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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성직자 양성(Ministrorum Instit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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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2-21 ㅣ No.485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성직자 양성

(Ministrorum Institutio)

 

 

이 자의 교서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개정하여 신학교에 대한 관할권을 가톨릭교육성에서 성직자성으로 이관합니다.

 

성직자 양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바라는 쇄신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제들의 교역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룩한 공의회는 사제 양성의 중대성을 천명한다”(사제 양성 교령 1항).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법 제232조는 교회가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지닌다고 언명합니다. 이러한 양성은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사제 양성을 촉구하면서, 각 교구마다 상설 신학교(‘영구적인 못자리’)를 세우도록 결정하고(제23회기, 1563.7.15., 제18조 참조), 이 신학교를 통하여 주교들이 사제직 지원자들을 “양육하고 종교적으로 양성하며 교회 학문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운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레오 13세, 교서 Paternae Providaeque, 1899.9.18., ASS 32[1899-1900], 214면) 신학교의 설립,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 최초의 기구는 베네딕토 13세 교황께서 교황령 Creditae Nobis(1725.5.9., Bullarium Romanum, XI, 2, 409-412면)를 통하여 설립한 신학교성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성이 사라졌지만 신학교는 교황청 공의회성성(현재의 성직자성)과 주교와수도자성성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906년 이후에는 주교와수도자성성이 단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교황령 Sapienti Consilio(1908.6.29., AAS 1[1909], 7-19면)로 추기원성성이 신학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기원성성에 별도의 부서를 수립하였습니다(AAS 1[1909], 9-10, 2,3 참조).

 

베네딕토 15세께서는 교황 교서 Seminaria Clericorum(1915.11.4., AAS 7[1915], 493-495면)을 통하여 추기원성성의 이 부서를 문교성성과 통합하여 신학교와대학교성성으로 불리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베네딕토 15세 교황께서는 업무량의 증대와 이 부서의 중요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성성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증대되고, 신학교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일을 요구하기에, 본인은 신학교의 모든 규율을 지도하는 어떤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AAS 7[1915], 494).

 

새로운 부서, 곧 신학교와 대학교성성은 1917년 『교회법전』의 제256조에 받아들여지고, 성직자 양성은 동 교회법 제3권 ‘업무’ 제4편 ‘교도권’ 제21장 ‘신학교’에 삽입되었습니다.

 

새 교회법전을 편찬할 때에 그러한 배열을 지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보편적인 규범을 성직자에 대한 장의 서문으로 맨 앞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신학교에 관한 규범과 지침은 제2권 제1편 제3장 제1절 ‘성직자의 육성’이라는 적절한 제목으로 삽입되었습니다(교회법 제232-264조 참조). 새로운 조치는 분명히 중요하고 그 ‘성직자의 육성’이라는 제목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래의 주님 봉사자들에게 전수될 온전한 교육, 곧 학문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인성, 영성, 수덕, 전례, 사목 교육이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대신학교는 사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사제 양성 교령 4항)고 거듭 밝히며, 대신학교에서는 특별히 영성적 사목적 의미에서 거룩한 직무를 지향하는 사제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 교육은 전적으로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바로 영혼들의 참된 목자를 양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사제 양성 교령 4항).

 

