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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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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30 ㅣ No.877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124위의 선정 작업은 1997년 10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결정된 시복 통합 추진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 1998년 10월 12일에는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1년 6월 18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 2001년 6월 30일에는 청원인 류한영 신부의 책임 아래 시복 추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진이 구성되었으며, 실무진의 1차 연구 작업 결과 모두 122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001년 9월 12일에는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 선정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실무진의 2차 연구 작업과 동 위원회의 활동이 병행되었고, 2002년 2월까지 시복 청원 순교자 124명, 증거자 2명의 ‘하느님의 종’이 확정되었다. 2002년 3월 7일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124위의 시복 추진을 승인하였고, 시성성에서는 같은 해 9월 4일 시복 안건의 제목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로 명명하였다.

 

시복 자료 정리 작업은 124위 약전 작성에서 시작되었다. 이 약전 작성은 처음에 분담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곧이어 양업교회사연구소(소장 : 차기진)에 위임되었다. 이후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약전 작성을 완료하여 2003년 9월 19일 시주특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를 발간하였다. 동시에 1차 시복 자료 정리 작업이 완료되었다.

 

2004년 5월 21일에는 124위 시복 법정 구성에 대한 교령이 공포되었으며, 2차 시복 자료 정리 작업이 양업교회사연구소에 위임되었다. 이후 동 연구소에서는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 전5권으로 된 124위 시복 자료집을 시주특위 이름으로 간행하였고, 이로써 2차 시복 자료 정리 작업이 완료되었다.

 

 

1. 머리말

 

2014년 8월 16일에 시복된 ‘하느님의 종’(Servus Dei)1) 124위의 시복시성은 안건의 종류에서 볼 때, 목격 증인이 전혀 없이 기록에 의해서만 성덕이나 순교 명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옛날의 안건’(causa antiqua)에 속한다. 따라서 시복 추진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제반 기록과 저작물을 수집 ·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 생애와 덕행을 설명하고, 순교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순교 이후에 드러난 순교 평판까지 심사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교황청의 시복시성 절차법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자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에 따르면 시복시성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시복시성을 추진하는 해당 교구에서의 절차가 있고, 이후 교황청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있다. 교구에서의 절차는 ‘예비심사’에 해당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주교를 위해 시성성에서는 1983년 2월 7일 위의 교황령에 근거하여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에서 지킬 규칙’을 발표하였고, 2007년 5월 17일에는 베네딕도 16세 교황의 승인을 얻어 ‘시성 안건에서 교구 예비심사를 위한 훈령’인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구에서의 예비심사는, 첫째 생애와 저작물 심사, 둘째 성덕 · 순교의 평판과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심사, 셋째 경배 없음에 대한 증명으로 요약된다.

 

교황청에서의 절차는 교구에서의 예비심사가 합법적이며 유효한지를 심사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어 ‘하느님의 종’에 대한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해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기적에 대해 심사한다. 이 심사 과정이 끝나면 의원 추기경과 주교들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 결과는 교황에게 보고되어 재가를 받는다. 여기에서 기적심사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교황은 그중 하나를 관면할 수 있다. 순교자의 경우에는 기적이 모두 관면되기도 한다.2)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첫째 2014년 8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집전 아래 시복된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복자 124위가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진행 상황과 연구 작업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124위의 경우 각 교구에서 대상자 선정과 예비심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교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추진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복시성 통합 추진 교구 담당자들의 회의 과정에서 1차로 대상자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어 그 산하에 구성된 하느님의 종 선정위원회가 2차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여기에서 확정된 시복 청원자들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 건의함으로써 ‘하느님의 종’이 선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옛날의 안건’에서 시복을 청원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는 제반 기록과 자료들을 수집 · 정리하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엮어진 124위 시복 자료집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향후 시복될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공경 운동, 즉 그들의 모범 안에서 신앙 후손들이 이어받아야 할 믿음의 증언과 하느님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이요, 통합 예비심사는 물론 교황청에서의 절차를 뒷받침해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 내용의 전개 방식에서 현재 124위 시복식이 거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124위 복자들의 시성 추진 작업이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의 형식을 아울러 취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2. 하느님의 종 선정 과정

 

1) 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1차 선정 작업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84년 5월 6일에 있었던 103위 시성식 직후부터 여기에서 누락된 신앙선조들에 대한 시복시성을 추진해 왔다. 즉 1984년 6월 24일에 열린 이른바 한국 천주교회 창립 기념일 경축 미사(제4회, 장소 : 천진암)에서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김남수(안젤로) 주교가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 광암 이벽 요한 세자와 그 동료 순교자 및 증거자 97명’이란 이름 아래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 80명을 포함하는 98명의 시복 추진 심사를 선언하였다.3) 이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 김남수 주교)에서는 1985년 5월 20일자로 신학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6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발표되자,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시복 추진 대상자로 선정된 98명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때부터 각 교구별로 시복시성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주교구에서는 1987년부터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추진하였고, 1988년 2월 9일에는 윤지충 바오로 등 5위 순교자를 시복시성 대상자로 선정한 뒤,5) 1989년 2월 14일 주교회의 전례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추천서와 함께 교황 대사관을 통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4위 시복시성 청원서’를 시성성에 발송했으며, 같은 해 4월 12일자로 교황청 시성성으로부터 ‘장애 없음’(nihil obstat, 시복시성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답변) 공문을 받았다(Prot. N. 1664-1/89, 1989. 4. 12).6) 이어 수원교구에서도 1996년 1월부터 시복시성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 6월 7일에 청원한 ‘윤유일 바오로와 7위 순교자 시복’ 안건에 대해 10월 1일자의 시성성 공문을 통해 ‘교령’과 ‘장애 없음’을 동시에 받았다(Prot. N. 2119-1/96, 1996. 10. 1).

