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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신학ㅣ사회사목

[가정사목] 외짝교우와 신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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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54

외짝교우와 신앙생활

 

 

어린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한다. 드디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이라는 예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펼치게 된다. ‘혼인’은 새로이 형성되는 가정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간의 제도이고, 교회는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에 성사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는 교회법과 아울러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국법도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02조).

 

이 글에서는 혼인한 당사자들 중 한 편만이 신자인, 즉 외짝교우라고 불리는 가톨릭 신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 집안에서 자란 배우자와 결혼함으로써 미사 참례하는 것을 포기한 P씨의 이야기를 할까 한다.

 

“저는 원래 성당에 잘 나가지 않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후 성당에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이고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한 외짝교우 집안의 자녀인 P씨가 한창 결혼 준비를 하던 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던 말이다.  P씨의 집에 가면 약간 기막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 현관 문 바로 위에 부적이 붙어있고, 방에 들어가면 여느 가톨릭 신자들의 집에서 볼 수 있듯이 한쪽 벽에 십자고상이 있다 부적은 물론 절에 다니시는 시어머니의 영향이요, 십자고상은 가끔이라도 성당에 나가기를 원하는 P씨의 영향일 것이다. P씨는 사회혼을 하기 전에 관면혼을 하였지만, 현재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

 

 

혼종혼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4관 참조.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톨릭교회에서는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미신자 장애: 제 110조 1항),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에 맺는 혼인은 금지(혼종 혼인:제111조 1항)하고 있으며,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가톨릭 혼인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면 교구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제114조)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비가톨릭 영세자나 미신자에게 이끌려 가톨릭 결혼 예식까지 포기하고 사회혼을 하는 것이니 만큼, 장차 가톨릭 신자인 당사자가 가톨릭 신앙마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찬우,「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 1990, 226면).

 

교회 내의 혼종 혼인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특히 1966년과 1970년에 교회는 혼종 혼인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크게 완화하였다. 하지만 혼종 혼인은 교회 내에서 외짝교우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냉담이나 심지어는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나타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예로, 올 봄에 결혼할 J씨의 이야기를 할까 한다.

 

J씨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종교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었다. J씨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가족들이 모두 절에 다니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 자신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다닌다고 한다. 이와 같은 종교의 차이로 인하여 J씨는 심한 방황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의 결정을 뒤엎고 배우자와의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J씨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부모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결혼을 앞둔 상태에 있는 J씨는 미사에 참례하지 않은 지 두 달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한집안에 두 종류의 종교가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더욱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저도 불교를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개종의 뜻까지 비추면서 “저와 결혼할 사람에게 제가 스스로 알아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대신, 저에게 ‘절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J씨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난 후, 죄를 짓는다는 생각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었고, 따라서 관면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가정 환경의 영향

 

위의 예들을 보았을 때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부모님이 가톨릭 교회와 인연이 없거나 부모님 중 한 분만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 즉 가정 내에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배경이 없거나, 신앙을 꾸준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끈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가정 내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만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의 결혼을 허가해 준다(교회법 제1125조 2항 참조). 왜냐하면 가족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신앙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릴때의 신앙적 배경은 성인 이후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냉담의 원인과 태도도 가족의 신앙 배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비가톨릭 신자와 결혼한 교우의 경우, 그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가톨릭 신앙 생활 연구소에서 조사한 평신도의 신앙생활실태를 보면 ‘전 가족이 신자’인 경우 ‘일부나 혼자만 신자’인 경우보다 결혼 때문에 영세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태중 교우의 비율도 더 높음을 볼 수 있다.(표1 참조)

 

50대의 K씨의 이야기이다. K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신을 철저하게 믿는 집안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을 갔다 하지만 친정과 반대되는 분위기의 시집생활 중에서도 K씨는 주일미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례하였다. 한 예로, 부엌일을 하다가 미사 시간이 되면 일하던 차림 그대로 성당으로 달려가곤 했다는 것이다 결국 K씨의 아들은 현재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K씨가 미신을 철저하게 믿는 집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고, 시집 식구들을 영세시키고, 이 집안에서 신부까지 배출하게 된 것은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 분위기에 젖어 자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게 다져진 자신의 신앙심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한다.

