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3: 주교직의 성사성, 교회헌장 제2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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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3) 주교직의 성사성, 「교회헌장」 제21항
「교회헌장」 제21항은 봉사 직무로서의 주교직이 갖는 ‘성사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만 개별 주교직이 아닌 복수 형태의 “주교들”이란 표현이 21항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관심을 끕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의 행위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교직의 성사성을 설명합니다. 이로써 공의회는 주교직이 성사적이지 않고 단지 품위에 해당한다는 중세의 사제 중심적 직무 이해를 극복하고, 트렌토 공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숙제를 해결합니다.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의 모임에도 계십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의 탁월한 봉사를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에게 신앙의 성사들을 집전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주교들의 부성을 통하여” 새 신자들을 교회에 합체시키고, “주교들의 지혜와 슬기로” 나그넷길에 있는 새 계약의 하느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양 떼를 치는 목자인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하느님 신비의 관리인들입니다. 따라서 주교들에게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직무와 성령에 의해 의로움으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봉사 직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였고, 협조자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영적인 선물(은사)을 전달하였으며, 그것이 주교 축성 안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이렇게 공의회는 직무 형성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은사의 전달을 이해하며, 전통에 따라서 안수가 그 성사의 표지임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21항은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 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가 수여된다고 가르친다.”라고 확언합니다. 여기서 ‘공의회는 … 가르친다.’라는 형식의 문장은 이 명제가 교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교 축성은 “대사제직, 거룩한 봉사 직무의 정점”입니다.
주교 축성은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더불어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교황과 주교단이 이루는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교직 자체가 다른 주교들과 이루는 친교이며, 이 친교 안에서 주교직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성사론적으로 주교들이 안수와 축성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과 “거룩한 인호”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주교들은 그러한 성품성사의 은총으로 직무 안에서 스승이요 목자이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이러한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주교 개인이 아닌 주교들이고, 이 성사를 통해서 새로 서품된 주교는 주교단 안에 받아들여집니다.
[2025년 10월 19일(다해) 연중 제29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1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