신공은 서양학을 살펴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2)-ⓑ], ‘오직 사람 권면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4)]고 하여, 교육과 전교가 명도회원들의 임무였음을 말해 준다.

 

한편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 언급된 명도회의 목적은, ‘⒜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고, 냉담한 자들을 깨우치며, ⒝ 장차 죽을 아이들에게 세를 주고, 임종할 위험에 있는 자들을 도우며, ⒞ 이단의 설을 물리치고, 미로(迷路)에 있는 자들을 계도하여 성교가 널리 퍼지기를 구하는 데’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교육과 전교는 조선 교회와 중국 교회의 명도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의 ‘⒝ 장차 죽을 아이들에게 세를 주고, 임종할 위험에 있는 자들을 돕는다’는 내용은 1801년 이전의 조선 교회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도회가 1801년 이전에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명도회가 존속하던 1810~1820년대에 ⒝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54)

 

5) 입회 과정

 

명도회의 입회 과정에 대해서는, <황사영 추안>[⑵-ⓑ]에 ‘먼저 이름을 신부에게 보고[報名]하고 후에 신공을 한다. 신공은 서양학을 살펴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일 년 내에 신공이 부지런한 자는 입회를 허락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필자는 교우 중에 회원이 되고자 하면, 먼저 임시 회원이 되었다가, 1년 동안의 공과를 살핀 후 정식 회원으로 인정되었다고 파악하였다.55)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56) 즉 조선과 중국의 신자들은 ‘보명 → 1년의 시험 기간 → 입회’라는 과정을 거쳐 명도회에 입회하였다.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는 지방에서 명도회에 가입하는 절차도 있는데, 이 역시 ‘보명 → 1년의 시험 기간 → 입회’라는 과정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유관검의 진술[⑶-ⓑ]에 ‘배운 바가 자못 근면한 사람을 뽑아서 주문모에게 보명한다. …매년 말에 공부의 근만과 가르친 것의 다과를 신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조선의 지방 교회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57)

 

6) 조직

 

3장의 ‘1) 명도회 자료’를 보면, 조선 교회의 명도회는 회장이 정약종이었고, 서울에 여섯 곳의 모임[會] 장소가 있었으며, 한 모임에는 3~4명 혹은 5~6명이 속해 있었다. 그리고 각 회는 회장들이 파견되어 집회를 주관했는데, 남녀 교우들은 따로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들은 첨례일마다 모임을 가졌으며, 한 달에 한 번 주보로 지정된 성인과 관련된 표지(주보전)를 받았다.58)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문모 신부가 조절하였다.

 

중국의 명도회 조직도 신부가 모든 일을 관장했다. 그리고 그 아래 6명의 회장이 업무를 분장(分掌)하여 신부를 돕는데, 6회장으로는 업무를 총괄하는 총추회장, 문서 기록을 담당하는 장서회장, 회계 등을 맡은 종무회장, 교육을 책임지는 계우과의 계우회장, 임종대세와 병자를 돌보는 부위과의 부위회장, 외교인을 권면하는 성미과의 성미회장 등이 있다. 그리고 회원들은 계우과, 부위과, 성미과에 분속되어 회장들의 지휘하에 활동했다. 명도회는 별도의 모임 장소[堂]를 갖고 있었으며, 회기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이고, 성모시잉모태 축일 때 총회를 개최했다.

 

중국의 명도회와 조선의 명도회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조직 체계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회장의 종류와 3과(科)의 존재가 그러하다. 즉 중국의 명도회에는 6명의 회장과 계우과, 부위과, 성미과 등 3과가 있는 반면, 조선의 명도회에는 명회장만이 알려져 있고 과의 구분도 없다.

 

