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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평신도 희년 선포하고 전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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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11-25 ㅣ No.869

한국천주교회, ‘평신도 희년’ 선포하고 전대사를 받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약칭: 한국평단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을 지내도록 승인하였으며, 교황청 내사원은 한국의 평신도들을 위해 전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보내왔다.

 

한국평단협은 1968년 7월 23일 창립되었으며, 주교회의는 평신도들의 자각과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사도직 활동을 위해 매년 연중 마지막 전 주일(내년부터는 연중 제32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전국 모든 성당에서 이를 지낸다.

 

한국평단협 평신도희년 자료: (http://www.clak.or.kr/ver2/activity/sunday4.php

 

 

평신도 희년 :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평신도 희년’을 맞아 발표된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른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

 

- 전대사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바치기)을 충족한 뒤, 다음 조건들 중 하나를 행할 때,

1) 희년 개막, 폐막 미사에 참석할 때(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한 지향을 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예식을 듣는 경우도 포함)

2) 교구장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 행위에 경건히 참여할 때 

3) 희년 순례지를 순례하여, 다음 기도를 바칠 때 

 -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을 위하여

 -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 인간 가정 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

 - 주님의 기도, 신경,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4) 노인과 병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되도록 전대사 일반 조건 아래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할 때

 

 

희년(禧年) : 성년으로도 불린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난 다음 해를 기쁨의 해, 즉 희년으로 지냈다.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기쁨과 해방의 해로 지냈다. 지금 가톨릭교회가 지내는 성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처음에는 100년 주기로 지내다가 50년, 25년을 주기로 지낸다. 정기 성년과 특별 성년이 있다. 2000년 대희년은 정기 성년이었으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까지 지낸 ‘자비의 특별 희년’은 가장 최근의 특별 희년이다. 성년 기간에는 전대사가 부여된다.

 

 

대사(大赦, indulgence) :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즉 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대사는 ‘정기 성년’이나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면죄부’로 잘못 알려진 ‘Plenary Indulgence’는 전대사로 불러야 한다.

 

 

교황청 내사원

 

Prot. N. 1121/17/I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하느님의 섭리로 교황이 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주군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의 힘으로, 광주 관구장 대주교이시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지극히 존경하는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과, 추기경 품위와 주교 표지를 지닌 다른 고위 성직자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을 장엄하게 개막하고 폐막하는 2017년 11월 19일과 2018년 11월 11일에 주교 예식으로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한 다음에, 참으로 뉘우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제사에 참석한 형제 주교들, 사제들, 부제들, 남녀 수도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얻을 수 있는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교황 강복을 경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그 거룩한 예식에 실제로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수단으로 방송되는 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한 마음의 지향으로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 법 규범에 따라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주님 강생 2017년 10월 24일,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교황청 내사원

 

Prot. N. 1120/17/I

 

교황 성하,

 

광주 관구장 대주교이시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성하께 마음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겸손되이 청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와 다른 평신도 그리스도 신자들을 통하여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부르시는 확고한 소명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한국의 각 교구는 대단히 중대한 목적으로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하고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잘 준비하여 여러 성사들을 받고 초자연적 형제애를 실천하여, 자비의 해를 통해 이어져 온 한국 신자들의 영적 쇄신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놀랍도록 힘을 얻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대사(大赦)의 수여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청원하는 이 대사 수여는 한국 전체 지역에서 교황 성하를 비롯한 고유의 거룩한 성직자들에 대한 교계적 유대와 자녀 관계가 공고해지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되고, 교황 성하의 자부적 호의를 보여 주시는 근거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빕니다(생략).

 

 

2017년 10월 24일

 

교황청 내사원은,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전대사”가 결부된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참으로 뉘우치며 사랑에 이끌린 그리스도 신자들이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 행위에 경건히 참여하거나, 희년 순례지를 순례 형식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을 위하여, 또 많은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또 인간 가정 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 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그 기도를 마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대사는 연옥에 갇힌 영혼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병자,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세 가지 통상 조건 아래서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어떤 작은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사를 얻으려는 신자가 교회의 열쇠를 통하여 목자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용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내사원은 교구 고해 전담 사제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사제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병자들에게도 자주 성체를 모셔가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문서는 한국 평신도 희년 기간 동안 온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내사원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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