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교회사에서 희년을 보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희년 칙서들 |
---|
[교회사에서 희년을 보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희년 칙서들
스페인 발렌시아 출신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본명: 로드리고 보르지아, 재위 1492-1503년)는 르네상스 시대 교황직의 세속화와 족벌주의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며, 성직 매매와 정치적 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1500년 희년을 앞두고 전례적 · 제도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기획된 희년을 실현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1498년부터 1499년 사이에 네 개의 주요 칙서를 반포하며 희년의 의미와 시행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이들 문서는 교의적으로도 일관된 방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칙서인 「Consueverunt Romani Pontifices」(1498년 4월 12일 또는 1499년 초)는 다가오는 1500년이 보니파시오 8세가 최초 희년으로 제정한 1300년으로부터 첫 번째로 거행되는 100년이 되는 희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1400년에 희년이 정식으로 거행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칙서는 희년의 은총이 로마 순례에 집중되도록 기존의 전대사와 특전을 일시 정지시켰으며, 두 번째 칙서 「Inter multiplices」(1499년 3월 28일)는 이 조치를 강화하고 엄격히 재확인합니다. 이어 세 번째 칙서 「Inter curas multiplices」(1499년 12월 20일)는 희년의 시작일을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로 고정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Porta Sancta) 외에도, 성 바오로 대성당, 라테란 대성당,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성문들도 개방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성 베드로 대성당 내에 교황과 사도에 유보된 죄에 얽매인 이들을 위한 참회 담당 의전 사제(poenitentiarius)들을 임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칙서에는 교황 문서로는 처음으로 연옥 영혼들에게도 희년 전대사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곧, 신자들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희년 기간 중 위에 언급한 성당들을 방문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 보수를 위한 헌금을 경건히 봉헌하였다면, 그들이 받는 대사가 전구의 형식으로 연옥 영혼들에게 벌의 완전한 사면(plenaria poenarum relaxatio)을 위한 대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약 1200년 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심각한 노후화를 인식하고, 그 보수 및 재건을 위해 희년 대사와 헌금을 연결시킨 첫 교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훗날 마르틴 루터가 제기한 95개 논제에도 언급될 정도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논쟁 주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칙서 「Pastoris Aeterni Qui」(1499년 12월 20일)는 특히 희년 고해 질서를 규정하는 교회법적 문서로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임명된 아홉 명의 참회 담당 의전 사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들에게 교황청 유보죄에 대한 사죄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그 외의 고해사제가 이 권한을 침해할 경우, ‘자동 파문’이라는 중대한 교회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을 경고합니다.
[2025년 7월 13일(다해) 연중 제15주일 수원주보 4면, 황치헌 요셉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0 1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