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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15-16: 제2차 니케아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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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07-08 ㅣ No.438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15) 제2차 니케아 공의회 (787년) (상)


'성화상 공경' 논쟁 불식시키려

 

 

시나이산 성녀 가타리나 수도원에 소장돼 있는 6세기 작품 성 베드로 성화상.

 

 

배경

 

787년에 개최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이른바 '성화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소집된 공의회였습니다. '성화상'이란 하느님이나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과 천사 등 거룩한 이들의 모습을 그림이나 판화, 모자이크, 조각 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말합니다.

 

박해 시기에 신자들은 물고기, 양, 새, 닻, 배, 어부, 목자 같은 다양한 상징들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면 옛 로마시대 지하 공동묘지(카타콤베)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난 후에도 이런 상징들은 그리스도교의 신비와 신앙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세례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상징들만으로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비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좀 더 분명한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모습, 성모 마리아와 사도들 모습, 성인들 모습을 담은 성화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벽에 걸리거나 그려진 성화상들은 장식물로서뿐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도 활용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5세기에 와서 성화상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공경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성화상에 입을 맞추고, 향을 드리는 등 공경의 예를 표시했으며, 등불이나 촛불을 그 앞에 켜놓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등 성화상 공경이 대중신심으로 확산됩니다. 이런 성화상 공경은 서방 교회보다는 동방 교회에서 더 유행했는데, 수도자들이 아름다운 성화상을 만들어 활용하면서 수도원은 성화상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성화상보다는 성인들 유물을 공경하는 관습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성화상 공경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구약성경의 금령(탈출 20,4; 레위 26,1)에 위배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에서는 성화상 공경이 대중신심으로 확산되면서 동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네스토리우스주의 이설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인간으로 그려진다면, 신성보다도 인성만을 강조한 네스토리우스주의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게다가 7세기 중반 이래로 그리스도교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슬람 역시 구약성경을 근거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특히 소아시아(오늘날의 터키) 지역 주교들이 성화상 금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도화선 역할을 한 인물이 비잔틴(동로마제국) 황제 레오 3세(재위 717~741)였습니다. 무슬림에게 빼앗겼던 수도를 되찾고 제국에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한 뛰어난 황제였던 그는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 혹은 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제국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726년쯤에 성화상 공경을 금하는 칙서를 발표하고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황궁문에 걸려 있던 예수 그리스도 초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군중이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키자 황제는 강제로 진압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체포해 징벌을 가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오 2세(재위 713~731)였습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서한을 보내 성화상 공경을 금하는 자신의 새 정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로마로 쳐들어가 체포하겠다는 황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구약의 우상숭배와 성화상 공경이 다르다며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레오 3세 황제는 731년 1월 17일 원로원을 비롯해 국가 주요 공직자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게르마누스를 불러다 놓고 성화상을 소유하거나 성화상에 공경을 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국가 반역자로 여긴다는 칙령을 총대주교 이름으로 발표할 것을 지시합니다. 성화상 공경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총대주교가 이를 거부하자 황제는 총대주교를 내쫓고 측근을 후임에 앉혀 칙령을 발표토록 합니다. 이로써 황제는 교회 이름으로 성화상 공경 금지를 정당화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성화상 파괴 행위가 무섭게 자행되고, 항의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탄압이 이어집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2세 후임인 교황 그레오리오 3세(재위 731~741)는 황제의 이런 성화상 금지 조치에 맞서 로마에서 교회회의를 소집해 성화상 파괴자들을 파문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교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화상 파괴 운동은 계속되고 레오 3세 황제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재위 741~775) 때에 이르러 더 한층 격화됩니다.

 

그는 754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인근 보스포로스 해협 해안 히에레이아에 있는 황실 궁전에서 주교 338명이 참석하는 교회회의를 엽니다. 로마 주교인 교황은 초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좌는 공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총대주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공식성 혹은 대표성이 없는 회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로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대중들의 성화상 신심에 깊은 관련이 있었던 수도자들을 우선적으로 박해하고 수도원들을 폐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거세게 계속되던 성화상 파괴 운동은 콘스탄티누스 5세의 아들 레오 4세(재위 775~780)가 비잔틴 황제가 되면서 주춤해집니다. 레오 4세의 아내 이레네 황후가 신심 깊은 성화상 공경자여서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오 4세가 죽고 10살 된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재위 780~797)가 제위에 오르자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펼친 황후 이레네는 성화상 파괴 논쟁을 종식시키고 성화상 공경의 옛 전통을 확인하는 세계공의회를 열기로 합니다. 황후는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와 함께 로마 교황 하드리아노 1세(재위 772~795)에게 이를 알리고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지요. 교황은 여기에 동의하고 사절들을 파견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였던 바오로 4세는 원래 성화상 파괴주의자였지만 갑자기 총대주교직을 사임하는 바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좌가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이레네 황후의 비서로 평신도였던 타라시우스가 주교로 축성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됩니다. 784년 말쯤이었습니다.

 

타라시우스 총대주교는 마침내 786년 8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사도들의 성당에서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성화상 파괴를 지지하던 군인들이 난입해 공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레네 황후의 개입으로 사태가 수습되고 마침내 이듬해인 787년 9월 24일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 공의회가 일곱 번째 세계공의회인 제2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평화신문, 2011년 5월 22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16) 제2차 니케아 공의회 (787년) (하)


'성화상 공경' 교회전통 확고히

 

 

니케아 성 소피아 성당에서 개최된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모습. 가톨릭대사전 자료사진.

