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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교황 선거 규범의 일부 변경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의 교서 일부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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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3-04 ㅣ No.487

교황 선거 규범의 일부 변경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의 교서


일부 규범

(Normas Nonnullas)

 

 

본인은 교황 재위 제3년인 2007년 6월 11일에 “교황 선거 규범의 일부 변경”에 관한 자의 교서를 통하여 일부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자의 교서로 본인의 선임자이신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 1996년 2월 22일에 발표하신 교황령 「주님의 양 떼」(Universi Dominici Gregis)의 제75조에 담긴 규범들을 폐지하고, 전통으로 확립된 규범, 곧 교황 선거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참석한 모든 선거인 추기경 3분의 2의 득표가 언제나 요구된다는 규범을 제정한 것입니다.

 

교황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이, 비록 그 비중은 다르더라도, 더욱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일부 규정들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이행을 위하여, 본인은 교황령 「주님의 양 떼」의 일부 규범들과 앞서 말한 자의 교서의 규범을 다음의 규범들로 대체한다고 제정합니다. 

 

제35조 모든 선거인 추기경은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든 교황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만, 이 교황령 제40조와 제75조에 규정된 모든 것은 유효하다. 

 

제37조 또한 본인은 사도좌가 법적으로 공석이 된 순간부터 콘클라베(교황 선거 봉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만 15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제정한다. 다만, 추기경단은 모든 선거인 추기경들이 출석해 있음이 확인되면 콘클라베의 개시를 앞당기거나 또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며칠 동안 미룰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사도좌가 공석이 된 때부터 최대 20일이 지나면 참석한 모든 선거인 추기경들은 선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선거 업무 개시부터 교황 당선의 공식 발표 때까지 또는 어떻게든 새 교황이 그 발표를 명령할 때까지 성녀 마르타의 집과 시스티나 경당과 전례 거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들은 교황궁무처장 추기경의 권위 아래 또한 교황궁무처 부처장과 국무원 국무부장의 외부 협력으로, 아래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봉쇄되어야 한다.

 

바티칸 시국의 전 영토와 그 경계 안에 소재지가 있는 부서들의 통상적인 활동은 이 기간 동안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하여 교황 선거와 관련된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황궁무처의 고위 성직자들과 권한을 지닌 이들은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바티칸 교황궁으로 이동하는 선거인 추기경들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46조 ① 선거 과정과 관련된 사람들과 직무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교황령 제43조에 언급된 경계 안의 편리한 장소에 숙식하면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이들은 선거 회의의 서기 임무를 수행하는 추기경단의 사무처장, 교황전례원장과 여덟 명의 의전 담당 사제와 교황 제의실을 돌보는 두 명의 수도자, 수석 추기경이나 그를 대신하는 추기경이 자신의 임무 수행을 돕도록 선발한 성직자이다. 

 

제47조 이 교황령 제46조와 제55조 2항에 적시된 모든 사람은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출처를 통하여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 행위 당사자들과 관련된 어떤 것, 특히 선거에서 이루어진 투표와 관련된 어떤 것을 알게 되더라도, 선거인 추기경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엄격히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제48조에 제시된 형식과 문안에 따라 맹세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교황령 제46조와 제55조 2항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선거 업무 개시 전에 그들이 할 맹세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교황궁무처장 추기경이나 그를 대리하는 다른 추기경 앞에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최고 서기관 앞에서, 적절한 때에 다음 문안에 따라 맹세하고 서명한다. 

 

나 ○○○는, 새로 뽑힌 교황이나 그의 후계자들이 명시적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새 교황 선거를 위한 투표와 검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하여, 선거인 추기경단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 비밀을 온전하게 영구히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또한 나는 바티칸 시국의 경계 안에서 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어느 모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 자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음성 송수신이나 영상 기록이 가능한 도구를 콘클라베에서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어떠한 위반이라도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 맹세를 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내 손을 얹고 있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복음서가 저를 도우소서.

