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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지키기 위한 방안 세 가지, 선진국의 양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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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04-17 ㅣ No.1635

낙태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지키기 위한 방안 세 가지


임산부 지원과 올바른 성교육, 생명의 문화 만들어요

 

 

용인 천주교 묘원 내에 조성된 낙태아의 묘에서 한 신자가 세상을 떠난 낙태아를 위해 기도하며 나무 십자가를 꽂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DB.

 

 

낙태죄 논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만 지우는 현실의 민낯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낙태죄 논쟁의 중심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이는 곧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한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산부인과 초음파 기술로 태아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태아의 보호 정도를 다르게 하자는 논의는 위험하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낙태 합법화에 몰두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세 가지 노력을 제안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현실을 파악하고,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교회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1. 임신과 출산은 남녀 공동의 책임

 

“미혼모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연락을 끊고 도망간 남자는 왜 남자친구라고 부르죠? 남자친구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틴스타 교사로 젊은이들을 만나는 김혜선(착한목자수녀회, 플라치다) 수녀가 지적했다. 김 수녀 말대로, 남녀 두 사람의 성적 결합이 생명을 잉태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출산ㆍ양육의 몫은 여성이 지고 간다. 출산 혹은 낙태나 입양을 고려하든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는 영적ㆍ신체적ㆍ정서적 고통은 여성이 홀로 떠안는다. 낙태나 입양으로 내몰리는 여성의 처지도 고통스럽지만, 출산을 결정한 미혼 여성에게 양육ㆍ생계ㆍ가사의 삼중고가 닥친다. 남성에게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협의, 소송 등을 지원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강제 수단이 없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과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교회의 지원

 

정부는 현재 한 부모 가정(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을 결심한 미혼모에게 생계 및 가사, 학업의 위기가 오지만 아동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차별과 냉대의 시선까지 더해진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삶의 위기에 처한 연약한 생명을 품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 20여 곳의 미혼모자 기본 및 공동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위원장 김창해 신부)는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미혼부모ㆍ한 부모, 실직자, 장애인, 입양 가정 등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도 이동익 신부의 제안으로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을 열고, 올해 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에게 1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장 이상희 신부는 “교회는 미혼모를 지원할 때 단순히 기저귓값이나 우윳값을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며 살도록 함께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성(性)ㆍ생명ㆍ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성교육은 틴스타(TeenSTAR)다. 1992년 착한목자수녀회가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성(性)을 전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1980년대 한나 클라우스 의사 수녀가 10대의 성교육을 위해 시작했다.

 

현재 학교 현장 및 사설 기관에서 이뤄지는 피임 중심의 성교육은 성과 출산, 사랑과 책임을 별개의 것으로 보게 한다. 인간의 성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는 또 다른 삶의 자리임을 교육해야 한다.

 

틴스타 교사 김혜선 수녀는 “생명은 하느님의 영역이며, 교회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의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4월 14일, 이지혜 기자]

 

 

선진국의 양육 정책, 어떻게 생명을 살리나

 

 

육아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나라들은 어떤 양육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물론 각국 현실에 따라 정책에 차이가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차별 없는 가족정책을 펼치며 임신과 출산, 양육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은 미혼부·모, 외국인 가정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한다. 7개월 이상 된 모든 임산부에게 매달 923유로(약 120만 원)를, 출산 후에도 3살까지 한 자녀 당 184유로(약 24만 원)를 지급한다. 연평균 소득이 약 8700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3살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 달에 172유로(약 22만 원)를 준다.

 

덴마크… 덴마크는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아이를 낳고도 양육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한쪽 부모를 추적해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한다.

 

독일… 독일은 미혼부·모에게 부정적 시선을 보내던 나라였다. 그러나 1919년 바이바르공화국 헌법을 통해 사생아도 법률에 따라 사회가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양육 조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해도 출석이나 휴학으로 처리한다.

 

일본…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3~5세 아동의 보육비를 전면 무상화하는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모든 가정의 3~5세 아동은 정부·지자체가 인가한 보육원과 유치원을 다닐 때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인가 보육원을 다닐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일 경우 0~2세 아동도 무상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4월 14일,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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