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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목] 왜 가정 사도직이 요청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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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55

왜, 가정 사도직이 요청되는가?



I. 머리말


사랑의 문화는 가능한가?

 

오늘의 우리 사회는 사랑의 문화와는 거리가 먼 ‘죽음의 문화’,물질주의 사고와 생활 태도, 생명 경시 풍조, 이기주의, 이혼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로 얼룩지고 있다. 세계 가정의 해인 올해 9월 카이로에서 열릴 ‘세계 인구와 개발 회의’ 초안들이 오히려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낙태 확산과 가정의 정체성 이탈 정책들을 거론하고 있음은 아이러니컬하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우려하고 있는 교회 내부에서도 신앙과 생활의 심각한 괴리를 과제로 안고 있다. 그리고 본당의 대형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가정 공동체를 위한 사목적 배려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과연 가정의 활성화 없이 소공동체,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가 가능할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2월 5일 모든 “가정들에게 보내는 교서” 15 항에서 사랑의 문화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사랑의 문화에 있어서 원천적인 터전은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가정 사도직은 교황 바오로 6세의 표현대로 이 시대의 새롭고 탁월한 평신도 사도직 형태인가? 먼저 가정의 상황과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가정 사도직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정의 상황과 전망 

 

1. 그리스도인 가정의 현상황

 

1975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청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의 제8차 총회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화한 바 있다. “여러분의 명확한 사목적 비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악들을 진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혼의 증가, 이기적인 낙태, 부부간의 불성실, 변칙적인 결혼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제반 현상들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원인들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혼인 생활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이 불충분하며, 정신적 가치와 기쁨들을 무시하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것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1) 

 

명확한 사목적 비전, 비가정적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커다란 과제이다. 아직 그리스도인 가정의 현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설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그러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우선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단편적인 조사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본다.2) 

 

1)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정체성이 낙태와 이혼의 증가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즉 ‘죽음의 문화’의 뿌리인 낙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인구비로 세계 1위이며 신자 가정의 낙태율도 비신자 가정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혼 역시 1980년에는 23건의 혼인 중에서 한 건의 비율이던 것이, 1992년의 인구 동태 신고 자료에서는 7.9건 가운데 1건의 수준에 이르렀다.3) 

 

2) 설문에 의하면 미사 전례에 있어서 가족끼리 미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타나고 있으나,4)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아이들 따로, 부부 따로, 청소년 따로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소위 소공동체 모임 혹은 반 모임도 대개는 여교우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조금 활성화된 본당이라 하더라도 대개 아이들이 제외된 채 부부만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실정이다. 

 

3) 가정 기도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1993년에 실시된 설문에 의하면 가정 기도를 함께 바치는 가정은 18% 정도이다.5) 1991년 서울대교구의 10개 본당 1,26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가족 기도를 잘하거나 어느 정도 하는 가정은 각각 5.4%와 17.3%이고, 거의 안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가정은 33.8%와 33.9%이었다.6)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학원 수강 등으로 늦게 귀가를 하고 직장인들도 귀가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일 수 있으나, 더 큰 이유는 ‘가정 교회’라는 의식의 결여로 볼 수 있다. 

 

4) 가정 구성원의 교회 단체 참여도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문에 의하면 가입 단체가 전혀 없는 신자들이 48%였고 1개 단체에 가입한 신자가 37.3%, 3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신자는 19.6%로 나타났다.7) 교회에서 전혀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3?4개 이상의 단체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5) 교리 교육도 문제이다. 교리 교육의 일차적인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다. 또한 많은 경우에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소위 인성 교육, 삶의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설문에 의하면 신자 부모들이 자녀를 주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 ‘상급 학교 진학 준비’와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 각각 17.1%와6.4%였다.8) 

 

6) 가정의 봉사 활동은 어떠한가? 신자 개개인이 혹은 단체를 통하여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법 있어도,가족이 함께하는 봉사 활동은 아주 드물다. 가족이 함께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설문에 의하면 신자 자신들이 느끼는 개선점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21.8%), 가정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20.2%),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14.7%)을 들고 있어 사도직 수행이 사제직에 편중된 느낌이고 예언직과 봉사직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인다.9) 

 

