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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전례 일반과 미사의 Q&A54: 연미사? 위령미사? 장례미사? 기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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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11-18 ㅣ No.2699

[전례 일반과 미사의 Q&A] (54) 연미사? 위령미사? 장례미사? 기원미사?

 

 

연미사, 위령미사, 그리고 장례미사 등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미사의 종류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분명 세상을 떠난 이를 기억하며 봉헌하는 미사임을 알겠지만, 명칭만큼이나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우분들께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385항을 보면,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장례미사와 위령미사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 381항의 조항입니다.

 

380.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장례미사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장례미사는 법 규범을 모두 지키면서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381. 사망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기일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미사, 곧 평일 위령미사는 실제로 어떤 이에게 적용되는 미사라면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전례를 거행하는 연중 시기 평일에 드릴 수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미사 거행에 관하여”라는 지침을 통해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위령 1

고인을 떠나 보내는 고별식이 포함되어 있는 미사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총지침 380항 참조)

 

위령 2

-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봉헌하는 미사

- 하관 때 드리는 미사

- 기일미사

- 선종 소식을 듣고 봉헌하는 고별식 없는 미사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총지침 381항 참조)

 

위령 3

위령 1, 위령 2에 해당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미사

전례력에 맞춰 봉헌한다.

 

우리가 흔히 선종하신 교우를 위한 미사를 장례미사라고 하며, 이를 “위령 1”이라고 칭합니다. 곧 고인을 떠나 보내는 고별식이 포함되어 있는 미사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령 2”라고 정의하는 미사는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봉헌하는 미사나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장례가 있는 날 고별식 없이 봉헌되는 미사나 선종하신 지 1년이 되신 날을 기억하며 봉헌하는 1주기 기일에 봉헌하는 미사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령 3”은 앞선 “위령 1”과 “위령 2”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을 때 봉헌하는 미사를 포함합니다.

 

[2025년 11월 16일(다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세종도원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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