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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최양업 신부 시복심사 인준 의미 - 증거자 시복수속 한국교회에 첫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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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6-01-25 ㅣ No.327

[해설] 최양업 신부 시복심사 인준 의미 - '증거자' 시복수속 한국교회에 첫 위임

 

 

교황청 시성성이 최양업(1821~1861) 신부 시복 추진을 인준한 것은 행정적·사목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행정적으로는 시성성이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에 관한 시복 수속 절차를 처음으로 한국 천주교회에 위임해 주었다는 점이다. 103위 한국 순교성인과 현재 시복을 추진 중에 있는 124위 '하느님의 종'은 모두 순교자들이다.

 

사목적으로는 한국교회내 사제 영성의 쇄신과 아시아 선교에 대한 새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는 사제품을 받고 귀국한 후 11년 6개월간 사목활동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날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우촌을 방문해 성사를 집전했다. 또 국내에서뿐 아니라 중국 요동 지방과 부산 동래 일본인 거주지에서도 선교활동을 하는 등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더욱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함께 한국인 사제들의 모범인 최양업 신부 시복이 본격 추진되면 최 신부의 사제적 영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복 추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최양업 신부 시복 추진사업이 시작된 것은 최양업 신부 탄생 175주년이 되던 해인 1996년부터다. 청주교구가 최 신부 사목 중심지였던 배티성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동시에 최 신부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시복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이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교황청 시성성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2002년 5월 시복시성추진대상자인 '하느님의 종'으로 순교자 124위와 최양업 신부·김범우 등 증거자 2명을 선정하고, 기적심사를 요하는 증거자들은 개별적으로 시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복시성주교특위는 이어 2003년 11월11일자로 최양업 신부 시복을 위해 시성성에 최양업 신부 영문 약전이 첨부된 '교회법정에 관한 교령' 신청을 접수했고, 2개월 후인 2004년 1월10자로 시성성으로부터 교령과 시복심사에 '장애 없음' 인준을 받은 것.

 

시복시성주교특위는 시성성 절차에 따라 조만간 최양업 신부 시복을 위한 신학위원회와 역사위원회를 구성, 약 6개월간 최 신부 생애와 저술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시복재판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양업 신부 경우 '기적'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적 심사는 기적이 일어난 지역 교구장 주교가 담당하게 된다.

 

시복시성주교특위 총무 류한영 신부는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자료는 워낙 준비가 잘 돼 있어 시복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제는 시복을 위한 결정적 기적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것 역시 한국교회내에서 최 신부님에 대한 현양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윤리적·물리적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하느님의 종 124위에 대한 시복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는 2004년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가 끝나는대로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시복사무소'가 개설돼, 시복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신문, 2004년 3월 21일, 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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