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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윤리] 생명칼럼: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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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1-10 ㅣ No.573

[생명칼럼] 동성애

 

 

1.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7.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사 생활을 부여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혼인성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일치를 이루도록 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경축한다. 성적 기능의 사용은 오로지 혼인 관계 안에서만 윤리적으로 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성행위를 위해 동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에 관한 창조주의 계획이 지닌 목적만이 아니라 그 풍요한 상징과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동성애는 생명을 전달하는 보완적 결합이 아니다. 그러기에 동성애는 또한 복음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이라고 일컫는 자기 증여의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훼파(毁破)하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흔히 관대하지 못하다거나 헌신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할 때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아 탐닉이라는 도착된 성 경향을 그 자신들 안에서 확인한다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무질서가 그러하듯이, 동성애는 하느님의 창조적 지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가로막는다. 교회는 동성애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을 배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호하고 있다.

 

11. 동성애 성향이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며, 동성애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동성애 형태로 행동한다는 사실이 논란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람에게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면, 동성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일반화를 경고해 온 교회의 현명한 윤리적 전통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주어진 사건에서 개인의 유죄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과거에도 존재하였을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상황이 개인의 유죄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강제적이며 따라서 무죄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치졸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가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본질적인 것은 동성애자들 또한 인간을 특징짓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근본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죄악으로부터의 모든 회개가 그러하듯이, 동성애 행위의 포기는 하느님의 해방시키는 은총에 대한 개인의 전적인 서한”(1986.10.30), Origins 16, 22호 (1986.11.13), 377. 379-381면>

 

 

2.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8. 현시대에 어떤 이들은 심리학적 관찰에 근거하여, 사람들 간에 동성적 관계를 관대하게 판단하고 전적으로 용납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행동은 교도권의 영속적 가르침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도덕관념에 위배된다.

 

동성애의 경향이 그릇된 교육, 정상적인 성적 발전의 결여, 습성, 그릇된 실례와 기타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시적이거나 적어도 불치적이 아닌 동성애자를, 태생적 본능이나 병리적 체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불치적이라고 판단된 동성애자와 구분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둘째 부류의 동성애자에 관해서, 그들의 경향이 아주 자연적이므로 그들의 경우, 독수(獨守) 생활을 견디어 내기 불가능하면, 결혼과 유사한 생활과 사랑의 진정한 결합 내에서는 동성애적 관계가 정당시 된다고 어떤 이들은 결론짓는다.

 

사목적 분야에서 이 같은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개인적 곤란과 사회에의 적응 불능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과실성은 현명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구실 아래 동성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목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객관적 도덕 질서에 의하면 동성애적 관계는 본질적이고 필수적 목적을 결여한 행위이다. 성서에서 그 행위가 극심한 부패 행위로 단죄되었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슬픈 결과를 내는 것으로까지 제시된다. 물론 성서의 이런 판단은 이 변태성을 갖는 이들 모두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짓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내재적으로 병든 것이고 결코 인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출처:신앙교리성,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1975.12.29.),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90-491면>

 

 

3. 정리

 

가족의 기능은 일차적으로 ‘생물적 ·사회적 재생산’이다. 가정은 사회의 새 구성원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구라 할 수 있다.

 

동성 결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바로 그 점이 이 논쟁을 어렵게 만든다. 먼저 동성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자연히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가 없다. 입양은 비록 언제나 바람직하지만, 다른 기구들이나 보통 가족들이 이미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서 동성 가족이 기여할 몫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사회화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므로 ‘과연 동성 부부들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본보기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제기된다. 보다 근본적인 반론은 동성 결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이미 약해진 가족 제도의 피륙이 더욱 약해지리라는 점이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들도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1)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가 … 그 형제자매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도와주도록”2) 요청함으로써 그들과의 우애를 증진시키는 일 등,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인간의 성에 대한 교리 교육 프로그램에 동성애 문제를 특별히 포함시키고, 동성애자들의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하고 있다.3)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성적인 접촉과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신앙교리성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불허를 표명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성서적 근거에 의하여 하느님이 준 ‘혼인적 표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회는 동성애자의 존엄을 지지하면서,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을 고수한다. 성 관련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특징짓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첫째,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성적(생식기를 통한) 표현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른 것이며 남자와 여자의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동성애의 관계를 이성애의 혼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랑의 성적(생식기를 통한) 표현은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러한 행위를 ‘본질적으로 잘못된’4)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록 세속의 법체계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월간빛, 2003년 10월호, 이창영 바오로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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