이러한 의미에서 “사제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타당한 영적 양성과 고유한 직무 수업을 위하여 전체 양성 기간 동안 또는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른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4년 동안 대신학교에서 교육되어야”(교회법 제235조 1항) 합니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83년 『교회법전』에 따라 신학교는 ‘성직자 양성’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신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확고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평생 교육은 신학교 교육의 연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존경하는 선임자이신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는 교황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1992.3.25.)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제 평생 교육은 신학교에서 …… 성품을 받기 위한 양성 과정 속에서 처음 시작되어 발전되어 갑니다. …… 계속 교육은 이와 같은 사제다운 인격을 쌓는 작업을 자연스럽게 또한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연장시켜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제 성품을 받기 전의 교육과 받은 후의 교육이 서로 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깨닫고 눈여겨보는 일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혹 이 두 가지 교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사목 활동과 사제들이 (그중에서도 서로 다른 연령층에 속하는 사제들이) 형제적인 친교를 이루는 데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교육은 신학교 교육의 되풀이도 아니며 단순히 새로운 적응 방법으로 재검토하거나 확대시킨 것도 아닙니다. 계속 교육은 비교적 새로운 내용과 특히 새로운 방법으로 통일성 있고 절대 필요한 양성 과정을 갖고 전개되어 갑니다. 모든 계속 교육은 신학교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또한 신학교 교육과 결코 단절되지 않은 가운데 적응과 쇄신 및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편 계속 교육에 대한 준비는 대신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신학교에서는 미래의 사제들에게 계속 교육의 필요성과 장점과 정신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교육을 잘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줌으로써 미래의 사제들이 계속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현대의 사제 양성」, 71항, AAS 84[1992], 782-783).

 

그러므로 본인은 성직자성에 사제와 부제의 교육, 생활, 직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의 촉진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는 성소 사목, 성품 후보자 선발, 신학교에서 또 종신 부제를 위한 특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영성, 학문, 사목 교육(교회법 제236조 1항 참조)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생활 조건, 직무 수행 방법, 보험과 사회 복지를 포함한 평생 교육을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숙고에 비추어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결정합니다.

 

제1조

가톨릭교육성(신학교와 교육기관 성)은 가톨릭교육성(교육기관성)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제2조

교황령 「착한 목자」 제112조를 다음 본문으로 바꾼다. “이 성은 가톨릭 교육의 증진과 조직에 관한 사도좌의 관심을 표명하고 실행한다.”

 

제3조

교황령 「착한 목자」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교황령 「착한 목자」 제93조를 다음 본문으로 바꾼다.

 

“① 이 성은 재속 성직자인 신부와 부제 개인에 관한 것이든, 사목 직무에 관한 것이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것이든, 그들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이 모든 문제들에서 주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준다. 다만 주교와 주교회의의 권리는 보존된다.

 

② 이 성은 성품으로 부름 받은 이들의 양성에 관한 사도좌의 관심을 표명하고 실행한다.”

 

제5조

교황령 「착한 목자」 제94조의 본문을 다음 본문으로 바꾼다.

 

“① 이 성은 주교들이 그들의 교회에서 성직 소명을 최대한 계발하고, 법 규범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합당하고 건실한 인성, 영성, 학문, 사목 교육으로 양성하도록 주교들을 도와준다.

 

② 이 성은 신학교들의 공동생활과 관리 운영이 사제 교육의 요건에 온전히 부응하고, 장상들과 교육자들이 삶의 모범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성직자들의 인격 양성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감독한다.

 

③ 이 성은 또한 교구 연합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 정관을 승인하는 권한을 지닌다.”

 

제6조

가톨릭교육성은 각기 관할 분야에 따라 성직자성과 협의하여 철학과 신학의 교과 과정을 수립할 권한을 지닌다.

 

제7조

교황청 사제성소국(비오 12세의 자의 교서, 1941.11.4. 참조)은 성직자성으로 이관된다.

 

제8조

업무의 성격상 성직자성 장관은 교황령 「착한 목자」 제21조 2항의 규범에 따라 설립된 ‘성품 후보자 양성’에 관한 부서간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성직자성 차관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9조

‘세계 사제 균배’에 관한 부서간위원회는 폐지된다.

 

제10조

이 규범이 발효되는 날 가톨릭 교육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그 관할권이 옮겨지는 업무의 처리는 성직자성에 이관되어 성직자성에서 처리될 것이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정한 모든 것이 온전히 준수되기를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일간지 『로세로바토레 로마노』에 이 자의 교서를 발표하고, 발표한 지 15일 후에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13년 1월 1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원문 : Benedictus PP. XVI, 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Fides per Doctrinam, 2013.1.16., 라틴어영어이탈리아어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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