 

이 무렵에는 청주교구에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대구대교구에서도 을해 · 정해박해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는 1997년 5월 28일자로 위에서 언급한 8위 순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강완숙 골룸바와 동료 8위’에 대한 시복 추진을 추가로 승인하였다.7)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0월 13∼16일에 개최된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현재 각 교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복시성 작업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추진한다”8)고 결정하였다. 이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 10월 12일 각 교구 담당자들로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했으며, 그 결과 2001년 6월 18일까지 통추위 회의가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9)

 

1999년 1월 28일에 열린 통추위 제1차 회의는 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종수(사도 요한) 신부의 주관 아래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서울 · 수원 · 원주 · 대구 · 부산 · 마산 · 전주 · 제주교구 등 8개 교구 담당 사제들이 참석하였다. 이어 1999년 9월 7일의 제2차 회의 때는 청주 · 안동 · 광주대교구 등 3개 교구의 담당 사제가 추가로 참석하면서 모두 11개 교구가 되었으며, 2000년 2월 16일의 제3차 회의 때부터는 시복 추진 대상자가 없는 광주대교구 담당 사제 대신 춘천교구 담당 사제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많은 대전교구에서는 교구장의 방침에 따라 담당 사제를 통추위에 파견하지 않았고, 춘천교구 담당 사제도 4차 회의 이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통추위 회의는 10개 관련 교구 담당 사제들로 진행되었다.

 

통추위의 목적은 시복시성 통합 추진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고, 각 교구에서 시복 추진을 위해 선정 제출한 대상자(이하 ‘선정 대상자’)와 그동안의 작업 결과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그중에서 예비심사는 제1차 회의 때 각 교구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제4차 회의 때는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10) 제3차 회의에서는 “병인박해 순교자들은 별도로 다루며, 전체적인 상황 설명은 대구대교구 담당 사제가 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이후 유야무야되었다.11) 다시 말해 18∼19세기에 탄생한 천주교 박해기의 순교자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통추위 회의 과정에서 시복시성 추진과 관련하여 논의한 기본 원칙들은 다음과 같았다.

 

<통추위의 시복시성 추진 원칙>

 

첫째, 통합 추진의 주체는 주교회의이고, 사무총장이 통합 추진의 책임자이다.

 

둘째, 통합 추진이 관할 교구들의 중복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관할 교구의 시복시성 노력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

 

셋째, 행정 위주가 아니라 관련 교구 신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신심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향후의 복자 · 성인이 해당 교구만의 복자 · 성인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의 복자 · 성인으로 공경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통추위의 제반 자료는 유실을 막기 위해 별도의 사본을 한 부 제작하고, 이를 두 군데로 나누어 보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교구의 선정 대상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었다. 통추위에서는 제1 · 2차 회의 때까지 각 교구의 진행 상황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원칙과 내용을 협의한 뒤, 제3차 회의 때 “각 교구의 선정 제출자는 무덤이 있는 지역이 우선이지만, 탄생지 · 활동지 · 순교지, 그리고 순교자를 공경해 온 교구에서도 선정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때까지 대구대교구에서는 23명을, 부산교구에서는 20명을, 수원교구에서는 22명을, 안동교구에서는 4명을, 전주교구에서는 5명을, 제주교구에서는 1명을 선정 대상자로 제출하였다. 부산교구의 선정 대상자 20명 안에는 마산교구 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서 순교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제4차 회의 때는 대구대교구의 안치룡과 같이 세례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산교구의 이정식(요한)과 같이 가족이 함께 순교한 경우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부산교구의 선정 대상자 김범우(토마스)의 순교자 · 증거자 분류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수원교구의 선정 대상자 중에서 이른바 창립 선조 5명의 순교 여부 문제는 향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의뢰하기로 결정되었다. 또 청주교구의 선정 대상자 이성례(마리아)는 서울대교구에서 선정 대상자로 제출하지 않으면 청주교구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부산교구에서는 제4차 회의 때 선정 대상자를 3명으로 축소 제출하였고, 마산교구에서는 2명의 선정 대상자를 제출했으며, 안동교구에서도 이때 선정 대상자를 4명에서 1명으로 축소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주교구에서는 17명의 선정 대상자를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대교구에서는 2001년 6월 18일 마산교구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 때에 가서야 1801년의 신유박해 때까지의 순교자 64명을 선정 대상자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수원교구에서 이미 제출한 대상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52명을 새로 제출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성례는 서울대교구에서 선정 대상자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청주교구의 선정 대상자가 되었다. 또 제5차 회의 때는 전주교구에서 기존의 5명 외에 추가로 15명의 선정 대상자를 제출하면서 향후 연구 과정을 거쳐 선정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제의했으며, 원주교구에서는 3명의 선정 대상자를 제출하였고, 청주교구에서는 선정 대상자를 14명으로 축소 제출하였다. 아울러 통추위에서는 주교회의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이하 ‘시주특위’) 설치를 건의하고, 시성성에 교회 법정에 관한 교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추위에서 1차로 선정한 대상자는 모두 141명이 되었는데, 이를 회의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통추위에서는 각 교구에서 제출한 선정 대상자를 정해진 원칙 아래 검토하여 다시 선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통추위의 1차 선정 대상자 141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선정 작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교구에서 제출한 선정 대상자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었고, 이때부터 통추위 안에서는 선정위원회와 선정 연구 작업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여 선정 대상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2000년 9월의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중 ‘시복시성 추진 교구들의 교구장 주교 연석회의’에서는 통합 추진 청구인에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종수(사도 요한) 신부를, 청원인에 배티 순교성지 담임 류한영(베드로) 신부를 임명하였다. 또 같은 해 12월 4일자로 시성성에 공문을 보내 시복 안건 문제와 통합 추진 청구인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에 대해 시성성에서는 공문(Prot. N. VAR 5201/00, 2000. 12. 19)을 통해 “하느님의 종들이 같은 박해 즉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같은 장소 즉 조선에서 사망했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의 단일 안건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어 2001년 3월의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시복시성 추진 담당 교구장 주교로 마산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를 선출하고, “2001년 3월 22일자로 주교회의가 통합 추진의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에게 이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면 동의하고 선언하였음”을 같은 해 6월 9일자 공문(Prot. No. 108/2001)을 통해 시성성에 알렸다. 이에 대해 시성성에서는 7월 14일자의 공문(Prot. N. 1664-2/01)을 통해 주교회의의 결정과 함께 단일 안건 추진을 확인하고, 증거자는 별도의 안건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2) 선정 연구 작업 실무진 구성과 2차 선정 작업

