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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봉사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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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1-02 ㅣ No.476

사랑의 봉사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Intima Ecclesiae Natura)

 

 

서론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kerygma, martyria), 성사 거행(leitourgia), 그리고 사랑의 섬김(diakonia)이라는 교회의 삼중 임무로 드러납니다. 이 임무들은 서로를 전제로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사랑의 봉사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며 교회의 본질 자체를 드러내는 필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참조). 모든 신자는 저마다 그리스도께 받은 새 계명을(요한 15,12 참조)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8항 참조). 교회는 지역 소공동체를 비롯하여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차원에서도 사랑의 봉사(diakonia)를 실천하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이 공동으로 하는 체계적인 봉사가 되려면”(「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항 참조) 조직화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제도적 형태들이 뒤따릅니다. 

 

사랑의 봉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 구조에 따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개별 교회 안에서”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는 첫째가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32항). 그러나 동시에 본인은 “『교회법전』은 주교 직무에 관한 조항들에서 사랑의 실천을 주교 활동의 구체적인 한 분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32항)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지침 「사도들의 후계자」(Apostolorum Successores)는 전체 교회와 각 교구의 주교에게 주어진 책임인 사랑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32항), 앞서 말한 법률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사랑의 봉사가 지니는 본질, 그리고 사랑의 봉사와 주교직이 맺는 근본적 관계에 대하여 교회법 규범으로 적절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교회의 봉사가 조직적으로 주교들의 명시적인 지지를 받아 수행되는 경우에 그 법적 측면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이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의 다양한 조직 형태들이 전반적으로 더 잘 조정될수 있도록 유기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봉사는 교회와 주교직이 지닌 봉사의 본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만나 커 가는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지 않는다면 실천적 활동만으로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음”(34항)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랑 실천 활동에서 다양한 가톨릭 기구들은 기금을 모으고 나누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늘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른 나눔과 존중과 사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이 모든 차원에서 단순히 조직적인 사회 복지의 또 다른 형태가 되어 버릴 위험을 피하여야 합니다(31항 참조).

 

다양한 곳에서 신자들이 추진하는 조직적인 사랑 실천 활동들은 서로 매우 다르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카리타스의 활동은 본당, 교구, 국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카리타스는 교계가 촉진하는 기구로서, 너그럽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증언하고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왔기에 전 세계적으로 신자들과 많은 이들의 합당한 존경과 신뢰를 얻어 왔습니다. 교회 권위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이 폭넓은 단체 외에도, 신자들의 자유로운 주도로 다른 많은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증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기원과 법적 지위는 다르지만, 이 두 종류의 단체들은 모두 똑같은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려는 마음과 바람의 표현입니다. 

 

제도로서의 교회는 세례 받은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개인들과 민족들에 대한 관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러한 조직적인 활동들과 무관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자들은 교회 사명에 모든 신자가 동참한다는 표시로 이러한 활동들을 언제나 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의 고유한 특성과 운영의 자율을, 그 본질에 따른 세례 받은 이들의 자유의 표현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 권위는 직접 특수한 활동 단체들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 단체들을 통하여 교회 권위는 구체적인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 주는 적절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따라 신자들의 기부를 운용하는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활동들은 교계 자체가 촉진하거나 목자들의 권위로 명시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자들의 지향에 일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활동들은 국가 권위가 제정한 법규범도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해 볼 때, 교회의 법 안에 몇 가지 핵심 규범들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법 규율의 일반 기준에 따른 이 규범들은 이 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특히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 권한과 조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범들은, 교계의 추진으로 시작된 활동이든 신자들의 직접적 주도로 생겨나 지역 주교들이 받아들이고 장려한 활동이든, 가톨릭 정신으로 세워져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들의 소중한 다양성을 포괄할 정도로 충분히 광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범들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모든 기구의 정당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신자들에 대한 목자의 정의와 책임이 요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규정

 

그러므로 본인은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의장 추기경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선포합니다.

 

제1조 

① 신자들은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랑의 봉사를 하고자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러한 기구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단체와 기구들이 교회 목자들의 사랑의 봉사와 연관되고/연관되거나 이 목적으로 신자들의 기부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관할 교회 권위에게 그들의 정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래의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 

 

②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교회법 제1303조와 동방교회법 제1047조의 규범에 따라 구체적인 사랑 실천 활동 기금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재단은 제1조 1항에 규정된 특성에 일치한다면 이 법의 조항들도 적절히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자의 교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단체 활동은 교회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활동에서 가톨릭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데 어느 모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④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이 사랑 실천의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와 재단은 이 규범을 준수하고, 교회법 제312조 2항과 동방교회법 제575조 2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조 

① 제1조에 명시된 사랑 실천 기구 각각의 정관에는, 교회법 제95조 1항에 따른 그 직무와 운영 구조, 기본 원칙과 목적, 기금 운용, 직원 인적 사항, 그리고 관할 교회 권위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와 정보도 담겨 있어야 한다. 

