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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신학ㅣ사회사목

[본당사목] 본당의 운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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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131

본당의 운영과 관리



Ⅰ. 머리말

 

1.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섭리안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스스로 모인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사막을 여행하던 혈육의 이스라엘을 이미 하느님의 교회라 불렀던 것처럼 현세를 여행하며 미래의 나라를 찾고 있는 새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른다"(교회헌장, 9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이 신비체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 몸이다.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몸인 것이다"(1고린 10,17). "동시에 성체성사의 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교회헌장,3 항).

 

교회는 성신의 궁전이다. 성신이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결합시키므로 교회는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춧돌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성자는 모든 민족 중에서 불러모으신 당신 형제들에게 당신 성신을 주시어 그들로써 신비로이 당신 몸을 형성하시었다"(교회헌장, 7항).

 

교회는 사귐의 신비이다. "교회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이다"(교회헌장, 1항).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처럼 '사귐의 신비'도 하느님의 선물로서 하느님의 뜻에서 비롯된다. 친교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규범적 형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랑을 생명으로 삼는 유기적 실재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창설하셨으므로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야 한다. 성부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며, 눈먼 사람들을 보게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루가 4, 18-19)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교회 역시 이 구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

 

 

2. 교계제도와 보조원리

 

하느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신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성직자라 부른다. "주께서 성직자와 나머지 하느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지만 그 구별은 동시에 결합을 내포한 것이니, 목자들과 다른 신도들이 공통의 필연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교회헌장, 32항). 교회의 성직자는 거룩한 품에 따라 주교, 사제, 부제로 구분되며, 관할권에 따라 교황직과 주교직으로 구분된다.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의 최상권이 있을 뿐이다. 이 권한의 주체는 첫째로 교황에게 다음에는 교황과 함께 하는 주교단이다"(교회헌장, 22항). 사제직과 부제직은 그 나름대로 주교직에 참여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계적 요소뿐 아니라 상호보완적 요소가 있다.

 

평신도 역시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다. 각기 받은 은혜에 따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완수하는 사도직 이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성직자의 사도직을 돕도록 불릴 수도 있다. "평신도들은 영적 목적을 위한 교회직무를 성직계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적성도 갖추고 있다"(교회헌장, 33항).

 

교계적이고 단체적인 교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구체적 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자연법적 규범이 있는데 이를 보조원리라 한다. 교회의 상위권위는 하위권위가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한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리로써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교황수위권과 주교단, 교구와 본당, 더 나아가 본당과 공소는 각자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하나로 일치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주교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자기 교구를 다스리며, 이 교구를 지역교회라 부른다. 따라서 교구와 본당 사목을 위해 설정된 목자는 주교이지만 직접 영혼들을 보살필 책임은 본당의 주임사제에게 있다. 이처럼 주교직은 하느님의 법에 따른 것이고 주임사제직은 교회법에 의한 것이기에 차이가 있지만 직책수행에 있어서는 자립성을 가진다. 즉 주교는 자기 교구 내의 각 본당의 사목 분야에 개입할 권한이 있지만 보조원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자들의 일치와 구원이 위험할 때-에만 직접 개입한다. 

 

 

Ⅱ. 본당운영

 

1. 본당운영의 중요성과 문제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비추어볼 때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육화하고 토착화해야 한다. 육화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표지로 드러나야 함을 뜻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본당 모습에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게 되므로 본당이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전체 교회에 대한 인식은 올바로 형성될 수 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전체의 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였다. 즉 교회는 신앙과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지이며 도구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백여 개의 본당이 있다. 그러나 이 본당들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가시적 구원의 성사,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반성해야 한다.

 

오늘날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교회는 전례의 공동체라는 관념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교계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단체라는 인식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아직도 본당이 자신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서 그 본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필연적 귀결이다. 본당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

 

첫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일부가 아직도 옛날의 교회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성직자는 아직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본당 안에서 사귐의 신비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인가 하면, 평신도는 교회안에서 자신의 사명이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주임사제에게만 의지하고 있다. 본당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교회는 지나치게 전통에 사로잡혀 그 시대 그 지역의 특성에 합당한 사목계획 수립에 소극적이었다. 본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교육정도, 경제수준, 문화수준, 정치의식 등은 모두 다르며 신자들의 신앙수준도 다르다. 이제 한국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식별하여 적절한 응답을 주어야 한다.