7) 전반적으로 혼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단계적 준비가 부족하다. 예식장에서 사회 혼인만 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연간 3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10) 또한 원칙적으로 타종교인 및 비신자와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어, 관면 혼인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데 오히려 통상적인 것처럼 되어 현재 관면 혼인이 전체 가톨릭 혼인 중 약 70%에 이르고 있다.11) 이 밖에도 가족 대화의 어려움, 세대 차이 등 여러 문제들을 덧붙일 수 있겠으나, 위에 열거한 내용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21세기의 가정 전망 

 

그러면 21세기의 가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의 가정에 대한 전망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가정 사도직’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우리 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1960년 5. 6 명에서 1991년 3.6명으로 31년 동안 2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속도라면 2000년에는 가구원 수가 3.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핵가족의 보편화가 예측되고 있다. 과거의 핵가족은 신혼 부부가 분가를 해서 형성되었지만, 미래에는 노인 부부로 인한 핵가족이 더욱 증가되고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12) 

 

또한 결혼 전에 독신으로 분가하는 독신 가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동거를 하는 커플이 증가될 것으로 본다.13) 최근에도 성생활과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성과 사랑은 별개라고 행동하는 부류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생각하는 청춘 남녀가 늘어가고 있고 10대 미혼모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21세기는 미디어피아 시대, 가정의 다기능화 시대가 될 것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재택 근무, 홈 쇼핑, 홈 뱅킹, 홈 진료,가정 학습 등 사회 활동 단위도 가정으로 점차 수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4)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는 기존의 대중 매체처럼 익명과 다수의 대중을 상대하지 않고, 소량주의, 다양화와 특정 계층을 수용자로 삼기 때문에 탈대중의 현상이 예상된다.15) 

 

과거보다 가족의 사회화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고 당분간 더 약화될 것이다. 가족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중?고등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시간도 되지 않는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 가로 영?유아의 보육이 시급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부모와 교사의 영향보다도 점차 매스컴의 스타 모방과 ‘또래 문화’를 익히게 될 것이다.

 

가족의 정서적 기능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본다. 가족을 위해서 해외로 일하러 가고 직장에서 잔업, 철야를 하던 부모들의 생활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고 과거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16)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0년대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리라 보며, 따라서 마이카 시대인 2000년대에는 토요일과 주일에 집을 떠나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어떻든 이러한 변화들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고 변화의 폭도 클 수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가정이나 일생에 한 번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질 핵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참된 가정관의 정립과 가정 사도직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III. 오늘의 가정 사도직의 이해 

 

1. ‘사도직’

 

사도직이란 사도적 직무로서 이는 본시 그리스도직무이며(1고린1,1),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인 열두 사도의 직무일 뿐 아니라 그 사도들의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무이기도 하다. 즉 교회 창립의 목적인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한 신비체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이 사도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천하며, 그리스도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17)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분에 따라 사도직에 참여한다. 즉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리스도한테 받았다. 평신도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나름으로 완수하고 있다”(평신도 교령 2항). 교계적 사도직은 신품성사에 의하여,평신도 사도직은 성세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참여한다(요한4,14; 7,38; 로마6,1-12). 또한 모든 수도자들의 사도직은 “우선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함양해야 하는 그들의 축성 생활의 증거에 있다”(교회법 제673조). 

 

 

2. ‘가정 사도직’과 그 중요성 

 

‘가정 사도직’ 이란 표현이 처음 나타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 11항에서이다. 동 조항에 의하면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나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평신도 교령 11항). 이러한 표현의 뒷 배경으로는 교회 헌장 11항의 ‘가정 교회’, 사목 헌장 48항의 다음 내용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가정들은 서로 영적 보화를 후히 나눔이 마땅하다. 그리스도교적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맺어진 계약을 표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혼인성사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부애와 풍부한 자녀 번성과 단합과 충실로써뿐 아니라 가족 전원의 사랑의 협력으로써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세상에 현존시켜 드리며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사목헌장 48항). 