 

② 사랑 실천 기구는 교회법 제300조에 규정된 대로 관할 권위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신자들이 사랑 실천의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들은, 교회법 제324조 2항과 동방교회법 제317조에 따라, 고유 정관에 따라 임명된 ‘담당 사제’를 둘 수 있다. 

 

④ 동시에, 교회 권위는 교회법 제223조 2항과 동방교회법 제26조 2항에 따라, 신자들의 권리 행사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랑의 봉사 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과 효율성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위의 조항들과 관련하여, 각 차원의 관할 권위의 개념은 교회법 제312조와 동방교회법 제575조에 명시된 그대로이다.

 

② 여러 교구들에서 활동하지만 전국 차원에서 승인받지 않은 기구들에 대하여, 그 관할 권위는 기구의 본부가 있는 지역의 교구장 주교이다. 어떤 경우든 그 기구는 자신이 활동하는 다른 교구들의 교구장 주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교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랑 실천 기구들의 활동을 위한 지침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4조

① 교구장 주교(교회법 제134조 3항과 동방교회법 제987조 참조)는 그가 맡은 개별 교회 안에서 목자이고 인도자이며 사랑의 봉사의 첫째가는 책임자로서 이 봉사에 사목적 관심을 기울인다.

 

② 교구장 주교는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활동과 사업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신자들에게 교회법 제215조와 제222조, 동방교회법 제25조와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교회 사명에 참여하는 표현으로 실천적 사랑의 열정을 독려한다. 

 

③ 교구장 주교는 이 기구들의 활동과 운영이 교회의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들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특수 목적을 위하여 기부하고 유증하는 신자들의 의사도 존중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필 책임이 있다(교회법 제1300조와 동방교회법 제1044조 참조). 

 

제5조

교구장 주교는 교회가 사랑의 봉사를 실행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그의 감독을 받는 신자들과 기구들이 이 분야에서 국가의 정당한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6조

교회법 제394조 1항과 동방교회법 제203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 교계가 촉진한 것이든 신자들의 주도로 생겨난 것이든 다양한 사랑 봉사 활동들을 조정할 임무가 있다. 단, 개별 정관에 따라 그들의 고유한 자율성은 유효하다. 특히, 교구장 주교는 그들의 활동으로 복음 정신이 생생히 지속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 제394조 1항과 동방교회법 제203조 1항에 규정된 대로, 교계가 직접 설립한 것이든 신자들의 주도로 생겨난 것이든 자기 교구 내에서 사랑의 봉사의 다양한 사업들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별 정관에 따라 그들의 고유한 자율성은 보존된다. 특히 교구장 주교는 그들의 활동이 언제나 복음 정신을 살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7조

① 제1조 1항에 언급된 기구들은 이러한 사업의 가톨릭 정체성을 공유하거나, 적어도 이를 존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직원을 뽑아야 한다. 

 

② 사랑의 봉사에 대한 복음적 증언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는 교회의 사랑 실천 사도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전문 능력을 갖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범이 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마음의 성숙을 보여 주도록 살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구장 주교는 다양한 기구들의 대표들과 협의한 특수 교육 과정과 영성 생활을 위한 적절한 조언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학적 사목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교구장 주교는, 단체들의 수와 다양성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가 맡은 교회 안에 자기 이름으로 사랑 실천 봉사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9조

주교는 자기 교구 내 각 본당 사목구에 본당 ‘카리타스’ 봉사회나 이와 유사한 단체의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는 공동체 전체에 나눔과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북돋우는 교육 활동도 촉진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봉사회는 같은 지역 내의 여러 본당 사목구들이 공동으로 설립해도 좋다.

 

② 교구장 주교와 개별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 안에 ‘카리타스’와 더불어 그밖의 사랑 실천 사업들이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체적인 조정 아래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살필 책임이 있다. 다만 위의 제2조 4항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교구장 주교와 개별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 분야에서 신자들이 오류나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자선 단체라고 자처하면서도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선택이나 방식을 제안하는 활동들이 본당이나 교구 조직을 통하여 선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10조

① 주교는 자기 권위에 예속된 사랑 실천 기구들의 교회 재산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교구장 주교는 교회법 제1265조와 제1266조, 동방교회법 제1014조와 제1015조에 따라 마련된 모금이 정해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1267조; 동방교회법 제1016조). 