 

 

개최와 과정

 

니케아는 462년 전인 325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 아니라고 하는 아리우스 이설을 단죄하기 위해 첫 번째 세계공의회가 열린 도시였습니다. 다만 460여 년 전과 달리 공의회가 소집된 장소는 궁전이 아니라 그 동안 새롭게 세워진 성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787년 9월 24일 교황 하드리아노 1세가 파견한 사절들을 포함해 약 300명의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타르시우스가 공의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참석자들에게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레네 황후의 편지가 낭독되고 회의에 참석한 성화상 파괴주의자 주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논의는 3차 회의에 가서 결말을 보는데 해당 주교들은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로 규정한 754년 회의 결과를 포기하고 그 회의를 단죄한다는 조건으로 공의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약 3주 동안 8차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8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 소피아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회의(9월 26일) 때는 교황 하드리아노 1세가 보낸 편지가 낭독됩니다. 교황은 이 서한에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성화상 공경은 우상숭배라는 비난에 맞서 흔들림 없이 성화상 공경의 전통을 지켜왔음을 강조합니다. 또 성전 계약궤에 커룹을 만들라는 말씀(탈출 25,18-19 참조)과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두라는 말씀(민수 21, 8 참조)을 성서적 근거로 내세우지요. 교황 편지가 낭독된 후 교황사절들은 타르시우스 총대주교를 비롯한 모든 참석 주교들에게 교황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신앙 서약을 요구합니다. 또 회의장에 참석해 있던 수도승들에게도 같은 서약을 요구하지요.

 

제4차 회의(10월 1일)와 제5차 회의(10월 4일)에서는 성화상 공경과 성화상 제작 및 설치의 정당성에 대한 성경의 근거와 교부들의 증언을 제시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제5차 회의가 끝날 때는 교황사절들의 제안에 따라 소피아 성당에 성화상을 안치하는 장엄한 예식이 열립니다.

 

10월 6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부근 히에레이아에서 754년에 열렸던 회의를 단죄합니다. 754년 회의의 교령이 낭독되고 그에 대한 반박이 조목조목 길게 이어집니다. 아울러 754년 회의는 교황이 대표하지 않았기에 세계공의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754년 회의에서는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로 규정함으로써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여겼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제7차 회의는 10월 13일 열렸는데 성화상 논쟁을 종식시키는 교리적 선언문이 작성됩니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고백문을 시작으로 앞선 공의회들의 신앙고백문들을 선포하고 과거의 모든 이단들을 단죄합니다. 단죄된 이단 가운데는 교황 호노리오 1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삼장서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화상을 만들어 공경하는 관습의 정당성과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중요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성화상들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성구와 의복에도, 벽에도, 개인집이나 길가에도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성화상들을 자주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은 성화상들이 표상하는 이들에 대한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한다. 우리는 그 성화상들에 공경의 예를 표하지만 그러나 진짜 흠숭을 드리지는 않는다. 흠숭은 우리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느님께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거룩한 십자가와 복음서와 성인 유해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화상들에 향을 치고 촛불을 드릴 수 있다…그러므로 이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가르치려는 자, 또는 교회의 이 전통을 일축하려는 자는…그들이 사제나 주교라면 그 직에서 쫓겨날 것이며 수도자나 평신도라면 파문될 것이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 선언문 작성에 이어 교회 생활 규율에 관한 22개 규정도 제정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 세속 권력은 주교와 사제, 부제를 임명하지 못한다 △ 주교는 수하 성직자들에게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성당마다 유해가 모셔져야 하며 유해를 모시지 않은 성당은 축성할 수 없다 △ 성직자들은 허가 없이 자기 교구를 떠나서는 안 되며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해서도 안 된다 △ 주교나 수도원장은 교회 재산을 세속 권력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등입니다.

 

공의회 마지막 제8차 회의는 10월 23일 열렸는데 장소는 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마냐우라 궁전이었습니다. 수도 시민들이 니케아 공의회 결정 사항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 이레네 황후가 공의회 폐회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공의회 교령이 낭독되고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따랐습니다. 교황사절들을 비롯해 참석 주교들은 물론 이레네 황후의 어린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 황제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호 속에 폐막했습니다.

 

 

공의회 결과

 

성화상 파괴 논쟁은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으로 교리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등을 근거로 성화상을 만들고 공경의 예를 표하는 것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을 단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공의회 교부들이 성화상에 대한 공경과 하느님께 대한 흠숭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방은 카를 대제(재위 768~814)의 프랑크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카를 대제는 로마 교회의 수호자, 정통 신앙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지요.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나이 어린 황제의 비잔틴제국 영토에서 결정된 것이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카를 대제는 자신의 딸과 콘스탄티누스 6세 결혼이 깨진 것에 무척 자존심이 상해 있던 터였습니다. 게다가 대제가 입수한 교령의 라틴어 번역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카를 대제는 79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회의를 소집해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반박하는 7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비잔틴 황제 파문까지 요구합니다. 이른바 '카를 문서'였습니다. 교황 하드리아노 1세는 이 조항들이 무지와 오해, 악의에서 비롯했다며 차근차근 설명하지요. 물론 비잔틴 황제에 대한 파문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는 9세기 중반까지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의 소동이 계속됩니다. [평화신문, 2011년 5월 29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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