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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신앙의 재발견: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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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6-12 ㅣ No.1838

[신앙의 재발견] 하느님 안에서 부부로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혼인성사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짝이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창세 1,27-28 참조).

 

이처럼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칠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 개인적인 것이라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잘 교육하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습니다(에페 5,22-23 참조).

 

가톨릭교회에서의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느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인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일부다처나 중혼, 축첩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악으로 여깁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깨뜨리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혼인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혼인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만약 신자가 예비신자 또는 비신자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면혼이 가능한데, 관면혼인은 신자 아닌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조당)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서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면혼과 같이 교회의 관면을 요청하여 그 장애를 제거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면을 받더라도 한쪽이 신자가 아니면 혼인성사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배우자 될 사람을 설득하여 혼인 전에 세례를 받도록 하거나 혼인 후에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삼위일체 대축일 대구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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