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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남궁 민 신부(수원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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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74.52.193.*]

2016-09-15 ㅣ No.11258

 

1.혼인 : 교회혼인의 특성

"가톨릭 교회의 혼인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 잘 살면 그만이지 당사자도 아닌 교회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을 두고 혼인에 문제가 있어서 조당이라느니, 이미 잘 살고 있는 혼인을 무효니까 다시 하라느니...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탓할 수 만은 없는 불평이다. 불평과 오해를 넘어서기 위해 교회에서 바라보는 혼인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자.


▶ 혼인의 신성성: 신적 제도인 혼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거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 변할 수 있는 제도와 변할 수 없는 제도가 있다. 앞의 것은 인간이 정한 제도(人定法), 뒤의 것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것(神定法)이라고 한다. 영성체 전 몇 분 동안 공복제를 지킬 것인가 하는 규정은 인정법이므로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십계명은 신정법이므로 역사가 변했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혼인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하나의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규정이 바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즉 혼인으로 남녀가 결합하여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혼인이란 순수한 자연적 사건이 아니며 인간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교회는 하느님 지혜의 이러한 안배를 반대할 권한이 없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 따라서 세부적인 혼인거행 규정등은 변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은 교회도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 혼인의 성사성: 은총의 표지인 혼인성사

이렇게 거룩한 혼인은 "영세자들 사이에는 주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1055조 1항). 누구나 알고 있듯이 聖事란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표지'이다. 신앙인이 가장 열망하는 은총 중의 하나는 하느님과의 일치일 것이다. 이 사랑의 일치는 일찌기 구약의 예언서에서 결혼 계약에서 적합한 본보기로 제시되었다. 나아가서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감수하신 희생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로써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부여해 놓으신 계획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가정 공동체 13).

그러므로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뜻하고 또 그 은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영세자들의 혼인은 신약의 참 성사가 된다(DS 180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7: 참고 - 개신교회에서는 루터 이래로 혼인을 성사가 아닌 속사(俗事)로 본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밖의 일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혼인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취한다).

▶ 혼인의 성사성의 결과

혼인의 성사성 덕분으로 부부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정도로 서로 매어지는 것이다. 성사로 매어짐은 구속이라기 보다 혼인이 그리스도의 부부적 사랑에로 격상되고 그분의 구원의 힘으로 유지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의 상호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성사적 징표이고 진정한 표현이므로 부부들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계속 상기시킨다.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고,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든다(가정 공동체 13).

▶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 단일성, 불가 해소성

하느님이 정하신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이다. 단일성이란 일부 일처제의 근간으로써 한마디로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 들 수 없다는 말이다. 하느님이 맺어 주시는 부부 사이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심지어 부모나 친척도 끼어들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축첩이나 이중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외도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부부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유일하고도 철저히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또한 불가 해소성이란 "하느님이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마태 19. 6)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혼 금지 규정이다. 이혼율이 25%를 넘어선 현대 상황에 맞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규정은 하느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법이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끝까지 충실하신 하느님의 사랑처럼, 참된 행복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죽을 때 까지 충실한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부부애, 자녀 출산과 양육

혼인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부부애와 자녀 출산이다(사목헌장 48항참조). 여기서 부부애란 다름이 아니라 서로간에 행하는 자기 증여와 수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상대방의 어떤 점이 마음에 끌려 좋아하거나 감동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자기 증여) 사랑, 그 외아들 예수께서 인강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자기 증여) 사랑을 따르는 자기 증여가 하느님이 맺어 주시는 부부의 사랑인 것이다. 이러한 자기 증여는 전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바, 육체 까지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삶의 공동 생활을 의미한다.

자기 증여로써의 부부 사랑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혼인의 또다른 본질적인 요소가 유래한다. 즉 참된 부부애는 결코 둘 만을 위한 이기 주의여서는 안되고, 모든 영역으로 자기 증여의 사랑이 분출되는 바, 각별히 부부애의 선물로 하느님이 주시는 자녀를 출산하고 올바로 양육함으로써 가정과 교회가 건설되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간다.


