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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 시복시성 절차법 해설: 시성성 훈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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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0-12-19 ㅣ No.885

[시복시성 절차법 해설] 시성성 훈령 해설

 

 

지난 호에는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조사 법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시성성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의 제1부와 제2부, 곧 안건의 청구인과 청원인의 관계, 관할 주교의 청원서 공표와 교황청의 ‘장애없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훈령’의 나머지 부분, 곧 제3부에서 제6부까지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해 안건의 예비 심사 관여자, 문서 증거와 증언 증거의 수집, 예비 심사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부는 3개의 장으로 제47조에서 제61조까지 ‘안건의 예비’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예비 심사의 관여자 일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여자들은 관할 주교나 주교 대리인, 검찰관, 공증관이며, 주장되는 기적에 대한 예심은 의학 전문가나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비 심사 관여자들은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의 착실한 예비로 안건의 복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관할 주교는 그 관여자들을 교령으로 임명하고 교구 사무처장이 함께 서명합니다. 이 임명 교령들은 첫 회기 문서에 첨부됩니다. 동일한 예비 심사에서 예심 관여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직책을 맡지 못하며, 직책에 임명된 이들은 충실한 임무 수행과 직무상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예비 심사가 종료되면 그 관여자들의 직책도 소멸됩니다.

 

제2장에서는 개별 관여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교는 자기 대리인을 통해 안건을 예비할 수 있는데, 주교 대리인은 신학과 교회법, 옛날의 안건의 경우에는, 교회사에도 정통한 사제여야 합니다. 각 안건마다 한 명의 주교 대리인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찰관은 법규범대로 안건이 진행되도록 보살피는 직책입니다. 다른 사항은 주교 대리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공증관은 증인의 말을 기록하고 예심의 조서를 작성하는 직책으로 모든 가톨릭 신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교는 필요한 경우 공증관보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 치유나 사실에 대해 자문하는 의학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도 직무수행과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이들은 검찰관이 준비하는 증인 심문을 위한 질문서 작성에 협조합니다. 의학 전문가는 증인 심문 회기에 참석하여 필요한 질문들을 주교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3장은 회합 장소를 언급합니다. 예비심사 회기의 장소는 교구 법원의 고정 장소나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열리나, 하느님의 종이 소속된 봉헌생활회나 사도생활단의 건물에서 열려서는 안 됩니다.

 

 

제4부는 2개의 장으로 제62조에서 제76조까지 ‘문서 증거의 수집’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서적 검열 신학자에 대해 다룹니다. 주교는 하느님의 종의 출판 저작물을 검열할 두 명의 신학자를 임명하고, 검열 신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고 직무상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예비 심사 조서에 첨부됩니다. 서적 검열 신학자는 출판 저작물에서 신앙과 건전한 윤리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하느님의 종의 인간성과 영성에 대해 살피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임무수행에 대한 보증 서약을 합니다. 하느님의 종의 출판 저작물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2장에서는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에 대해 다룹니다. 근래의 안건이든 옛날의 안건이든 적어도 세 명의 전문가를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문가들은 필기한 것이나 인쇄된 역사적 문서와 미출판된 저작물을 찾아 모으게 됩니다. 역사 전문가는 하느님의 종이 속한 봉헌생활회나 단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직무와 비밀유지 선서를 합니다. 자료 수집이 끝나면 전문가들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단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의 보고서는 임무 수행에 대한 보증 서약, 조사한 문서고들의 목록, 발견된 저작물과 문서들의 목록, 그에 대한 진정성과 가치 판단, 하느님의 종의 인격과 영성에 대한 판단 등을 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에 연대로 서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직무상 증인으로 소환되어 문건 수집과 조사 수행, 문서의 훼손과 변조를 하지 않았음에 대해 선서하고 안건의 중요성이나 부정적 요소를 해명할 수 있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5부는 10개의 장으로 제77조에서 제116조까지 ‘증언 증거 수집’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질문서에 대해 다룹니다. 증인의 구두 증언은 문서 증거 수집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목격 증인의 구두증언을 놓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검찰관이 증인 심리를 위한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주교는 청원인이 수집한 모든 자료, 서적 검열 신학자의 의견서, 역사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와 보고서를 검찰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질문서 작성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지식과 그 출처를 이끌어내고, 개별 덕행 실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문들은 복잡하거나 궤변적이지 않고 간단명료하여야 합니다.

 

제2장은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Ne pereant probationes)” 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안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증거들이 인멸될 위험이 있으면 주교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미리 청취할 수 있습니다(제77조, 제82조). 안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증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 기록을 위한(ad futuram rei memoriam) 서면 진술을 주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장은 회합을 위한 소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합의 장소와 시간은 검찰관, 공증관, 증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집된 이들은 출석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장은 예비 심사의 첫 회기 곧 시작회기를 다룹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첫 회기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하며 관여자들의 맹세를 받습니다. 직책자 외에 신자들도 첫 회기 거행에 참석할 수 있으나, 예비 심사 착수가 하느님의 종의 시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개정 전의 자료들이나 문서는 첫 회기 조서에 첨부됩니다.

 

예를 들어, 관할권 이전에 관한 시성성의 답서, 청원인 위임장과 청원서, 안건 착수 지연에 대한 선언문, 주교의 안건 공표문, 교황청의 ‘장애없음’, 예비 심사 관여자들의 임명 교령,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의 수집 자료와 보고서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첫 회기의 공증관 임무는 교구 사무처장이 수행하며, 그는 회기의 모든 문서를 안건의 공증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제5장은 검찰관의 회기 참석에 대해 다룹니다. 검찰관의 구체적 역할은 중요한 안건들의 공적 선익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 회기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기의 조서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주교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검찰관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하고 유용한 질문들을 주교 대리인에게 제안합니다.

