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
(백)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장애인의 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문헌ㅣ메시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거행과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활동에 관한 훈령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04-17 ㅣ No.951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거행과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활동에 관한 훈령

(Istruzione sulla celebrazione delle Assemblee Sinodali e sull’Attivita

della Segreteria Generale del Sinodo dei Vescovi)



제1부

주체들


제1장

교황


제1조

교황의 권위

 

①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에게 직접 예속되며, 교황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주교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장소를 결정하는 것.

2.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에 따라 주교들의 자문도 구하면서, 상정될 주제나 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정하는 것.

3. 대의원들의 선출을 추인하고 그 밖의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4. 대의원 회의들을 직접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주재하는 것. 

5. 최종 문서를 가결하는 것. 

6. 대의원 회의가 의결권을 부여받은 특정한 경우에, 최종 문서를 인준하고 때로는 이를 반포하는 것.

7. 대의원 회의를 폐회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동하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

② 대의원 회의의 소집 이후 또는 거행 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거나 장애될 경우, 새 교황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의는 즉시 중단된다.

 

제2장

시노드 대의원 또는 교부


제2조

정기 총회 대의원

 

정기 총회의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1. 가)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 상급 대주교들, 자치 관구장 교회의 관구장 대주교들, 또는 장애되는 경우, 이들이 자신이 주재하는 주교 시노드나 주교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가능하다면 상정 주제에 적임인 주교. 

   나) 동방 가톨릭 교회의 주교 시노드와 주교 평의회에서 선출된 주교들.

   다) 주교회의에서 선출된 주교들. 

2.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정례 평의회의 위원들.

3. 교황이 정한, 주교 임무를 받은 교황청 각 부서 장관들. 

4. 각각의 총장 대표 기구들에서 선출된 봉헌생활회 소속 성직자 10명. 

5. 추가로 교황이 임명한 다른 이들.

 

제3조

임시 총회 대의원

 

임시 총회의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1. 가)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 상급 대주교들, 자치 관구장 교회의 관구장 대주교들, 또는 장애되는 경우, 이 훈령 제2조 1호 가)의 규범에 따라 지명된 주교.

나)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 또는 장애되는 경우, 수석 부의장들.   

2. 임시 총회 준비를 위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평의회 위원 주교들. 

3. 교황이 정한, 주교 임무를 받은 교황청 각 부서 장관들. 

4. 각각의 총장 대표 기구들에서 선출한 봉헌생활회 총원장 3명. 

5. 추가로 교황이 임명한 다른 이들.

 

제4조

특별 회의 대의원

 

특별 회의의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1. 가)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들, 상급 대주교들, 자치 관구장 교회의 관구장 대주교들, 또는 장애되는 경우, 특별 회의가 소집된 지역에 자신의 교회 관할 구역이 있는 이들이 이 훈령 제2조 1호 가)의 규범에 따라 지명한 주교.

나) 교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된, 주교대의원회의가 소집된 지역에 속한 주교들.

2. 특별 회의를 준비하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평의회 위원 주교들.   

3. 교황이 정한, 주교 임무를 받은 교황청 각 부서 장관들. 

4. 교황이 정한 인원수와 기준에 따라 지명된, 각각의 총회 대표 기구들에서 선출된 봉헌생활회 소속 성직자들. 

5. 추가로 교황이 임명한 다른 이들.

 

제5조

다른 형태의 회의 대의원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의 제1조 3항의 규범에 따라, 교황이 자신이 제정한 다른 형식으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한 경우, 대의원들을 지명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제6조

모든 회의에서 교황이 임명한 대의원

 

각각의 회의에는 대의원들뿐 아니라 봉헌생활회에 속한 주교들이나 성직자들, 또는 교황이 임명한 성직자 전문가들도 당연직으로 지명된 대의원과 선출로 지명된 대의원 수의 15%까지 참석한다.

 

제7조

대의원 선출

 

① 1. 각국 주교회의와 동방 가톨릭 교회의 각 주교 시노드와 주교 평의회들은, 이 훈령의 제2조 1호 나)와 다)에 따라, 정기 총회 대의원들과 그 교체 대표들을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2. 그러한 선출은 교회법 제119조 1호와 동방 교회법 제956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두 명 이상의 대의원들을 선출해야 할 경우, 각각 개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3. 선출되는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가) 동방 가톨릭 교회는 주교 시노드 또는 주교 평의회의 구성원이 26-50명인 경우 1명의 대표 주교(와 1명의 교체 대표)를, 구성원이 50명을 넘는 경우 2명의 대표 주교(와 1명의 교체 대표)를 선출한다.  