 

통추위에서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1년 9월 12일이었다. 이에 앞서 위원장 주교와 청원인 신부는 통추위 5차 회의에서 제안한 의견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선정 연구 작업 실무진(이하 ‘실무진’)을 구성토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청원인 신부의 책임 아래 “한국 천주교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하느님의 종 선정 연구 작업”이란 제목으로 실무진의 연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12) 이때 실무진에서는 각 연구자가 그동안 연구 정리해 온 분야와 자료들에 맞추어 연구 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우선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여 실무진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였다.

 

이후 실무진의 작업은 통추위의 1차 선정 대상자 141명을 포함하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선정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각 교구의 선정 대상자는 물론 이른바 창립 선조, 서울대교구의 선정 대상자, 대상자를 제출하지 않은 교구의 선정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 · 보완하는 작업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짧은 연구 기간을 고려하여 1차 연구 기간에 우선 대상자들을 선정하며, 추후 선정위가 구성되고 약전을 작성하는 2차 연구 기간에 이를 수정 ·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때 통추위에서는 실무진의 연구 작업이 끝나면 선정위를 구성하여 먼저 통추위 산하 위원회로 구성한 뒤, 향후 주교특위가 구성되면 통추위를 그 산하 위원회로 편입시킨다고 잠정 결정하였다.

 

1차 연구 기간에 실무진에서는 주제 · 시기별로 1839년의 기해박해 이전 순교자, 1866년 이후의 병인박해 순교자, 이른바 창립 선조 등으로 구분하여 담당 실무자를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선정 대상자에 대한 개별 연구와 함께 자료 검토 작업을 시작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교구별 선정 작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실무진의 선정 연구 작업은 2001년 7월 1~31일의 1차 선정 작업, 2001년 8월 3일~9월 12일의 2차 선정 작업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1839년 이후의 순교자에 해당하는 병인박해 순교자 관련 자료, 즉 관변 자료인 《포도청등록》과 함께 교회 순교록인 《치명일기》, 《병인치명사적》,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등에 수록되어 있는 순교자들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기존의 분류 작업 결과가 있기는 하였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한 탓에 난항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1년 9월 12일 이전에는 일단 자료 검토 작업이 완료되고, 병인박해 관련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순교자들도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인박해 순교자들을 선정 대상자로 추출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게 되었고, 결국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경우는 해당 교구의 선정 대상자에 국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미 제출된 선정 대상자 이외의 병인 순교자들에 대한 선정 작업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된 것이다. 또 이른바 창립 선조에 대한 최종 결정도 선정위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실무진의 2차 선정 작업은 1839년 이전 순교자 104명, 병인박해 순교자 18명 등 모두 122명으로 정리되었다(창립 선조 별도).

 

 

3) 선정위원회 구성과 124위 선정

 

선정위는 2001년 9월 12일에 구성됨과 동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시주특위에 시복 추진을 청원할 대상자(이하 ‘시복 청원자’) 선정 원칙을 최종 결정하였다. 아울러 시복 추진 안건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윤지충 바오로 및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동료 순교자들”로 정하고, 이후 시주특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시복 청원자 선정 원칙>

 

○ 기본 원칙

· 시성성의 교령을 받은 전주 · 수원교구 ‘하느님의 종’(시복 청원자)을 1차로 선정한다.

· 각 교구에서 선정 제출한 ‘하느님의 종’을 인정한다.

· ‘하느님의 종’을 1801년까지의 초기 순교자와 이후의 후기 순교자로 구분한다.

 

○ ‘하느님의 종’ 선정 원칙

· 일반적으로 순교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우선 순교자 명부에 기록한다.

· 순교자들 중에서 평판과 명성이 뛰어나며, 순교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분들을 교황령과 시성성의 규칙에 따라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한다(배교자를 가리는 작업이 아니다).

· 순교 사실의 명확한 구분(순교 용덕의 확인) : 배교 사실에 대한 기록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느님의 종’에서 제외 또는 유보한다.

· 지금까지 순교자로 인정되어 온 경우라도 배교 사실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단 ‘하느님의 종’에서 유보한다.

· 한 번 배교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회두’와 ‘혁혁한 용덕’을 확인한 뒤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한다.

· 관변 기록과 교회 측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추후 협의를 거쳐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한다.

· 순교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훗날 공경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후 협의를 거쳐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한다.

· 후기 순교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느님의 종’을 선정한다.

   첫째, 순교 사실의 명확한 구분에 노력한다 : 관변 기록과 교회의 전승 기록(순교록)들의 철저한 대조 작업

   둘째, 목격 증인의 정확성 확인

   셋째, 순교 행적의 내용과 전기(傳記) 편찬 등에 대한 고려

· 세례명이 없는 순교자의 경우 : 순교 사실이 명확하면 일단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하되,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하느님의 종’ 성명 · 세례명 선정 원칙

· 세례명 : 세례명이 한 가지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변 기록에 나타나는 세례명을 먼저 적고, 교회의 전승에 나타나는 세례명을 나중에 적되, 협의를 거쳐 한 가지 세례명을 선택한다.

· 성명 : 이름은 관명(冠名)을 따라 기록해 주며, 아명(兒名) · 보명(譜名)은 병기한다.

· 조선의 전통 이름은 그대로 따른다.