2. 혼인 : 혼인 전에 지켜야 할 절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혼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 될 수 있는 말이다. 신적 제정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진 거룩한 혼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도권의 가르침 중 구체적인 몇가지만 함께 알아보자.


▶ 혼인 당사자의 준비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주임 사제와 의논하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교육 받아야 한다(사목 지침서 104조). 이를 위해 혼인 전 교리의 이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좋은 도움을 줄 것이다. 세속의 빗나간 혼인 행태에 반하여 교회는 혼인을 앞둔 이들에게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있게 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지침서 104조 2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30-37항).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당사자는 혼인 전에 견진 성사와 고해 성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교회법 1065, 지침서 104조 3항).

▶ 혼인 당사자들의 부모의 의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건전한 혼인의 주선은 부모의 의무에 속하므로 부모는 자녀의 혼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이 아닌 관심과 대화로써 이끌어가야 한다(지침서 105조). 부모와 가정의 상황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없어질 혼수 준비에 눈이 멀기에 앞서, 영원한 생명에로 이끌 마음의 혼수를 표양으로 준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혼인성사 신청 절차

1)혼인 교리 이수: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당사자들은 혼인 교리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다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 당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과정이므로 혼인 당사자 중 한 편이 신자가 아니라면 더욱이 함께 이수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하느님 안의 참된 혼인 성사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고, 은총속의 성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함께 생각하는 준비이기 때문이다.

2)혼인 신청서: 혼인 교리를 이수하고 늦어도 혼인 한 달 전 본당신부에게 가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혼인 일자, 장소, 예식방법. 혼인문서의 제출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한다.

3)세례 증명서와 호적등본 제출: 세례 증명서는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부하며, 호적등본은 당사자의 민법상 혼인장애 유무, 생년 월일, 성명을 확인할 목적으로 둘 다 발행된지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만일 교회법적 형식을 결여한 채 이미 민법상 혼인하여 살던 부부가 기존 혼인의 유효화를 위해 혼배성사(혹은 관면혼배)를 청할 경우에는 여자측은 자신의 이름이 말소된 친정측의 호적인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혼적 등본은 당사자의 신상에 대한 삭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야 한다(전의 혼인 관계, 이혼 사항 등이 삭제 없이 전체적으로 기록 되어야 하며, 만일 이 사항을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원적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작성: 혼인 당사자들이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고,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일러주며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 진술서는 혼인의 유효성의 법적 근거 서류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당의 주임 신부나 그 위임을 받은 사제 앞에서 개별적으로 사제의 질문에 따른 답변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사제 앞에서 당사자들 두 명이 함께 작성하거나, 사무장 앞에서 당사자들이 기록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적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하나의 요식 절차가 아니라, 진정으로 심사 숙고한 분별력으로 질문 내용을 숙지하고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의 분명하고 솔직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5)혼인 공시: 혼인 공시는 본당신부가 혼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상기된 서류절차가 끝나면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 등에 게재한다. 이는 신자들 중에 그 혼인에 대해 어떤 장애를 알고 있으면 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른 근거(예:호적등본)로 이 사실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교회법 1066, 1067조, 지침서 107조).

6)혼인 예식 당일의 증인과 혼배반지: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양쪽에 한 사람씩 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들은 혼인 예식에 반드시 참가하고 예식이 끝나는 대로 혼인 대장에 주소를 적고 기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혼인의 증표가 될 혼배 반지를 준비한다.


3. 혼인 : 혼인 장애

혼인성사와 혼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는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한다. 이를 무시하고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성사의 품위로 올려진 거룩한 혼인을 위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1) 신정법에 의한 장애: 어떤 경우든 관면불가

(1)성교불능 장애: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4조, 자연법).

(2)혼인유대 장애: 당사자 중의 한 편이라도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5조, 신정법).

(3)혈족 장애: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또는 방계2촌간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78, 1091조, 자연법).

2)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 교황청에서만 관면한다.

(4)성품 장애: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7, 1078조 2항).

(5)수도종신서원 장애: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8조, 1078조 2항).

(6)범죄 장애: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한 이들도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0조, 1078조 2항).

