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자료실 묻고답하기

이혼관련

스크랩 인쇄

박제성 [jpark0329] 쪽지 캡슐

2010-02-24 ㅣ No.847

1997년 혼배성사를 받고 몇년후 캐나다로 이주했고 시민권을 받은 다음
한국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재혼(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68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