그런데 주문모 신부는 중국에서 명도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명도회의 조직 체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명도회 자료에는 6회장과 3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자료의 부족인가? 주문모 신부가 중국과는 다른 조직 체계를 만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북경 교회와 조선 교회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비록 금교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북경의 경우는 구베아 주교처럼 관직을 지닌 선교사들이 정주해 있었고 성당도 존재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교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북경에서는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 있는 조직의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경향(京鄕)을 불문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문모 신부도 입국 직후에 체포될 뻔했다. 따라서 주문모 신부는 정황상 명도회를 중국처럼 운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조선의 명도회는 6회장 3과 체제가 아니라, 구베아 주교가 시세와 시의를 살펴 명도회의 규정을 바꾼 것처럼,59)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화된 형태로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조선의 명도회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의 명도회 조직은 명회장과 육회만이 알려져 있다. 물론 <백서>에는 명회장 외에 총회장과 회장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하지만 총회장과 회장이 명도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회장으로 언급된 강완숙이 송 마리아와 신 마리아를 명도회에 가입시켰다는 기록60)으로 보아, 강완숙의 회장직은 여교우들의 일을 담당했지만 명도회와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명도회의 모임 장소에 회장들을 파견했다’는 <신미년 서한>[(4)]의 기록에서도, 당시 회장들이 명도회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장들이 명도회와 관련이 있다면 총회장은 명도회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총회장은 교회 일을 총괄하는 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총회장인 최창현은 “덕망(德望)이 교우들 가운데서 제일 높았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가 없다”61)고 평가된다.

 

조선의 총회장과 관련해서 중국 명도회의 총추회장이 주목된다. 즉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을 보면, “총추는 한 회를 통솔하니, 그 언행이 군류(群流)의 으뜸이어야 한다. 고로 반드시 덕망과 재주가 매우 뛰어난 자가 맡는다”62)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총회장과 총추회장은 자격과 역할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조선의 명도회는 중국의 명도회 조직을 잘 알고 있는 주문모 신부가 설립했고, 총회장 역시 주문모 신부가 임명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조선 교회가 명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명도회의 운영 책임자는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의 총회장은 총추회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최창현이 맡고 있던 총회장이 명도회의 총추회장이라면, 정약종에게 부여된 명회장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명회장이 명도회의 책임자로 알려졌는데, 명도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 총회장이라면, 명회장의 역할이 궁금하다. 특히 명회장은 중국의 명도회 조직에는 없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사람들이 별의별 도리를 다 물어도 그는 마치 호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 끊어지는 일이 없었으며,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는데도 조금도 막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차례가 갖추어져 논리가 어그러지거나 혼란하지 아니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뛰어나 오묘함을 넘어서며, 자세하고도 정확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하여 애덕을 더욱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덕망은 관천에게 미치지 못했지마는, 성교의 이치에 밝기는 관천보다 나았습니다.63)

 

위의 인용문은 정약종에 대한 황사영의 평가이다. 이에 따르면 정약종은 사람들에게 천주교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할 정도로 교리 지식이 뛰어났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신자들의 신덕과 애덕을 굳게 하고 왕성하게 했다. 그 결과 황사영은 정약종이 총회장인 최창현보다 성교의 이치에 밝았다고 평가했다.

 

정약종이 교리에 밝은 것은 그가 《주교요지》를 저술하고, 《성교전서》를 편집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주교요지》는 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며, 《성교전서》는 여러 책에 흩어져 있는 교리 내용을 한 책에 모으려던 것이었다.64) 이처럼 정약종은 교리 지식이 뛰어났고, 신자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약종이 맡았다는 명회장은 그의 교리 지식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명도회의 계우회장과 성미회장이 주목된다. 즉 중국 명도회에서 계우과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우회장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풍부하고 안과 밖이 모두 뛰어난 자가 맡으며,65) 성미과는 이단과 사설(邪說)에 물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이 주 임무이므로, 성미회장은 도리에 정통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는 인물이 담당했다.66) 따라서 계우회장과 성미회장의 조건과 역할은 명회장 정약종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조선 교회의 명회장은 중국 명도회의 계우회장과 성미회장에 해당하는 직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컨대, <백서>에 나타나는 총회장이 중국 명도회의 총추회장에 해당하고, 명회장이 계우 · 성미회장과 역할이 비슷하다면, 총회장은 명도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명회장은 명도회의 목적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중국의 경우 총추회장, 장서회장, 종무회장이 명도회 조직을 운영했다면 조선에서는 총회장이 세 회장의 역할을 담당했고, 중국에서 계우회장, 부위회장, 성미회장이 명도회의 목적을 실행했다면 조선에서는 명회장이 세 회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 명도회의 목적을 실행하는 명회장을 당시의 사람들은 명도회 회장으로 인식했고, 그 결과 다블뤼 주교의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와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명회장 정약종을 명도회 회장으로 소개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 조선 명도회의 특징

 

조선 교회의 명도회는 주문모 신부가 북경의 명도회를 모방하여 설립했다. 따라서 중국 명도회의 회규인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의 내용은 상당 부분 조선의 명도회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양국의 명도회는 목적, 보명을 통한 입회 과정, 매달의 정기 모임, 주보전의 배포, 주보67) 등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 소개된 내용이 모두 조선의 명도회 자료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6회장과 3과에 대한 내용, 총회, 연령(煉靈)에 대한 규정, 은사, 기도문 등은 조선의 명도회 자료에 없다.