3) 사목자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인정법)

(7)연령 장애: 남자는 만 16세,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3 조). 우리 나라 민법상의 혼인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8)미신자 장애: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교회법 1086조).

(9)유괴 장애: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1089조).

(10)직계인척 장애 :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교회법 1092 조).

(11)직계 또는 방계 4촌 이내의 혈족장애: 부계든 모계든 4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한국 민법은 보다 엄격히 8촌이내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민법815조)

(12)내연관계 장애 :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 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13)양자관계 장애: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친[법정 사촌]간에 혼인 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08조에 의하면 위의 (7)부터 (13)까지의 장애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목자, 곧 본당신부가 관면할 수 있으므로 상의하면 된다. 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 참고: 교회법적으로 본 혼인의 종류(구분)

·matrimonium in fieri seu actus: 혼인 행위, 성립되는 혼인 본질은 혼인 합의 (1057)

·matrimonium in facto seu status: 혼인 상태, 성립된 혼인, 부부의 신분- 본질은 영속적 부부 유대 (1056)

·matrimonium sacramentale: 성사적 혼인

·vinculum sacramentale : 성사적 혼인 유대 - 셰례받은 남녀의 합법적 유효혼 (1056)

·matrimonium ratum: 성립된 혼인 - 셰례받은 남녀의 합법적 유효혼 (1061,1)

·matrimonium ratum et non consummatum: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 성교전 (1061,1)

·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um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인간적 방식의 성교후 (1061,1)

·vinculum naturale 자연적 혼인 유대 세례 후에는 성사혼으로 격상

·matrimonium cum dispensarum: 미신자 장애 관면 혼인

·matrimonium legitimum: 비영세자 사이의 민법상 합법적 혼인 (구 교회법 1015,3)

·matrimonium validum: 유효혼

·matrimonium ratum: 성립된 혼인

·matrimonium legitumum: 합법적 혼인

·matrimonium invalidum: 무효혼

·matrimonium putativum: 오인된 혼인(1061,3) 교회법적 형식을 지킨 혼인 중, 유효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적어도 한편이 선의로 유효인줄 알 때, 무효확인까지는 유효 (혼인 무효 소송의 대상)

·matrimonium attentatum: 양편이 무효인줄 일면서 악의로 맺은 혼인, 시도된 혼인은 교회법상 무효이며 동시에 당사자들은 처벌된다. (혼인 무효 소송의 대상)

·matrimonium invalidum semplice: 단순 무효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혼인 자격없는 자, 합의의 결함이나 결여, 형식의 결함이나 결여 (혼인 무효 소송의 대상)

·matrimonium clandestinum: 불법 혼인: 관할권자 모르게 교회밖에서 불법으로 맺은 혼인 (주임 신부의 무효선고 혼인 서류 양식 특 5호로 풀 수 있다)

·matrimonium presumtum: 추정된 혼인 미래의 부부가 성교를 하거나, 조건 충족전 성교한 경우 (혼인 신고 없는 동거 민법상 사실혼(신자의 경우 고해성사만으로 해결가능)



4. 혼인 : 이혼하면 조당인가?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한다고 배웠습니다. 세레를 받은 후 말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남보기에 부끄럽지만 이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기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주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같고 주위의 신자들 이야기도 이런 경우는 조당이기 때문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어떤지요?" 사회 변동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적지 않게 듣게되는 호소이다.


▶ 문제의 성격

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이 문제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오늘 다룰 경우는 당사자가 천주교 신자로서(혼인성사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혼을 하고(국가법대로 신고를 했든 아니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형식적으로 새로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도 새로운 배우자와 동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 국한하도록 한다 (다른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나중에 살피도록 하자).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와 헤어져 혼자사는 천주교 신자가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

▶ 교도권의 가르침

교회는 혼인을 하느님이 맺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마태 19. 6)는 근본 원칙(혼인의 불가 해소성: 사목헌장 48; 교회법 114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5, 1640)을 언제나 견지해 왔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혼인에 따른 동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교회는 부부의 실질적 별거와 동거의 종결을 인정한다(교회법 1151-115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경우 이혼하여 혼자 사는 신자는 성사생활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정 반대로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이 드러나도록 교회의 각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함을 천명한다: "이혼은 하였지만 유효한 결혼 유대는 갈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재혼을 거부하면서 ...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충실한 모범과 변함없는 그리스도인 생활은 세계와 교회앞에서 커다란 가치를 가진 증언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 때에는 교회가 성사를 허용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를 두지 않고 계속적 사랑과 보조를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 83).