 

가정은 인간 사회의 핵심 세포일 뿐 아니라 교회의 핵심 세포이다. 모든 문화와 민족의 응집력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인간적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가정에 대한 사도직 활동은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부모가 말과 모범으로 자녀 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첫 스승이 되어야’ 하는 ‘가정 교회’라 부르고 있고, ‘가정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나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여러 차례 교회 문헌을 통하여 강조되었다.18)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은 가정 본연의 정체성19)으로부터 연유하며, 교회는 미래의 복음화가 주로 ‘가정 교회’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알고 이 분야에 지극히 우선적인 비중을 두도록 촉구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 년 1월 28일 멕시코의 팔라폭스 대신학교 교정에서 미사 중에 다음과 같이 가정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 사도직이 오늘날에 이르러 그 절박성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복음 선교에 더없이 중요한 요소로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20) 

 

또한 이 사목 분야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까닭은 가정이 수많은 위협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진실로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자기 자신을 벗어나 일상 생활을 통해서 그 사도직을 증거할 의무가 있다.22)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정 사도직의 중요성은 가정 사도직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라는 점에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본당의 대형화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에서 본당 분할, 소공동체 활성화 등의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도 가정 사도직의 재인식이 아닐까?

 

 

3. 문헌에 나타난 ‘가정 사도직’의 활동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교령 11항은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수행해야 할 가정 사도직의 원론적인 중요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다. 

 

1)혼인은 풀 수 없는 것이며 거룩한 것임을 자신들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 주고 증명하며, 

2)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양친과 후견인의 권리요 의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3) 가정의 품위와 정당한 자주성을 수호하는 일 등이다. 

 

따라서 신자 부부는 협력하여, 국법 제정에 있어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행정에 있어서는 주택, 자녀 교육, 노동 조건, 사회 보장, 납세 등에 관하여 가정의 요망을 고려하며, 이주 규제에 있어서는 가정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내용들을 보완하여 동 교령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한다. 즉,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일,나그네를 친절히 접대하는 일, 

학교 운영을 도와주는 일, 

청소년들을 조언과 물질로 도와주는 일, 

혼자들이 결혼을 더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일, 

교리 공부를 거들어 주는 일, 

경제적 내지 윤리적 위기에 처한 부부와 가정을 도와주는 일,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혜택을 노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일 등이다.”23)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 1968년 7월 25일,바오로 6세는 올바른 산아 조절에 관한 회칙「인간 생명」26항에서 가정 사도직 활동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광범한 평신도 분야에 또 하나의 새롭고 탁월한 사도직 형태인 ‘부부를 위한 부부 사도직’(like to like ministry)24)의 형태가 추가되는 것이다. 즉 부부가 다른 부부를 위해서 사도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사도직 형태 중에서 가장 현시대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이 문헌이 제시하는 ‘부부를 위한 부부 사도직’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신정법과 자연법에 따른 자연법적 가족 계획법의 실천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단죄한 인공적 피임을 버리고,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배란법과 기초 체온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정 사도직’ 안에는 자연법적 가족 계획법을 실천하는 부부가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부부들을 지도해 주고 그 경험을 나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1981년 11월 2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관하여 전가톨릭 교회의 주교단, 성직자 및 신자들에게 보내는 사도적 권고인「가정 공동체」는 또 다른 각도에서, 즉 가정 안에서의 우선적인 가정 사도직 활동들을 열거하고 있다. 

 

“가정 사도직은 

우선 당사자의 가정 내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법규에 완전히 부합하게 사는 생활의 증거를 보여 주는 것, 

자녀의 그리스도적 교육, 자녀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일, 

정결 교육, 생활의 준비 교육, 그들에게 자주 위협을 주는 이념과 도덕적 위험 에서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 

그들을 교회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 점차로 참여시키는 일, 

성소를 결정하는 데에 조언하며 돕는 것, 

가족들의 인간 성숙과 그리스도적 성장을 위하여 서로 돕는 일 등은 가정 사목을 실천하는 방법들이다.”25) 

 

이 문헌에서는 앞서 인용한 평신도 교령 11항이나「인간 생명」26항의 내용과는 달리 가정 안에서 신앙인의 가정다운 모습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정 사도직으로서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말속에 담긴 풍요로운 내용 그대로 ‘가정 교회’ 가 되게 만드는 일,많은 가정들을 준비시켜 다른 가정들을 돕는 일, 불완전한 가정들을 돕는 일, 통치자들을 자극해서 방금 우리가 말한, 가정을 위한 사회 정책을 실시해 나가도록 만드는 일 등”26)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볼 때 가정 사도직은 부부와 가족 구성원이 가정 안팎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역사 안에 실현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며,27)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창조하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오늘과 내일의 가정 사도직을 위한 제안 

