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ㅣ순교자ㅣ성지

[시복시성] 시복시성 절차법 해설: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안건과 시성성 훈령 해설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0-12-10 ㅣ No.881

[시복시성 절차법 해설]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안건과 시성성 훈령 해설

 

 

지난 호에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의 안건 법정 개정 회기부터 종료 회기까지 이루어진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조사법정에 대해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시성성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과정과 그 의미

 

1996년부터 청주교구 배티성지 주관으로 최양업 신부의 라틴어 서한이 판독되고 “최양업 신부의 서한”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최 신부의 시복시성 작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다년간 최 신부와 관련된 여러 성지와 사적지에서 그분을 연구하고 현양하면서 그분의 삶과 사목 활동을 연구하고 현양하였습니다.

 

주교회의가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안건의 추진자가 되어 2004년 1월 10일자로 시성성의 교령(Prot. N. 2587-1/04)을 받았으며, 같은 해 2004년 1월 31일자로 사도좌로부터 이 안건의 개정에 “장애없음”(Prot. N. 2587-1/04)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성성의 교령은 124위 한국 순교자의 안건에 대하여 “순교 선언 곧 시복”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사실 입증이 곧 시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자는 처음부터 시복시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시복시성”에 대한 안건으로 표기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일 필자가 법정 위임장의 형식으로 청원인에 임명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05년 3월 1일 청원서, 최양업 신부의 약전과 증인 명단 및 수집 자료를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위원장 주교님은 이 청원에 대해 담화문(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형식으로 한국 천주교회에 공표하였습니다.

 

5월 15일 2명의 서적 검열 신학자 임명과 서약이 있었고, 검열 신학자들은 6월 15일자로 서적 검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위원의 임명과 서약이 있었으며 10월 20일 전문가들은 개별 및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위원장 주교님은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을 반포하였고, 검찰관에 대한 질문 항목 작성 지시 및 소집이 있었습니다. 재판관 대리로 이범현 신부, 검찰관으로 배달하 신부, 공증관으로 최원오 신부, 공증관보로 장후남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위원장 주교님은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선종 이후 오랫동안 시복시성 안건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당 기간 조사하고, 그것이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 상황과 분단 상황, 교회의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20일 안건이 뒤늦게 제출된 이유에 대해 사기성이나 은폐의 의도가 없었음을 ‘선언문’ 형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법정은 2005년 12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3일부터 2006년 10월 26일까지 증언청취 회기를 가졌습니다. 2007년 2월 22일에 열린 제7회기에 문서 증거 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조사 회기가 열렸으며, 6월 15일에 “공적 경배 없음”에 대한 선언과 소송 기록물 공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관과 청원인은 소송 기록 문서를 검열하고 그 의견서를 9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열린 제9회기에서 청원인은 보충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번역가의 임명과 선서가 있었습니다. 2009년 2월 26일 새로운 공증관으로 변승식 신부가 임명되었고, 그 직무 수행 선서는 2009년 3월 6일 제10회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기에서는 번역물의 제출과 선서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2일에 사본 작성자가 임명되었고, 4월 30일에는 사본 제출과 동시에 대조 회기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2009년 5월 20일의 종료 회기(제13회기)로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조사가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안건은 한국 천주교회의 첫 증거자 시복시성 추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는 모든 사제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신자들 모두가 시복시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바오로 사도’이고 ‘땀의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주역을 담당하고자 다짐하는 한국 교회는 최양업 신부를 닮은 사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 베르뇌 주교는 최양업 신부의 선종을 전하며 그의 “굳건한 신심과 영혼 구원을 위한 불같은 열성, 훌륭한 분별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과 그 삶은 한국 교회와 아시아 교회에 사제 영성의 귀감이 되고, 장차 이루어질 중국 선교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성성 훈령 해설

 

1983년 1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성 절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3장으로 되어있는 이 절차법은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 “시성성(의 구조와 역할)”, “시성성에서의 시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장 제2조에서는 예비 심사의 진행을 위한 특별 규칙 제정이 시성성의 권한임을 밝혔습니다.

 

시성성은 이 교황령에 따라 1983년 2월 7일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 시복시성 안건을 진행하는 주교들에게 더 자세한 규정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2007년 5월 17일 시성성은 교구 심사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성인들의 어머니”라는 훈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훈령은 6부로 되어있으며, 교구 심사의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설명합니다.

 

제1부는 5개의 장으로 제1조에서 제24조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훈령의 전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복시성 안건들은 하느님의 종(시복 대상자)의 영웅적 성덕이나 순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성성의 관련자들이 윤리적 확신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훈령의 적용 대상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구장 주교와 동방 주교, 법률상 주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이들입니다.