▶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까다롭고 엄격한데다 시대에 뒤져보여 갑갑하기만 한 듯한 교회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혼인을 무엇으로 보는가하는 점에서 기인한다. 교회는 혼인을 단순히 사회적 제도나 인간적인 제도로만 보지 않는다. 즉, 사랑하는 남녀가 백년해로를 원하여 서로간의 약속만으로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회적 제도로만 혼인을 보지 않고, 창조주 친히 제정하신 신적인 제도로 규정한다(사목헌장 48; 교회법 1055조 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3). 이렇게 사회적 제도를 초월한 신적 제도로 성사의 품위로 혼인을 제정하신 참 뜻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4-1617항).

바로 여기에서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재혼하지 않은 신앙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불가 해소적 혼인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재혼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상태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부는 사회적으로는 이혼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계속 남편이고 아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기에 하느님의 더 큰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기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인간이 파기할 수 없는 그들의 혼인유대에 충실하며 그들의 처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9).


5. 혼인 :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 혼인 소송

다음 세가지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혼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효한 혼인을 위해서는 아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혼인 전 미리 숙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1)혼인 무효장애 : 결혼 당사자들 한편이나 양편에 혼인 무효장애가 있는 경우.

(2)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 : 교회법상 혼인형식에 대한 관면을 받지 않고서 한 혼인이나, 혼인형식 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나 일부라도 지키지 않은 혼인의 경우 즉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8조 이하).

(3) 혼인 합의의 결여 : 혼인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에 혼인 의사의 합의가 결여된 아래의 경우 무효혼이 될 수 있다.

① 성교 불능(교회법 1084조): 남성, 여성 모두에게 기관적이거나 기능적인 요인이 혼인 전 이미 선재하였다면 모두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충분한 이성 사용의 결여(교회법 1095조 1항): 혼인은 "당사자의 철회치 못할 인격적 합의의 서약으로 성립된다"(사목 헌장 48항). 이러한 인격적 합의를 하기 위한 능력으로써 자신이 행하려는 행위의 중대함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필요하다.

③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교회법 1095조 2항): 또한 여타의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discretio iudicii)이란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정신적 이해와 같은 단순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다. 즉 1)지성이 원숙한 평가를 하는 것과, 2) 의지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며, 어떤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 내는 비판적 능력이다. 유효한 혼인을 위해 요구되는 합당한 분별력의 대상은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다. 즉 배우자에 대해 영속적이며 유일한 생활 공동체, 근본적으로 일생 동안 충실하게 서로 보살피며 함께 나누는 공동 운명체(교회법1155조 1항 및 1135조 참조)를 이루고 싶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혼인 합의가 상호 인격적 나눔이라는 차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1) 서로가 자신의 참된 신원을 알리는 자기 계시, 2) 배우자를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해, 3) 배우자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증여하는 배려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합당한 분별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신원 장애, 조혼이나 만혼, 집안의 강요나 윤리적 책임감에 따른 압박으로 인한 혼인이 이에 해당된다.

④ 정신적 능력의 결여(교회법 1095조 3항): 유효한 혼인을 위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적, 심리적 성숙이 필요하다.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떠맡을 수 없는 정신적 무능력, 정신 발달 지연, 간질, 동성애, 여자의 색정증, 성격 장애, 불안 장애, 정신 분열증,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 등은 정신적 능력의 결여 원인이 될 수 있다.

⑤ 부지(교회법 1096조): 혼인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합당한 혼인 합의를 맺을 수 없다.