 

제49조 사망한 교황의 장례가 올바로 이행되고 합법적인 선거 진행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면, 정해진 날에 - 곧 교황이 사망한 뒤 15일, 또는 이 교황령 제37조의 규정대로 20일이 넘지 않은 날에 - 모든 추기경들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또는 시간과 장소의 사정에 따라 알맞은 다른 곳에 모여 교황 선출을 위한 기원 미사로 거행되는 장엄 성찬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미사는 오전의 알맞은 시간에 거행하여, 오후 시간에 이 교황령의 다음 조항들에 규정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 선거인 추기경들은 오후의 적절한 시간에 예복을 입고 교황궁의 바오로 경당에 모여, ‘오소서, 성령님’(Veni Creator)이라는 성가를 부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장엄 행렬을 지어, 선거 실행 장소인 교황궁의 시스티나 경당으로 간다. 행렬에는 교황궁무처의 부처장과 감사장, 그리고 교황 최고 서기관단과 공소원의 고위 예심단과 궁무처 고위 성직자단에서 각기 두 명의 단원들이 참가한다.

 

제51조 ② 그러므로 추기경단은 이 교황령 제7조에 언급된 특별 회의의 도움을 받는 교황궁무처장의 권위와 직무에 따라 행동하면서, 교황궁무처 부처장과 국무원 국무부장의 외부 협력으로, 앞에서 말한 경당 내부와 인근 장소에 모든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질서 있는 선거와 그 비밀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제55조 ③ 무엇이든 이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행위자들은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62조 이른바 전원 일치 호명(per acclamationem seu inspirationem)과 대표 위임(per compromissum)이라는 선거 방법은 폐지되고, 이제부터 교황의 선거 방법은 비밀 투표(per scrutinium)뿐이다.

 

그러므로 유효한 교황 선거에는 적어도 출석하여 투표를 한 모든 선거인들의 3분의 2의 득표가 요구된다고 규정한다.

 

제64조 투표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투표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1단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투표 용지 준비와 분배. 추기경단 사무처장과 교황전례원장과 함께 경당 안으로 부름 받은 의전 담당 사제들이 각 선거인 추기경에게 적어도 두 장이나 석 장의 투표 용지를 배부한다. (2) 추첨. 모든 선거인 추기경 가운데에서 계표인 세 명과, 병자 추기경들의 투표지를 거두는, 간단히 줄여서 병자 집표인(Infirmarii)이라고 불리는 세 명, 그리고 검표인 세 명을 추첨한다. 이 추첨은 가장 후배인 부제 추기경이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이 임무들을 맡을 아홉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뽑는다. (3) 계표인, 병자 집표인, 검표인을 추첨할 때,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이 임무를 실행할 수 없는 선거인 추기경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 대신에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처음 뽑힌 세 명이 계표인, 그 다음 세 명이 병자 집표인, 나머지 세 명이 검표인이 될 것이다.

 

제70조 ② 계표인들은 누구나 얻은 투표수를 집계한다. 아무도 투표수의 적어도 3분의 2를 얻지 못하면, 그 투표에서 교황은 뽑히지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 투표수의 적어도 3분의 2를 얻으면, 교회법적으로 유효한 교황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75조 이 교황령 제72조와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투표가 헛되이 끝나면 하루 동안 기도와 묵상과 대화를 한다. 이 교황령 제74조에 정해진 순서를 마친 뒤에 이어지는 투표에서는 위의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두 추기경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투표에서도 유효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출석 추기경들의 최소한 3분의 2의 다수 득표가 요구된다는 규정은 축소되지 않는다. 이 투표에서 피선거권을 가진 두 추기경은 선거권이 없다.

 

제87조 교황 선거가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가장 후배인 부제 추기경은 추기경단 사무처장과 교황전례원장과 두 명의 의전 담당 사제를 선거장으로 부른다. 이어서, 수석 추기경이나 품계와 연배가 가장 높은 추기경이 선거인단 전체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당선인의 동의를 요청한다. “당신은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교황으로 뽑혔음을 수락합니까?” 동의를 받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하고 묻는다. 그때에, 공증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전례원장은 의전 담당 사제 두 명을 증인으로 삼아, 새 교황의 수락과 그가 선택한 이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부분에서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무효입니다.

 

이 문서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13년 2월 2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원문 : Benedictus PP. XVI, 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Normas Nonnullas, 2013.2.22., 라틴어이탈리아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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