 

제2장에서는 성덕이나 순교와 그 표지, 곧 전구 능력의 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증거자는 그리스도교 덕행을 영웅적으로 실천하여 성덕의 명성을 누리는 가톨릭 신자를 말합니다. 순교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 행위로써 그 명성을 누리는 가톨릭 신자를 말합니다. 시복시성 안건이 시작된 신자를 ‘하느님의 종’ 으로 부릅니다.

 

성덕의 명성은 하느님의 종의 고결하고 영웅적인 삶과 덕행에 관하여 신자들 사이에 퍼진 의견을 말합니다. 순교의 명성은 신앙이나 신앙과 연관된 덕을 위하여 감내한 죽음에 관하여 신자들 사이에 퍼진 의견을 말합니다. 성덕과 순교의 표지, 곧 그 전구 능력의 명성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종의 전구로 받은 하느님의 은혜가 신자들 사이에 퍼진 의견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성은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명성은 지속적이고 하느님 백성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이어야 합니다. 교구장 주교는 안건 착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명성의 진실성과 지속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명성이 주는 교회적 중요성을 식별하게 됩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명성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여 청구인 명의로 관할 주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제3장에서는 안건 청구인에 대해 다룹니다. 청구인은 하느님의 종에 관한 안건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집니다. 안건 청구인은 교구장 주교, 신심 단체나 법인,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관할 주교는 그 청구인의 능력을 검증하고 안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제4장에서는 안건 청원인을 다룹니다. 청구인은 법규범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으로 안건 추진을 대리하는 사람, 곧 청원인을 지명합니다. 청원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교구 당국자들과 예비 심사 과정을 진행하므로 신학과 교회법과 교회사, 시성성의 관행에 능숙하여야 합니다. 그 직무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 주교는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지명한 청원인을 승인하게 됩니다.

 

청원인의 위임장은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할 문서입니다. 교구 청원인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청원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교구에서 이루어지는 청원인의 임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하느님의 종의 생애에 대해 조사할 때, 정직한 자세와 교회의 선익을 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종의 부족한 점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5장에서는 관할 주교에 대해 언급합니다.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교구심사의 관할 주교는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주교의 지역입니다.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관할권은 그 기적이 일어나 지역의 주교에게 있습니다. 관할 주교는 교구장 주교를 말합니다.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다른 교구로 이전할 수 있는데, 시성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124위 순교자 시복 통합 추진이 이러한 경우에 속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관할 주교들은 마산교구로 관할권을 이양했으며, 이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선언한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산교구장은 시성성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합 요청 공문을 시성성에 보냈고, 시성성은 교회 법정에 관한 교령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답서는 첫 회기 문서에 넣게 됩니다.

 

제2부는 안건의 예비 단계에 관련된 것으로 8개의 장으로 제25조에서 제46조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종이 사망한 뒤 5년 안에는 제출하지 못하며, 30년이 지난 뒤에 제출하면 그 지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제2장은 근래의 안건과 옛날의 안건에 대해 다룹니다. 전자는 목격 증인들의 구두 진술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목격 증언이 문서로만 확인되므로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의 연구가 중요하게 됩니다.

 

제3장은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안건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박해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통합 추진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울러 옛날의 안건과 오래전부터 경배의 대상이 되어온 하느님의 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제4장에서 제7장까지는 청원서의 내용과 성격, 청원서의 접수와 공표(발표)에 대해 다룹니다. 청원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관할주교에게 안건을 공식적으로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청원인이 조사한 자료와 하느님의 종의 출판 저작물, 증인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관할 주교는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에 관한 명성의 지속성에 대해 검토하고 안건 착수의 적절함에 대해 주교회의에 자문합니다. 이 자문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공표는 한 교구나 여러 교구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교구 주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24위 순교자 안건은 주교회의가 추진자이므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허락으로 교회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관할 주교가 청원인의 청원을 거부할 경우, 이를 교령으로 작성하여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에서는 교황청의 ‘장애없음(Nulla osta 또는 Nihil obstat)’을 다룹니다. 곧, 관할 주교는 청원인의 안건 착수를 공표하기 전에 교황청 편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시성성은 주교에게 공문으로 답하며, 그 답서는 안건 조서에 넣게 됩니다.

 

다음 호에는 ‘훈령’의 제3부에서 제6부까지, 곧 안건의 예비, 문서 증거의 수집, 증인의 증거 수집, 예비 심사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류한영 베드로 - 신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 청주 연수동성당 주임.

 

[경향잡지, 2010년 11월호, 류한영 베드로 신부]



1,118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