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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시복시성 절차법 해설: 법정의 개정과 진행 그리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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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0-12-10 ㅣ No.879

[시복시성 절차법 해설] 법정의 개정과 진행 그리고 종료

 

 

지난 호에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의 안건을 준비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치고 단일 안건에 대한 시성성 교령과 ‘장애 없음’을 얻은 뒤, 법정 구성에 대한 박정일 주교님의 교령으로 조선시대의 124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조사가 재판 형식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법정 개정 회기부터 종료 회기까지 이루어진 경과를 기술하겠습니다.

 

 

시복 법정 개정과 사무실 개설

 

2003년 3월 24일에 열린 제4차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와 2004년 2월 4일에 열린 제5차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주교님들은, ‘주교회의가 안건의 추진자’이므로 관련 교구(10개 교구)가 부담하던 위원회 예산이 모든 교구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는 시복 법정의 개정을 앞두고 ‘시복 예비심사’ 사무실 개설과 직원, 전담신부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03년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그 경과와 예산계획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정일 주교님은 2004년 2월 6일자 공문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시복 추진은 보편교회 차원의 행정소송으로 공식 인준됨으로써 교황청이 승인하고 지시하는 법 규정대로 한국 천주교회가 시복 조사하는 일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04년 3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는 모든 교구가 위원회 예산을 분담하고 사무실 개설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시복 조사 법정은 2004년 7월 5일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정되었고, 같은 날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사무실’도 개설되었습니다.

 


증언 청취 회기와 문서 증거 자료 제출, 번역가 임명

 

관할주교나 그의 대리인은 증인들과 직무상 증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시성성 시행령, 제16조 가항, 제21조 가항 참조). 재판진은 2회기부터 16회기까지(2004. 7. 24. - 2006. 1. 20.) 증언 청취 회기를 가졌습니다.

 

청원인이 신청한 증인은 원래 1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시복시성에 관여한 신부들이 대부분이고 세월이 경과하여 직책이 변경되거나 안식년으로 증인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05년 4월 3일 7명의 증인을 제척하고 2명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원인이 요청한 증인은 10명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조사 안건은 ‘옛날의 안건’이므로 재판관은 직무상 증인으로 6명의 역사 전문가들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제21조 나항). 그리고 재판관이 소환한 3명의 직무상 증인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증인의 증언 청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서 증거 자료 제출의 방식은,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가 “한국에서 조선왕조의 박해로 죽임을 당하여 단일 안건으로 추진되지만 증거 수집은 하느님의 종 개인별로 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Prot. N. 1664-2/01. 2001년 7월 14일 시성성 장관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의 편지 참조). 2006년 1월 20일 역사 및 고문서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김진소 신부님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문서들을 16회기에 출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안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하고 그 어떤 것도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음을 선서하였습니다(제21조 나항).

 

재판관은 이러한 문서들의 진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제25조 나항). 또한 16회기에서 재판관은 번역가들을 임명하고, 번역가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시성성에 보낼 문서들은 시성성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번역하여 보내도록 되어있으므로(제31조 나항),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 천주교회는 영어로 그 문서들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문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증언 청취가 완료된 시점부터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문서 준비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장 조사 회기와 공적 경배 없음 선언, 문서 검열

 

우르바노 8세는 1634년 7월 5일자 교황령 ‘천상 예루살렘(Caelestis Hierusalem Cives)’으로, 시복시성 절차 이전에 하느님의 종에게 공적 경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였습니다(구교회법 제2021, 2125조).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자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시성절차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성성 시행령 제28조는 경배 없음을 증명하는 방문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8조 가항은 구체적인 방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교나 그 대리인은 예비심사를 끝마치기 전에 하느님의 종의 묘지, 살았던 침실이나 죽었던 침실이 있다면 그곳을, 또 그의 영예를 위하여 경배 표시가 표현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성실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배 없는 시성 절차에 관한 우르바노 8세의 교령의 준수에 대한 선언을 해야 한다.”

 

현장 조사 회기는 17회기부터 28회기까지(2006. 2. 15. - 8. 29.) 이루어졌습니다.

 

17회기는 마산교구와 관련된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교구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마산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신은근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18회기는 박정일 주교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안동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안상기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19회기도 박정일 주교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제주교구 현장 조사 담당은 허승조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20회기는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서울대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조한건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21회기도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수원교구 현장 조사 담당은 정종득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22회기는 박정일 주교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부산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전수홍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23회기도 박정일 주교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대구대교구 현장 조사 담당은 여창환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24회기는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대전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윤인규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25회기도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청주교구 현장 조사 담당은 강희성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26회기는 박정일 주교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전주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김진화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27회기는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원주교구 현장 조사 담당자 여진천 신부님의 선서와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28회기도 이찬우 신부님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춘천교구 현장 조사 담당은 김학수 신부님이 맡았습니다.

 

총 12개 교구에서 6개월의 기간이 걸려 하느님의 종을 현양하는 성지와 탄생지, 순교지와 무덤 등을 방문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방문조사에서 얻은 자료들을 검토한 박정일 주교님은 124위 하느님의 종들에 대해 “공적 경배가 없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같은 날, 위원장 주교님은 시복 조사 법정을 마감하기 전에 검찰관과 청원인이 모든 문서를 검열할 수 있도록 소송 기록물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시성성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검찰관이 모든 조서와 문서를 검열하여 증거 수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인이 새로운 증인이나 보충 증거 자료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서의 검열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31일 검찰관과 청원인은 소송 기록 문서 검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충 증거 자료 제출, 번역물 제출, 사본 제출과 종료 회기

 

2007년 5월 2일 열린 29회기에서 재판관은 검찰관과 청원인의 소송 기록 문서 검열 보고서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회기에서 청원인은 그동안 준비해 온 보충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추가 증인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재판 문서의 신속한 준비를 위해 번역가의 추가 임명이 회기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8월 30일 30회기에 역사 전문가들은 “순교 명성에 관한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보충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원인 역시 보충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4월 4일 31회기에 번역가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성실하였음을 확인 선서한 뒤 번역물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본 작성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예심 조서를 완성한 주교는 2벌의 사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게 되어있습니다(제29조 나항).

 

6월 27일 32회기에서 사본 작성자의 임명과 선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대리와 검찰관들이 검토한 번역 문서들을 박정일 주교님이 진정한 번역물로 선언하였습니다. 11월 18일 33회기에서 사본 작성자는 사본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임했음을 선서하였습니다.

 

시성성 시행령 제30조 가항에 따라 대조 회기가 33회기부터 35회기까지(2008. 11. 18-20.)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조서 원본과 사본의 내용과 분량이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완성되도록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공증관은 각 쪽마다 약자로 서명하고 소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 회기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년 5월 20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시성성 시행령 제30조 나항에 따르면 조서 원본은 교구청 문서고에 보관하게 되어있으나, 한국천주교회는 주교회의가 통합 추진하였으므로 그 문서는 주교회의 문서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공증하고 봉인된 조서의 사본 2부는 교황대사관을 통해 교황청 시성성에 외교 문서로 발송되었고, 2009년 5월 28일 시성성에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6월 3일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님과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님이 시성성 장관을 방문하여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 안건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서 전달자로 임명된 필자는 재판관과 검찰관의 편지, 종료 증서를 시성성 실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미 항공편으로 발송된 문서가 안전하게 도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만 5년에 걸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 조사업무가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완료되었고, 지금 교황청 시성성에서 그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조사 법정에 대해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시성성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 류한영 베드로 - 신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 청주 연수동성당 주임.

 

[경향잡지, 2010년 10월호, 류한영 베드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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