나) 각국 주교회의는 그 구성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1명의 대표 주교(와 1명의 교체 대표), 26-50명인 경우 2명의 대표 주교(와 1명의 교체 대표)를 선출한다. 51-100명인 경우 3명의 대표 주교(와 2명의 교체 대표), 101-200명인 경우 4명의 대표 주교(와 2명의 교체 대표), 200명을 넘는 경우 5명의 대표 주교(와 3명의 교체 대표)를 선출한다. 

4. 주교들을 선출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학식과 예지뿐 아니라 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견문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5. 동방 가톨릭 교회의 수장들과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은 선출된 이들의 명단을 각국의 교황 대리(대사)를 통하여 적어도 회의 개회 5개월 전에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1. 여러 형태의 회의에 참석할 봉헌생활회의 대의원 선출은 이 조항의 1항 2호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봉헌생활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학식과 예지뿐 아니라 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견문도 참작해야 한다. 

   3. 세계 수도회 총장 연합회 회장은 선출된 이들의 명단을 적어도 회의 개회 5개월 전에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1. 모든 선출은 교황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선출된 이들의 명단은 교황의 추인 전까지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처


제8조

사무총장

 

①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2조 3항의 규범에 따라, 교황이 임명한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활동을 지휘하고, 교황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회의들을 주재하며 관련 문서들에 서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사무처 임원을 임명하며, 이들은 사무총장에게 예속된다.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것을 교황에게 보고하여야 할 소임이 있다. 

④ 대의원 회의의 준비 단계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소임을 맡는다.

1.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6조의 규범에 따라, 대의원 회의 준비 단계를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들을 발표하고,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7조의 규범에 따라, 교회의 협의 결과들을 취합하는 것. 

2.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8조의 규범에 따라,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준비 모임을 소집하는 것.  

3.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0조의 규범에 따라, 준비 위원회를 임명하고 주재하는 것.

4. 각 총회별 의장 대리(Presidente Delegato), 총 보고관(Relatore Generale), 특별 서기(Segretario Speciale)에 대한 교황의 임명을 전달하고 발표하는 것.

5. 이 훈령 제3조의 규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교황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추인을 받는 것. 

6. 교황이 임명하거나 추인한 시노드 교부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발표하는 것. 

7. 총 보고관과 특별 서기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전문가들(Esperti), 참관인들(Uditori), 그리고 만일 있다면 특별 초청 참가자들(Invitati Speciali)을 임명하는 것.

8. 가톨릭 교회와 아직 완전한 친교를 누리고 있지 않은 각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지명한 형제 대표들(Delegati Fraterni)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

9. 대의원 회의의 관련 문서들을 적절한 시기에 미리 시노드 교부들에게 보내는 것.

10. 대의원 회의 규정의 편찬과 발표를 관장하는 것.

⑤ 대의원 회의의 거행 단계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소임을 맡는다.

1. 준비 단계의 활동을 제시하고, 총회 기간 동안 적용될 절차를 설명하는 개회 보고서(Relazione iniziale)를 작성하는 것. 

2.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4조의 규범에 따라 적절한 기준으로 전체 모임들(Congregazioni Generali)과 소모임들(Circoli Minori)을 배정하여 작업 일정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  

3. 시노드 교부들이 전체 모임에서 발언하는 순서와 발언 시간을 정하는 것. 

4.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4조의 규범에 따라 소모임을 구성하고 그 구성을 알리는 것.

5. 다양한 절차적 측면을 알리고자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 

6. 작업 과정 중에 규범들을 면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

7. 모든 대의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임무가 적절히 분배되도록 배려하는 것.

8. 적합한 문서고에 기록들을 보존하는 것.

⑥ 대의원 회의의 이행 단계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소임을 맡는다.

1.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0조의 규범에 따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노드 주제의 관할 교황청 부서의 장관과 협력하는 것.  

2.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1조의 규범에 따라, 이행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재하는 것.

 

제9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모든 임무에 협력한다. 

② 협력자들을 통하여 대의원 회의의 기록들과 문서들을 취합하고 배포하는 것은 사무국장의 소임이다. 

③ 사무국장은 모임 불참 통보를 직접 접수하고, 이를 의장 대리와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10조

사무처 정례 평의회

 

① 사무처 정례 평의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4조 2항의 규범에 따라, 정기 총회의 대의원인 동방 가톨릭 교회 수장들과 교구장 주교들 가운데에서 1명의 위원이 선출된다. 

