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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신학ㅣ사회사목

[가정사목]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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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2-28 ㅣ No.987

[월례교육] <사랑의 기쁨>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외침」 2월호에서는 지난 1월호에 이어서 「사랑의 기쁨」을 중심으로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제3장 예수님 바라보기: 가정의 소명)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주로 혼인성사 안에서 혼인의 성사성과 성사혼, 특히 불완전한 상황들의 극복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혼인성사

 

1) 혼인의 성사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혼인과 가정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혼인을 교회를 위한 당신 사랑의 성사적 표징으로 들어 올리셨다(71항 참조). 곧 예수님께서는 혼인 제도의 이상을 다시금 분명히 하시고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혼인을 성사로 세우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혼인을 성사로 정하였다. 혼인성사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미 없는 예식, 또는 단순히 약속의 외적 표징이 아니라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물이다(72항 참조).

 

2) 성사혼

 

하느님께서 혼인하는 남녀에게 주신 선물들, 다시 말해 온전한 자기 증여와 신의, 생명에 대한 개방성은 혼인의 근본 요소들이다. 특히, 성사혼은 그리스도와 맺는 근본적인 계약인 세례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있다(73항 참조).

 

교회법 1055조 2항에 의하면, “영세자들 사이에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전하며, 세례 받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모든 유효한 혼인은 본성상 하나의 성사이다. 따라서 양 배우자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면, 성사의 집전자, 수용자 모두가 서로간의 합의를 교환하는 한에 있어서, 합의 혹은 서약은 그 자체로 성사가 된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을 하는 남자와 여자이다. 이것은 교회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이다(75항 참조). 따라서 혼인 거행에 있어서 주례자는 성직자(주교, 신부, 부제) 혹은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 받은 평신도이며, 집전자인 혼인 당사자들이 2명의 증인들과 주례자 앞에서 혼인을 맺을 때 그 혼인은 유효하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대로 맺어지는 합의는 그 자체로 성사적 유대를 형성한다(75항 참조).

 

3) 불완전한 상황들(자연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사랑의 기쁨」에서는 ‘불완전한 상황들’이라고 말한다). 자연혼은 혼인성사 안에서 완성된다는 차원에서부터 출발해야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66항 참조). 그 이유는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노드 교부들은 완전한 성사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 즉 동거만 하거나 사회혼만 한 신자들, 또는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목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아울러 하느님의 교육 방법의 관점에서 교회는 불완전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정상적으로 결합한 부부가 공적 유대를 통하여 모범적인 안정을 이루며 깊은 애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이게 될 때, 나중에 혼인성사의 거행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78항 참조).

 

 

2. 불완전한 상황들의 극복 방법

 

1) 비신자 부부

 

이러한 경우 비신자인 두 당사자가 세례를 받으면 혼인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자연혼 상태인 두 부부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결합은 자동적으로 성사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그리스도인 부부가 세례를 받으면 혼인 서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75항 참조).

 

2) 사회혼만 한 부부(신자와 비신자 또는 타교파, 혹은 신자 부부)

 

가톨릭교회는 양편이 신자이건 한편이 신자이든지 누구나 교회의 혼인법 절차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를 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사회혼만 한다면(혼인 신고와 함께) 사회적으론 유효한 혼인이며 합법적인 부부로써 인정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무효한 혼인이며 동거 상태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은 혼인장애에 걸려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단순 유효화혼 : 단순 유효화는 혼인 합의가 무효일 때 적용된다. 주로 교회법상 혼인 형식의 결여, 즉 신자이지만 사회혼만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부들은 일반적인 혼배성사와 똑같이 본당 사제와 면담 후 두 증인과 함께 성당에서 주례 사제 앞에서 전례 형식에 따라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다시 혼인 합의를 하면 된다.

 

② 근본 유효화혼 : 근본 유효화는 장애가 있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여 무효한 혼인을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의의 갱신 없이 은전으로 수여되는 유효화이다. 쉽게 말해서 성당에서 혼배 예식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관할권자의 은전으로 혼인장애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교회법은 사제 없이 거행된 특정한 결합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75항).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 방법을 먼저 선호해서는 안된다. 만일 우선적으로 단순 유효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렵다면(비신자 혹은 타교파의 배우자가 성당에 오기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한명의 당사자가 사목구 주임과 만나 면담을 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관할권자의 은전 허가 서류만 기다리면 된다.

 

3) 재혼한 신자

 

① 바오로 특전 : 두 명의 비영세자들이 혼인을 맺은 후 한편이 세례를 받고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바오로 특전(근거 : 1코린 7,14-15)을 통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전 두 당사자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한다. 혼인 후 혹은 이혼 후에 한편의 당사자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재혼하려고 할 때, 이 바오로 특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혼인 무효 선고 : 혼인의 무효 선고는 형식의 결여, 즉 신자가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살다가 이혼 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자가 사회혼만 했을 때에는 혼인장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가 혼인장애 상태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을 때,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는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

 

③ 혼인 무효 소송 :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유대가 결코 유효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회의 관할권자 혹은 재판관이 사법적 판결 혹은 행정적 판정으로 선언하는 것이다(혼인 무효 선언). 일반적으로 혼인유대는 성사혼과 관면혼 뿐만이 아니라 자연혼(비신자들간의 혼인)도 혼인합의를 통하여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상태에서 살다 이혼을 하고 재혼한 이들은 전 혼인 유대에 매이게 되어 새로운 배우자와 죄 중에 살게 되는 것이다. 위에 해당되는 사항들(혼인 무효 선고, 바오로 특전)을 제외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전(前) 혼인의 유대의 끈을 무효판결로써 풀어야 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한 후 신부님의 지도를 따르면 될 것이다.

 

[외침, 2017년 2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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