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슬람인 성체모독으로 유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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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슬람인 성체모독으로 유죄판결
바자와, 인도네시아 (UCAN) --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섬의 법원은 성체를 모 독한 혐의로 한 장사꾼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플로레스섬의 다른 법원이 이 "가톨릭의 가장 거룩한 대상"을 모독한 혐의로 한 개신교 여성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이 판결이 있은 뒤 채 3주도 안된 지난 6월 24일 에디 수다르무호노 판사가 슬라멧 하리야디에게 유죄 를 선고했다.
자바 출신 장사꾼 하리야디(50)는 가톨릭인이 다수인 플로레스섬에서 장식으로 꾸민 등불을 팔고 다녔는데, 지난 3월 17일에는 바자와지구 성요셉 교회에 갔다. 증인들에 따르면, 그는 성체를 받았지만 먹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섰다고 한다.
이슬람인인 수다르무호노 판사는 "피고는 가톨릭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여기 는 성체를 모독해 유죄로 드러났다. 피고의 행위는 가톨릭인의 종교적 감정을 다치 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0일에는, 다른 이슬람인 쿤코로 판사도 하리야디가 인도네 시아의 주요 종교 모독에 관한 형법 제156조를 어겨 유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인정한 다섯 종교는 불교와 가톨릭, 힌두교, 이슬람교, 개 신교다.
쿤코로 판사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을 이슬람인이라고 밝혔지만, 그는 개신교 베 델교회와 불교 절을 자주 드나들며 기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쿤코로 판사는 하리 야디는 "거짓말쟁이"이며, "이슬람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자, 압돈 롱기누스 다 쿤하 대주교(엔데대교구) 는 6월 27일 UCAN통신에, "교회는 보복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법원 판결에 간섭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월초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도 자 카르타 동쪽 1630km에 있는 그의 대교구에서 일어났다.
다 쿤하 대주교는 이곳 가톨릭인들은 이번 사법 절차를 통해 "폭력은 이런 사건 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엔데 본당신자 토마스 돌라라초는 6월 26일 UCAN통신에, "성체를 모독한 비가톨 릭에게 폭력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곳 교회 기록에 따르면, 가톨릭인이 다수인 티모르섬과 플로레스섬에는 "신성 모독"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1981-1990년에는 45건, 1990-1995년에는 25건, 1998년에는 2건이 발생했다.
하리야디의 성체모독은 바자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다. 1995년에는 다른 경우로 고소된 사람이 머물던 집을 폭도들이 부수기도 했다.<끝>
한국어판 UCAN통신 IS1965.1192 2002년 7월 9일 34EM줄 (13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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