 

③ 특히, 교구장 주교는 자신에게 예속된 사랑 실천 기구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기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 추문이 되지 않도록, 교구장 주교는, 목적이나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위한 기부금을 이러한 사랑 실천 단체들이 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④ 특히, 주교는 자신에게 속한 사업들의 운영이 그리스도인의 소박한 삶을 보여 주도록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교는, 급여와 운영비가 정의의 요구와 전문성의 필요 수준에 상응하면서도 교구청의 해당 비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살펴야 한다. 

 

⑤ 제3조 1항에 언급된 교회 권위가 그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제1조 1항에 언급된 기구들은 관할 직권자에게 그가 정한 양식대로 연례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구장 주교는 필요하다면 신자들에게 개별 사랑 실천 기구의 활동이 더 이상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해당 기구에 ‘가톨릭’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규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배려 아래 있는 사랑 실천 기구들의 전국적 활동과 국제적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법 제1274조 3항과 동방교회법 제1021조 3항의 규정에서 유추하여, 더 가난한 교구들과의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② 사랑 실천 활동에 대한 사목적 배려는, 시간과 장소의 제반 사정에 따라, 인근의 여러 주교들이 여러 교회들과 관련하여 법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공동 활동이 국제적인 성격을 띨 때, 교황청 관할 부서와 미리 의논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적 차원의 사랑 실천 사업들의 경우에는, 주교가 주교회의의 관련 부서에 자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13조

지역 교회 권위는 교회법 규범과 개별 기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적절히 존중하면서, 자기 관할 지역 안에 있는 가톨릭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승인하는 권리를 온전히 지닌다. 또한 주교는 자기 교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교회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규율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적절하다면, 주교가 다른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 실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는 이 규범의 실행을 촉진하고 모든 차원에서 적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133조에 규정된 대로 평신도 단체와 관련하여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의 관할권, 교황청 국무원 외무부의 관할권, 교황청의 기타 부서들과 기구들의 일반 관할권은 보존된다. 특히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가톨릭 기구의 사랑 실천 봉사가 언제나 여러 지역 교회와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에 수행되도록 살펴야 한다.

 

② 또한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는 국제적 차원의 사랑 실천 기구의 교회법적 설립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 따라서 법이 정한 규율과 증진의 책임을 맡는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결정한 모든 것이 온전히 준수되기를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 자의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를 통하여 발표하고 2012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하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12년 11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원문 : Beneductus PP. XVI, Apostolic Letter Issued “Motu Proprio” Intima Ecclesiae Natura on the Service of Charity, 2012.11.11., 라틴어영어독일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해설


교회 '사랑의 봉사' 촉구하며 사회복지 본연의 정신 일깨워

 

 

"신자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 사랑의 봉사를 하고자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구를 설립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단체의 활동과 운영은 교회법을 준수하고 가톨릭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최근 발표한 자의교서「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교황은 또 "모든 신자는 저마다 그리스도께 받은 새 계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교구장 주교는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활동과 사업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구장 의무도 강조됐다. 교황은 "교구장 주교는 이 기구들의 활동과 운영이 교회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들을 존중하는지 세심하게 살필 책임이 있다"며 "교구장은 봉사에 종사하는 이들의 활동이 복음 정신을 살리고 있는지 살피고 이들을 위한 신학적ㆍ사목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의교서는 신자 봉사단체 설립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존하면서 교구장이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가톨릭 사회복지 본연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국교회는 교황이 발표한 자의교서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대교구는 2009년 12월 교구 평신도 단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단체 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를 포함한 평신도 단체들이 가톨릭 정신에 부합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활발한 편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 본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산하 등록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영성심화를 위한 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12월 4일 주최한 '가톨릭 사회복지와 인권' 심포지엄과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가 12월 7일 주최한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 확립과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도 그러한 취지에서 열렸다.

 

교서는 가톨릭 사회복지가 받는 후원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자의교서 규정 제10조에는 "교구장 주교는 자신에게 예속된 사랑 실천 기구들이 교회 가르침과 맞지 않는 단체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회정신과 어긋나는 봉사단체는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정성환 신부는 "교서는 새로운 복음화에 발맞춰 가톨릭 사회복지 역시 본연의 의미를 되찾고 사회복지의 세속화를 경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가톨릭 정신과 맞지 않는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는 문제 역시 교회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평화신문, 2013년 1월 13일, 백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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