⑥ 사람의 자질에 관한 착오(교회법 1097조): 자질이란 사람의 일부 측면으로서, 전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의 성품과 바탕이다. 자질에는 도덕적, 신체적, 사회적, 종교적, 법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직성, 건강, 재산, 직업, 혼인 상태, 교육, 종교적 신념 등이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의 착오를 일으킨 자질이란 중요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어떤 것으로써, 혼인 합의가 이 자질에 종속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질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통상적 관념으로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라면, 즉 이 자질이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의도되지 않는 한 혼인 합의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혼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직접적으로 또 주요하게 의도하는 자질을 상대편에 대하여 착오를 했을 경우에 이 합의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자질은 그 사람과 거의 같을 만큼 주요하게 의도된 것으로써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⑦ 사기로 인한 착오(교회법 1098조): 혼인은 이로써 평생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는 남자와 여자의 견고한 결합인 바,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혼인 계약의 본질은 혼인당사자 두 사람의 의지의 상호적 행위인 동의에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의지 행위는 그 전제조건으로 지성을 필요로 한다. 의지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온전한 지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결과적으로 혼인 합의를 구성하는 유효한 행위를 수행할 주체를 불능 상태로 만듦으로써 인격적 행동인 혼인 합의에 결함을 초래하여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질에 관하여 상대방의 혼인 합의를 얻어낼 목적으로 명백하게 그릇된 판단을 유발시켰을 때, 이로 인하여 부부의 공동 생활이 중대하게 방해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범의에 의해 상대방의 자질에 관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혼인 동의는 유효한 혼인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혼인 당사자가 사기의 희생자로써 자유 의지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 조항은 착오에 관한 것이지 사기에 관한 것이 아니며, 사기에 의해 착오가 발생하여 동의에 결함이 초래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혼인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고의로 신체적, 정신적 악성 질병, 혹은 개인의 중대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⑧ 혼인 자체의 배제(교회법 1101조): 부부 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인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편의 당사자는 이른 바 진실한 인간 행동에 의해 철회할 수 없는 인격적 합의로써 서로간의 자기 증여와 수용을 해야만 한다 (사목헌장 48항, 교회법 1057조 참조).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혼인 예식 중 사용되는 표시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바, 반드시 "마음의 내적 동의"가 내포되어야 한다(1101조 1항). 그런데 종종 내적 의향과 그 의향의 외적 표현 사이에는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바, 이 때 가장 즉, "어떤 일이 이루어 졌고, 다른 일은 마치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Ulp. D. 2. 14. 9)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가장은 마음속에 있는 것과는 다른 무엇을 겉으로 표현함을 일컫는 바, 구체적으로 교회법에서 혼인과 연관된 가장은 겉으로는 혼인 합의를 표명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지의 적극적 행위로 그 합의를 거부하거나 배제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부부애와 자녀의 선익을 위한 거룩한 결합" (사목헌장 48)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완전 가장은 몇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ㄱ) 혼인 당사자가 외적으로는 혼인 합의를 표명하면서 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ㄴ) "어떤 사람이 혼인 자체나 혼인 상대방을 배제하는 때" ㄷ) 부부의 선익과 자녀 선익을 위한 전체적인 생활의 친밀한 친교가 배제될 때 ㄹ) "계약 당사자가 만일 성사의 계약을 맺어야만 혼인할 수 있을 때, 그런 혼인 계약을 원치 않아서 절대적으로 성사를 배제하는 때"에도 명확치는 않지만 존재한다. 같은 경우로써 만일 "형식의 하나로 혼인이 시작된다"면 사실상 혼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다. ㅁ) 완전 가장은 혼인을 전적으로 대신하는 요소를 내포함으로써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혼인 예식을 오직 그리고 배타적으로 "혼인의 목적과는 다른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거행했다면 혼인 합의 자체를 훼손시킨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혹은 재산을 보고 혼인하거나 혼인 상대를 그저 가정부로 간주하여 생활의 편의를 위해 혼인하는 경우, 혹은 교회의 혼인을 단순히 요식 행위의 절차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⑨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교회법 1101조 2항): 혼인의 본질적 요소중 하나인 子女 出産 및 敎育(bonum prolis)은 부부간의 性行爲와 깊게 관련되어있다. 性行爲는 부부간의 사랑의 가장 親密한 표현이며 創造 行爲에 協力하는 결실있는 사랑이다 (사목 헌장 50항). 이런 맥락에서 子女 善益 bonum prolis의 排除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지않기 위하여 性交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爭點이 된다. 즉 子女를 排除하는 것이 婚姻을 無效로 하지 않고, 子女 出産을 위한 性行爲의 權利를 排除하는 것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積極的인 意志 行爲"이어야 함을 교회법 1101조 2항은 명시한다. 즉 막연한 否定으로는 不充分하고, 決定的인 排除 意向이 있어야 無效 要件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積極的인 意志의 行爲"라함은 반드시 明示的이고 外的으로 表現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婚姻 同意 當事者의 生活 全體에서 혹은 그의 處身에서 推定할 수 있는 內的 志向도 包含한다. 이러한 배제는 대개 피임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⑩ 성실성을 거스르는 의지(교회법 1101조 2항): 婚姻의 本質的 特性인 單一性이란 夫婦 相互間의 誠實性(bonum fides)을 지칭하는 바 사람이 오직 配偶者로서의 相對方하고만 하나가 될 權利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로 부부간의 성실성은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信賴, 忠實, 그리고 相互 協力과 관계되며, 엄격한 법적인 의미에서 성실성은 性的인 성실성과 관계된다. 따라서 이것을 그 當事者가 또 다른 配偶者를 취할 權利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愛人을 둘 權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信義의 善을 排除하는 경우란 부부 사이에만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의무와 부부 상호간 성관계의 배타적 性的 권리를 배제함을 뜻한다.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성실성은 婚姻 契約의 부분으로서 排除되어야만 한다. 성실성에 배제되는 意志의 積極的 行爲는 假說的이 될 수 있고 또한 含蓄的이 될 수 있다. 대개 "때에 따라서는 외도를 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⑪ 영속성을 거스르는 의지(교회법 1101조 2항): 혼인이 무효가 되는 假裝의 對象 중 "本質的인 어떤 特性"은1056조에 나타나 있는 대로 "單一性과 不可 解消性" 이다. 이 중 혼인의 聖事的 善益(bonum sacramentum), 혹은 永續性은 혼인의 不可解消性에 관계된다. 완결된 聖事的 혼인에 의해서 향유되는 특별한 永續性 때문에 그것은 "bonum sacramenti (聖事的 善益)"이라 불리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永續性은 혼인의 참된 本質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모든 혼인의 特性(固有性)인 것이다(교회법 제 1056조, 1057조 2항, 1134조).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不可解消的이고 永續的인 혼인의 의미를 稀薄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提起하기로 決定한다면 그 결정과 意圖는 婚姻 合意의 本質的인 制限(또는 歪曲)을 招來하므로 無效한 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혼인 전 '만일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의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⑫ 조건부 혼인 (교회법 1102조): 혼인을 미래의 조건부로 합의하는 경우 참된 의미의 혼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이 무효가 된다.