· 기존에 알려진 이름 대신 새로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앞의 내용 중에서 시복 청원자의 성명 표기는 선정위의 활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수정되었으며, 모든 순교 연월일과 나이는 “음력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력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결정되었다. 또 외국어 표기는 새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년 7월 7일)을 따르기로 하였다.

 

<시복 청원자 성명 표기 원칙>

 

첫째, 순교나 문초(신앙 증거) 당시에 사용했던 이름(관변 자료에 나타나는 이름)

둘째, 교우들 사이에서 불리었던 이름(교회 자료에 나타나는 이름)

셋째, 관명(冠名)

넷째, 기타 이름 : 첫 번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둘째, 셋째, 넷째 순에 따름

 

이후 선정위의 활동은 제2차, 제3차 회의로 이어졌으며, 실무진의 2차 연구 작업도 선정위의 활동과 함께 병행되었다. 또 선정위에서는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2001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 시주특위 구성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01년 10월 18일자로 시주특위(위원장 : 박정일 주교)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그동안 실무진과 선정위에서 해온 연구 작업이 검토되었다.

 

한편 실무진에서는 선정위의 기본 원칙과 회의 결과에 따라 정약종(아우구스티노)을 제외한 창립 선조 및 최창현(요한), 이희영(루카)과 관련된 제반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2차 선정위 회의에 제출하였다. 또 앞의 <표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선정한 서석봉(안드레아), 안군심(리카르도), 최 비르지타 등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22명을 2차 선정 대상자로 확정 제출하였다. 아울러 세례명 미상자(36명 이상), 순교 사실 추가 조사자(14명 이상), 순교 행적 미비자(36명 이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1839년의 기해박해 이전 순교자들을 순교 시기 · 지역 · 순교지별로 구분한 도표를 선정위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진의 2차 선정 작업 현황 보고>

 

○ 선정 대상자 : 122명

· 기존의 시복 청원자 : 13명(전주 5명, 수원 8명)

· 새 선정 대상자 : 88명

  - 행적 조사 완료 : 82명

  - 순교 여부 검토 요망 : 6명(고동이, 김유산, 김한빈, 옥천희, 황사영, 황심)

· 추가 선정 대상자 : 3명(서석봉, 안군심, 최 비르지타)

· 병인박해 선정 대상자 : 18명

 

○ 추가 조사 및 행적 미비자(보완 조사 후 협의 결정) : 86명 이상

· 세례명 미상(순교 사실은 분명함) : 36명 이상

· 순교 사실 추가 조사(순교 사실 검토 요망) : 14명 이상

· 순교 행적 미비(행적이 아주 미비함) : 36명 이상

 

○ 창립 선조 및 주요 인물 연구 결과

· 선정 대상자(3명) : 정약종(아우구스티노), 김범우(토마스), 최창현(요한)

· 추후 보완 조사(1명) :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신학적 · 사목적인 해석이 필요함

· 유보(4명) : 이벽(요한), 권철신(암브로시오), 이승훈(베드로), 이희영(루카) - 신학적 · 사목적인 해석이 필요함

 

제2차 선정위 회의(2001. 11. 30, 대구 관덕정순교기념관) 때는 청주교구에서 증거자 최양업(토마스) 신부 1명을, 전주교구에서 1839년의 기해박해 순교자 7명(홍재영, 김조이, 이봉금, 심조이, 이조이, 오종례, 최조이)을 추가 선정 대상자로 제출하였다. 이에 선정위에서는 제3차 회의(2002. 1. 15∼16, 전주 호남교회사연구소) 때 실무진의 2차 선정 작업 결과와 선정 대상자 122명, 그리고 기존에 각 교구에서 제출한 선정 대상자에 최양업 신부와 홍재영(프로타시오)을 포함하여 모두 214명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시복 청원자 112명(기존 청원자 13명, 새 청원자 99명),13) 시복 청원 증거자 2명(최양업, 김범우), 시복 청원 검토 대상(선정 보류) 순교자 28명과 증거자 1명, 시복 청원 제외자 71명을 발표하였다.14)

 

이후 선정위에서는 2002년 2월 13∼14일에 시주특위 위원장, 청원인, 전주 · 서울교구 선정 위원, 실무진들로 회의를 갖고 시복 청원자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때 세례명 미상과 순교 사실 미비로 인해 검토 대상(선정 보류) 순교자와 증거자로 결정된 29명과 함께 전주교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선정 대상자 김조이 · 이봉금 · 심조이 · 이조이 · 오종례 · 최조이 등 6명, 마산교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선정 대상자 구한선 · 박대식 · 신석복 등 3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선정위의 시복 청원 검토 대상자 현황>

 

○ 세례명 미상자(10명) : 고광성, 김백순, 권아기련, 이부춘, 이석중, 김흥금, 김장복, 안치룡, 신희, 이육희

 

○ 순교 사실 미비(18명) : 정찬문(안토니오), 윤봉문(베드로, 후에 요셉으로 수정됨), 이벽(세례자 요한),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암브로시오), 이승훈(베드로), 홍재영(프로타시오), 이희영(루카), 고동이(바르바라), 김유산(토마스), 김한빈(베드로), 송 마리아, 신 마리아, 옥천희(요한), 이존창(루도비코 곤자가), 황사영(알렉시오), 황심(토마스), 김덕심(아우구스티노)

 

○ 증거자 선정 보류자(1명) : 정약용(사도 요한)

 

○ 전주교구 추가 선정 대상자(6명) : 김조이(아나스타시아), 이봉금(아나스타시아), 심조이(바르바라), 이조이(막달레나), 오종례(야고보), 최조이(바르바라)

 

○ 마산교구 추가 선정 대상자(3명) : 구한선(타대오), 박대식(빅토리노), 신석복(마르코)

 

이때 선정위에서는 순교 사실 미비자에 포함되어 있던 정찬문 · 윤봉문 · 홍재영 등 3명, 전주교구의 추가 선정 대상자 6명, 마산교구의 추가 선정 대상자 3명 등 모두 12명을 시복 청원자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시복 청원자는 순교자 124명(기존 청원자 13명, 새 청원자 111명), 증거자 2명(최양업, 김범우)으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시복 청원자 기록 순서는, 첫째 윤지충(바오로)과 주문모(야고보) 신부, 둘째 순교 연도 우선(순교일 확인자 우선), 셋째 회장 및 대부(代父) 우선, 넷째 연령(촌수, 남편) 우선(연령 확인자 우선), 다섯째 가나다순 등으로 결정되었다.

