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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술ㅣ교회건축

교회문화유산 보존의 사목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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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2-25 ㅣ No.71

[특별기고] 교회문화유산 보존의 사목적 차원


"문화유산은 특별한 세습 자산으로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 여진천 신부.

 

 

한국교회가 200여 년을 거쳐 갖고 있는 문화유산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세습자산이고, 모든 이를 위한 공동자산이다.

 

교회 문화유산 보존의 신학적인 전제는 첫째, 문화유산이 이 땅에 복음화 중심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예술 속에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 표현된다. 예술은 다양한 양식 속에서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과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간 정신을 나타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의 문화적 세습자산은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화에 대한 기억이고, 사목적 도구이다"고(1995) 했다.

 

둘째, 교회는 원(原)복음에 대한 수용과 옹호와 지지를 문화와 예술로 표현해 왔고, 교회 문화유산은 토착화의 노력이 담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 문화유산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재능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인간을 창조주 하느님께 결합시키는 바로 그 끈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만큼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교회법이 있다.

 

성예술 보존을 위한 일반 규범(「전례헌장」 123항 등), 보존을 위한 적법한 교회 권위(「교회법」 1283조), 교회 박물관 소장품(「교회 박물관의 사목적 기능」 2001), 성당의 건축과 보수(「교회법」 1216조), 문서관리와 문서고(「교회법」 482-491, 535조) 등 한국 주교회의에서도 교구문서고 운영준칙(1997)을 발표했다.

 

그리고 주교회의 문화위원회는 '교회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심포지엄'(2006)을 열었다. 이때 교회 문화유산의 실태파악, 목록화 작업과 보존관리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경북지역의 교회 문화유산(교회건축, 교회미술, 교회 박물관) 실태를 파악하고자 답사했다.

 

이때 느낀 점은 첫째, 각 본당에서는 문화유산의 목록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목록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황청 문화재위원회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1999)라고 했다.

 

본당사를 편찬할 때 똑같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단체의 경우도 당시에는 기록을 잘 작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기록도 없어지는 듯하다. 역사의식이 강한 담당자가 각 단체와 함께 자료가 없어지지 않도록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 촬영 및 녹음ㆍ녹화해 본당 문서고에 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렇게 만든 목록 1부를 교구 문서고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화재시 수도원 역사가 담긴 유품, 기도서 등이 소실되었는데, 유품목록도 소실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둘째, 본당에서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활기차고 폭넓은 전망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언제나 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화재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2006)을 만들었지만, 이번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본당 사목자와 공동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교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최고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교회 문화유산은 최대한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적게 손댈수록 좋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 보수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공동체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원래 형태가 가능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넷째, 유물은 한 번 사라지면 대치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항온ㆍ항습ㆍ방제 기능 등을 갖춘 박물관 설치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최고 첨단시설을 갖춘 서울대교구 고문서실의 문서고와 한국교회사연구소 절두산 순교성지 박물관 수장고, 서울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박물관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교회 박물관은 역사와 현재 사이의 시각적 교류가 이뤄지는 주요 장소이고, 신앙 증거를 보존하며, 신앙 전파에 구체적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평화신문, 제958호(2008년 2월 24일), 여진천 신부(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총무)]

 

 

교회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서둘러야


인식 부족으로 목록화 실태조사 지지부진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교회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필요성은 10여 년 전부터 교회 내 건축가와 미술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2006년에야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심포지엄을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된 데다 당시 수렴된 전문가 의견마저도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전문가들은 2006년 심포지엄에서 ▲ 문화유산 목록화 ▲ 보존관리지침 마련 ▲ 박물관 확충 ▲ 전문인력 확보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주교회의 문화위원회는 「한국교회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침서」(가칭) 발간을 위해 전국 교구 실태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예산 및 전문가가 부족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교구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목록화 작업을 위해 교구와 본당에 자료 요청을 해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인식부족'으로 꼽았다.

 

정부는 명동대성당, 김대건 신부 생가터 등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한데 이어 2001년부터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를 통해 가톨릭 문화유산을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보존관리 주체인 교회가 무관심한 셈이다.

 

현재 가톨릭 문화유산 가운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는 28점(사적지 3점, 건축물 25점), 등록문화재는 19점이다.

 

그러나 총 47점은 대부분 성당 건축물이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성지ㆍ제의류ㆍ서한집ㆍ미술품 등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성당만 하더라도 지은 지 50년이 넘고 예술적ㆍ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이 16점이나 더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신문, 제958호(2008년 2월 24일),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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