⑬ 폭력과 공포(교회법 1103조):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 자유 선택에 의하여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즉 맹목적 본능이나 순 外的 强迫에 의하지 않고 인격적인 內的 동기에 의하여 움직이기를 요구한다"(사목 헌장 17항). 이러한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 선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바,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교회법 219조). 평생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는 남자와 여자의 견고한 결합인(교회법 1055조 1항 참조) 혼인에도 이 원칙이 필히 적용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즉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실상 당사자 두 사람의 의지의 상호적 행위인 합의에 본질을 두고 있는 혼인에 있어서 의지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온전한 지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결과적으로 혼인 합의를 구성하는 유효한 행위를 수행할 주체를 불능 상태로 만듦으로써 자연법적으로 인격적 행동인 혼인 합의에 결함을 초래하여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의지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혼인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결함을 지니고 그 결과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1103조의 취지이다. 여기서 "힘" 이라함은 여러 가지 악한 형태의 脅迫 때문에 意志를 움직이게 하는 倫理的 抑壓으로서 악을 피하기 위해 同意하고 行動한 것이 아니라 强要된 行爲에 同意한 것이다. 따라서 힘이나 심한 공포에 의한 혼인은 自然法上 無效라는 것이 로마 공소법원의 공통된 判例다. 이러한 공포의 양상은 일반적인 공포, 경외심에 의한 공포, 간접적인 공포, 자살의 위험에 대한 공포 등으로 분류 된다.