 

가정 사도직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가족 전체가 교회의 전례 의식에 참여하고, 이웃을 친절히 대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정의와 다른 선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정의 사명을 다하느냐 하는 데 있다.28) 우선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 위원회가 1981년부터 1984년까지 3년간 작업한 사목 의안 제8집「가정 사목」에 좀더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다. 귀중한 자료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제안들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가정 사도직’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가정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가정의 사제직 

 

거룩한 성화의 소명은 모든 가정의 소명이다.29) 이 소명을 위하여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 축성되는 것이다. 이 성사의 힘으로 신자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그들의 전생애를 신?망?애 삼덕으로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 성화에 전진하는 것이다(사목헌장48항 참조). 또한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로써 성화 임무에 참여하는 것이다.30) 성화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례의 참석, 가정 기도, 참회 고행의 실천, 가정교리 교육 등 다양한 실천 방법이 있다(교회법 제839조1항, 제1249조 참조). 

 

1) 가정 교리 교육 

 

부모야말로 일차적인 교리 교사이다(「현대의 교리 교육」68항). “가정의 교리 교육 활동은 어느 면에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특유한 성격을 띱니다. 이 특유한 성격은 교회가 옳게 강조한 바 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각별히 강조했었습니다. 부모에 의한 신앙 교육은 자녀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현대의 교리 교육」68항). 

 

사목자들은 주일 학교 활성화뿐 아니라 가정 교리 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임무를 촉구하고 장려하여야 하며(교회법 제776조 참조), 전국 차원에서 가정 교리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31) 가정 교리 교육에는 순결교육과 인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가정 기도와 가정 성시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정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공의회가 그토록 열망하던 안정된 교회의 쇄신을 실현하는 데 아주 적절한 도구가 됩니다. ‘가정 교회’는 가정 기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체가 되며 세계의 변형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주입시키고 신앙의 표양으로 그들을 지켜 주려는 부모들의 온갖 노력들은 20세기에 아주 적합한 사도직이라 하겠습니다.”33) 

 

가정이 함께하는 기도, 여러 가정이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소공동체(혹은 반 모임)가 활성화되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려면 반 구성을 8~10 가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분기별이라도 반 모임이 가정들의 모임이면 어떨까? 또한 월 1 회 정도 본당의 여러 가정들이 모여 성시간을 갖고, 체험 사례 발표, 젊은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디오를 이용한 교리 교육, 자유로운 고백성사, 기도 등이 준비되면 좋을 것이다. 가정 자체의 성시간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3) 월 1회 가정 주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체성사란 가정의 만남이라고 한 바 있다. 즉 “성체성사가 가정의 만남, 거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요한 성사를 ‘빠스카 만찬’이라는 가정의 만남을 통해 제정하고자 하셨으며, 그때 그분의 가정은 3년 동안 당신과 함께 생활해 온 열두 사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초창기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족이 한 가정에서 만나 함께 ‘빵을 떼었습니다.’ 그때마다 식탁이 제단이 되었을 것이며, 수가 많든 적든 형제들은 한 식구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을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이 가정을 불러모으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내 보이며, 가족들을 묶어 주는 끈을 한꺼번에 좀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33) 

 

한 달에 한 번은 별도의 주일 학교 교육이 없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 주일을 지내고 가정 사도직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장차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주일 나들이 신자들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관광지 사목, 주간 주일 학교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가정의 예언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 선포,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생활 형태는 가정 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가정 생활의 모범과 증거로써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 부부의 고유 성소요 평신도 사도직의 요체이다.34) 가정 교회는 본성상 선교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 백성의 기본적 직무로 여겨져야 하느니 만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선교 사업 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 한다(교회법 제781조 참조). 

 

1)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 수호 운동 

 

인격의 존엄성 때문에, 인간 존재는 언제나 그 자체로서 존엄하며 어떠한 이용의 대상이나 도구나 사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즉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인간은 성령의 살아 있는 성전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으며,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온갖 침해는 창조주께 대한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재발견하게 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인류 가족을 섬김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핵심적이고도 통합적인 임무이다.35) 모든 사람이 다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권리를 수호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평신도들은 부모로서, 교사로서, 보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한 명목으로 생명권 수호의 소명을 받고 있다.36) 

 

한 달에 한 번은 별도의 주일 학교 교육이 없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 주일을 지내고 가정 사도직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장차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주일 나들이 신자들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관광지 사목, 주간 주일 학교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가정의 예언직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 선포,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생활 형태는 가정 생활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가정 생활의 모범과 증거로써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 부부의 고유 성소요 평신도 사도직의 요체이다.34) 가정 교회는 본성상 선교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 백성의 기본적 직무로 여겨져야 하느니 만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선교 사업 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 한다(교회법 제781조 참조). 

