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1168 조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다.
성수 가 준성사 이기에
일반 신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성수를 뿌리는 것이 교회법에 어긋 나는 것인지요?
개인이 자기 집에서는 성수를 뿌릴수 있다고 하고 또한 장례식을 가면 빈소에 성수가 있어서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이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