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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 한국 천주교 5월 20일 125위 시복 자료 교황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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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5-19 ㅣ No.625

"한국 천주교, 순교자 시복시성 적극 추진"


5월 20일, 125위 시복 자료 교황청에 제출

 

 

1984년 5월 6일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순교 복자 103위’에 대한 시성식을 거행하고 이들을 ‘성인(Saint)’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매년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로 정해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2009년 5월 20일,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 예비심사 종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100여 년에 걸친 박해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하였다. 103위 시성식 이후에도 천주교는 많은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추진 노력을 계속하였다. 각 교구에서 개별적으로 시복 추진을 해오다 199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시복시성을 ‘통합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박정일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최양업 토마스 신부(탁희성 작, 절두산순교박물관 소장)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 이하 시복시성특위)는 2004년 7월 5일 시복 예비심사 법정을 개정하고 순교자 ‘하느님의 종 124위’와 ‘최양업 신부’ 등 125명에 대한 문헌 증거 수집과 증인 소환 조사,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시복에 관한 모든 예비심사 문서를 정리하였다.

 

하느님의 종 124위는 1791년 신해박해 3위, 1795년 을묘박해 3위, 1797년 정사박해 8위, 1801년 신유박해 53위, 1814년 1위, 1815년 을해박해 12위, 1819년 2위, 1827년 정해박해 4위, 1839년 기해박해 18위, 1866년~1868년 병인-무진박해 19위, 1888년 1위로 신유박해 전후의 순교자들이다.

 

최양업 신부는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같이 유학을 떠나 1849년 두 번째로 사제가 되었으며 1861년 장티푸스와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1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사목활동을 하였다.

 

2009년 5월 20일 오후 2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리는 시복 예비심사 법정이 종료되면, 하느님의 종 124위와 최양업 신부에 대한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으로 보낸다. 시성성은 이들에 대해 영웅적 덕행과 순교, 기적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최종 결정권자인 교황에게 보고한다.

 

☞ 하느님의 종 124위와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http://www.koreanmartyrs.or.kr 참조

 

 

시복과 시성

 

시복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시복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하지만, 순교자는 순교사실만으로 기적심사가 면제된다. 시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망 후 5년 이내에는 시복을 요청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 초기에 신자들에게 공경을 받았던 성인들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었으며, 점차 영웅적 덕행을 실천한 이들도 성인으로 공경하기 시작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위(1978~2005) 중 482명을 시성하고, 1,342명을 시복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3명을 성인으로, 766명을 복자로 선포하였다(2009년 5월 8일 기준).

 

 

103위 성인(1984년 5월 6일, 여의도광장)

 

한국 천주교회 초기에 가혹한 박해로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그 중 1839년 기해박해부터 1846년 병오박해 순교자 79위의 시복식(諡福式)이 1925년 7월 5일 거행되었고, 1866년 병인박해로 순교한 24위의 시복식이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다.

 

1983년 3월 한국 주교단은 103위 순교복자에 대해 교황청에 기적심사관면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 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승인하였다. 시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이 승인한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자생적 교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 미사 중에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諡聖式)을 거행하였다. 그동안 바티칸에서 이뤄지던 시성식을 처음으로 바티칸이 아닌 곳에서 거행함으로써 한국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날이었다.

 

103위 성인의 구성을 보면, 성직자 11명(김대건 신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주교 3명, 신부 7명), 평신도 92명이며, 외국인 10명(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성직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갈림이 없으신 천주 성삼께 영광을 드리고 가톨릭 신앙을 현양하며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권위로써, 또 내게 맡겨진 권한으로써,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와 정하상 외 101명의 한국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판정하고 결정하여 성인들 명부에 올리는 바이며, 세계 교회 안에서 이분들을 다른 성인들과 함께 정성되이 공경하기를 명하는 바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선언)

 

“이날은 200년의 역사에 단 한 분의 성인도 모시지 못한 초라한 교회가 전 세계 가톨릭교회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103위 성인을 모시게 된 풍성한 교회로, 복자들의 후손이 성인들의 후손으로 그리고 한국 속의 교회가 세계 속의 교회로 격상되고 새롭게 태어난 영광과 축복의 날이었다” 고 가톨릭신문(1984년 5월 13일자)은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 용어 풀이

 

1) 하느님의 종(servus Dei):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이 높은 가운데 사망한 분을 말한다.

 

2) 시복(諡福, beatification): 하느님의 종의 성덕과 영광에 대한 공적 경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명령하는 교황의 확정적, 무류적이 아닌 판결이다.