 

2002년 3월 7일에 개최된 시주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선정위에서 제출한 시복 청원 순교자 124명과 증거자 2명의 시복 추진을 승인하였다. 그런 다음 증거자 2명은 각각 별개의 안건으로 시복을 추진하며, 우선 순교자 124명을 단일 안건으로 묶어 시복시성을 추진하되, 그 안건의 제목을 “첫 순교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및 주문모 신부”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어 청원인 류한영 신부를 시주특위 총무에 임명하고, 신학위원 5명, 역사위원 5명을 임명하였다. 그런 다음 2002년 6월 25일 시성성에 공문을 발송하여 새 청원자 111명과 기존 청원자 13명에 대한 통합 승인과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령’ 인준을 요청하였고, 시성성에서는 같은 해 9월 4일자의 공문(Prot. N. 1664-2/01)을 통해 안건 제목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로 하고, 그 예비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위임한다고 인준하였다.

 

 

 

 

 

3. 시복 자료 정리 작업

 

1) 한글 약전 작성과 1차 자료 정리 작업

 

시복 자료 정리 작업은 선정위 실무진의 연구 작업과 ‘하느님의 종’ 약전 작성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때 통추위에서는 2001년 9월 12일 선정위가 구성되고 실무진의 2차 연구 작업이 시작되자, 시복 청원자로 선정될 것이 분명한 순교자들부터 약전을 작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 작업 또한 청원인 신부의 책임 아래 진행되었는데, 우선 각 교구에서 제출한 기존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무진 연구자들이 나누어 약전을 작성해 나가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약전 내용의 통일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통추위에서는 2001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시주특위 제1차 회의 후에 위원장 주교와 청원인 신부의 책임 아래 실무위원인 차기진(루카)에게 약전 작성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당시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선정위 실무진이 구성된 직후부터 각 교구의 선정 대상자들과 연구소에서 정리해 온 선정 예정 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때 실무위원들이 제공해 준 기존의 연구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각 교구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사료들에 국한된 데다가 확인되지 않은 전승 자료들이 많았고, 통일성도 없는 탓에 이용하기가 불편하였다. 다만, 각 교구 현장에서 조사 발굴된 자료들, 시복 대상자와 관련된 집안의 족보들은 시 · 공간적으로 시복 자료 정리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약전 작성이 시작되면서 몇몇 연구자의 도움 아래 원사료 번역 작업이 병행되었다. 그러나 약전 작성을 완료하여 시성성에 교령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약전 작성 기간에는 원사료에 대한 부분적인 번역 작업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연구소에서는 향후 시복 자료집이 발간될 때 시복 청원자들과 관련된 전체 내용을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약전 작성과 시복 자료 정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문점들이 발견되곤 하였는데, 그중에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았다.

 

<약전 작성과 시복 자료 정리 작업에서의 문제점>

 

첫째, 프랑스어 자료에 나오는 연월일 기록과 나이의 음 · 양력 표기

둘째, 성명 · 세례명의 표기 : 관변 자료와 순교록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세례명 혹은 중복되어 나타나는 세례명 표기

셋째, 순교 장소와 순교 형식에 대한 확인 작업

 

이때 연구소에서는 실무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과 《조선 순교사 비망기》 등과 같이 프랑스어 자료에 나오는 연월일과 나이는 조선 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모두 음력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김사집(프란치스코, 1744~1802)의 순교일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 ‘신유년, 1802년 초, 음력 12월 22일’로 나오는 데 반해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는 ‘음력 12월 22일’로 나온다.15) 따라서 다블뤼 주교가 신자들로부터 그의 순교일을 ‘신유년 음력 12월 22일’로 들었던 것이 분명하며, 앞의 기록에 나오는 ‘1802년 초’는 다블뤼 주교가 증언에 나오는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력 1802년 초는 정확히 ‘1802년 1월 25일’이다. 마찬가지로 다블뤼 주교가 순교 당시 김사집의 나이로 기록한 ‘58세’도 음력으로 보고, 그의 탄생 연도를 역으로 산정하여 ‘1744년생’으로 기록하였다.

 

두 번째의 성명 · 세례명 표기는 2001년 9월 12일 선정위 제1차 회의 때 결정된 ‘성명 · 세례명 선정 원칙’에 따라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김화춘(야고보)의 경우에는 《순조실록》에 김약고배(金若古排)로 나오지만,16) ‘약고배’는 야고보의 한자 사음이 분명하므로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따라 교우들 사이에서 불리던 것으로 추정되는 김화춘을 성명으로 택하였다.17) 안군심(리카르도)의 경우는 관변 기록에 ‘사흥’(思興)18) 혹은 ‘군심’(君心)19)으로 나오며,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군심’으로 나오는데,20) 《일성록》에서 그의 자라고 기록한 ‘군심’을 이름으로 택하였다. 김세박(암브로시오)의 경우는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군미’이고 관명은 ‘언우’로 나오는데,21) 그 한자를 알 수 없으므로 관변 기록에 나오는 ‘세박’(世博)22)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에 따라 이를 택하였다. 원시장(베드로)은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서 ‘시장’은 관명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랐으며,23) 그의 사촌 원시보(야고보)의 ‘시보’도 관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召史’(소사)나 ‘阿知’(아지) 등은 당대에 발음되던 음가(音假), 즉 독법에 따라 ‘조이’와 ‘아기’로 표기하기로 하였다.24)

