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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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4: 이웃 종교 교육시설에 자녀 보낼 땐 종교 자유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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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4-06-04 ㅣ No.830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 (4)


이웃 종교 교육시설에 자녀 보낼 땐 종교 자유 확인을

 

 

- 미국 델라웨어 주에 있는 성 유다 사도 본당은 종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톨릭 교육을 설명하는 수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OSV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냄으로써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비그리스도교 선언」 5항)

 

여러 종교 가치와 정신은 각 사회에서 도덕으로 드러나며 문화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종교는 다양하지만, 모두 말씀의 씨앗을 안고 있으며, 하나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종교를 믿지만, 그것들의 공통된 하나의 목적은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모습을 완성하고 인생의 온전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여러 종교를 믿는 이들이 이러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향하였던 길이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다른 종교와 그 신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부모의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에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토빗 4,5-6)

 

가정은 기초신앙 공동체이며 최초의 학교이므로 부모는 하느님을 알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며,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입니다.

 

부모의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부의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혼인에 앞서 가톨릭 신자 배우자는 앞으로 주어질 자녀들이 세례를 받도록 배려하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려고 할 경우, 가톨릭 신자 배우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녀를 이웃 종교가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보내도 됩니까?

 

“자녀 교육의 양도할 수 없는 첫째 의무와 권리를 지닌 부모는 학교 선택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6항)

 

교육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자라나는 모든 이는 도덕 가치를 존중하고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양심에 따라 자녀가 다닐 학교를 참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육은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고 정당한 종교 자유를 보호하며 도덕적·종교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모가 노력해야 하고 사회는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부모는 이웃 종교가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톨릭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지, 그 교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교육이 자녀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지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가톨릭평화신문, 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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