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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범] - 교회법 제1~203조에 관한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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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범 교회법 제1~203조에 관한 해설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안드레아 다우리아 지음 / 김효석 옮김 2018.1.7.펴냄∣175×250∣520쪽∣정가 30,000원∣ISBN 978-89-7108-296-6 93230
<교회법전>의 제1권(제1~203조)인 「일반 규범」의 해설서인 이 책은 교회의 법 제도를 관통하는 기초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와 권리, 교도 직무, 성화 직무, 통치 직무, 재산 관리, 교회 형벌 그리고 소송 절차에 관한 <교회법전>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일반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추기경은 탁월한 교회법학자로서 여러 교황청립 대학에서 일반 규범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신성사성과 교회법해석평의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사도좌 대심법원 재판관과 사도좌 재무심의처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교회 행정의 주요 직무를 맡아 봉사하였다. 공동 저자인 안드레아 다우리아 신부도 다양한 교수 경력과 실무 경험을 가진, 일반 규범에 정통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 규범을 다룬 저서나 역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국내의 현실에서 이 책은 교회법을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은이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추기경 이탈리아 라티나 출생으로 1961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4년에 주교 서품, 2010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신성사성, 교회법해석평의회, 사도좌 대심법원 재판관직에 몸담았고, 2017년 선종하였다. 안드레아 다우리아 신부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으로 199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류복음화성 자문위원, 라치아 교구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로마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 교수 및 로마 교황청립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이 김효석 신부 서울 출생으로 1999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9년에 교황청립 라테란 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제1장❘ 가톨릭교회와 교회법 ❘제2장❘ 교회법전에 대한 개괄적 이해 ❘제3장❘ 전제 조항: 제1~6조 ❘제4장❘ 교회법의 법원: 제7~95조 ❘제5장❘ 교회의 법률: 제7~22조 ❘제6장❘ 관습: 제23~28조 ❘제7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29~34조 ❘제8장❘ 개별 행정 행위: 제35~93조 ❘제9장❘ 정관과 규칙: 제94~95조 ❘제10장❘ 자연인과 법인: 제96~123조 ❘제11장❘ 법률 행위: 제124~128조 ❘제12장❘ 통치권: 제129~144조 ❘제13장❘ 교회 직무: 제145~196조 ❘제14장❘ 교회 직무의 상실: 제184~196조 ❘제15장❘ 시효: 제197~199조 ❘제16장❘ 기간의 계산: 제200~203조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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