 

물론 이것은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은사 부분은 조선의 명도회에도 적용되었을 것인데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을 인정한다 해도, 양국의 명도회 조직은 차이점이 많다. 아마도 양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뿌리는 같지만 상이한 형태로 명도회가 조직 · 운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명도회의 차이 중에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조직의 규모이다. 본문에서 살폈듯이 중국의 명도회는 총추회장, 장서회장, 종무회장, 계우회장, 부위회장, 성미회장 등 6회장과 계우과, 부위과, 성미과 등 3과 체제인데, 조선은 총회장, 명회장 등 2회장 체제로 운영된 듯하다. 그 결과 총회장이 총추, 장서, 종무회장의 역할을 하였고, 명회장이 계우, 부위, 성미회장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선에는 3과의 구분도 없었다.

 

둘째, 매달 모임을 갖는 것은 동일하지만, 중국의 명도회는 회원들이 모일 공개적인 모임 장소[堂]가 있는 반면, 조선에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었다. 대신 여섯 군데의 모임 장소[六會]를 설정하여 소규모로 모임을 개최했는데, 이러한 하부 조직의 존재도 조선 명도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셋째, 황사영 <백서>에는 ‘강완숙이 송 마리아와 신 마리아를 명도회에 가입시켰다는 것과 경신년 4월 이후 교화된 사람 중에 3분의 2가 부녀자’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신미년 서한>을 보면 ‘주문모 신부가 남녀 교우들로 하여금 각각 구별이 있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의 명도회에는 여성 회원들이 있었고, 이들은 남성 회원과는 따로 활동하며 상당한 전교 성과를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는 여성 회원에 대한 규정이 한 군데 나온다. 즉 ‘管會神司’ 항목에 “각 공소에 덕이 있는 여성을 뽑거나 노성한 인사를 정해 공소를 관리토록 하며, 가르침을 듣고 회의 중요한 일을 전달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68) 이 자료는 여성을 공소 책임자로 뽑는다는 점에서 여성 회원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외 중국의 여성 명도회원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이처럼 중국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조선에서 여성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은 조선 명도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주문모 신부가 조선의 사대부 부녀자들이 역적만 아니면 형벌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부녀자들을 우대했고, 이에 교중의 대세가 여교우들에게 돌아갔다”69)는 평가처럼, 조선의 사회 상황을 이용한 주 신부의 여성 우대책은 명도회에도 적용되었고, 그 결과가 <백서>에 소개된 성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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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帛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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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2) 《교회와 역사》 30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7.

3)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4) 《邪學懲義》(영인본), 불함문화사, 1977, 379~386쪽.

5) 徐宗澤 編著, 中華書局, 1958 ; 《民國叢書》(第一編, 11), 上海書店, 1989 영인.

6) 1791년의 부활 주일이 4월 24일이므로, 봉재 전 1주일은 3월 6일이 된다.

 

7) 我本菲材 濫膺牧職 憐赤子之深淵 一籌未展 慨亡羊之失路 七載空勞 時向慈臺上訴 冀獲寵光忽蒙聖眷下臨 頓開覺悟 惟玆會之良規 實濟人之急務 爰用聖敎會所給之權 今日立此聖會…(<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3~104쪽).

 

8) 1545~48년, 1551~52년, 1562~63년 등 3차에 걸쳐 거행되었다.

9)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2~103쪽.

 

10) 조선의 명도회가 모델로 한 ‘북경의 회’를 황규남은 ‘가톨릭 교리 협회’라고 보았다(황규남, <한국 천주교의 교리서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80~181쪽).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청년》(1938년 7~8월 합병호)에 수록된 ‘가톨릭 교리 협회 안내’를 소개했고, 또 1924년에 간행된 The Catholic Church in Korea(21쪽)에도 주문모 신부가 ‘가톨릭 교리 협회’를 창설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말했다. 필자는 1996년의 논문에서, 명도회가 ‘가톨릭 교리 협회’와 관련되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다블뤼 주교의 <비망기>에 ‘la Confrerie Mieng to’,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le Mieng-to ou confrerie de l’instruction chretienne’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결론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을 보면, 명도회의 기원은 ‘가톨릭 교리 협회’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당시 북경에 세워진 회의 명칭도 조선과 같은 ‘명도회’였음을 알 수 있다.