③ 15명의 위원은 정기 총회의 대의원인 라틴 예법 교회의 교구장 주교들 가운데에서 선출되는데, 2명은 북아메리카 교구장 주교, 3명은 라틴 아메리카 교구장 주교, 3명은 유럽 교구장 주교, 3명은 아프리카 교구장 주교, 3명은 아시아 교구장 주교, 1명은 오세아니아 교구장 주교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④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4조 2항의 규범에 따라, 교황이 정한 대의원 회의 주제의 관할 교황청 부서의 장관과 교황이 임명한 주교 4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⑤ 이러한 선출은 정기 총회 폐회 전에 비밀 투표로, 교회법 제119조 1항 또는 동방 교회법 제956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각 개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⑥ 사무총장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정례 평의회를 소집한다.

 

제11조

기타 사무처 평의회

 

① 사무총장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5조 1항의 규범에서 언급한 임시 총회와 특별 회의의 준비를 위한 평의회들을 소집한다. 

② 1.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25조 3항의 규범에서 언급한, 임시 총회와 특별 회의 이행을 위한 사무처 평의회들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12명은 교황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회의에서 선출되고, 나머지는 교황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이와 같은 평의회들을 소집한다.

 

제4장

대의원 회의 중의 임무와 구성


제12조

의장 대리

 

① 의장 대리(Presidente Delegato)는 교황을 대리하여 교황의 권위로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황이 2명 이상에게 회의를 주재할 임무를 맡긴 경우, 이들은 교황이 임명 문서 안에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가 끝나면 의장 대리의 임무는 종결된다.

 

제13조

총 보고관

 

① 총 보고관(Relatore Generale)은 대의원 회의 개회 보고서를 가지고, 상정될 안건을 제시하고 의안집을 설명하며 토의에서 다루게 될 논점을 명확히 밝힌다.

② 이 보고서는 대의원 회의 개회보다 미리 적절한 시기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③ 회의 작업 도중에, 총 보고관은 교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종 문서의 준비를 관장하고 이 문서를 전체 모임에 제출한다. 

④ 사정상 필요하다면, 책임보고관은 회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의 토의에서 나온 안건들을 요약하고 몇 가지 논점들을 명확히 밝히며 최종 문서의 작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연락을 유지한다.  

⑤ 회의가 끝나면 총 보고관의 임무는 종결된다.

 

제14조

특별 서기

 

① 특별 서기(Segretario Speciale)는 총 보고관의 모든 임무에 협력한다. 대의원 회의 주제에 관한 역량으로 총 보고관의 지시 아래 전문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최종 문서 작성을 관장한다.

② 사정상 필요하다면 2명 이상의 특별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특별 서기는 교황, 의장 대리, 총 보고관, 사무총장의 뜻에 따라 문서를 준비하고 시노드 교부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회의장에서 토의되는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도, 명시적으로 소임을 맡고 있다면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의가 끝나면 특별 서기의 임무는 종결된다.

 

제15조

보도 위원회

 

① 보도 위원회는 교황이 임명한 위원장과 총무, 사무총장, 사무국장, 특별 서기, 교황청 홍보를 위한 부서의 장관, 교황청 공보실장, 대의원 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 때 선출된 5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② 소식을 알리는 기준과 방식은 보도 위원회의 소임이다.

③ 보도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시노드 교부들이 개별 주제들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최종 문서 작성 위원회

 

① 대의원 회의 개회 때에,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7조 2항에 언급된 ‘최종 문서 작성 위원회’가 설치된다.

② 최종 문서 작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위원회를 주재하는 총 보고관, 사무총장, 총무를 맡는 특별 서기, 다양한 지역(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표로 선출된 위원 5명, 교황이 임명한 위원들이다. 

③ 최종 문서 작성 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교회법 제119조 1호와 동방 교회법 제956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고, 각각 개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7조

연구 위원회들

 

①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6조에 언급된 연구 위원회들은 연구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인 대의원 11명과 기타 참가자들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8명은 회의에서 선출하고 3명은 교황이 임명한다. 

② 연구 위원회들의 위원 선출은 교회법 제119조 1호와 동방 교회법 제956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고, 각각 개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총무는 교회법 제119조 1호와 동방 교회법 제956조 1항의 규범에 따라 그 위원들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④ 연구 위원회의 성과물은 연구 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 회의에서 설명한다.

 

제18조

토의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교황은 각 대의원 회의를 개회하며 3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토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제출된 모든 토의 사안들을 합당하게 검토하고 교황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긴다.

 

제19조

위원회들의 선출직 위원들

 

시노드 교부라면 누구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단, 의장 대리, 사무총장, 사무국장, 총 보고관, 특별 서기는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된다.

