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영혼의 법: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 |
---|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
교회법 제11조는 ‘교회법전’의 규범들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11조 :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한다.
교회의 법률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먼저 세례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수용된 사람들, 곧 성공회처럼 세례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타 교파에서 세례를 받은 뒤에, 일치예식을 통해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세례를 받았지만 갖가지 지적 장애에 의해 이성의 사용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교회 법률 준수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야 할 법률은 ‘순수한 교회의 법률’입니다. 이는 순수한 교회의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법은 두 가지 법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과 ‘교회의 법’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 즉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률로 구성됩니다. 하느님의 법은 가톨릭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자연법의 영역이므로,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전제로 하는 하느님의 실정법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세례를 받은 모든 이는 하느님의 실정법에 따라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통치에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신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제11조에서 언급하는 ‘순수한 교회의 법률’은 교회의 입법권자인 교황님이나 주교님들, 곧 사람이 제정한 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거나 일치 예식을 통해 교회에 수용된 사람들, 그리고 이성의 사용이 가능한 7세를 만료한 모든 이가 지켜야 할 법은 교회의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 즉 인간의 실정법입니다.
예비신자의 경우 교회 공동체와의 유대는 인정되지만, 교회법 준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교 예식을 통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되고(제788조),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제1170조), 장례식에 있어 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제1183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법률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 관계로 인해 간접적으로 교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9일(다해) 연중 제5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0 26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