 

세례명의 표기는 이국승(바오로)의 경우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베드로’로 나오지만,25) 《사학징의》에 ‘보록’(保祿)으로 나오므로26) 관변 기록에 나타나는 세례명을 먼저 택하되, 협의를 거쳐 한 가지 세례명을 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록을 ‘바오로’의 한자 사음으로 보고 이를 택하였다. 황일광(시몬)의 경우도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알렉시오’로 나오는 데 반해27) 《사학징의》에는 ‘심연’(深淵)으로 나오는데,28) 실무진에서는 이를 ‘시몬’의 한자 사음으로 보고 이를 택하였다. 김윤덕(아가타 막달레나)의 경우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는 ‘아가타’ 혹은 ‘막달레나’로 나오는 데 반해29)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는 ‘아가타 막달레나’로 나오므로30) 후자를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필제가 현계흠(플로로)의 세례명으로 진술한 《사학징의》의 ‘불록’(?祿)31)을 처음에는 ‘바오로’로 이해했다가 훗날의 연구 결과32)를 근거로 ‘플로로’로 수정하였다.

 

세 번째로 순교 장소를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도 어려웠다. 예를 들면 김사집(프란치스코)의 경우 해미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병마절도사 영이 있던 청주로 이송되어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고 순교하는데,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이에 대해 “음력 12월 22일에 사형을 선고받고 장터에서 회술레를 당한 뒤 곤장 80대를 맞고 그는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쳤다”33)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순교 장소를 조선 후기에 2 · 7일장이 열리던 청주 남석교 장터로 보았다. 1801년 12월 26일(양력 1802년 1월 29일)에 정법된34) 이경도(가롤로) · 손경윤(제르바시오) · 김계완(시몬) 등은 교회 기록에 당고개 혹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된 것으로 나오지만,35) 관변 기록에는 노량사장 즉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36) 이에 대한 토론 결과 그들의 순교지를 잠정적으로 서소문 밖 혹은 당고개로 기록했다가 훗날 새남터로 수정하였다. 이성례(마리아)의 순교지도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는 당고개 혹은 새남터로 나오는데,37) 관변 기록에는 노량사장 즉 새남터로 나온다.38) 그러나 훗날의 전문 증언에 당고개로 나오므로 이를 따랐다.39)

 

순교 형식에 대한 확인 작업에서 관변 기록에 정법(正法) 혹은 물고(物故)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문제였다. 정법을 참수 혹은 교수로 볼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정철상(가롤로)의 경우 《사학징의》에 정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40)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참수로 나오므로 이를 따랐다.41) 최필제(베드로), 정인혁(타대오) 등도 마찬가지였다. 물고자의 경우는 대부분 ‘문초와 형벌 과정에서 죽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교회 기록에 순교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포도청등록》이나 《추안 및 국안》의 예에 따라 장사(杖死)로 보았다. 그러나 방 프란치스코, 정산필(베드로)과 같이 순교 형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사 혹은 교수나 참수를 아울러 기록하였다.42) 또 김시우(알렉시오)나 최봉한(프란치스코)과 같이 형벌을 받고 옥에서 순교한 경우에는 ‘옥사’로 기록하였다.43)

 

이와 같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약전과 자료 정리 작업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2년 7월 19일 시주특위의 신학 · 역사위원 및 통추위 위원들의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는 1차로 작성된 시복 청원자 70명의 약전이 제출 검토되었다. 이후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실무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한글 약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작성을 완료하여 2003년 9월 19일에는 시주특위 이름으로 발간했으며, 이를 시주특위 이름으로 시성성에 제출한 결과 같은 해 10월 6일자로 시성성에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장애 없음’ 공문(Prot. N. 1664-1/89)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1차 시복 자료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미흡한 자료들은 시복 자료집 편찬 때 보완되었다.

 

2) 시복 자료집 편찬과 2차 자료 정리 작업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옛날의 안건’에서 시복을 청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기초적인 작업은 제반 기록과 저작물에 대한 수집 · 정리 작업이다. 아울러 시주특위에서는 시성성의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에서 지킬 규칙’ 13조와 14조에 근거하여 ‘옛날의 안건’을 위한 서적 검열 신학자(censor theologus)와 역사 및 고문서 감정 전문가(peritus)들을 신학 · 역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2003년 11월 20일에는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위원회’(위원장 : 김진소 대건 안드레아 신부, 이하 ‘전문위’)를 구성한 뒤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전문위 회의는 2004년 5월 21일까지 일곱 차례 개최되었으며, 같은 날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이 공포되었다.

 

시복 자료의 2차 정리 작업은 법정 구성 교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124위 약전을 작성하고 1차 정리 작업을 담당했던 양업교회사연구소에 위임되었다. 그에 앞서 전문위의 회의 과정에서는 124위 약전 내용과 자료에 대한 확인 비판과 보충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24위의 순교 여부와 성덕, 인간성에 대한 판단, 무덤의 위치와 현 지역의 순교 평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약전 작성 때 검토된 적이 있는 연월일과 나이 표기, 성명 · 세례명 표기, 순교 장소와 순교 형식 등이 다시 검토되었다. 그런 다음 전문 위원들이 각각 하느님의 종 124위를 분담하여 다음의 형식 아래 <역사 및 고문서 감정 전문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이러한 전문위 회의와 보고서는 이후 2차 시복 자료 정리 작업 특히 자료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역사 및 고문서 감정 전문가 보고서 형식>

 

1. 인적 사항

· 성명, 세례명, 출생 연도, 출생지 및 거주지, 신분 및 역할, 입교 연도

· 가족 관계, 교우 관계, 신앙 경력

2. 덕행과 인간성

3. 순교 사실

· 체포일, 체포 장소, 순교일, 나이, 순교 장소, 순교 형식, 무덤 소재지

· 신앙 고백

4. 문서 목록 및 그 진정성과 가치

 

2004년 5월 21일 전문위 회의가 종결되고, 전문위의 단일 종합 보고서가 작성 완료되면서 같은 해 7월 5일에는 ‘하느님의 종’ 124위에 대한 시복 법정 제1회기가 개정되었으며, 2005년 4월 22일까지 제10회기에 걸쳐 역사 및 고문서 전문 위원들의 법정 증언이 완료되었다. 이때부터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수집 · 정리된 자료들을 한데 묶어 시복 자료집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자료집 편찬의 목적은 여러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시복 자료집 편찬의 목적>

 

첫째, ‘옛날의 안건’에서 시복을 청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집대성한다.