 

제20조

특별 회의와 다른 형태의 회의들을 위한 임무와 기구

 

특별 회의의 규정 또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조 3항에 언급된 회의의 규정은 앞서 말한 임무들과 기구들의 설립을 철회할 수 있고 혹시라도 수립되어야 할 다른 임무들과 기구들이 있다면 설립할 수 있다.

 

 

제2부

절차


제1장

전례, 복장, 좌석 배치, 언어, 불참, 비밀 유지, 절차에 관한 투표, 투표 표기 방식


제21조

회의 기간의 전례 거행

 

① 대의원 회의는 성찬례를 거행하고, 복음서를 안치하며, “오소서, 성령님”(Veni, Creator Spiritus)을 부르는 것으로 개회된다. 

② 대의원 회의는 전체 모임이든 소모임이든 날마다 시간 전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③ 대의원 회의는 ‘사은 찬미가’(Te Deum)를 부르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폐회된다.

 

제22조

회의 복장

 

전체 모임들에서 대의원들은 그들에게 맞는 정복을 착용한다. 다른 참가자들도 적절한 복장을 착용한다.

 

제23조

좌석 배치 순서

 

좌석 배치를 할 때에는 교회법 규정들과 관례를 따른다.

 

제24조

회의의 공식 언어

 

회의의 공식 언어들은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가 대의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미리 알린다.

 

제25조

불참 통보 의무

 

개별 모임들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무국장을 통하여 의장 대리와 사무총장에게 불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6조

비밀 유지의 의무

 

주교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개별 대의원의 의견과 투표와 관련하여 ‘교황 비밀’(segreto pontificio)에 매여 있다.

 

제27조

절차에 관한 투표

 

절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를 따라 해결책을 찾는다.

 

제28조

투표 표기 방식

 

투표 표기 방식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장

안건 토의


제29조

전체 모임에서 안건 토의

 

① 1. 사무총장과 총 보고관이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그다음 전체 모임이 시작될 때마다, 의장 대리는 토의할 안건을 알리고 발언 신청을 한 대의원들에게 사무총장이 미리 작성한 명단에 따라 발언권을 준다.  

2. 발언을 신청한 교부들은, 총 보고관이 제출한 의안집을 명확히 참조하고, 자신의 발언을 서면으로 적절한 시기에 미리 사무처에 제출하며, 사무총장이 정한 제한 시간 내에 발언하여야 한다. 

3. 위임에 따른 구속이 없더라도, 당연직 또는 선출로 지명된 시노드 교부들은,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6항에 따라,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들이 표명한 의견과 소속 개별 교회에서 이루어진 협의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동일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하는 기구의 이름으로 말하는 교부는 단 한 명이어야 한다. 

② 다수가 발언을 요청한 경우, 교부들은 앞서 이미 진술된 내용을 되풀이하지 말고 간단히 언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들은 발표되지 않더라도 회의장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1.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5조 2항에 언급된 대로 대의원들은 논의 중인 안건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데, 이에 할애되는 시간은 사무총장이 의장 대리와 합의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이 경우에, 교부는 다른 교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에 응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발표자들은 다수 대의원들의 대표로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발언할 수 있다.

⑤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5조 3항의 규범에 따라 참관인, 형제 대표, 그리고 특별 초청 참가자가 있다면 그들도 대의원 회의의 주제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의장 대리의 소임이다.

 

제30조

소모임에서 안건 토의

 

① 전체 모임뿐만 아니라,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4조의 규범에 따라 구성된 소모임들에서도 안건 토의를 계속 진행한다. 이 소모임은 적절한 횟수의 회합을 갖는다. 

② 소모임은 언어별로 구성된다. 모든 시노드 교부는 각자 자신이 선택한 언어에 따라 배정된 소모임에 참여한다. 모든 각 소모임은 동일한 안건들을 다룬다.

③ 참관인들과 형제 대표들 그리고 특별 초청 참가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투표권 없이 소모임에 참가하고, 진행자(moderatore)의 요청을 받아 발언한다. 전문가들의 역량이 필요하다면 그들도 참여하여 설명한다. 

④ 소모임에서 시노드 교부들의 의견 교류는 전체 합의나 되도록 더욱 큰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는 작업 문서에 대한 공동 방식의 작성으로 표현된다. 모든 반론이나 다른 의견도 언제나 유념해야 한다.

 

제31조

소모임의 진행자, 보고관, 서기

 

① 개별 소모임에서 시노드 교부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진행자 한 명과 보고관 한 명을 선출한다. 진행자와 보고관의 선출은, 교회법 제119조 1항 또는 동방교회법 제956조 1항의 규범에 따라 첫 회합을 시작하며 이루어진다. 