6. 혼인: 무효한 혼인의 유효화

▶ 혼인의 유효화

유효화란 교회법상 무효했던 혼인을 유효하게 만드는 법적 구제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 유효화와 근본 유효화가 있다.

(1)단순 유효화(Convalidatio Simplex)

합의의 사적 갱신이나 법적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효화이다. 즉, 합의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무효 장애로 인한 단순 유효화의 조건은, ① 장애가 관면되거나 소멸되어야 하고, ② 장애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해야 한다.

(2)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

관할권자가 장애가 있으면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것도 관면하여 합의의 갱신을 하지 않고, 부부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관할권을 가진 교회의 권위가 개입하여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을 그 시초부터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합의의 갱신이 없는 반면에 맺은 혼인의 유효한 합의가 존속해 있어야 한다.

근본 유효화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 무효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의한 무효 혼인이어야 한다.

② 이미 표명한 혼인 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③ 혼인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에 대하여 관면이 주어져야 한다.

④ 혼인 합의를 갱신할 의무가 면제된다.

⑤ 근본 유효화의 은전이 수여되는 순간부터 혼인의 유효화가 이루어진다.

⑥ 교회법상 효과는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소급된다.


7. 혼인 : 혼인 조당

"이혼 후 새로운 혼배성사를 받을 수 없어서 교회 밖에서 재혼한 신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당이라고 해서 성당에 다닐 수 없다던데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계속 늘어가는 냉담자 문제와 연관되어 안타깝게 제기되는 혼인 조당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이다.


▶ 조당이란?

세례 받은 천주교 신자에게는 신자로서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주어진다(교회법 224-231조). 그런데 이 의무 중에서는 교회와의 친교를 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 있는 바, 만일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리스도와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자로서 누릴 몇 가지 권리가 제한되게 된다. 이 경우를 일컬어 조당이라고 한다.

마치 한 국가에서 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있지만, 음주 운전이라든가 너무 자주 사고를 낼 경우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임시로 정지시키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다시 운전을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어떤 경우에 혼인 조당인가?

구체적으로 혼인 조당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대략 두 가지 이다. 첫째로 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혼인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적 행위이자 성사적인 행위이고 전례적 행위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30-1631). 따라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적 형식(혼배성사)에 따라 혼인할 것을 요구한다(트리엔트 공의회: DS 1813-1816). 교회법적 혼인 거행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은 따라서 무효(교회법 1108)이고,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부부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성사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혼인성사를 받았던 첫번째 혼인이 민법에 따라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 10, 11-12)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다. 왜냐하면 이 때는 한 사람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두 명이기 때문에 혼인의 단일성이 지켜질 수 없고, 먼젓번 혼인이 하자가 없다면 불가 해소성 역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고, 일정한 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문제가 풀릴 때 까지 고해성사가 불가능한 조당 상태가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

▶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는 구원의 도구요,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조당이니까 하며 신앙생활을 체념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조당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고(의외로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도 안되면 또 다른 길을 섭리해 주실 것이다.


8. 혼인 : 조당 해소 방법의 모색

혼인 조당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그 해소 방법도 달라진다.


첫째로, 혼인 형식의 결여(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때)는 본당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다시 그 형식을 밟음(혼인의 유효화)으로써 어렵지 않게 신자의 권리를 되찾게 된다(교회법 1156-1165;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22-123조).

둘째로 혼인성사를 받았던 첫번째 혼인을 민법에 따라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는데, 전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이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은 혼인의 불가 해소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명의 배우자만 남도록하여 단일성을 지키면 되는 바 구체적으로는 사례에 따라 다르다:

① 먼젓번 배우자의 사망 시(혹은 사망이 추정될 때):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은 당연히 살아있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사망 추정 절차를 밟는다(교회법 170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19조).

