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6일 (화)
(백) 부활 제3주간 화요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공심재(空心齋)를 꼭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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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5-31 ㅣ No.487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공심재(空心齋, ieiunium eucharisticum)를 꼭 지켜야 하나요?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교회법 919조 1항).

 

‘공심재’란 성체께 대한 존경과 마음의 준비로 영성체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기 위해 몸과 마음을 비우는 것(空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초세기부터 성체를 영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일환으로 영성체 전 금식이 관습화되었습니다. 1917년 교회법 제808조를 보면,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와 영성체하려는 신자는 그날 자정부터 공심재를 지키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규정과 훈령을 거치면서,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교서 ‘Pastorale munus’의 “공복재 시간”을 통해, 사제와 신자 모두 영성체 전 한 시간까지로 줄어들게 됩니다(교회법 사전).

 

교황청 성사성성의 훈령인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 1973년)’은 공심재의 의미를 분명히 말해 줍니다. “성사의 존엄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을 일깨우도록, 성체를 모시기 전에 적절한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대의 공경을 드러내고,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사랑을 키우며,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와 생생한 결합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공심재를 지키면서도, 순수한 물과 필요한 약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병약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까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였어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 놓습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영성체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줍니다. 또한, 소죄를 용서해 주고, 대죄에서 보호해 줍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1416항). 성체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영성체는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미사참례를 통해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영성체는,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떼어 놓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열고 그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청소년 주일) 수원주보 3면, 신정윤 라파엘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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