둘째, 향후 시복될 ‘하느님의 종’들의 모범 안에서 믿음의 증언과 하느님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훗날의 공경 운동에 도움을 준다.

셋째, 향후 ‘하느님의 종’ 연구는 물론 그들의 전기집 편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자료집의 내용은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이해하기 쉽게 편찬되었으며, 간행 시에는 색인이 첨부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는 1차 자료 정리 작업 때 미루어두었던 해당 원사료에 대한 번역 작업도 병행될 수 있었다. 이후 시복 자료집은 2008년 2월 15일까지 신국판 전 5권으로 편찬 · 간행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이로써 하느님의 종 124위와 관련된 2차 자료 정리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청원인 류한영 신부와 역사위원 차기진은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124위에 대한 약전 연구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 작업은 기존의 약전과 전문가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 요약하는 작업으로, 첫째 124위의 순교 개요를 설명한 다음, 둘째 박해 시기별로 역사적 상황과 관련 사실들을 설명하고, 셋째 ‘하느님의 종’의 순교 명성과 관련된 제반 자료와 연구논문, 저작물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서 첨부하는 일이었다. 이 연구 작업의 실제 목적은 시성성 보고관(relator)과 자문위원들이 124위의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와 순교 행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 이후 연구 작업의 결과는 시복 자료집과 함께 시성성에 제출되었다.

 

 

4. 맺음말

 

본고는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복자 124위가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진행 상황과 연구 작업 결과, 124위 시복 자료들의 수집 · 정리 과정과 자료집 편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124위의 선정 작업은 주교회의의 통합 추진 결정에 따라 1998년 10월 12일 각 교구의 시복시성 추진 담당자들로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통추위는 2001년 6월 18일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0개 교구 141명의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들이 1차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통추위의 1차 선정 작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각 교구에서 제출한 선정 대상자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었다.

 

이어 통추위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청원인 류한영 신부의 책임 아래 실무진의 1차 연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때 실무진에서는 통추위의 1차 선정 대상자 141명은 물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선정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1839년 이전 순교자 104명, 병인박해 순교자 18명 등 모두 122명(3명은 후에 추가함)을 선정 대상자로 정리하였다.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선정 대상자 수가 이처럼 적었던 이유는 새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해당 교구에서 제출한 대상자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통추위에서는 2001년 9월 12일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선정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실무진의 2차 연구 작업이 병행되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통추위의 건의에 따라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정일 주교)가 구성되었다. 이어 선정위에서는 2002년 1월의 제3차 회의 때 선정 대상자 122명과 각 교구 제출자, 전주교구의 추가 제출자 등 214명을 종합 검토하여 시복 청원 순교자 112명, 시복 청원 증거자 2명, 검토 대상자(선정 보류자)와 제외자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전주 · 마산교구의 추가 제출자 9명과 선정 보류자 3명을 시복 청원자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시복 청원 순교자는 124명(기존 청원자 13명, 새 청원자 111명)으로 확정되었고, 2002년 3월 7일에 개최된 시주특위에서는 124위의 시복 추진을 승인하면서 안건 제목을 “첫 순교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및 주문모 신부”로 결정하였다. 이 안건 제목은 같은 해 9월 4일자의 시성성 공문에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시복 추진을 위한 자료 정리 작업은 실무진의 연구 작업과 124위 약전 작성에서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 약전 작성은 처음에 실무진의 분담 형식으로 추진되다가 시주특위 구성 직후 위원장 주교와 청원인 신부의 책임 아래 실무위원인 차기진에게 통합 작성 형식으로 위임되었으며, 이후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기존에 정리된 자료에 실무위원들이 제공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전 작성을 위한 자료 정리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3년 9월 19일에는 시주특위 이름으로 124위 한글 약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가 발간되었으며, 이로써 1차 시복 자료 정리 작업도 마무리되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 즉 음 · 양력 표기, 성명 · 세례명 표기, 순교 장소와 순교 형식 확인 작업 등은 연구소와 실무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시복 추진을 위한 2차 자료 정리 작업은 2004년 5월 21일 124위 법정 구성 교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양업교회사연구소에 위임되었다. 그에 앞서 2003년 11월 20일에 구성된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1일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역사 및 고문서 감정 전문가 보고서>로 작성했는데, 이는 시복 자료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이후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수집 · 정리한 자료들을 한데 묶어 시복 자료집으로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 신국판 전 5권의 124위 시복 자료집을 시주특위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이로써 124위와 관련된 2차 자료 정리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에 앞서 청원인 류한영 신부와 역사위원 차기진은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124위에 대한 약전 연구 작업을 병행했으며, 그 결과는 훗날 시복 자료집과 함께 시성성에 제출되었다.

 

 

참고 문헌

 

김진소, <전주교구 시복 추진 사례의 연구>,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차기진, <시복 시성 추진>,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01-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소장 자료, 《시복시성 통합추진회의 자료집 I · II》.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소장 자료, 《‘하느님의 종’ 선정위원회 자료집 I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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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느님의 종’은 시복시성을 추진하기 위해 그 생애와 업적, 성덕 등을 조사하는 선종 신앙인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다. 따라서 교구에서 시복시성 추진 후보자 혹은 대상자로 선정된 때부터 이러한 호칭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느님의 종’이란 호칭 대신 각 단계별로 선정 대상자(교구 및 선정위원회의 시복 추진 선정 대상자), 시복 청원자(선정위원회에서 주교특별위원회에 시복 추진을 청원한 대상자), 시성성 교령 이후의 ‘하느님의 종’(124위) 등 셋으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2) 차기진, <시복 시성 추진>,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01-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184쪽. 이하 124위 시복시성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 글(184∼187쪽)에서 인용하였다.

