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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성사] 유아 세례를 언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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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24 ㅣ No.81

유아 세례를 언제 받아야 하나?

 

 

1. 왜 유아 세례가 줄고 있는가?

 

유아 세례가 줄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신자수대 유아 세례율은 1960년 3.9%(451,808명 신자 중 유아 세례 17,658명)에서 2002년 0.64%(4,347,605명 신자 중 유아 세례 28,075명)로, 전체 신자수는 9.6배가 증가한 반면 유아 세례율은 무려 6배나 감소하였다. 그러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부모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게 하겠다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2. 유아 세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사명을 받은 교회는 일찍이 초세기부터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세례를 주어왔다.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 5)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알아들었기 때문이며, 어린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213항. 1250항 참조).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신자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교회법 제226조 2항 참조).

 

따라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5년에 교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아 세례 규정을 공포하였다.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7조).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8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9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0조).

 

 

3.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1조 1항).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1조 2항).

 

 

4. 어디서, 언제 유아세를 받는가?

 

“아기의 세례는 본당에서 지정된 날에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따른 의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2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제공 (02-46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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