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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트리엔트 공의회2 - 교리 정립과 이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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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11-24 ㅣ No.188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트리엔트 공의회 (2) 교리 정립과 이단 근절

 

 

“이 거룩한 트리엔트 세계 전체 공의회”는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신앙 원리라고 천명하였다(제3차 회기). 이단을 근절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소집된 공의회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聖經)과 성전(聖傳)을 구원 진리와 도덕규범의 원천이라고 거듭 밝혔다(제4차 회기).

 

오직 성경만이 신앙규범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으로 전달된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곧 가톨릭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온 성전도 신앙규범으로 똑같이 존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경(正經: 구약 46권, 신약 27권) 목록을 제시하며, 대중 라틴말(Vulgata) 성경을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본문은 물론 주석과 해설의 출판도 교회 장상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성경 교육과 설교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고, 탁발 수도자들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1기

 

공의회는 원죄와 의화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였다(제5, 6차 회기).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혼의 죽음인 죄를 물려주었고, 이 원죄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곧 세례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의화(justificatio) 교리에 관한 오류가 널리 퍼져있었다. 공의회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에 대하여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구원이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은총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또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의화에 관한교령 16개 장에 이어 의화에 관한 오류들을 조목조목 제시한 33개 파문 법규를 발표하였다.

 

오랫동안 복잡한 논리로 얽혀 오던 의화 논쟁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갈라 5,6)이라는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삼아 가톨릭과 루터교와 감리교가 2006년 7월 23일 서울에서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여 500년 만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었다.

 

공의회는 제7차 회기에서 성사 전반과 세례성사, 견진성사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사는 일곱 가지로,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병자), 성품, 혼인 성사이다. 참된 성사가 이보다 적거나 많다고 주장하는 자는 파문되어야 한다. 이 성사들을 통하여 사효적으로(ex opere operato) 은총을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를 은유로 왜곡할 수 없다. 세례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공의회는 거듭되는 전쟁에 전염병마저 덮쳐 장소를 볼로냐로 옮겨 성체성사 등에 관한 토론을 계속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제1기를 마쳤다.

 

제1기에 발표된 개혁 교령들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제6, 7차 회기). 붕괴된 교회 규율을 재건하고 부패를 척결하고자 한다. 주교는 자기 교구에 상주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교좌성당을 떠나 자기 교구를 비우면 한해 소득의 4분의 1을 몰수한다. 공석 기간이 더 늘어나면, 그 교회에 더 적절한 목자를 세울 수 있다. 하급 성직자들도 상주 의무를 지닌다. 주교는 교회법 규범에 따라 순시와 훈계와 교정을 하여야 한다. 주교는 다른 교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와 성직자들의 임명 조건과 겸임 금지를 규정하고, 수품 후보자의 검증과 면속 성당이나 병원, 수도자들에 대한 순시와 감독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2기

 

새 교황이 공의회를 트리엔트로 다시 소집하여, 제13차 회기에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고 고백하며, 사제의 축성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된다는 이른바 ‘실체 변화’ 교리를 정립하였다. 성체공경, 성체 보관, 병자 영성체, 합당한 영성체 준비 등에 관한 교리를 밝히고 11개 조항의 파문 법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더 이상의 교리 토론을 보류한 채 그들에게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그들의 공의회 참석을 기다렸다. 다시 계속된 제14차 회기에서는 고해와 종부(병자) 성사에 관한 교리를 밝혔다. 세례를 받고 나서 죄에 빠진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소는 통회와 고백이다. 그리고 고해 사제의 사죄와 보속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설명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병자 도유를 신약의 참된 성사로 세우셨다. 성령의 도유는 속죄하여야 할 죄와 그 흔적들을 씻어주고, 병자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며, 그 병자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공의회는 고해성사에 관한 법규 15개 조항과 종부성사에 관한 법규 4개 조항을 발표하고, 다시 프로테스탄트의 공의회 참석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안전 통행증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폭동과 전쟁의 발발로 공의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제2기를 마쳤다. 이 시기에 발표된 개혁 교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제13, 14차 회기). 주교들의 참된 목자 직무를 밝히고, 재판과 상소, 교역자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명의 주교, 교회 장상의 교정권, 성직자 복장, 교회록 합병, 수도회 이적 등에 관한 법규들을 발표하였다.

 

 

제3기

 

공의회가 10년 만에 속개되어 제21차 회기에서 양형 영성체와 어린이 영성체에 관한 교리와 4개 조항의 관련 법규를 발표하였다. 성체와 성혈 중에서 한 형상만으로도 완전무결하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영성체 의무가 없다.

 

제22차 회기에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에 관한 교리와 9개 조항의 법규를 발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미사는 동일한 제사이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이 기념제는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고, 그 구원 효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

 

제23차 회기에서는 성품성사에 관한 가르침을 밝히고 8개 조항의 법규를 발표하였다. 구세주께서 사제직과 성품성사를 세우셨다. 이 성사에는 7단계가 있다. 제24차 회기에서는 혼인성사에 관한 가르침을 밝히고 12개 조항의 관련 법규와 혼인 장애 등 10개 장에 이르는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제25차 회기에서는 연옥, 성인 공경, 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고, 대사와 관련된 금전 유통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공의회의 마지막 제3기에 발표된 개혁 교령들의 주요한 내용은 이러하다(제 21, 22, 23, 24, 25차 회기). 성직 매매 금지, 승품 조건, 본당 신설, 사악한 탐욕의 제재, 서품 규정, 사제 양성과 신학교 설립, 추기경과 주교의 임명, 관구와 교구의 시노드, 소송 절차, 신앙 교육, 수도회 규율 강화 등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고, 교회록의 상속 금지, 족벌주의 폐지, 십일조 의무 등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서목록, 교리서, 성무일도, 미사경본의 편찬에 관한 자료를 교황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공의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교황의 추인을 요청하고 공의회의 막을 내렸다.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황 비오 5세 성인은 1566년에 로마 교리서를, 1568년에 로마 성무일도를, 1570년에 로마 미사경본을 편찬하였으며,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592년에 대중 라틴말 성경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가르침과 업적은 우리 시대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신앙의 분열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교회는 공의회의 이단 근절과 교회 쇄신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열렬한 개혁 정신을 지닌 수도자 교황 비오 5세(1712년 시성)를 비롯하여 교회 각계각층에서 마침내 성인들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 강대인 라이문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번역실에서 일하고 있다.

 

[경향잡지, 2008년 11월호, 강대인 라이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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