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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해하기10: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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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8-16 ㅣ No.499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해하기] (10)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이번 호의 주제는 ‘사도직 활동’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본연(本然)의 모습부터 ‘교회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어서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사도직’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사도직’이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주어진 ‘일치의 성사’로 교회가 세상 안으로 불림을 받아 파견되었기 때문에 교회 본성상 ‘직무적 성격’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신앙인)이라면 이 직무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회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과소평가 되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해 언급한 ‘교령’의 제목을 왜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약어 AA)’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도직 활동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함께 ‘사도직 활동(AA)’ 교령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에페 2,20-22)


1. ‘교회 전체(교회 구성원 전체)’에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사도직 활동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그 본성상 ‘직무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회복하고자 했던 ‘총체적 교회론(ecclesiologia totalis)’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신앙인)은 성직자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불려진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입문성사’(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며 자신의 신원을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교회헌장 10항과 22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사도 2,42-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로마 12,1 참조),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1베드 3,15 참조)’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성령의 도유를 받은 자(‘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성별(聖別-축성)이 가져다 주는 은사의 풍요로움을 받고 있는 자인 동시에 그 은사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전인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리는 은총이자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어 세상 모두가 알아봐야 할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사명에 예외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둘은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살아있는’일치와 결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AA 3)

이렇게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은사적 차원을 재조명한 공의회는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로 하여금’ 다양한 형식과 봉사의 실행에 따라 교회의 직무(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로’ 풍성하고 다양한 선물을 베풀고 있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LG 4, 7 참조) 그러하기에 이 직무는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받아 들이도록 자신을 내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무(onus praeclarum, AA 3)’에 참여하는 ‘성소(聖召)’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선택적 사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임무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파견’에서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그보다 마땅히 하느님의 구원 신비로 세상에 주어진 교회의 보증과 도움을 통하여 드러나고 성장하며 결실을 맺어야 하기에 ‘사도직(使徒職, Apostolatus)’에 해당합니다.


2.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이런 맥락에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사도직 활동’으로 명명한다는 것은 교회 역사 안에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회의 반성이자 공의회가 강조하고자 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4개의 헌장들(전례, 계시, 교회, 사목헌장)을 선포했고 그와 함께 3개의 선언과 9개의 교령을 선포했는데, 여기서 ‘교령’은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 헌장들에서 구체화된 교의적 원칙들을 적용한 문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령 또한 공의회가 헌장들을 통해서 ‘평신도에 대해’ 구체화된 교의적 원칙을 밝혀 준 것으로 이 공의회가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혀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령 서론을 보면 공의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구, 과학 기술의 진보, 더욱 긴밀해지는 인간관계 등은 평신도 사도직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켰다. 그 영역은 대부분 평신도들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평신도 사도직의 독특성과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교령의 작성과정에서 평신도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의회는 총체적 교회론의 재발견의 맥락에서 평신도 사도직이 결코 교회의 주변을 맴도는 사도직이 되거나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계제도 안에 ‘순종하는 존재의 활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직무(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함께 하는 사도직임을 이 교령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의 장소’로 보는 관점의 변화와 함께 특별히 평신도들이 오직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구체적 세상) 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고 또 활동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에페 4,7)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도구이며 사도(使徒)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AA 2,5; LG 31,33)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 직무가 존재하는 것도 이렇게 세상 안에서 펼쳐져야 하는 사도직의 사명(“교회 안의 봉사직무 … 그 사명도 하나이다.” AA 2)을 재촉하고 그것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주어진 봉사임을 교령은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3.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와 구체적인 모습

교회헌장과 사목헌장과 맥을 같이하는 ‘평신도 교령’은 제2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를 세 가지로 대별하여 제시합니다.(AA 5~8) 첫째,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으로 교령은 “평신도들에게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을 수행할 기회가 무수히 열려 있다. 바로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으로 실천하는 선행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신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재촉’(2코린 5,14)에 힘입어 말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AA 6) 둘째,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입니다. 교령은 “현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과신한 나머지 현세 사물을 마치 우상으로 섬기며, 그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어 버렸다.”(AA 7)고 현실을 진단하면서 “사람들이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는 것이 온 교회의 임무”이며, 이에 대해 평신도들의 고유 임무가 ‘목자들의 영성적 도움’과 함께 현세 질서의 개선을 추구하며,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AA 7) 셋째, 사랑의 실천으로 그 가운데 자선은 “그 자체가 사랑의 생생한 표현”이자 그리스도인의 표지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령은 “다른 사람들의 자선 활동을 기뻐하면서도, 자선 활동이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자신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지적하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이웃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며 그렇기에 사랑의 실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리 추구와 지배욕에 대해 경고합니다.(AA 8)

나아가 교령은 다양한 사도직의 여러 분야(AA 9~14 : 교회공동체, 가정, 청소년, 사회환경, 국가적·국제적 영역)와 형태(AA 15~22 :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 특별히 가톨릭 운동), 사도직에서 준수해야 할 질서(AA 23~27: 교계와 맺는 관계,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회의 배려,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 비신자들과의 협력)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AA 28~32) (이 부분은 지면상 다 다루지 못하기에 문헌을 읽어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1코린 15, 58)

[월간빛, 2013년 8월호, 최석환 요셉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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