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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콘스탄츠 공의회2 - 개혁의 열망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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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10-16 ㅣ No.164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콘스탄츠 공의회 (2) 개혁의 열망과 오류

 

 

마르티노 5세가 새 교황으로 즉위하여, 서방 교회의 쓰라린 분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비뇽 교황 시대의 후유증 때문인지, 공의회장에서부터 시골 성당에 이르기까지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넘쳐났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의 후퇴를 염려하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일단 개혁 이행 문제를 새 교황에게 맡겼다. 실제로 교회 개혁의 장에는 교황권이 아니라 이른바 개혁론자들의 백가쟁명이었다. 공의회는 교황 선거 전에 이루어진 개혁 결의들에 만족하면서, 일곱 개의 개혁 교령과 정교조약을 채택하였다. 주요 사안들은 교황과 공의회 국가들 간의 5년 기한부 협정(영국은 무기한)으로 처리된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언제 어느 시대에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치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렇게 말한다.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한다”(교회헌장, 8항). 그러나 개혁이라는 좋은 뜻은 흔히 세속 권력과 얽혀 분열과 파괴로 치닫기도 한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제8차 회의(1415년)에서 영국의 위클리프가 주장한 45개 명제를 단죄하였다. 위클리프는 아비뇽 시대의 폐해를 들어,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비난하였다. 교회나 수도회는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교황이 아니라) 임금에게 나라와 그 재산을 다스릴 권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세속에서 임금이나 통치자가 실제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단죄받은 그의 주요 명제들은 이렇다(신앙규정편람 DS 1151-1195).

 

 

위클리프의 오류

 

“빵과 포도주의 실체는 제단의 성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성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지 않는다. 사제가 죽을 죄 중에 있으면, 성사를 집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미사를 제정하셨다는 것은 복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악마(부당한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 통회만 하면 고해성사는 필요 없다. 성직자의 재산은 성경에 어긋난다. 현세의 통치자들은 교회에서 현세 재화를 박탈할 수 있다. 십일조는 순수한 자선이다. 형제들(탁발 수도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는 파문된다. 형제들은 구걸이 아니라 노동으로 밥벌이를 해야 한다. 수도회를 세운 성인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로마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직접 대리자가 아니다. 추기경들의 교황 선출은 악마가 도입한 것이다. 대사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수도회는 악마가 도입하였으며, 교황과 모든 수도자는 이단자들이다.”

 

위클리프는 자기가 주장한 대로 교회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그 몰수된 재산이 영주들의 뱃속만 채우는 일을 실제로 목격하였다. 아비뇽에서 돌아온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는 1377년에 위클리프의 18개 명제가 교회와 국가에 위험한 오류라고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통보하였다. 그의 명제들은 런던에서 열린 두 차례의 교회회의에서도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파문을 당하지 않고 1384년 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다. 30년이 지난 뒤에 그의 명제들은 세계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았다. 다시 12년 뒤에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파헤쳐 그 유골을 불태우고 뼛가루를 스위프트 강물에 버렸다.

 

 

얀 후스의 오류

 

위클리프의 주장은 영구보다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더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체코에서 교회 개혁을 외치던 대표적인 인물이 얀 후스였다. 사제로서 프라하 대학 교수였던 후스는 범죄를 점철된 교회를 떠나 하느님께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자들이 모이는 영(靈)의 교회로 도피하였다. 사제직도 성사도 필요 없는 그곳에서는 오로지 영의 소유만이 구원을 보장한다.

 

후스는 위클리프의 주장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단죄한 후스의 30개 명제는 이렇다(DS 1201-1230). “예정자들의 총체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유일하다.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한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고 또 아니다. 교황의 품위는 황제에게서 자라났다. 교황제도는 황제의 권력에서 나왔다. 교회적 순종은 사제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성경의 권위에 어긋난다. 사제의 설교 직무는 파문에 상관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정의 은총은 교회의 모든 지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묶어 주는 끈이다. 죽을 죄 가운데 있는 한, 아무도 세속 군주일 수 없고, 주교일 수 없다.”

 

얀 후스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지기스문트 황제의 권유로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두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나는 어떠한 오류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주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단자로 단죄를 받았다. 1415년 7월 6일,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은 바로 그날, 얀 후스는 이단의 수괴로서 화형을 당했다. 한 해 뒤에는 그의 친구 히에로니무스도 화형을 당했다.

 

공의회는 또 얀 후스를 단죄한 바로 그 회에서, “폭군은 누구나 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앙과 도덕의 오류며 이단이라고 단죄하였다(DS 1235).

 

교황 마르티노 5세는 1417년에 모든 주교들과 재판관들에게 칙서(Inter Cunctas)를 보내 이러한 오류를 배척하는지 묻는 문항들을 수록하였다. 교황은 거룩한 보편 공의회가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후스, 프라하의 히에로니무스를 이단자로 단죄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은 명백히 이단이고 오류이며, 경박한 선동으로 신심 깊은 사람들의 귀를 괴롭힌다고 하였다(DS 1249-1251).

 

제44차 회의까지 계속된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8년 4월 19일에 끝났지만, 교황은 공의회의 결의사항들을 공식 추인하지는 않았다. 공의회 우위설 때문인지, 교황은 모든 결의를 승인한다는 선언만 하였다.

 

* 강대인 라이문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번역실에서 일하고 있다.

 

[경향잡지, 2008년 7월호, 강대인 라이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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