 

1)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 수호 운동 

 

인격의 존엄성 때문에, 인간 존재는 언제나 그 자체로서 존엄하며 어떠한 이용의 대상이나 도구나 사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즉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인간은 성령의 살아 있는 성전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으며,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온갖 침해는 창조주께 대한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재발견하게 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인류 가족을 섬김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핵심적이고도 통합적인 임무이다.35) 모든 사람이 다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권리를 수호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평신도들은 부모로서, 교사로서, 보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한 명목으로 생명권 수호의 소명을 받고 있다.36)

 

2) 자연. 사회 환경 보호 운동


자연 환경 보호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물인 자연 사랑의 표현이다. 이 사랑은 절제와 희생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부터 절제와 희생 정신이 함양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사회 홍보 매체의 정화 운동 등이 꾸준히 실천되고 이를 위한 가정들의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평신도 교령11항 참조). 사실 오늘날 홍보 매체,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은 가히 지배적이다. 홍보 매체들의 건전한 윤리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소공동체가 함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평화방송 CATV와 기타 교회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3. 가정의 왕직

왕직은 봉사직이다. 평신도들은 우주의 주님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왕직 사명에 참여하며,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부름 받고 있다. “평신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서 죄의 지배를 극복(로마 6,12 참조)하려는 영적인 투쟁 안에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쳐 정의와 사랑으로써 몸소 형제 자매들 안에 특별히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 님(마태 25,40 참조)을 섬기는 것이 바로 왕직이다”(「평신도 그리스도인」14항).

1) 위타 정신, ‘거저 줌’의 실천 - 불우한 가정, 결손 가정, 장애자 가정 등에 대한 사랑 실천

2) 입양 혹은 입양 기관 후원

3) 효도 운동 - 가정 안에서의 효도는 물론이고, 노인들을 위한 사랑 실천 등

 

이 밖에도 가정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구체적 활동들은 조화롭게 촉진되어야 한다. 온갖 창의적인 활동들은 자기 속에 폐쇄되어 있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격리됨이 없이, 마땅히 교회의 사목자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일해 나감으로써, 가정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자체의 풍성한 활력들을 그리스도교적 공동체들의 사도직과 사목 생활 속에 통합시켜 가정의 예언적 증거를 세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7)

 

 

V. 맺음말 

 

새복음화, 사랑의 문화, 본당의 가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가정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가정이 교회와 사회의 핵심이라면 마땅히 교회 공동체는 가정 사도직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조화로운 실천을 마땅히 모색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앎과 삶의 간격을 좁혀 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화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주일학교 교리 교육과 가정 교리 교육의 조화,개인 기도와 가정 공동 기도의 조화, 개별 단체 활동과 가족 공동의 봉사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리라 본다. 즉 여타의 수많은 단체들과 가정 사도직이 상호 보완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사회의 세포요 ‘가정 교회’인 가정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기에, 이 가정은 청소년들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보다 큰 교육 공동체들과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본당 사목 협의회에 가정 분과 위원회가 신설되어 본당 내의 가정 사도직 전문 위원회로 양성됨이 타당하다. 전례적으로는 월 1회 가정 주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비디오?오디오를 이용하는 교리 교육, 자유로운 고백성사, 찬미의 노래 등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가정 성시간이 본당에 월1회 실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공동체의 활성화는 소공동체가 가정들의 모임일 때, 즉 남녀 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되도록 반모임 구성도 8?10 가정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모임의 진행도 새로운 양상을 띠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모임이 가능하려면 이기주의의 극복, 공동체 정신의 함양은 물론이고 교육 제도의 개선 등 많은 사회 문제들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교회의 참다운 내실화, 새복음화는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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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황 바오로 6세의 훈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지닌 대치 불가능한 기능”, 1975.10.20;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가정, 사랑과 생명의 터전」, 성바오로출판사, 1988, 43면.