 

3) <가톨릭신문> 제1413호, 1984. 7. 8. 시복 추진 후보자 98위의 명단은 1984년 7월 11일 시성성에 접수되었다(<가톨릭신문> 제1418호, 1984. 8. 19).

 

4) <가톨릭신문> 제1460호, 1985. 6. 16.

5) <가톨릭신문> 제1592호, 1988. 2. 14.

6) 김진소, <전주교구 시복 추진 사례의 연구>,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117~135쪽.

7) 어농성지 역사 편찬위원회 편, 《십자가의 승리, 순교자의 향기》, 천주교 수원교구 어농성지, 2012, 118쪽.

8) <가톨릭신문> 제2075호, 1997. 10. 26.

9) 통추위 회의록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시복시성 통합추진회의 자료집 I · II》로 묶어 보관하고 있다.

10) <제1 · 4차 통추위 회의록>, 1999. 1. 28 및 2000. 8. 21.

11) <제3 · 4차 통추위 회의록>, 2000. 2. 16 및 2000. 8. 21.

 

12) 선정위 회의록과 실무진의 작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시주특위에서 《‘하느님의 종’ 선정위원회 자료집 I · II》로 묶어 보관하고 있다.

 

13) <제3차 선정위 회의록>(2002. 1. 15~16)에는 113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중복 순교자 심아기(바르바라) · 홍필주(필립보)를 제외하고 누락 순교자 홍인(레오)을 추가하면 112명이 된다.

 

14) 이때 청주교구에서 선정 제출한 송 베드로의 딸이 청원 제외자에 포함되었으며, 부산교구의 김범우는 시복 청원 증거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순교 여부 검토 요망자로 올린 고동이 · 김한빈 · 옥천희 · 황사영 · 황심 · 김유산 등 6명, 마산교구의 정찬문 · 윤봉문 2명 등 모두 8명이 검토 순교자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실무진에서 2차 선정 작업을 토대로 제출한 선정 대상자 122명 중에서 10명이 제외되거나 검토 순교자에 포함되어 112명이 시복 청원자로 발표된 것이다.

 

15) 다블뤼,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ee),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전사본), p. 124 ; 《조선 순교사 비망기》(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ee),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전사본), p. 189.

 

16) 《순조실록》 권18, 순조 15년(1815) 6월 18일.

17)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52 ;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239.

18) 《일성록》, 순조 27년(1827) 6월 7일.

19) 《일성록》, 순조 27년 12월 27일.

20)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70 ;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328.

21)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331.

22) 《순조실록》 권29, 순조 27년 6월 16일 ; 《일성록》, 순조 27년 12월 18일 ; 이만채 편, 《벽위편》 권6, 丁亥三道治邪.

23)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89.

24) 차재은, <召史의 독법에 대하여>,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441~461쪽 참조.

25)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151.

26) 《사학징의》 권1, 正法罪人秩, 이국승.

27)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117 ;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124.

28) 《사학징의》 권1, 정법죄인질, 황일광.

29)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p. 55 · 283.

30) 《조선 순교사 비망기》, pp. 231 · 235.

31) 《사학징의》 권1, 정법죄인질, 최필제.

32) 방상근, <1801년 순교자 현계흠의 생애와 세례명>, 《교회와 역사》 406(2009. 3), 30~32쪽. 

33)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189.

34)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12월 26일.

35) 손경윤은 당고개에서, 김계완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된 것으로 나온다(《조선 순교사 비망기》, pp. 128 · 137).

 

36) 《비변사등록》, 신유 12월 25일 ; 《일성록》, 같은 날 ; 방상근, <서소문 밖 · 당고개인가, 새남터인가? : 1801년 ? 1839년, 서울의 마지막 신자 처형지>, 《교회와 역사》 400(2008. 9), 46~47쪽.

 

37) 《조선 순교사 비망기》, p. 492.

 

38) 《비변사등록》, 기해(1839) 12월 27일, “司啓曰 邪囚之已詳?者 其數不少 而俱係不待時罪人也 曾於歲除不遠時 以都門外用法未安 因特敎 有草記擧行於沙場之例 今亦依此 分付該曹何如 答曰 允.” 《일성록》(헌종 5년 12월 27일)과 《승정원일기》(헌종 5년 12월 28일)에는 각각 ‘當日沙場處斬’으로 나온다.

 

39) 절두산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필사본), 회차 40, 유 바르바라의 증언 ; 회차 45, 정 아가타의 증언. 이성례와 같은 날 순교한 이경이(아가타) · 권진이(아가타)의 순교 장소에 대해 유 바르바라는 “두 아가타는 섣달 그믐께 당고개에서 참수 치명하였으니…그 사정은 죄인이 본 것이 아니나 포청에서 나온 후에 전언으로 즉시 들었습니다”라고 했으며, 정 아가타는 “두 아가타 사정을 몰랐다가 섣달에 당고개 법장(法場)으로 나가는 것을 친히 본 외인에게 들었으니 그 길로 참수치명한 줄 아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40) 《사학징의》 권1, 정법죄인질, 정철상.

41)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116.

42)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99 ; 《조선 순교사 비망기》, pp. 76 · 100 ; 《사학징의》 권1, 移文秩, 신유 3월 29일.

43)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p. 46 ; 《조선 순교사 비망기》, pp. 232 · 234 ; 《순조실록》 권18, 순조 15년 6월 18일.

 

[교회사 연구 제45집, 2014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차기진(양업교회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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