 

11) ‘가톨릭 교리 협회’의 주된 활동은 신자들에게 본당과 학교 등지에서 교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신철, 《교리교육의 역사》, 돈보스코미디어, 2015, 104~106쪽 ; 그리고 이것은 《가톨릭청년》(1938년 7~8월 합병호)에 소개된 ‘가톨릭 교리 협회’의 목적이, ‘신자 자녀와 신자들에게 주일학교와 교리연구구락부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2) 夫此會之終向 惟一公規無二 特因時勢有不同 故規模宜少變 我先求主開悟 ?按時宜詳定規程…(<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5~106쪽).

13) 訓誨愚蒙 提醒冷淡 洗將死之孩 助臨終之險 闢除異說 開導迷途 每日求主爲本國聖敎廣揚…(<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6쪽).

14) 本會旣奉聖母爲大主保 奚必舍此而他求乎 故定是會之名曰聖母始胎明道會(<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5쪽).

15)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9~113쪽.

16) 원문에는 ‘每年四日’로 되어 있는데, 四日은 四月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7)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13~123쪽.

18)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23~127쪽. 선거 때는 기존 회장도 포함되어 실제 후보는 3명이었다.

19)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27~130쪽.

20)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0~132쪽.

21)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2~134쪽.

22)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40~142쪽.

23) 회원들은 입회 때와 정기 모임 때 예물을 봉헌한다.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13쪽.

24)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5~136, 142~145쪽.

25)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6~138, 148~153쪽.

26)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8~140, 153~158쪽.

27)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8~139, 158~162쪽.

28) 그레고리오 15세(1621~1623 재위)의 오기인 듯하다. 서문에도 같은 오기가 있다. 

29) <백서> 20행.

30) <백서> 25행.

 

31) <백서> 69행. 《한국천주교회사》 上(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389쪽)과 다블뤼 주교의 기록(최석우 역주,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교회와 역사》 37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6, 10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32) <邪學罪人嗣永等推案>(서종태 · 한건 엮음, 《조선후기 천주교신자재판기록(上)》, 국학자료원, 2004, 649쪽).

33) <邪學罪人嗣永等推案>, 733~734쪽.

34) 《사학징의》, <김일호 공초>, 155 · 157쪽.

35) 《사학징의》, <유관검 공초>, 13쪽.

36) 윤민구, <신미년(1811)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연구>, 《수원가톨릭대학논문집》 2, 1990, 51쪽.

37) 최석우 역주,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교회와 역사》 385, 2007. 6, 9쪽

 

38) 《한국천주교회사》 上, 391~392쪽. 《한국천주교회사》 中(160쪽)에도, “명도회는 천주교 전교 활동을 위한 단체로서…처음에는 중국에서 창립되었던 것을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도입한 것인데, 회원들에게 신자와 외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설명이 있다.

 

39) 강희제 말에 시작된 금교 조치는 옹정제(雍正帝, 1723~1736 재위)를 지나 건륭제(乾隆帝, 1736~1796 재위) 때까지 이어졌고, 건륭제 말년의 교세는 강희제 때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한다. 청나라 초기 금교 정책에 대해서는 고위민, <청초 대천주교 정책의 변천>, 《교회사연구》 1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노기식, <청 초기 천주교 수용과 금교>, 《중국학논총》 15,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02 참조.

 

40) P. Octave Ferreux 저, 吳宗文 역, 《遣使會在華傳敎史》, 華明書局, 1977, 120~122쪽 ; Alphonse Hubrecht, La Mission de Pekin et Les Lazaristes, 1939, 48~54쪽.

 

41) 《遣使會在華傳敎史》, 122쪽.

 

42) 당시 북경에는 북당, 서당, 남당, 동당 등 4개의 천주당이 있었다. 이 중 북당은 프랑스 출신의 라자로회 선교사, 서당은 포교성성 소속의 이탈리아 선교사, 남당과 동당은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들이 사목을 담당하였다.

 

43) La Mission de Pekin et Les Lazaristes, 108~109쪽.

 

44) 주문모 신부가 저술한 <四旬節과 復活節을 위한 안내서>는 고백과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신유박해 때 압수된 책 중에 <要理問答>, <三問答>, <敎要序論>, <盛世芻?> 등 교리서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책들이 주문모 신부의 저술 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서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리에 대한 신자들의 무지를 극복하려는 주 신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최석우, <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초기 천주교회>, 《교회사연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10쪽.

