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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제2차 라테라노 공의회 - 개혁과 정화를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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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10-09 ㅣ No.151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제2차 라테란 공의회 - 개혁과 정화를 추구하며

 

 

이른바 서임권 투쟁에서 교회가 세속 권력을 배제하고, 영적인 권위는 오로지 교회에서만 나온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대립 교황의 출현으로 교회는 내적인 분열을 겪기도 하였다. 교황 호노리우스 2세가 죽은 다음 날 아침, 그레고리오 파파레스키 추기경이 교황선거위원회에서 뽑혀 인노첸시오 2세라 하였다(1130년).

 

같은 날 세 시간 뒤에, 숫자로는 더 많은 추기경이 교황선거위원회의 교회법적 결함을 문제 삼아, 피에트로 피에르레오니 추기경을 교황으로 뽑았다.

 

유대계 가문 출신인 그는 교황 이름으로 아나클레투스 2세를 선택하였다. 아나클레투스는 레오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티칸을 차지하고, 로마 유력 가문들의 지지와 시칠리아 왕의 지원을 받았다. 인노첸시오2세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갈라진 교황권

 

인노첸시오는 프랑스로 가 여러 시노드에서 주교들은 물론 프랑스와 독일 군주들의 지지를 받았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의 지지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로타르 3세와 함께 인노첸시오 교황은 1133년에 로마로 들어와 라테란 대성전에서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바티칸에 버티고 있던 아나클레투스는 요지부동이었다.

 

황제의 회군과 함께 인노첸시오는 다시 로마를 떠나 피사로 갔다. 그곳에서 1135년에 시노드를 소집하여 주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1137년에 황제의 군대와 함께 로마에 다시 입성하였다. 이듬해 초 아나클레투스가 죽고 빅토리오 4세가 그 후계자로 뽑혔으나, 베르나르도 성인의 간곡한 권유로 그는 대립 교황의 자리를 버리고 인노첸시오 2세에게 순명을 서약하였다.

 

인노첸시오 2세는 그동안의 교회 분열을 치유하고 그 흔적을 지우고자 1139년 4월에 전체 공의회(synodus plenaria)를 소집하였다. 라테란에서 열린 이 회의가 제10차 세계 공의회로 인정되고 있다. 서방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온, 1천 명에 이르는 주교들과 수도원장들이 공의회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교황은 아나클레투스의 분열로 생긴 교회의 혼란을 통탄하며, 그 추종자들을 파면하고 그를 지원했던 군주들을 파문하였다. 대립 교황이 서품한 주교들은 팔리움과 주교 지팡이와 반지를 반납해야 했다. 이 공의회에서는 또한 이단자들을 단죄하였다. 줄기찬 개혁운동에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썩어있는 교회와 사회의 현실이 이단을 키울 토양이 되어버렸다. 이를테면 브레시아의 주교좌 참사였던 아르날도는 완덕에 이르는 수덕생활을 추구하였는데, 그는 주교의 세속 권력과 성직자의 재산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여겼다.

 

“재산을 가진 성직자나 수도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그의 주장을 자기 주교가 이 공의회에 고발하였으나, 그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그 도시에서 추방되었다.

 

 

대규모 이단운동

 

앞으로 교회를 적잖이 괴롭힐 대규모 이단운동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공의회는 페트로브루스파를 이단으로 단죄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 피에르 드 브뤼스의 이름에 따라 부르는 이단이다.

 

피에르는 가톨릭 사제였으나 정통교리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파문을 당했다. 그는 복음서 이외에는 신약이나 구약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부들의 권위는 물론 가톨릭교회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경멸하고 사제 독신제를 비웃으며, 성직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의 주장은 대충 이랬다고 한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쓸모없는 짓이다. 하느님의 교회는 신자들의 일치에 있으므로 성당이나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잔혹하게 살해된 도구로서 치욕의 상징이므로 부수거나 불태워 버려야 한다.

 

그는 또한 성사들의 은총을 부정하였다. 성체성사의 실체변화도 부정하였다. 미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 사제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신자들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나 선행도 부질없는 짓이라고 설파하였다.

 

이미 죽은 이의 공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보태거나 덜 수 없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에 반기를 든 후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개혁의 예언자로 내세울 만한 주장들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이단의 움직임은 프랑스 남부에서 널리 번져나갔다. 그러나 피에르는 한 고을에서 공공연히 십자가를 불태우다가, 이에 분노한 군중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태우던 그 화톳불에 던져져 불타 죽었다고 한다.

 

공의회는 바로 이 페트로브루스파 이단을 겨냥하여 이렇게 선언한다. “종교의 형색을 가장하여, 주님의 몸과 피의 성사, 유아세례, 성품성사 그리고 적법한 혼인계약을 배척하는 자들을 하느님의 교회에서 제거하고 이단으로 단죄하며, 그들이 외부(세속) 권력의 강제를 받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또한 그들을 변호하는 자들도 똑같은 단죄의 사슬로 묶는다”(규정 23항). 이제부터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를 받은 자들은 공권력으로 처단을 받게 된 것이다.

 

 

공의회의 개혁 규정

 

제2차 라테란 공의회가 발표한 30개 규정은 대부분 그레고리오 개혁 운동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교회록이나 성직매매 또는 성유나 축성 등 거룩한 실재의 거래를 금지하며,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은 물론 중개한 사람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2항). 성직자는 사치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4항). 사제, 부제, 남녀수도자의 혼인을 금지하고 단죄한다(6,7,11항). 주교에게 불복하거나 십일조를 내지 않는 평신도는 파문한다(10항). ‘하느님의 휴전’ 기간을 두어야 한다(12항).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들에게 성사 수여를 금지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묘지에 묻힐 수 없다(13항). 마상무술 시합을 금지하고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을 금지한다(14항). 왕이나 군주는주교들에게 재판을 면제해야 한다(20항). 신자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릇된 참회를 단죄한다(22항). 아무도 평신도의 손에서 교회록을 받을 수 없다(25항). 주교가 죽은 뒤 3년 이상 주교좌를 비워둘 수 없다. 주교 선거에서 ‘경건한 사람들’ 곧 주교좌 참사들과 수도자들을 배제하는 (세속) 규정들을 단죄한다(28항).

 

[경향잡지, 2007년 12월호, 강대인 라이문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전례서 편집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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