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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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구살림 해설11-12: 법인체로서의 교구,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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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09-28 ㅣ No.92

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11) 법인체로서의 교구 · 본당 (1)


교구 법인들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

 

 

교구장 주교와 본당사목구 주임은 법률상 교구와 본당사목구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재산도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임명하는 재무담당, 보통 관리국장이 관리하며 본당사목구는 각 사목구 주임이 관리자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교회법상의 교구 법인들이 민법상 자선과 예술, 종교, 기예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 추구하는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교구 재단법인 산하 본당사목구들도 민법상 법인으로서의 독립적 지위 없이, 교구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법상 본당사목구의 대표도 교구 재단법인의 대표인 교구장 주교가 되며, 본당사목구 재산에 대한 관리도 교구 관리국장의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구조다. 물론 본당사목구 주임의 재량권이나 관습적으로 사목구 주임이 처리하던 일들은 제외된다.

 

사실 민법상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재산 관리자가 관리국장이라고 하더라도 본당사목구 주임의 교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본당사목구의 재산 관리 문제는 본당주임이 교구장 주교에 의해 마련된 재산 관련 지침에 준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재산 관리에는 직원들의 인사 문제도 포함, 본당사목구 주임은 사목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임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단, 교구 관리국 차원에서 교구 본청과 본당사목구를 위한 지침들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독자적 관리 행위로 인해 교구유지 재단법인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당사목구가 민법상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당이건 교구건 간에 유지 재단법인 산하 모든 재산들에 대한 관리 행위들은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행위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각 본당들이 행하는 모든 재산 관리 행위도 결국은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행위가 되어, 교회법과 민법상 재산관리 행위의 유무효성과 적법성 문제를 위해서도 관리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가톨릭신문, 2011년 7월 24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12) 법인체로서의 교구 · 본당 (2)


재산관리 행위의 명확한 기준 필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법상의 교구 법인들은 민법상 교구유지 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어, 교회법과 민법상 재산관리 행위의 유무효성과 적법성 문제를 위해서도 관리 행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회 재산의 양도 문제에 있어서, 관리자들의 재량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요청된다. 또 실질적 관리자들에 의한 법규 준수를 매우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별히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명 도시 정비 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본당사목구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유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의 본성상 기본 재산의 변경은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교구유지 재단법인의 정관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다. 우선 목적 사업 부분이다. 최근 여러 교구들에서 재산 유지 차원에서 일부 수익 사업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인의 정관에 ‘목적 사업’ 또는 ‘수익 사업’ 등 단어상의 구분을 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표현은 교회가 비영리적 신심, 사도직, 자선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계 장부상에서는 구분이 명확히 필요하다. 교구유지 재단이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적법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 문제 때문에 사회로부터 윤리적 문제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선교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교구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도록 하고, 유고나 공석시 그 대행자는 교회법에 의해 교구장직을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교회법적인 원칙에 의거, 교회 상급 관할 법인에 귀속된다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톨릭신문, 2011년 7월 31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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