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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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구살림 해설13: 교구 설립 민법상 기타 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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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09-28 ㅣ No.93

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13) 교구 설립 민법상 기타 법인들


독립적 법인체도 교구 직권자 감독 받아

 

 

교회 관할권자는 교회의 목적 사업 즉 신심과 사도직, 애덕 사업 등을 위해 교구 유지 재단법인 이외에도 다양한 법인체들을 설립하고 운영, 지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학교, 신문 또는 방송사 등등 민법상의 법인체들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체들의 관리권 또한 교회 관할권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법인체들이 교구 유지 재단법인과 법률상 독립적이고 고유 정관에 의한 관리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감독이 관할권자에게 예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교구 직권자 특히 교구장 주교는 각 법인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발령해야 한다.

 

특히 각 법인체들의 통합 재정 보고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각 법인의 관리 책임자들은 주기적으로 교구장 주교나 그의 대리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법인체에 대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유 정관상 법인의 책임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어도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선보고 및 승인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구 재무 평의회에서도 각 법인에 대한 예결산 심의를 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법인체들과 교구 본청과의 상호 유기성은 특별히 교회 기관의 주요 관리 책임자들이 사제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같은 사제단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함께하는 이들로서,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해 함께 받아 모시는 사제들로서의 근본적 태도를 지니는 가운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구 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인 교구 관리국의 체제가 이러한 것들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쇄신돼야 할 필요가 있다. 곧 본당 관련 업무, 그것도 다시 재정과 인사 문제로 구분되어야 하며, 본청 직할 재정과 인사 문제를 다루는 책임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법상 교구 설립 법인체들로부터 보고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관리 총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가톨릭신문, 2011년 8월 21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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