 

45) 방상근,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214~217쪽 참조.

46)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10쪽.

 

47) 명도회의 설립 시기를 1799년 초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보명이 1800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명도회의 설립이 1800년 4월보다 훨씬 앞선 것은 아니라는 이해하에, 명도회의 설립과 보명의 시작을 1800년 4월에서 멀지 않은 시기, 즉 1년의 신공 절차를 감안하여 1799년 초로 추정하고 있다. 차기진, <丁若鍾의 교회 활동과 신앙>, 《교회사연구》 1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7쪽.

 

48) 방상근,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 225쪽.

49) 방상근,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 218쪽.

50) 1796년의 동지사는 정사 김사목, 부사 유강, 서장관 이익모였다. 이들은 1796년 12월 27일(양 1797. 1. 24) 연경에 도착했다.

51) 최석우, <이승훈 관계 서한 번역문>, 《교회사연구》 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202~203쪽.

 

52) 정사 김사목이 정조를 알현한 시기가 1797년 4월 12일(음 3월 16일)이므로, 황심이 구베아 주교의 답신을 주문모 신부에게 전한 시기도 1797년 4월일 것이다.

 

53) 神司必經主敎命定…(<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24쪽). 127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54)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외교인 어린이에게 대세를 주는 것’은 조선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앵베르 주교가 교우들과 특히 회장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고 한다.(《한국천주교회사》 中, 377쪽). 그런데 1819년에 순교한 조숙은 많은 외교인을 가르쳐 입교시키고, 죽을 위험을 당한 어린이들에게 대세를 주고자 하는 열성이 지극했으며, 1827년에 체포된 김사건도 무식한 자들의 머리를 깨우쳐 주려고 힘썼으며, 특히 죽을 고비에 있는 외교인 자녀들에게 대세를 주었다고 한다(《한국천주교회사》 中, 92 및 172쪽). 이것으로 보아 ‘죽을 위험에 처한 외교인 아이들에게 대세를 주는 것’은 앵베르 주교가 입국하기 이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1827년에 순교한 이경언이 명도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한국천주교회사》 中, 160~162쪽). 이것은 당시까지 명도회가 존속했고, 또 명도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숙과 김사건의 활동은 명도회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비록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차 죽을 아이들에게 세를 주고, 임종할 위험에 있는 자들을 돕는다’는 내용도 조선 명도회의 목적과 활동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55) 방상근, <初期 敎會에 있어서 明道會의 구성과 성격>, 221쪽.

 

56) 특히, 영세한 지 2년 미만이거나 15세가 되지 않은 자는 보명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명도회의 가입 대상이 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명도회의 입회에 대해서는 ‘입회 규정’(<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7~113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57)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에는 신부가 지방에 가서 보명과 입회 절차를 거행하는데, 유관검의 진술은 서울에 있는 주문모 신부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아마도 신부가 1명이었다는 점, 박해로 인해 사목 순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때문에, 절차상 중국과는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58) 중국의 명도회는 매달 첫째 주일이 회기(會期)이며, 이날 주보단을 배부했다.

59)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5~106쪽.

60) <백서> 69행.

61) 德望爲敎中第一人 人無不愛信(<백서> 33행).

62) 總樞旣爲一會之統率 則其言行宜冠?流 故必德望幷隆才能絶衆者爲之(<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0쪽).

 

63) 人問各端道理 如探囊取物 不煩思索而滔滔不竭 反覆辦難 未嘗少窮 所言皆排比次序 無或錯亂而精奇超妙 詳細的確 固人之信 熾人之愛 雖德望不及冠泉 明理過之(<백서> 37~38행).

 

64) <백서> 36~38행. 다만 《성교전서》는 박해로 말미암아 완성하지 못했다.

65) 名曰啓愚 必先自處於不愚 始能導?愚 而使之啓 ?爲是科領袖之人乎 故選知行?濟 表裏兼優者爲之(<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5쪽).

66) 領是科者 尤當以眞道覺?倫也 故選精明道理 有守有爲者司之(<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38쪽).

 

67) 중국 명도회와 조선 명도회의 주보는 모두 성모시태, 즉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였다. <立聖母始胎明道會牧訓>, 105쪽 ; 방상근, <명도회 II>, 《교회와 역사》 30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7, 10~11쪽.

 

[교회사 연구 제46집, 2015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방상근(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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