② 각 소모임 진행자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상정된 안건들을 공지하는 것.

- 토의를 진행하는 것.

- 토의가 주제나 정해진 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것.

- 소모임 구성원들의 활발한 토의 참여를 북돋우는 것.

- 시간 제약으로 필요하다면 다룰 안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발언자에게 발언 시간을 정해 주는 것.

- 투표를 관장하는 것.

③ 각 소모임 보고관의 소임은 아래와 같다.

- 각 회합이 끝나면 회합에서 표명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모두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

- 소모임 구성원들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의 작업을 관장하는 것.

- 소모임 토의를 마치면, 표명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

- 총회에서 보고서를 낭독하는 것.

④ 각 소모임의 서기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협력자여야 한다.

서기의 소임은 아래와 같다.

- 진행자와 보고관을 돕는 것.

- 소모임 구성원들의 요청들을 이행하는 것.

-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소모임 회합들의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

 

제32조

소모임 투표와 회의장 내 보고서

 

① 

1. 배정된 주제에 관한 토의를 마치면, 소모임 구성원들은 이 훈령 제30조 4항에 언급된 방식을 투표로 결정한다. 

2. 방식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의 형태로 표명된다. 

3. 방식은 투표에 참여한 소모임 참석 시노드 교부들의 절대 다수로 승인되고, 사무총장에게 찬성과 반대 표결에 대한 기재와 함께 보내진다. 

1. 전체 모임이 재개되기 전에, 소모임 구성원들은 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투표한다. 

2. 보고서에 대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의 형태로 표명된다. 

3. 보고서는 투표에 참여한 소모임 참석 시노드 교부들의 절대 다수로 승인된다.

③ 보고관들은 전체 모임에서 의장 대리가 정한 시간에 각 소모임 구성원들의 명의로 보고서를 낭독한다. 

④ 전체 모임에서 소모임 보고서들의 낭독이 끝나면, 의장 대리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보완, 변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시노드 교부들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다. 

⑤ 전체 모임에서의 발표 이후, 소모임에서 나온 건의안들에 대한 토론을 시노드 회의장에서 추진하는 권한은 의장 대리에게 있다.

 

제3장

최종 문서


제33조

최종 문서안의 작성과 제출

 

① 총 보고관은 회의장에서 시노드 교부들이 한 발언들과 소모임에서 승인받은 방식들을 유념하고, 특별 서기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시노드 최종 문서안의 작성을 주관한다.

② 최종 문서안을 수정하고 승인하는 일은 최종 문서 작성 위원회의 소임이다. 투표는 찬성과 반대의 형태로 표명된다. 최종 문서안은 절대 다수로 승인된다.

③ 최종 문서안을 시노드 교부들에게 제출하는 것은 총 보고관의 소임이다.

 

제34조

최종 문서안에 대한 토의

 

① 시노드 교부들이 적절한 시간 동안 최종 문서안을 검토하고 난 뒤에, 회의장에서 토의가 개최된다.

② 의장 대리는 사무총장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미리 발언 요청을 한 대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  

③ 교부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최종 문서안의 작성 방식들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더 많은 교부들이 공동으로 이러한 방식들을 제출하는 데에 장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5조

최종 문서의 작성과 발표와 투표

 

① 총 보고관은 최종 문서 제출 방식들을 고려하여 특별 서기와 최종 문서 작성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 문서 본문을 준비한다.

② 최종 문서를 시노드 교부들에게 제출하는 것은 총 보고관의 소임이다. 

③ 최종 문서에 대한 표결은 비밀 투표로 찬성과 반대 형태로 표명한다. 

④ 최종 문서는 투표에 참여한 시노드 교부 인원수 2/3 득표로 승인된다. 

⑤ 승인받은 최종 문서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 제18조의 규범에 따라 교황에게 제출된다.

 

제4장

최종 이행


제36조

주교대의원회의 토론 보고서 준비

 

① 회의 작업이 끝나면, 사무총장의 주관으로 시노드 교부들의 주제 검토 과정과 결론을 기술한 보고서가 작성된다.

②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교황에게 제출한다.

 

최종 규정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제26조의 규범에 따라 이 훈령을 승인하고, 2018년 10월 1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이를 수록하여 발표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로마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에서

2018년 10월 1일

사무총장 로렌초 발디세리 추기경

사무국장 파비오 파베네 주교

 

<원문 : Segreteria Generale del Sinodo dei Vescovi, Istruzione sulla Celebrazione delle Assemblee Sinodali e sull'Attivita della Segretaria Generale del Sinodo dei Vescovi, 2018.10.01. 이탈리아어>



2,612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