2) 설문 조사에 응한 신자들은 냉담자는 제외된, 대체로 주일 미사만은 참례하는 신자들이므로 실제 한국 그리스도교인의 가정 실태는 부정적일 것이다.

3) 통계청, 「1992년 인구 동태 통계 연보」, 1993, 22-23면 참조; 동 자료에 의하면 1992년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는 각각 326,415건과 41,5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93년 서울 통계 연보」에 의하면 199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231쌍이 결혼하고 32쌍이 이혼하였다.

4) 가톨릭 신앙 생활 연구소, 「한국 천주교의 신앙 생활 실태 기초 조사(Ⅲ-1)」, 1993, 22면; 동 연구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가족이 함께 미사 참례를 하는 경우는 59.2%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혼자(27.1%), 이웃과 함께(6.3%), 친구와 함께(5.9%) 순으로 나타났다.

5) 가톨릭 신앙 생활 연구소, 위의 책, 36-37면에 의하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경우가 단연 많았다. 기도하는 회수는 하루 한 번(31.7%), 하루 두 번 이상(34.7%), 2, 3일에 한 번(14.1), 일주일에 한 번(12.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육국, 「청소년의 신앙과 교육의 사회 조사 보고서」, 1991.10. 25, 12면.

7) 가톨릭 신앙 생활 연구소, 위의 책, 33-34면 참조.

8) 같은 책, 42면 참조.

9) 같은 책, 47-50면 참조.

10) 최철, “사회 혼만 하는 가톨릭 신자”, 「사목」181호(1994. 2), 49-61면 참조.

11) 이종흥, ”교회 사활 문제로서 혼인과 가정 사목”, 「사목」182호(1994. 3), 75-84 면 참조.

12) 통계청의 ‘1990년 인구 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전체 인구 약43,390만 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은 3,319,298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만 633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2.5%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13) 이용교, “21세기 가정론”, 기아자동차사보「수레바퀴」(1994. 5), 24-25면 참조.

14) 한국일보, 1994.6.9, 37-38면 참조.

15) 한상용,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와 선교”, 「기독교사상」427호(1994. 7), 42면 참조.

16) 이용교, 위의 글, 25면.

17) 평신도 교령 2항 참조.

18) 사목 헌장 48-49항, 평신도 교령 11항과 40항, 「가정 공동체」49항, 71항, 86항 참조.

19)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자리이다”(「평신도 그리스도인」40항; 사목 헌장 48-51항, 「가정 공동체」17항 참조).

2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 '가정의 위치’, 1979. 1. 28;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121면.

2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푸에블라 총회 개막 연설, 1979. 1 .28, 제4장 1항; 「푸에블라 문헌」, 분도출판사, 1991, 41면 참조.

22) 교황 바오로6세의 강론, ‘혼인과 가정에 대한 관심 - 사목직에 부여된 절실한 의무’, 1977. 9. 12;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63면 참조.

23) 평신도 교령 11항.

24) ‘가정을 위한 가정 사도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0주년 사목 의안 제8집 초안에서는 ‘Like to lick ministry’를 ‘끼리끼리 사도직’으로 번역하였다.

25) 「가정 공동체」71항. 

2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 ‘가정의 위치’, 1979.1.28;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122-123면.

27)「가정 공동체」11항 참조. 

28) 평신도 교령 11항.

2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훈화, ‘가톨릭 본질에 대한 성체성사적 증거’, 1980. 9. 22;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273면 참조.

30) 교회법 제774조 2항, 제835조 4항 참조.

31) 미국에서는 훌륭한 가정 교리 교재 (Apostolate’s Family Catechism) 및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3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 '그리스도인의 가정 : 사랑의 공동체', 1978. 9. 21;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70면.

3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론, '신앙과 사회 생활을 살찌우는 용기 있는 가정 사도직’, 1980. 7. 1;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185면. 

34) 교회 헌장 35항; 「현대의 교리 교육」68항; 「평신도 그리스도인」14항 참조.

35) 「평신도 그리스도인」37항 참조. 

36) 「평신도 그리스도인」37-38항 참조.

3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반드시 인식해야 할 여성의 존엄과 권리’, 1980. 11.8;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위의 책, 279-280면.

 

[사목, 1994년 8월호, 송열섭(주교회의 사무차장,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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