 

제6장은 의학 전문가의 회기 참석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은 기적적 치유에 대한 예비 심사에 해당되는데, 그 전문가는 임무 수행과 비밀유지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는 전문가로서 유용한 질문들을 주교 대리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의학 전문가 역시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결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기적 심사에서 의학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의학 전문가로서 주장되는 기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7장은 청원인과 부청원인의 참석에 대해 언급합니다. 시성성의 기존 법리로 보아, 청원인과 부청원인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회기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 심사 조서의 공표 후에 재판관은 청원인에게 증인의 진술과 문서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원인은 필요한 증인들과 증거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8장은 증인과 그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곧,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두 증언과 서면 진술, 주치의의 증언과 검증 의학 전문가에 대해 다룹니다. 증인들은 청원인이 청원서에 제시한 사람들, 직무상 증인들 특히 그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들,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지명한 이들,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 기적적 치유에 관한 경우 치료 의사들과 검증 의학 전문가들입니다. 주교는 너무 많은 수의 증인이 소환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래의 안건일 경우, 하느님의 종의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를 입증하는 목격(de visu)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목격증인으로부터 청취한(de auditu a videntibus) 이들도 증언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해들은(de auditu ab audientibus) 이들은 증언 청취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인은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진실 증언과 비밀유지에 대해 맹세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종이 봉헌생활회나 어떤 단체에 속할 경우, 청원인이 제청한 증인들의 상당수는 그 회나 단체의 외부인이어야 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고해사제나 영성 지도자입니다. 청원인도 그 직책을 보유하는 한 증언할 수 없습니다. 구두 증언은 구체적인 사실들과 덕행 실천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증언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증인은 구두 증언 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적 심사에서는 주치의와 검증 의학 전문가의 증언과 보고서가 예비 심사 조서에 포함됩니다.

 

제9장은 녹음기와 컴퓨터 사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제10장은 공조 심문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교구에서 증언을 청취할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6부는 8개의 장으로 제117조에서 제150조까지 ‘예비 심사의 종료’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경배 없음의 선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우르바노 8세의 교령에 따라 하느님의 종이 비합법적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의 종의 거주지나 묘지 등을 방문하여 경배의 남용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제2장은 조서의 공표에 대해 다룹니다. 주교는 예비 심사 조서의 공표 교령을 내리고, 검찰관과 청원인은 조서 검열을 통하여 심도 있는 조사나 증거 보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3장은 조서의 번역을 다루고 있는데 번역가는 임무 수행과 비밀유지에 대해 맹세하여야 합니다.

 

제4장은 조서 원본의 사본 작성에 대해 다룹니다. 조서 원본(Archetipo)과 일치하는 사본을 대조확인본(Transunto)이라 합니다. 이 사본을 작성하고자 사본 작성자를 임명하고 서약을 받습니다.

 

제5장은 조서의 대조(Collatio)와 비교(Auscultatio)에 대해 서술합니다. 대조는 조서 원본과 사본의 모든 쪽 번호가 동일한 순서로 매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 중에 공증관은 그것을 확인하는 약자 서명과 날인을 하게 됩니다.

 

대조확인본이 작성되면 그것을 복사하여 제2사본 곧 복사본(Copia Pubblica)을 만듭니다. 이것을 시성성으로 보내면 제본하여 공인 사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6장은 예비 심사의 조서를 시성성에 전달하는 책임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원본은 관할 교구청 문서고에 보관하고 대조확인본과 복사본을 시성성에 보내게 됩니다.

 

제7장은 종료 회기에 대해 다룹니다. 교구장 주교가 마지막 회기를 주재하여 예심의 종료 선언, 전달자의 맹세, 직책자의 확인 서약, 문서의 포장과 봉인을 하게 됩니다.

 

제8장은 최종 기록 문서에 대해 다루며 포장의 겉표지, 예비 심사 관여자들의 편지, 종료 증서에 대해 기술합니다.

 

 

마무리하며

 

이것으로 103위 한국 순교 성인의 시복시성 절차와 과정,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와 증거자 시복시성 추진,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의 시복 조사 법정 구성과 개정 준비, 법정의 개정과 진행 그리고 종료,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증거자의 시복시성 안건, 시성성 훈령 해설을 개괄하였습니다. 적은 지면과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나, 한국 천주교회 안에 일어난 시복시성 과정과 그 절차법에 대한 흐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말에 필자는 업무상 로마 청원인 김종수 신부님과 함께 시성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올린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안건에 대한 교회법적 연구 검토가 끝나 유효성 교령을 위한 ‘긍정 의견(affirmative)’이 나왔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시성성의 공인 사본(Copia Pubblica)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124위 순교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올해 12월 안으로 끝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신자들이 우리 선조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역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서를 요약하여 최종 심문 요항(Positio)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신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필자는 103위 성인의 시성 교령의 소재를 파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성 칙서는 “Acta Apostolicae Sedis” 80권(1988. 10. 15.)에 실려있었으며, 그 원본의 소재는 시성성에서 국무원과 연락하여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 류한영 베드로 - 신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 청주교구 연수동성당 주임.

 

[경향잡지, 2010년 12월호, 류한영 베드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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