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 부모가 혼인장애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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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7)
Q 부모가 혼인장애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유아세례는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의 품 안에서 베풀어지는 성사입니다. 교리서는 “세례의 은총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중요하며, 대부·대모 또한 세례 받은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견실한 신자여야 한다. 이는 참다운 교회적 의무이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례의 은총을 키워 주고 지켜 줄 책임이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5항)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부모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컨대 혼인장애가 있을 때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법 제868조는 부모의 혼인장애가 유아세례나 첫영성체를 금지하는 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 868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가 동의하여야 한다.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③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아기는, 부모나 또는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이나 또는 부모를 합법적으로 대신하는 이가 세례를 청하고 자신들의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불가능할 때, 합법적으로 세례 받는다.
이처럼 유아세례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나 합당한 보호자가 세례를 청하고,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희망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혼인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세례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5항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기를 신앙 안에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부모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도 대부모나 교회 공동체가 보증 역할을 맡아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면 유아세례는 유효하며 합법적입니다.
다만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이 전혀 없다면 세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유아세례의 여부는 본당 사제의 사목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사제는 부모와 충분히 대화하여 그들의 의지와 상황을 확인하고 교회 공동체가 신앙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14일(다해) 성 십자가 현양 축일 가톨릭마산 12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0 5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