 

셋째, 모든 공동체의 운영은 반드시 치밀한 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당운영을 위한 계획은 거의 없거나 즉흥적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정인 중심의 계획 수립과 집행이 아니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각기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면서 전문지식과 체험을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본당운영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사후평가는 앞으로의 발전적 계획수립에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계획수립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립된 계획을 실천한 후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평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소홀히 하거나 지나간 활동을 무조건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체 안의 일치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본당의 단체조직

 

(1) 사목위원회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본당운영에 적용시킬 때 본당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며 이들의 공동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당은 신자가 너무 많아 모든 신자가 본당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전체 신자를 대표하는 사목위원이 본당 중요문제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사목위원회는 전체신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목위원회는 각 사도직 단체가 다룰 수 없는 종합적 문제 특히 계획수립, 재정, 교육 등 본당사목의 중요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주임사제는 사목위원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요망을 형제다운 심정으로 고려하며, 신자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임무를 맡기고 그들이 솔선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갈등이 두려워 획일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이다.

 

(2)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목위원회가 본당의 제반 중요사항을 다루는 심의기구라 하면 본당의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그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집행기구 또는 활동기구이다. 심의기구없이 집행기구만 있다면 계획적 운영이 불가능하며, 집행기구없이 심의기구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목위원회와 평협은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는 본당의 두 기둥이다. 평협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조직되어 있다 해도 유기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본당이 적지 않다. 각 활동단체는 제각기 활동함으로써 같은 행사가 중복되거나 다른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상호간에 불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각 활동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본당 평협은 단체간의 유대와 유기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기구이다.

 

(3) 그밖의 단체

 

본당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가 본당 안에 조직되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단체의 조직은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신자가 자기의 소질과 소명에 따라 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단체들이 난랍하여 분열과 파벌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다. 본당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세상의 누룩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교육활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은 지역사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젊은이와 학생을 위한 단체가 조직되어 교회안에서 각기 개성에 따라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이 필요하다.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선출문제이다. 단체장의 임기가 너무 길거나 그 선출과정이 비민주적일 때 교회의 봉사자이며 구성원의 종이어야 한다는 단체장의 본분은 쉽게 소홀히 될 수 있다. 단체장은 가급적 중임을 피해야 하며 다른 단체의 책임을 동시에 맡는 중복을 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체 구성원들도 겸손하고 조용하게 활동하고 배타심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3. 본당의 재정관리

 

재정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모든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본당의 재정수입은 신자들의 교무금과 헌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회가 일치의 표지이며 사랑의 공동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본당의 재정은 특히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에 부합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당 재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주임신부는 재정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사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본당의 재정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사제의 보수는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다섯째, 본당의 예산은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위하여 복음적으로 운영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본당 예산을 책정할 때 젊은이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본당 예산은 교육에 대한 지출을 특별히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4. 직원의 인사관리

 

본당에서 봉사하는 직원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 본당은 자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쇄신과 현대화과정에 있어 본당직원의 인사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당직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무장이다. 사무장은 주임신부의 지시에 따라 본당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은 신자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신자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단순한 사무직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의 능력과 영성은 본당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사무장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처우가 정당해야 한다. 사무장의 보수가 일반사회의 사무직에 비하여 뒤질 때 성실한 봉사를 바랄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사무장의 자격과 보수를 교구단위로 결정하고 인사문제를 교구장이 관장하여 교회내 전문직으로 처우한다면 퇴직금, 의료보험 등 사무장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당직원에는 식복사와 노무원도 포함된다.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신분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식복사와 노무원의 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본당직원의 신분과 인권이 정의롭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5. 공소운영

 

공소는 천주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형제자매로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이며, 신앙과 사랑의 전례를 함께 나누는 이웃이며, 사귐의 신비를 잘 드러내고,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공소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한층 더 크다. 한국 천주교회는 박해시대에 교회 건물도 사제도 없이 오직 평신도의 공소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소가 현재 1천7백여 개 가량 우리나라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공소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자율권의 문제이다. 공소의 재정을 독립시키거나, 본당의 재정에 흡수하더라도 다시 공소운영비로 재활용해야 한다. 둘째, 공소 지도자의 양성과 배치가 시급하다. 성직자나 수도자 없이 평신도가 앞장서서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전례를 집전해야 한다. 가능한 한 현지 출신의 인재를 전교사로 양성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공소를 활성화하거나 종신부제직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본당 사목위원으로 선출되어 공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공소가 많은 본당일수록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인 사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맺음말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교회의 기본 골격인 교계제도와 보완 규범으로서의 보조원리를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당의 중요성과 그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천주교회의 지상과제인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인 '하느님 백성' -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 - 모두의 쇄신과 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구성원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깨달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소명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커질 수 있다. 성직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몸바쳐 섬기는 종의 자세로 신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민족복음화를 하루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신도는 교회에 대한 스스로의 임무를 자각하고 목자인 사제들을 사랑으로 받들며 거룩한 직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복음화 제 3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앞날을 위해 본당운영에 관한 논제들은 구체적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다룬 내용들은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회의 운영을 쇄신하여 민족복음화의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검토와 그 구체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사목, 1984년 11월호, 김몽은(서울 서교동본당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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