 

 

가족들의 이해

 

인천교구 모 성당의 한 신자(L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짝교우이다. L씨는 비가톨릭 신자와 결혼한 후에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교육면에 있어서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하였고, 그 자녀들이 초중고 주일학교 생활을 하게 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신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의 신앙생활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식구들, 특히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의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실제로 몇몇 외짝교우들에게 ‘결혼 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가족들(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까운 친척들)의 이해는 외짝교우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냉담하게 되는 이유를 온 가족이 믿지 않을 때, 비가톨릭 신자와의 결혼, 이로 인한 시댁과의 종교 갈등, 신앙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지나친 간섭, 외짝교우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여려운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한국천주교 평신도 신앙생활 실태」,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1995, 300-303면 참조). 그러므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관면혼만 하고, 교회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가족들의 이해 속에서 매주 주일미사에 참례한다고 하여도 전가족이 신자인 집안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우선 순위에 밀려 주일미사마저 참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인천교구 L씨는 26년 동안 외짝교우로서 생활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우자의 이해 속에 자녀들도 영세시키고 자신의 신앙생활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지만 10년전 까지만 해도 주일미사만 참례하는 정도였고, 집안일이나 친구들의 모임 등이 주일에 겹치게 되면 새벽미사나 토요 특전미사에 참례해야 했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성당의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5-6년 전부터 한 달에 두세번 배우자와 함께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은 두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과는 다르며 사목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래서 교회법 제1128조에서는 “교구직권자들과 그 밖의 영혼의 목자들은 가톨릭 신자편 배우자와 혼종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영적 도움이 부족 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일치를 증진하도록 부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찬우 신부는 혼종 혼인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위해서는 사목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앙(타종교 신자들 무종교 신자든)을 가진 양편 배우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비가톨릭의 배우자의 신앙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혼인」, 가톨릭대학출판부, 1990, 227면).

 

하지만 외짝교우들이 자신의 가정에 신앙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외짝교우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88년 가톨릭 신문사에서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전체의 15.7%만이 ‘신앙생활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고, 70.6%는 ‘자신의 신앙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고 보장해 준다면 상관없다’, 그리고 9.3%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종교가 문제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오경환?노길명,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1988, 99면). 이 조사에 의하면 70.6%나 되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고 보장해 준다면 상관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비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답을 하였는데, 이들이 결혼 후 모든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냉담을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은 사정상 미사에 자주 참여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주일학교 등에 보내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그들이 혼인의 중요성과 더불어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일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리 시간에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어릴 때에는 무조건 엄마의 손을 잡고 나와 교회라는 분위기에 익숙해지지만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그저 단순한 사교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외짝교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가족 모두가 신자인 자녀보다 더 쉽게 신앙생활을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사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본당 공동체가 외짝교우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당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외짝교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야 한다. 서울 대교구 모(某) 성당에는 ‘외짝교우 입교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짝교우 부부들을 위한 것으로, 외짝교우 배우자를 위해 예비자교리도 마련되어 있고, 이를 수료한 이들에게 영세를 주고 있다. 또한 신앙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단순한 친목 도모의 측면에서도 외짝교우 부부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본당 자체적으로도 외짝교우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들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것을 통해 비가톨릭 신자인 배우자가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특히 사목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사목자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짝교우들에 대한 사목자들의 사려 깊은 배려도 필요하다.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한 자매는 비가톨릭 신자와 결혼하여 관면혼을 하였다. 이때 관면을 해주신 신부님이 신랑. 신부와 면담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하네. 자네, 남편이 성당에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게,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종교로 인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혼자 성당에 나와 기도하면 무엇하나?” 관면 주례 신부의 이 같은 조언으로 인해 이 자매님의 남편은 가톨릭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부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한다고 한다.

 

신부님의 이 충고는 자칫하면 신자인 당사자가 냉담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은 배우자는 가톨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관면혼을 간접 선교의 기회로 포착하여 비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혹 관면혼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무실 직원이나 그들을 면담하는 신부들이 불친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들을 냉담의 상태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자매는 관면혼을 하기 위해 신부와 면담을 하던 과정이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어 아직까지 냉담 중에 있다. 물론 외짝교우로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당시의 나빴던 감정은 기존의 신자까지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비가톨릭 신자에게는 가톨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 교회는 외짝 교회

 

1994년도 교세통계를 살펴보면 가톨릭 신자끼리의 혼인보다 비가톨릭 신자와 가톨릭 신자의 혼인을 인정하는 관면혼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각 교구별로 살펴보아도 춘천교구를 제외한 모든 신자들 중 최소 59%, 대부분 63% 이상이 관면혼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 가정사목」에서는 “우리교회의 일반적인 혼인은 관면 혼인이다. 이러한 관면 혼인은 많은 경우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를 선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왔고 또 되고 있으나 반면에 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바 가톨릭 신자인 쪽이 신앙의 약화 내지 교회생활에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늘고 있음이 엿보인다(사목상 감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30%가 핵가족화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형식상의 핵가족이고 아직도 전통적 확대 가족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때 가톨릭 신자가 아닌 배우자 본인은 가톨릭 신앙과 교육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 중에 가톨릭교를 반대하거나 또는 미신에 깊이 빠져있는 경우 가톨릭 신자의 배우자에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혼인을 통해서 외짝교우 가정의 수가 늘어나는 숫자가지 합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외짝 교회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가정화 운동의 절실함을 요청하고 있으며 혼인 준비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51항)고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은 1984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우리 교회 내의 전체 관면 혼인비율이 62%인 것을 본다면 앞으로도 관면 혼인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외짝교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을 방법을 전교회 차원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목, 1996년 1월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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