 

3) 시성(諡聖, canonization): 이미 복자로 선언된 하느님의 종이 천당에 계심을 선언하고, 그에게 교회 전체에서 모든 종류의 공경행위로 숭상하기를 명하는 교황의 최종적, 확정적, 무류적 판결이다. 성인의 축일은 대개 사망일로 정하며, 해당 축일의 성무일도(聖務日禱: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와 미사경문에 성인을 위한 기도문이 삽입된다.

 

4) 순교자(martyr):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나 하느님께 연관된 덕행 때문에 의지적 죽음을 감수한 분들을 총칭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5) 증거자(confessor): 영웅적 덕행 즉 보통 사람 이상의 뛰어난 모범적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거한 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일문일답

 

1. 시복시성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복자 또는 성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공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경하고, 복자는 그 지역 가톨릭교회(예: 한국, 이탈리아 등)에서 공경한다.

 

2. 시복시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복시성은 해당 지역 관할 교구장에 의하여 진행되는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교황청 시성성에서 이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며, 교황에 의하여 최종 재가된다.

 

이번 한국에서 진행된 예비심사는 순교자가 여러 교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통합 추진을 하였다. 그런 관계로 모든 주교들을 대신하여 박정일 주교가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다.

 

예비심사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복시성 대상자 선정(선정위원회가 함. 대상자들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른다)

 

나)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와 행적 등에 대한 약전을 작성하여 시성성에 보낸다. 시성성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시복시성을 추진하는데 “장애 없음”을 알린다.

 

다) 시복 재판: 시복시성의 모든 절차는 재판 형식으로 엄격히 진행된다.

 

ㄱ. 증인(주로 역사가들) 심문: ‘하느님의 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순교의 사실과 성덕의 평판에 대하여 심문한다.

ㄴ. 현장 및 증거 조사: ‘하느님의 종’들의 생가, 묘소, 순교지 및 순교자의 성덕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조사한다.

ㄷ. 기적심사: ‘하느님의 종’에게 전구를 구하여 받은 은혜(기적)를 심사한다. 시복을 위해서 기적심사는 증거자에게만 요구된다(순교자는 기적이 필요 없이 순교 사실만 확실하면 시복될 수 있다), 이번 한국 천주교회 시복에 있어서는 최양업 신부의 경우만 기적심사가 요구된다.

 

한국 교회의 모든 조서가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가) 시성성의 여러 전문 기구와 전문 위원들(보고관, 신앙촉구관, 신학자문위원, 기적심판관)이 이를 심의한다.

 

나) 전문 기구에서 심의한 결론에 대하여 시성성 위원 추기경과 주교들이 판결한다.

 

다) 이 판결이 교황에게 보고되면 교황의 재가를 받는다. 시복시성을 재가할 관할권은 교황에게만 있다.

 

3. ‘하느님의 종’ 124위와 최양업 신부는 어떤 분인가?

 

한국 교회는 103위 순교자 성인 성녀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103위에는 한국 교회 초기 순교자(1801년 신유박해 전후)와 다른 많은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24위는 103위에 포함되지 않은 순교자들로 이번에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조선시대 혹독한 박해의 과정에서 신앙을 증거하며 숨져간 훌륭한 순교자들이며, 특히 103위 몇몇 성인성녀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양업 신부는 한국의 두 번째 사제로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함께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다. 그 후 사제품을 받고 귀국하여 10여 년간 초인적 노력으로 사목을 하신 분이다. 신부님은 9만 리 정도의 긴 여정을 박해를 피해 전국의 심산유곡 등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을 방문하며 사목을 하다 과로와 병으로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는 아니지만 땀의 증거자로 한국 교회가 성인으로 모셔야 할 훌륭한 사제이다.

 

최양업 신부의 경우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복을 위해서 ‘기적심사’가 별도로 요구된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전구를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 기적의 은혜를 받기 바라며, 그 사실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 알려주기 바란다.

 

4. 시복시성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

 

훌륭한 先人을 공경하고 추모하며 본받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도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회도 그런 뜻에서 성인성녀들을 공경하고 본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훌륭한 선조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들을 공경하고 현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후손된 도리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

 

103위 성인을 모시기 전에는 순교자 공경을 열심히 잘 하였는데 103위 시성식 후에는 그 열성이 식어졌다는 평이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성인성녀를 모시고 있다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본받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 차원의 시복 절차를 마치고 모든 시복 조서를 시성성에 보내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쇄신하는 순교자 현양 운동을 펼치며 시성성에서의 시복 절차가 빠른 시일 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

 

[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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