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2: 사도들을 계승한 주교들, 교회헌장 제2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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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2) 사도들을 계승한 주교들, 「교회헌장」 제20항
「교회헌장」 제20항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봉사 직무가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언명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봉사 직무를 통해 전하는 복음은 교회의 모든 시대에 모든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복음의 전승을 위해서 위계적 조직인 교회 안에 그들의 후계자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 조직이나 제도의 형태가 필요했으며, 그리스도로부터 연유된 거룩한 권력이 이러한 교회의 제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공의회는 사도들이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협조자”(adiutor)들을 지니고 있고, 그들의 사명이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자신의 직접 “협력자”(cooperator)들에게 그 사명을 완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봉사 직무의 후계자들을 세웠고, 그 계승을 통해서 직무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의 여러 봉사 직무 가운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이 계승을 통해서 “주교직”이 세워졌으며, 이 봉사 직무는 어떤 직무보다 으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주교로 세운 사람들과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사도 전승”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보존됩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앞에서 언급된 사도들과 협조자들의 관계와 연관하여, 주교들도 “협조자”인 신부들과 부제들과 함께 공동체의 봉사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한다고 언급합니다. 「교회헌장」 제3장의 첫 구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의 봉사 직무는 다양성을 띠고 있기에, 봉사 직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직된 직무입니다. 따라서 주교들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양 떼를 다스리는 ‘목자’로서, 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봉사자’라는 세 가지 중요한 직무를 받았습니다.
공의회는 이 항의 시작에서 언급된 봉사 직무의 영속성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으뜸 사도인 베드로에게 맡기어 로마 주교에게 전수된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주교들의 품계에서 영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미사를 봉헌하며, 교회에 봉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 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가르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문장은 「교회헌장」 제3장의 첫 문장처럼 교의적 명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서 공의회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루카 10,16)이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의 목자인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년 10월 12일(다해)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24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