② 주임신부의 첫번째 혼인의 무효 선언을 통해: 신자의 첫번째 혼인이 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민법으로만 이루어졌을 경우의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임신부의 조사와 선고만으로 그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교회법 1108, 111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20조).

③ 비영세자였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영세자와 새로운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 영세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주어지는 바오로 특전 (교회법 1143-114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18조)에 의해 먼젓번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

④ 교회 법원을 통해 첫번째 혼배가 무효였음을 판결 받음으로써: 문제된 혼인의 유, 무효 여부를 검토하여 교회 법원은 이혼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무효를 선고하게 되는 바 자세한 절차는 교회 법전 제 7권의 소송 규범을 따른다.

⑤ 교황에게 직접 청원함으로써: 혼인은 부부의 성행위로 완결되기 때문에 혼배 예식만 하였을 뿐 부부의 성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완결 혼인이라하며 교황에게 직접 청원함으로써 혼인 유대가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2; 1697-1706).

⑥ 현재 동거 중인 사람과의 "완전한 절제 가운데, 즉 부부의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의무를 채울 때"(가정 공동체 8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1): 이 때는 재혼을 혼인으로 보기보다 마치 한 가정의 남매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간주하여 성사 생활을 허락한다.

⑦ 개인의 양심에 따른 고해성사의 내적 법정을 통해: 개인의 양심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외적으로 드러난 위의 모든 경우의 해결 시도가 불가능하지만, 양심에 따라 진정으로 문제된 혼인이 무효였음을 확신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표양의 위험이 없는 경우 비밀리에 고해성사를 통해 무효를 확인 받고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다. 비 공개적이고 많은 주의가 요청되므로 미리 주임신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⑧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영혼의 구원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따라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떤 경우이든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가능하다.


9. 혼인 : 혼인 조당자의 신앙생활

조당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해결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나 적용되기 전에 조당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냉담해야 하는가? 성당에 나올 권리 조차 없는가?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왜 교회가 성사 생활을 원하는 신자의 앞길을 가로 막는가? 조당을 고수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해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 혼인에 연관된 조당의 이유

혼인에 연관된 조당은 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관한 두 가지 근본 원칙: 단일성(일부일처제)과 불가 해소성(하느님이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함)의 의무에서 기인한다. 이 두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신자의 권리인 영성체와 고해성사가 제한된다. 왜냐하면 영성체의 경우 "그들의 상태와 생활 조건이 성체가 의미하기도 하고 결과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일치와 객관적으로 반대되기 때문"(가정 공동체 84) 이며 또한 사목적으로도 "만약 그들의 영성체가 허용된다면, 결혼의 불가 해소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자들은 오해와 혼란을 갖게"(상동)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의 징표를 깨트린 것을 통회하는 동시에, 혼인의 불가 해소성과 더 이상 반대되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려는 진정한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다"(상동;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

▶ 조당자의 신앙생활

먼저 분명히 할 것은 교회는 어떤 경우도 양심에 따른 신앙생활 자체를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조당'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범죄자로서 단죄 받은 상태도 아니요, 구태의연한 제도의 희생물도 아니다. 다만 교회의 근본 가르침을 준수하여 바른 신앙인으로 이끌고,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지키려는 과정의 하나로, 신앙인의 권리 중 일부가 외적으로 제한된 상황일 뿐이다. 당사자의 내적 상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존중되고, 구원을 위한 영성이 심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더더우기 마치 '연좌제'처럼 조당자의 가족에게 신앙상의 불이익이 되돌아가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조당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키우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을 막거나 외면하기보다 정 반대로 "극진한 관심을 보여주어 자신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여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1; 가정 공동체 84).

비록 고해성사와 영성체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제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의를 위한 공동체 활동과 자선사업에 기여하도록 초대받아야 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키우며, 참회의 정신을 키우고 매일 매일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도록 격려받아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1; 가정 공동체 84). 교회는 그들을 단죄하거나 처벌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인자한 어머니답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희망을 유지하여야 한다(가정 공동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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